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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플래닛디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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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3. 12. 20.( )배포 수「 」 「 」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 국회 본회의 통과 -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 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 -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등 층간소음 개선 유도 - 감리자에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의무부여 등 감리제도 개선 -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도용 차용 알선 등 금지로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 - HUG , , 법정 보증배수 자본금 한도 상향 전세반환보증 제공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주택법」 「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 20 월 일( ) 수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 허가 기간 단축 · 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 지자체 의 활용도가 낮음 ( )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 210mm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ㅇ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 49 소음기준 데시벨 미달 시 를 해당 주택의 )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500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 ’23.12.11 ‘ ’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추진 - 2 -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자체 는 ( )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ㅇ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 」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 . ④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ㅇ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 도용 알선 · · 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ㅇ , (LH)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 보고 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주택법」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 , ,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 8 1 , 18 , 41 , 41 2, 44 , 90 , 93 1 , 98 1 ,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102 , 104 , 106 3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이하 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조원에서 5 10조원으로 늘어난다 . - 3 - - 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의 이 「 」 HUG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7 출자금 천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 ② G 법정 보증배수가 ’27 3 년 월까지 현행 배에서 70 90배로 확대된다. - HUG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③ 가 질권 등 HUG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가 HUG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제 조제 항 19 1 ( ) 법정 자본금 및 제 조27 ( ) 보증배수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ㅇ ,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 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4 - 담당 부서 < > 주택법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 ) 층간소음 ( ) 통합심의 ( ) 감리제도 ( ) 벌떼입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고성우 (044-201-3366)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담당자 사무관 민경철 (044-201-4897)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1-3438) < >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장 전성배 (044-201-3337) 주택기금법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38) - 5 - 참고 개정 주택법 주요 내용 1.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 ’22.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➊ 통합심의 의무화 ( 18 ) 제 조 ( ㅇ 현행) 주택건설사업승인 인 허가 ・ 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영향 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 지자체 의 ( ) 활용도가 낮은 상황 * ( ), ( ), 건축심의 건축법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광역교통 개선대책 ( ), ( ), ( ) 광역교통법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법 경관심의 경관법 ( ㅇ 개선) 인 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 사업비 절감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주체가 다른 , 경우 시 도지사 ・ 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2.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 ’22.8)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➊ 바닥두께 상향시 높이제한 완화 ( 41 7 ) 제 조제 항 ( ㅇ 현행)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두께를 두텁게 시공할 유인 부재 ( ㅇ 개선) 사업주체가 바닥두께를 두텁게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까지 완화 15% 하여 적용 가능 ➋ 입주예정자에 층간소음 성능검사 및 조치결과 고지 ( 41 8 ) 제 조제 항 ( ㅇ 현행)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 부재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향상 필요 ( ㅇ 개선)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 포함 를 알리도록 ) 의무화 - 6 - ➌ 국토부장관의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자료수집 근거 ( 41 9 ) 제 조제 항 ( ㅇ 현행)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 지자체 에 제출토록 ( )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자료수집 근거 부재 ( ㅇ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저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사용검사 권자에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➍ 층간소음 우수시공사 선정 및 공개 ( 41 10 ) 제 조제 항 ( ㅇ 현행)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기 위한 근거 부재 · ( ㅇ 개선) ( ) 성능검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이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 ·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 3.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 , ’21.8 , ’22.3.)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 ➊ 불법하도급 감시 ( 44 1 ) 제 조제 항 ( ㅇ 현행) 감리자의 임무 중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불법하도급 방지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부여 ➋ 부실감리 시정조치 ( 44 7 ) 제 조제 항 ( ㅇ 현행) 감리자가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면허취소 영업정지 , , 등을 취하고 있으나 부실현장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부재 ㅇ (개선)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 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 7 - ➌ 현장배치 감리원수 적정성 확인 ( 43 2 ) 제 조제 항 ( ㅇ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의 핵심 요소인 감리인월 수 산정기준도 ‧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운영 중 ( ㅇ 개선) 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 비지급기준을 국토부가 승인 4. ( )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 벌떼입찰 방지( , ’22.9) 벌떼입찰 근절대책 ➊ 등록증 차용 알선 등 금지 · ( 90 ) 제 조 ( ㅇ 현행)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만 금지 중 ( ㅇ 개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뿐만 아니라 차용 도용 알선 , , , 교사 및 방조하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 * 위반 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 1 1 ➋ 공공택지 점검 요청 근거 마련 등 ( 93 ) 제 조 ( ㅇ 현행)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공급대상자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등록 지자체장만 점검 가능 ( ㅇ 개선) 공공택지 공급자(LH ) 등 가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검사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등록 지자체장 외 공공택지 관할 지자체장도 보고 검사 및 자료요청 ·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8 - 참고2 개정 주택기금법 주요 내용 1. HUG 보증여력 확충 ➊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 19 ) 제 조 ( ㅇ 현행) ’15 HUG 2 년 설립 당시 대비 보증발급 규모가 배 이상 증가하였 음에도 법정 납입자본금 한도가 조원으로 유지되어 정부 출자에 애로 5 ( ㅇ 개선) 10 법정 자본금 한도를 조원으로 상향하여 정부 출자 여건 조성 ➋ 법정 보증배수 한도 상향 ( 27 ) 제 조 ( ㅇ 현행) , PF HUG 전세사기 성행 보증 급증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현행 유지시 법정 보증배수 초과하여 보증공급 지속에 애로 예상 ( ㅇ 개선) HUG ’27.3 재무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보증배수를 배로 상향하여 운영 90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➊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근거 신설 ( 26 1 ) 제 조제 항 ( ㅇ 현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정관에만 규정 ( ㅇ 개선) HUG 「 」 주택도시기금법 상 의 업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명시 ➋ 금융정보 획득 권한 ( 34 , 34 2) 제 조 제 조의 ( ㅇ 현행) HUG는 보증가입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ㅇ 개선)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➌ 보증제공 근거 신설 ( 26 3 ) 제 조제 항 ( ㅇ 현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임차인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 ( ㅇ 개선) HUG가 담보 설정 시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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