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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by dexxx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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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통계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0.(수) 12:00 배포 2023. 12. 19.(화) 15:00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2-481-1283) 일 러 두 기 □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20년 개발 되었습니다. □ 본 통계는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로 공표합니다. ㅇ 수록된 2022년 수치는 잠정치(p)이고, 1년 후 확정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는 확정치보다 적게 집계되오니, 분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관련 지표는 고용보험자료만을 활용하므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ㅇ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집계되어있어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에서,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2022년 육아휴직통계(요약) ················································1 □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 ······································································4 나. 연령별 비중 ····················································································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6 라. 종사 산업별 비중 ··········································································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8 나. 연령별 비중 ····················································································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12 나. 연령별 비중 ··················································································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4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5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 ··········································································16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17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18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19 3. 전 기간(2013~2022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20 나.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21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22 5. 2021년 출산휴가자 가. 2021년 출산휴가자 수 ································································23 나. 연령별 비중 ··················································································2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25 라. 종사 산업별 비중 ········································································26 □ 통계표 ·······················································································28 ◇ 부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56 2. 자주하는 질문 ················································································57 3. 한국표준산업분류 ··········································································65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임 ㅇ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2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임(4쪽) ㅇ 육아휴직자의 27.1%는 부(父)이고,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임(4쪽) ㅇ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0.8%)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서 가장 높음(5쪽, 7쪽)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22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ㅇ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8만 7,092명임(8쪽) ㅇ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8쪽) ㅇ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4.4%)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에서 가장 높음(9쪽, 11쪽)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2022년 육아휴직통계 (요약) - 1 -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대비 4.3%p 상승한 30.2%임 ㅇ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6.8%, 모(母) 70.0%로 전년대비 부(父)는 2.7%p, 모(母)는 4.6%p 상승함(16쪽) ㅇ 출생아 모(母)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73.5%)에서 가장 높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7%)에서 가장 높음(17쪽, 19쪽)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13년에 출산하여 '22년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 (83.2%) 때, 부(父)는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13년 출생아 한자녀 부모* 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19.0%) 때, 모(母)는 0세(83.2%) 때 가장 많이 사용함(20쪽)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 2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고, 출산 360일 전보다 9.0%p 낮음 ㅇ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58.7%)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0%p 낮아짐(22쪽)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21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7% 감소, 모(母)는 증가, 부(父)는 감소 ㅇ '21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자는 8만 7,893명으로 전년(8만 9,374명)보다 1.7%(-1,481명) 감소함(23쪽)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7,471명으로 전년(1만 9,684명)보다 11.2%(-2,213명) 감소함(23쪽) ㅇ 출산휴가를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1.1%)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에서 가장 높음(24쪽, 26쪽) < 전체 출산휴가자 수 > < 모(母)의 출산휴가자 비중 > - 3 -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임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 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2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임 *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2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등 제외 ㅇ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5만 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12,043명) 증가하였으며, 모(母)는 14만 5,736명으로 전년보다 9.6%(12,823명) 증가함 ㅇ 육아휴직자 19만 9,976명 중 부(父)는 27.1%, 모(母)는 72.9%를 차지함 - 특히,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4.1%) 대비 3.0%p 상승함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단위: 명,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증감 증감률 전체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5,110 199,976 24,866 14.2 부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2,197 54,240 12,043 28.5 비중 6.0 8.5 12.8 16.3 19.6 22.6 24.1 27.1 3.0 - 모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2,913 145,736 12,823 9.6 비중 94.0 91.5 87.2 83.7 80.4 77.4 75.9 72.9 -3.0 - - 4 - - 5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7%), 모(母)는 30~34세(40.8%)가 가장 많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39.7%)와 40세 이상 (35.3%)이 75.0%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30~34세(1.7%p) 및 40세 이상(0.3%p)이 차지한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2.1%p), 30세 미만(-0.0%p)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8%)와 35~39세(34.1%)가 74.8%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0.3%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40세 이상(1.2%p) 및 30~34세(0.7%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1.1%p) 및 30세 미만(-0.8%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3.2 11.1 3.2 10.3 -0.0 -0.8 30〜34세 20.0 40.0 21.8 40.8 1.7 0.7 35〜39세 41.8 35.1 39.7 34.1 -2.1 -1.1 40세 이상 35.0 13.7 35.3 14.9 0.3 1.2 - 5 - - 6 -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인 기업체 순임 ㅇ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0.4%p), 4명 이하(0.4%p), 50~299명(0.3%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1.2%p)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임 ㅇ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1.3%p), 4명 이하(1.0%p), 50~299명(0.4%p)인 기업체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2.7%p)인 기업체 비중은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71.2 62.7 70.1 60.0 -1.2 -2.7 50〜299명 14.5 14.0 14.7 14.4 0.3 0.4 5〜49명 10.4 18.2 10.9 19.5 0.4 1.3 4명 이하 3.4 4.6 3.8 5.5 0.4 1.0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 6 - - 7 -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2.6%)에,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2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0%) 순임 ㅇ 전년대비 운수 및 창고업(5.0%p), 금융 및 보험업(0.4%p) 등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p), 제조업(-0.5%p) 등의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0%), 교육 서비스업(12.5%) 순임 ㅇ 전년대비 도매 및 소매업(0.4%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0.4%p) 등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9%p), 교육 서비스업(-0.8%p) 등의 비중은 하락함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42,197 132,913 54,240 145,736 12,043 12,823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3.1 10.7 22.6 11.0 -0.5 0.3 건설업 3.1 1.6 3.1 1.6 0.1 0.0 도매 및 소매업 8.8 7.8 8.9 8.2 0.2 0.4 운수 및 창고업 4.2 2.1 4.7 2.2 0.5 0.0 숙박 및 음식점업 1.7 1.3 1.5 1.3 -0.2 0.1 정보통신업 4.8 3.8 4.7 3.9 -0.1 0.1 금융 및 보험업 3.4 7.6 3.8 7.1 0.4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3 9.0 10.0 9.1 -0.4 0.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 4.8 5.4 4.7 0.1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6 15.9 20.2 15.0 -1.3 -0.9 교육 서비스업 5.4 13.3 5.4 12.5 0.0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8.6 3.4 19.1 0.4 0.4 기타* 5.3 3.6 6.2 4.3 0.8 0.6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 7 - - 8 -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8만 7,092명임 □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9,701명(12.5%) 증가한 8만 7,092명임 ㅇ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1만 2,407명으로 전년보다 4,474명(56.4%) 증가하였고, 모(母)는 7만 4,685명으로 전년보다 5,227명(7.5%)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ㅇ 부(父)는 전년대비 1.9명 증가한 5.0명, 모(母)는 전년대비 3.3명 증가한 30.0명임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단위: 명, %, 출생아 100명당 명) 2018 2019 2020 2021 2022P 증감 증감률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C+D) 전체 75,227 76,136 74,275 77,391 87,092 9,701 12.5 부(C) 5,278 6,340 6,871 7,933 12,407 4,474 56.4 모(D) 69,949 69,796 67,404 69,458 74,685 5,227 7.5 부&모* 2,706 3,644 4,828 5,844 12,888 7,044 120.5 출생아 (B)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11,376 -4.4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B*100) 전체 23.0 25.2 27.3 29.7 35.0 5.2 - 부 1.6 2.1 2.5 3.0 5.0 1.9 - 모 21.4 23.1 24.8 26.7 30.0 3.3 -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임 - 8 - - 9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8%), 모(母)는 30~34세(54.4%)가 가장 많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 (39.8%)와 30~34세(38.5%)가 78.3%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이 8.3%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30~34세(0.6%p), 30세 미만(0.0%p) 비중은 상승한 반면, 40세 이상(-0.3%p), 35~39세(-0.2%p) 비중은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 (54.4%)와 35~39세(26.4%)가 80.9%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이 4.1%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30~34세(1.3%p), 40세 이상(0.4%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 (-1.5%p), 35~39세(-0.1%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8.3 16.5 8.3 15.0 0.0 -1.5 30〜34세 38.0 53.2 38.5 54.4 0.6 1.3 35〜39세 40.0 26.5 39.8 26.4 -0.2 -0.1 40세 이상 13.7 3.8 13.4 4.1 -0.3 0.4 - 9 - - 10 -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64.7%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2%로 가장 낮음 ㅇ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대비 5.2%p 하락한 반면, 5~49명(2.3%p), 4명 이하(1.5%p), 50~299명(0.7%p)은 상승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58.9%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5.1%로 가장 낮음 ㅇ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은 전년대비 3.5%p 하락한 반면, 5~49명(1.4%p), 4명 이하(1.3%p), 50~299명(0.5%p)은 상승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69.8 62.3 64.7 58.9 -5.2 -3.5 50〜299명 14.3 15.4 15.0 15.9 0.7 0.5 5〜49명 11.8 18.2 14.1 19.5 2.3 1.4 4명 이하 3.7 3.8 5.2 5.1 1.5 1.3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 10 - - 11 -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1.7%),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1.7%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9%) 순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3%), 제조업(11.5%)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자 수 7,933 69,458 12,407 74,685 4,474 5,227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3.0 11.2 21.7 11.5 -1.2 0.2 건설업 3.6 1.5 3.8 1.6 0.2 0.1 도매 및 소매업 9.9 8.3 9.8 8.6 0.0 0.3 운수 및 창고업 4.3 2.5 5.1 2.4 0.7 0.0 숙박 및 음식점업 2.3 1.2 1.9 1.3 -0.4 0.0 정보통신업 4.6 4.2 5.1 4.4 0.5 0.2 금융 및 보험업 2.7 7.7 3.2 6.9 0.5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 10.3 10.9 10.2 -1.7 -0.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3 4.3 5.6 4.4 0.2 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3 15.0 17.9 14.3 -1.5 -0.7 교육 서비스업 3.8 10.7 3.8 9.8 -0.1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9.3 3.4 20.1 0.5 0.8 기타* 5.6 3.7 7.7 4.5 2.1 0.7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 11 - - 12 -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28만 8,509명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8만 8,509명으로 전년대비 1만 958명(-3.7%) 감소함 ㅇ 육아휴직 대상자 중 출생아 부(父)가 63.0%를 차지하고 출생아 모(母)는 37.0%를 차지함 ㅇ 전년대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父)는 1만 1,487명(-5.9%) 감소한 반면, 모(母)는 529명(0.5%) 증가함 □ '22년 출생아는 24만 9,186명으로 전년대비 1만 1,376명(-4.4%) 감소함 ㅇ 전년대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육아휴직 대상자 감소 폭 보다 크게 나타남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 >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 > (단위: 명, %) 2021 2022P 증감 증감률 비중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계 299,467 100.0 288,509 100.0 -10,958 -3.7 부 193,355 64.6 181,868 63.0 -11,487 -5.9 모 106,112 35.4 106,641 37.0 529 0.5 출생아 수 260,562 - 249,186 - -11,376 -4.4 - 12 - - 13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8.9%), 모(母)는 30~34세(52.3%)가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38.9%)와 30~34세(37.5%)가 76.4%를 차지함 ㅇ 전년대비 30~34세(0.7%p)와 40세 이상(0.5%p)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 (-0.7%p), 35~39세(-0.5%p) 비중은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 (52.3%)와 35~39세(28.4%)가 80.7%를 차지함 ㅇ 전년대비 30~34세(1.2%p), 40세 이상(0.4%p)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 (-1.5%p), 35~39세(-0.2%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8.5 15.7 7.7 14.3 -0.7 -1.5 30〜34세 36.7 51.1 37.5 52.3 0.7 1.2 35〜39세 39.5 28.5 38.9 28.4 -0.5 -0.2 40세 이상 15.3 4.6 15.9 5.0 0.5 0.4 - 13 - - 14 -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47.7%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ㅇ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5~49명(-0.9%p), 50~299명(-0.7%p), 300명 이상(-0.5%p), 4명 이하(-0.1%p) 비중은 모두 하락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52.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음 ㅇ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4명 이하(0.6%p), 50~299명(0.4%p) 규모에 소속된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1.3%p), 5~49명(-0.3%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48.2 53.4 47.7 52.1 -0.5 -1.3 50〜299명 17.6 13.5 17.0 13.9 -0.7 0.4 5〜49명 22.5 22.1 21.6 21.8 -0.9 -0.3 4명 이하 11.3 10.3 11.2 10.9 -0.1 0.6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 14 - - 15 -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6.9%),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4%)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6.9%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순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8.4%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8%), 제조업(11.6%)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육아휴직 대상자 수 193,355 106,112 181,868 106,641 -11,487 529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7.7 11.7 26.9 11.6 -0.9 -0.1 건설업 6.9 2.6 5.9 2.5 -1.0 -0.1 도매 및 소매업 12.3 10.4 11.9 10.4 -0.4 0.0 운수 및 창고업 3.6 2.3 3.6 2.3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2.6 2.7 2.4 2.5 -0.2 -0.2 정보통신업 5.5 4.0 5.7 4.2 0.2 0.2 금융 및 보험업 4.5 6.8 4.3 6.3 -0.2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6 10.0 9.8 9.7 -0.8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7 3.9 3.7 3.9 0.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 12.5 9.7 12.8 0.8 0.3 교육 서비스업 3.7 10.9 3.5 9.9 -0.2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17.8 4.1 18.4 0.1 0.7 기타* 5.9 4.4 8.6 5.6 2.7 1.1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 15 - - 16 -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대비 4.3%p 상승한 30.2%임 □ '22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전년대비 4.3%p 증가한 30.2%임 ㅇ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가 6.8%, 모(母)가 70.0%로 전년대비 부(父)는 2.7%p, 모(母)는 4.6%p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명) 2018 2019 2020 2021 2022P 증감 증감률 육아휴직 사용률 (A/B*100) 전체 21.7 23.0 24.5 25.8 30.2 4.3 - 부 2.3 2.9 3.5 4.1 6.8 2.7 - 모 61.2 62.8 64.4 65.5 70.0 4.6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 전체 75,227 76,136 74,275 77,391 87,092 9,701 12.5 부 5,278 6,340 6,871 7,933 12,407 4,474 56.4 모 69,949 69,796 67,404 69,458 74,685 5,227 7.5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B) 전체 346,914 331,409 303,693 299,467 288,509 -10,958 -3.7 부 232,690 220,350 198,971 193,355 181,868 -11,487 -5.9 모 114,224 111,059 104,722 106,112 106,641 529 0.5 - 16 - - 17 -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모 모두 30세 미만이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가장 낮음 □ '22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7.3%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7%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30세 미만(3.3%p), 35~39세(2.8%p), 30~34세(2.8%p), 40세 이상(2.1%p)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73.5%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7.3%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30~34세(4.8%p), 30세 미만(4.7%p), 35~39세(4.4%p), 40세 이상(3.8%p)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출생아 부모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30세 미만 4.0 68.7 7.3 73.5 3.3 4.7 30〜34세 4.2 68.1 7.0 72.9 2.8 4.8 35〜39세 4.2 60.8 7.0 65.2 2.8 4.4 40세 이상 3.7 53.5 5.7 57.3 2.1 3.8 - 17 - - 18 -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부는 300명 이상, 모는 50~299명인 기업체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음 □ '22년 출생아 부(父)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가 9.3%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체는 3.2%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3.3%p), 50~299명(2.7%p), 5~49명(2.3%p), 4명 이하(1.8%p)로 모든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50~299명 이상인 기업체가 80.2%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체는 32.7%로 가장 낮음 ㅇ 전년대비 기업체 규모 5~49명(8.8%p), 4명 이하(8.4%p), 50~299명(5.8%p), 300명 이상(2.8%p)으로 모든 규모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 (단위: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300명 이상 5.9 76.4 9.3 79.2 3.3 2.8 50〜299명 3.3 74.4 6.0 80.2 2.7 5.8 5〜49명 2.2 53.8 4.5 62.6 2.3 8.8 4명 이하 1.3 24.3 3.2 32.7 1.8 8.4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 18 - - 19 -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부(父)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6%), 모(母)는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7%)에서 가장 많이 사용함 □ '22년 출생아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2.6%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3%), 운수 및 창고업(9.6%) 순임 ㅇ 전년대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승함 □ '22년 출생아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78.7%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5%), 금융 및 보험업(77.6%) 순임 ㅇ 전년대비 모(母)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5%p)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2021 2022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전체 4.1 65.5 6.8 70.0 2.7 4.6 제조업 3.4 62.8 5.5 69.3 2.1 6.5 건설업 2.1 37.4 4.4 44.8 2.3 7.4 도매 및 소매업 3.3 52.2 5.6 58.2 2.3 6.0 운수 및 창고업 4.9 70.7 9.6 74.9 4.7 4.2 숙박 및 음식점업 3.7 29.8 5.4 34.5 1.7 4.6 정보통신업 3.4 69.1 6.2 74.0 2.8 4.9 금융 및 보험업 2.5 74.4 5.2 77.6 2.7 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9 67.6 7.6 73.8 2.7 6.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0 71.7 10.3 78.7 4.3 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 78.9 12.6 78.5 3.7 -0.5 교육 서비스업 4.2 63.9 7.3 69.1 3.1 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 71.2 5.8 76.4 2.7 5.2 기타* 3.8 55.1 6.1 56.2 2.3 1.1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 19 - - 20 - 3. 전 기간(2013~2022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13년에 출산하여 '22년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 (83.2%) 때, 부(父)는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년 출생아의 한자녀 부모* 를 대상으로 전 기간(0세~8세)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부(父)는 자녀가 6세 때, 모(母)는 0세 때 가장 많이 사용함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ㅇ 부(父)는 자녀가 6세(19.0%), 7세(17.2%), 8세(15.0%)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높음 ㅇ 모(母)는 자녀가 0세(83.2%), 6세(11.6%), 7세(5.7%) 때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높음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 (한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 (단위: %, %p) 출생연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2 전체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2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2013P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0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증감 전체 -0.7 -0.3 -0.2 -0.4 0.2 0.3 1.2 -0.3 0.5 부 -0.3 0.6 0.1 0.2 0.3 -0.5 1.9 -2.9 0.8 모 1.3 -0.5 -0.4 -0.6 0.0 0.2 0.8 -0.3 0.2 *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한 경우 각 휴직 당시 자녀의 연령으로 중복 집계하여 전체 합이 100.0 이상임에 유의 - 20 - - 21 - 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육아휴직을 1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한 부(父)는 9.0%, 모(母)는 20.0%임 □ '13년 출생아의 한자녀 부모*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父)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91.0%,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8.1%,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0.9%임 *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 이상 사용한 부모 □ 모(母)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80.0%,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17.3%,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2.7%임 < 한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 한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단위: %, %p) 구분 2012~2021 2013~2022P 증감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미분할(1회 휴직) 82.0 90.9 80.8 81.6 91.0 80.0 -0.4 0.1 -0.8 1회 분할(2회 휴직) 15.6 8.4 16.6 16.0 8.1 17.3 0.4 -0.3 0.7 2회 이상 분할(3회이상 휴직) 2.4 0.7 2.6 2.4 0.9 2.7 0.0 0.2 0.1 - 21 - - 22 -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고, 직업을 보유한 비중은 출산 360일 전(58.7%)보다 9.0%p 낮음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58.7%)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0%p 낮아짐 ㅇ 전년대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직업 보유 비중은 2.9%p 상승함 □ 출산 모(母)의 출산 전 후 취업 비중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임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단위: %, %p) 2018 2019 2020 2021 2022P 증감 출산 전 360일 전 50.2 51.8 54.1 56.0 58.7 2.7 270일 전 49.2 50.9 53.1 55.2 57.7 2.5 180일 전 45.1 46.9 49.2 51.6 54.3 2.7 90일 전 42.1 44.0 46.2 48.9 51.9 3.0 출산일 39.8 41.8 44.0 46.8 49.7 2.9 출산 후 180일 후 39.5 41.4 43.9 46.6 - - 360일 후 40.9 42.5 45.4 48.0 - - 540일 후 40.1 41.6 44.3 - - - 720일 후 41.7 43.7 45.7 - - - - 22 - - 23 - 5. 2021년 출산휴가자 가. 2021년 출산휴가자 수 '21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7% 감소, 부(父)는 감소한 반면, 모(母)는 증가 □ '21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자는 8만 7,893명으로 전년(8만 9,374명)보다 1,481명(-1.7%) 감소함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 * 는 1만 7,471명으로 전년(1만 9,684명)보다 2,213명(-11.2%) 감소함 *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부(父), 64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조 ㅇ 출산휴가자 중 모(母)는 7만 422명으로 전년(6만 9,690명)보다 732명(1.1%) 증가함 < 2019~2021년 모(母) 출산휴가자 수 > < 2019~2021년 부(父) 배우자 출산휴가자 수 > < 2021년 출산휴가자 수 > (단위: 명, %) 2019 2020 2021 증감 증감률 계 78,234 89,374 87,893 -1,481 -1.7 모(母) 출산휴가 72,789 69,690 70,422 732 1.1 부(父) 배우자 출산휴가 5,445 19,684 17,471 -2,213 -11.2 ※ 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 아닌 배우자는 집계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 해당기업, 64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참조 - 23 - - 24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3%), 모(母)는 30~34세(51.1%)가 가장 많음 □ '21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가 39.3%로 가장 높고, 30~34세(37.4%), 40세 이상(13.8%) 순임 ㅇ 전년대비 40세 이상(1.6%p)과 35~39세(0.0%p)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34세(-1.2%p) 및 30세 미만(-0.4%p) 비중은 하락함 □ 출산휴가자 중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가 51.1%로 가장 높고, 35~39세(27.3%), 30세 미만(17.3%) 순임 ㅇ 전년대비 30~34세(0.8%p), 40세 이상(0.4%p), 35~39세(0.3%p)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1.5%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5 19.7 10.0 18.9 9.6 17.3 -0.4 -1.5 30〜34세 38.8 50.2 38.5 50.3 37.4 51.1 -1.2 0.8 35〜39세 39.8 26.8 39.3 27.0 39.3 27.3 0.0 0.3 40세 이상 11.9 3.3 12.2 3.9 13.8 4.3 1.6 0.4 - 24 - - 25 -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는 50~299명(47.9%)인 기업체에, 모(母)는 300명 이상(46.2%)인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 고용보험 출산휴가자 중 부(父)는 종사자 규모 50~299명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고, 5~49명(29.8%), 300명 이상(17.7%) 순임 * 고용보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 출산휴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ㅇ 전년대비 5~49명(0.9%p), 50~299명(0.5%p), 4명 이하(0.0%p) 기업체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0명 이상(-2.2%p) 기업체 소속 비중은 하락함 □ ’21년 고용보험 출산휴가를 한 모(母)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고, 5~49명(25.5%), 50~299명(19.9%) 순임 ㅇ 전년대비 4명 이하(0.4%p), 50~299명(0.2%p) 기업체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5~49명(-0.6%p), 300명 이상(-0.3%p)인 기업체 소속 비중은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18.7 46.5 19.8 46.5 17.7 46.2 -2.2 -0.3 50〜299명 48.0 19.8 47.4 19.8 47.9 19.9 0.5 0.2 5〜49명 29.6 26.0 28.9 26.2 29.8 25.5 0.9 -0.6 4명 이하 2.3 6.3 2.6 6.3 2.6 6.7 0.0 0.4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 25 - - 26 -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48.0%),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1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48.0%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1.9%), 정보통신업(8.7%) 순임 □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제조업(1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0%) 순임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2021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출산휴가자 수 5,445 72,789 19,684 69,690 17,471 70,422 -2,213 732 비 중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50.5 15.6 49.7 15.3 48.0 14.7 -1.7 -0.7 건설업 3.1 2.4 3.3 2.2 3.3 2.2 -0.1 0.0 도매 및 소매업 11.3 11.2 11.1 11.7 11.9 11.6 0.8 -0.1 운수 및 창고업 2.9 3.1 3.2 2.9 3.3 3.1 0.1 0.1 숙박 및 음식점업 1.1 1.4 1.1 1.5 1.0 1.6 -0.2 0.1 정보통신업 8.3 5.3 8.5 5.5 8.7 5.8 0.3 0.3 금융 및 보험업 1.8 9.5 2.2 9.0 2.2 9.1 0.1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12.7 8.5 12.7 8.2 13.0 -0.3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9 6.3 4.7 6.1 4.5 5.6 -0.1 -0.5 교육 서비스업 0.6 4.2 0.6 4.3 0.5 4.1 0.0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1.3 3.2 21.6 3.2 21.3 0.0 -0.3 그 외 기타* 4.3 6.9 4.0 7.0 5.1 8.0 1.1 1.0 * 기타(농림어업, 공공행정,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 26 - - 28 - 통 계 표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수 ·····························································································30 1-2. 연령별 전체 육아휴직자 ·····················································································31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32 1-4. 종사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33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34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5 2-1-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6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7 2-1-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8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39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0 2-2-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1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2 2-2-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3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3-1. 육아휴직 사용률 ······························································································44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45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46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47 - 28 - - 29 -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48 3-2.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48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49 5. 2021년 출산휴가자 5-1. 2021년 출산휴가자 수 ·························································································51 5-2. 연령별 출산휴가자 ·······························································································51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52 5-4. 종사 산업별 출산휴가자 ·····················································································52 - 29 - - 30 - 1. 전체 육아휴직자 1-1. 전체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93,895 3,053 90,842 2012 104,996 3,691 101,305 2013 111,083 4,498 106,585 2014 124,317 6,219 118,098 2015 136,560 8,220 128,340 2016 140,403 11,965 128,438 2017 142,038 18,160 123,878 2018 153,741 25,062 128,679 2019 163,256 32,051 131,205 2020 171,959 38,813 133,146 2021 175,110 42,197 132,913 2022p 199,976 54,240 145,736 - 30 - - 31 - 1-2. 연령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93,895 25,744 50,497 15,398 2,256 부 3,053 176 1,047 1,285 545 모 90,842 25,568 49,450 14,113 1,711 < 2012 > 계 104,996 24,917 57,498 19,498 3,083 부 3,691 171 1,226 1,556 738 모 101,305 24,746 56,272 17,942 2,345 < 2013 > 계 111,083 22,208 61,520 23,354 4,001 부 4,498 199 1,423 1,908 968 모 106,585 22,009 60,097 21,446 3,033 < 2014 > 계 124,317 21,638 65,204 30,930 6,545 부 6,219 186 1,828 2,620 1,585 모 118,098 21,452 63,376 28,310 4,960 < 2015 > 계 136,560 22,423 67,384 38,050 8,703 부 8,220 278 2,215 3,489 2,238 모 128,340 22,145 65,169 34,561 6,465 < 2016 > 계 140,403 21,259 65,286 43,165 10,693 부 11,965 372 3,246 5,223 3,124 모 128,438 20,887 62,040 37,942 7,569 < 2017 > 계 142,038 19,674 60,318 48,520 13,526 부 18,160 611 4,633 8,084 4,832 모 123,878 19,063 55,685 40,436 8,694 < 2018 > 계 153,741 18,927 59,878 56,626 18,310 부 25,062 836 5,956 11,310 6,960 모 128,679 18,091 53,922 45,316 11,350 < 2019 > 계 163,256 17,880 60,204 61,771 23,401 부 32,051 1,140 6,837 14,453 9,621 모 131,205 16,740 53,367 47,318 13,780 < 2020 > 계 171,959 16,904 60,898 64,601 29,556 부 38,813 1,323 7,966 16,831 12,693 모 133,146 15,581 52,932 47,770 16,863 < 2021 > 계 175,110 16,156 61,659 64,301 32,994 부 42,197 1,356 8,456 17,620 14,765 모 132,913 14,800 53,203 46,681 18,229 < 2022P > 계 199,976 16,740 71,200 71,178 40,858 부 54,240 1,737 11,802 21,533 19,168 모 145,736 15,003 59,398 49,645 21,690 - 31 - - 32 -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93,895 61,639 9,710 16,596 4,825 1,125 부 3,053 2,134 297 454 147 21 모 90,842 59,505 9,413 16,142 4,678 1,104 < 2012 > 계 104,996 70,625 11,536 16,794 4,435 1,606 부 3,691 2,657 372 454 169 39 모 101,305 67,968 11,164 16,340 4,266 1,567 < 2013 > 계 111,083 75,710 12,553 17,085 4,345 1,390 부 4,498 3,297 450 516 185 50 모 106,585 72,413 12,103 16,569 4,160 1,340 < 2014 > 계 124,317 84,778 14,811 19,017 4,651 1,060 부 6,219 4,507 676 738 237 61 모 118,098 80,271 14,135 18,279 4,414 999 < 2015 > 계 136,560 92,521 17,015 20,809 5,325 890 부 8,220 5,970 1,033 894 276 47 모 128,340 86,551 15,982 19,915 5,049 843 < 2016 > 계 140,403 95,792 17,572 20,905 5,060 1,074 부 11,965 8,698 1,473 1,209 445 140 모 128,438 87,094 16,099 19,696 4,615 934 < 2017 > 계 142,038 96,235 18,548 21,113 5,322 820 부 18,160 13,378 2,277 1,768 618 119 모 123,878 82,857 16,271 19,345 4,704 701 < 2018 > 계 153,741 102,326 20,652 23,639 5,993 1,131 부 25,062 18,055 3,358 2,529 879 241 모 128,679 84,271 17,294 21,110 5,114 890 < 2019 > 계 163,256 106,303 22,615 26,442 6,906 990 부 32,051 22,593 4,560 3,541 1,184 173 모 131,205 83,710 18,055 22,901 5,722 817 < 2020 > 계 171,959 109,641 24,475 29,076 7,945 822 부 38,813 26,682 5,845 4,651 1,493 142 모 133,146 82,959 18,630 24,425 6,452 680 < 2021 > 계 175,110 113,451 24,727 28,611 7,493 828 부 42,197 30,064 6,105 4,404 1,425 199 모 132,913 83,387 18,622 24,207 6,068 629 < 2022P > 계 199,976 125,484 28,957 34,358 10,120 1,057 부 54,240 38,018 7,988 5,888 2,058 288 모 145,736 87,466 20,969 28,470 8,062 769 - 32 - - 33 - 1-4. 종사 산업별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1 > 계 93,895 8,391 2,181 5,652 2,199 902 4,192 8,876 9,233 5,068 14,048 15,594 13,604 3,955 부 3,053 334 97 163 120 30 266 73 342 97 1,047 240 57 187 모 90,842 8,057 2,084 5,489 2,079 872 3,926 8,803 8,891 4,971 13,001 15,354 13,547 3,768 < 2012 > 계 104,996 12,636 2,051 6,180 2,479 943 4,625 10,281 7,567 5,878 15,920 16,965 15,008 4,463 부 3,691 467 104 159 136 51 280 103 376 101 1,264 326 65 259 모 101,305 12,169 1,947 6,021 2,343 892 4,345 10,178 7,191 5,777 14,656 16,639 14,943 4,204 < 2013 > 계 111,083 11,065 1,939 6,499 2,590 1,091 4,883 10,839 10,702 5,886 16,907 18,049 16,058 4,575 부 4,498 504 131 230 186 40 336 134 589 172 1,425 361 85 305 모 106,585 10,561 1,808 6,269 2,404 1,051 4,547 10,705 10,113 5,714 15,482 17,688 15,973 4,270 < 2014 > 계 124,317 12,252 1,959 7,625 3,104 1,336 5,598 11,927 12,347 7,196 18,486 19,014 18,877 4,596 부 6,219 814 184 357 272 84 426 209 821 226 1,825 451 146 404 모 118,098 11,438 1,775 7,268 2,832 1,252 5,172 11,718 11,526 6,970 16,661 18,563 18,731 4,192 < 2015 > 계 136,560 16,568 2,372 9,442 3,227 1,098 6,480 13,203 11,057 7,678 19,832 20,256 20,623 4,724 부 8,220 1,401 249 522 299 88 702 297 852 317 2,173 610 221 489 모 128,340 15,167 2,123 8,920 2,928 1,010 5,778 12,906 10,205 7,361 17,659 19,646 20,402 4,235 < 2016 > 계 140,403 17,405 2,866 9,887 3,163 1,213 6,233 13,287 11,254 8,049 20,614 20,682 20,888 4,862 부 11,965 2,336 948 811 348 124 850 404 1,177 494 2,717 728 310 718 모 128,438 15,069 1,918 9,076 2,815 1,089 5,383 12,883 10,077 7,555 17,897 19,954 20,578 4,144 < 2017 > 계 142,038 18,632 2,536 10,545 3,217 1,410 6,449 12,309 12,505 7,641 21,279 19,887 20,671 4,957 부 18,160 4,637 734 1,435 580 251 1,129 597 2,135 659 3,619 1,026 446 912 모 123,878 13,995 1,802 9,110 2,637 1,159 5,320 11,712 10,370 6,982 17,660 18,861 20,225 4,045 < 2018 > 계 153,741 17,397 3,053 11,185 3,990 1,645 7,084 12,429 16,509 7,962 23,331 20,588 22,490 6,078 부 25,062 4,976 1,169 1,817 1,141 333 1,643 890 3,475 1,005 5,016 1,503 634 1,460 모 128,679 12,421 1,884 9,368 2,849 1,312 5,441 11,539 13,034 6,957 18,315 19,085 21,856 4,618 < 2019 > 계 163,256 21,615 3,135 12,814 4,151 1,869 7,436 12,071 15,248 8,751 25,357 20,225 24,348 6,236 부 32,051 7,585 1,078 2,751 1,224 426 1,996 1,075 3,471 1,495 6,564 1,784 899 1,703 모 131,205 14,030 2,057 10,063 2,927 1,443 5,440 10,996 11,777 7,256 18,793 18,441 23,449 4,533 < 2020 > 계 171,959 22,779 3,224 13,881 4,423 2,391 7,623 11,594 16,282 9,335 27,434 20,557 25,685 6,751 부 38,813 8,824 1,178 3,017 1,689 724 2,277 1,241 4,519 2,313 7,606 2,224 1,147 2,054 모 133,146 13,955 2,046 10,864 2,734 1,667 5,346 10,353 11,763 7,022 19,828 18,333 24,538 4,697 < 2021 > 계 175,110 23,953 3,360 14,085 4,597 2,410 7,035 11,546 16,305 8,596 30,189 19,965 26,020 7,049 부 42,197 9,768 1,296 3,699 1,768 722 2,033 1,425 4,365 2,257 9,098 2,286 1,236 2,244 모 132,913 14,185 2,064 10,386 2,829 1,688 5,002 10,121 11,940 6,339 21,091 17,679 24,784 4,805 < 2022P > 계 199,976 28,331 4,022 16,817 5,694 2,756 8,214 12,351 18,746 9,861 32,846 21,139 29,652 9,547 부 54,240 12,272 1,696 4,852 2,527 827 2,565 2,070 5,415 2,947 10,980 2,925 1,822 3,342 모 145,736 16,059 2,326 11,965 3,167 1,929 5,649 10,281 13,331 6,914 21,866 18,214 27,830 6,205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33 - - 34 -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12.4 0.2 12.2 2012 13.7 0.2 13.5 2013 15.2 0.2 15.0 2014 16.6 0.3 16.3 2015 17.9 0.4 17.5 2016 19.0 0.6 18.4 2017 20.7 1.2 19.5 2018 23.0 1.6 21.4 2019 25.2 2.1 23.1 2020 27.3 2.5 24.8 2021 29.7 3.0 26.7 2022P 35.0 5.0 30.0 - 34 - - 35 -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부&모** 2011 58,329 855 57,474 240 471,265 2012 66,505 986 65,519 328 484,550 2013 66,529 1,089 65,440 444 436,455 2014 72,157 1,392 70,765 536 435,435 2015 78,395 1,752 76,643 774 438,420 2016 77,089 2,375 74,714 1,108 406,243 2017 73,962 4,126 69,836 2,110 357,771 2018 75,227 5,278 69,949 2,706 326,822 2019 76,136 6,340 69,796 3,644 302,676 2020 74,275 6,871 67,404 4,828 272,337 2021 77,391 7,933 69,458 5,844 260,562 2022P 87,092 12,407 74,685 12,888 249,186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집계한 것임 - 35 - - 36 - 2-1-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58,329 19,583 31,383 6,733 630 부 855 100 392 288 75 모 57,474 19,483 30,991 6,445 555 < 2012 > 계 66,505 19,764 37,693 8,307 741 부 986 93 463 350 80 모 65,519 19,671 37,230 7,957 661 < 2013 > 계 66,529 17,123 39,147 9,377 882 부 1,089 96 494 409 90 모 65,440 17,027 38,653 8,968 792 < 2014 > 계 72,157 16,991 42,790 11,336 1,040 부 1,392 107 657 486 142 모 70,765 16,884 42,133 10,850 898 < 2015 > 계 78,395 18,076 44,961 13,962 1,396 부 1,752 131 780 659 182 모 76,643 17,945 44,181 13,303 1,214 < 2016 > 계 77,089 16,809 43,159 15,501 1,620 부 2,375 191 1,054 896 234 모 74,714 16,618 42,105 14,605 1,386 < 2017 > 계 73,962 15,564 39,277 17,293 1,828 부 4,126 358 1,771 1,595 402 모 69,836 15,206 37,506 15,698 1,426 < 2018 > 계 75,227 14,711 38,743 19,542 2,231 부 5,278 443 2,111 2,168 556 모 69,949 14,268 36,632 17,374 1,675 < 2019 > 계 76,136 13,672 38,944 20,779 2,741 부 6,340 582 2,352 2,681 725 모 69,796 13,090 36,592 18,098 2,016 < 2020 > 계 74,275 12,697 38,114 20,443 3,021 부 6,871 633 2,608 2,857 773 모 67,404 12,064 35,506 17,586 2,248 < 2021 > 계 77,391 12,143 39,959 21,589 3,700 부 7,933 657 3,012 3,176 1,088 모 69,458 11,486 36,947 18,413 2,612 < 2022P > 계 87,092 12,221 45,442 24,686 4,743 부 12,407 1,027 4,780 4,940 1,660 모 74,685 11,194 40,662 19,746 3,083 - 36 - - 37 -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58,329 36,686 6,589 11,227 3,245 582 부 855 530 100 160 57 8 모 57,474 36,156 6,489 11,067 3,188 574 < 2012 > 계 66,505 43,068 7,919 11,643 2,945 930 부 986 626 120 165 63 12 모 65,519 42,442 7,799 11,478 2,882 918 < 2013 > 계 66,529 43,739 8,172 11,144 2,676 798 부 1,089 702 128 191 60 8 모 65,440 43,037 8,044 10,953 2,616 790 < 2014 > 계 72,157 47,396 9,501 11,879 2,826 555 부 1,392 919 187 206 74 6 모 70,765 46,477 9,314 11,673 2,752 549 < 2015 > 계 78,395 51,422 10,772 12,743 3,037 421 부 1,752 1,145 273 236 87 11 모 76,643 50,277 10,499 12,507 2,950 410 < 2016 > 계 77,089 50,674 10,682 12,388 2,888 457 부 2,375 1,553 346 319 139 18 모 74,714 49,121 10,336 12,069 2,749 439 < 2017 > 계 73,962 48,308 10,635 11,865 2,815 339 부 4,126 2,892 533 486 199 16 모 69,836 45,416 10,102 11,379 2,616 323 < 2018 > 계 75,227 48,450 11,042 12,436 2,914 385 부 5,278 3,704 730 612 210 22 모 69,949 44,746 10,312 11,824 2,704 363 < 2019 > 계 76,136 47,773 11,617 13,265 3,136 345 부 6,340 4,232 975 805 299 29 모 69,796 43,541 10,642 12,460 2,837 316 < 2020 > 계 74,275 46,274 11,376 13,271 3,064 290 부 6,871 4,612 1,061 901 274 23 모 67,404 41,662 10,315 12,370 2,790 267 < 2021 > 계 77,391 48,828 11,803 13,550 2,949 261 부 7,933 5,541 1,137 938 291 26 모 69,458 43,287 10,666 12,612 2,658 235 < 2022P > 계 87,092 51,990 13,728 16,326 4,443 605 부 12,407 8,026 1,859 1,748 644 130 모 74,685 43,964 11,869 14,578 3,799 475 - 37 - - 38 - 2-1-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1 > 계 58,329 5,777 1,335 3,684 1,467 626 2,624 5,898 6,144 3,520 7,589 7,526 9,655 2,484 부 855 128 33 57 43 10 72 14 103 38 220 63 17 57 모 57,474 5,649 1,302 3,627 1,424 616 2,552 5,884 6,041 3,482 7,369 7,463 9,638 2,427 < 2012 > 계 66,505 8,684 1,347 4,122 1,665 671 2,964 6,838 5,051 4,115 8,930 8,383 10,876 2,859 부 986 157 35 55 45 17 76 15 140 26 256 61 26 77 모 65,519 8,527 1,312 4,067 1,620 654 2,888 6,823 4,911 4,089 8,674 8,322 10,850 2,782 < 2013 > 계 66,529 7,217 1,149 4,117 1,591 724 2,969 6,809 6,699 3,760 9,256 8,543 10,916 2,779 부 1,089 156 40 66 52 13 98 19 146 44 295 67 23 70 모 65,440 7,061 1,109 4,051 1,539 711 2,871 6,790 6,553 3,716 8,961 8,476 10,893 2,709 < 2014 > 계 72,157 7,753 1,158 4,701 1,745 832 3,359 7,051 7,490 4,119 9,922 9,089 12,189 2,749 부 1,392 247 49 91 59 12 93 45 170 68 349 76 38 95 모 70,765 7,506 1,109 4,610 1,686 820 3,266 7,006 7,320 4,051 9,573 9,013 12,151 2,654 < 2015 > 계 78,395 10,324 1,352 5,770 1,876 692 3,716 7,650 6,713 4,267 10,541 9,601 13,204 2,689 부 1,752 372 62 129 59 26 148 50 180 82 401 97 47 99 모 76,643 9,952 1,290 5,641 1,817 666 3,568 7,600 6,533 4,185 10,140 9,504 13,157 2,590 < 2016 > 계 77,089 10,038 1,308 5,831 1,870 716 3,441 7,578 6,595 4,330 10,290 9,463 13,021 2,608 부 2,375 535 172 183 91 29 173 57 251 110 467 97 56 154 모 74,714 9,503 1,136 5,648 1,779 687 3,268 7,521 6,344 4,220 9,823 9,366 12,965 2,454 < 2017 > 계 73,962 9,614 1,221 5,893 1,773 822 3,470 6,769 7,005 3,875 10,066 8,583 12,309 2,562 부 4,126 996 175 463 131 83 261 133 604 164 656 143 106 211 모 69,836 8,618 1,046 5,430 1,642 739 3,209 6,636 6,401 3,711 9,410 8,440 12,203 2,351 < 2018 > 계 75,227 8,585 1,297 6,040 1,987 847 3,541 6,518 8,752 3,718 10,047 8,291 12,697 2,907 부 5,278 1,152 245 480 252 85 359 167 874 240 814 167 132 311 모 69,949 7,433 1,052 5,560 1,735 762 3,182 6,351 7,878 3,478 9,233 8,124 12,565 2,596 < 2019 > 계 76,136 9,707 1,331 6,439 1,958 892 3,545 6,015 7,906 3,743 10,564 7,949 13,217 2,870 부 6,340 1,564 233 676 251 108 404 202 846 313 1,010 231 173 329 모 69,796 8,143 1,098 5,763 1,707 784 3,141 5,813 7,060 3,430 9,554 7,718 13,044 2,541 < 2020 > 계 74,275 9,384 1,288 6,320 1,885 1,008 3,354 5,364 7,715 3,607 10,764 7,738 13,018 2,830 부 6,871 1,609 283 632 324 151 382 179 937 413 1,161 268 200 332 모 67,404 7,775 1,005 5,688 1,561 857 2,972 5,185 6,778 3,194 9,603 7,470 12,818 2,498 < 2021 > 계 77,391 9,626 1,318 6,522 2,057 1,052 3,302 5,595 8,168 3,386 11,966 7,711 13,652 3,036 부 7,933 1,822 284 783 345 185 366 213 997 424 1,535 304 233 442 모 69,458 7,804 1,034 5,739 1,712 867 2,936 5,382 7,171 2,962 10,431 7,407 13,419 2,594 < 2022P > 계 87,092 11,271 1,654 7,644 2,434 1,176 3,941 5,579 8,975 3,993 12,918 7,775 15,441 4,291 부 12,407 2,698 475 1,220 629 240 638 400 1,347 692 2,219 466 427 956 모 74,685 8,573 1,179 6,424 1,805 936 3,303 5,179 7,628 3,301 10,699 7,309 15,014 3,335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38 - - 39 -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단위(명) 계 부 모 2011 88.0 61.8 26.1 2012 90.6 63.2 27.4 2013 92.7 64.4 28.3 2014 94.4 65.3 29.1 2015 96.2 66.0 30.1 2016 98.2 67.1 31.1 2017 99.6 67.4 32.2 2018 106.1 71.2 34.9 2019 109.5 72.8 36.7 2020 111.5 73.1 38.5 2021 114.9 74.2 40.7 2022P 115.8 73.0 42.8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t년도 육아휴직 대상자 / t년도 출생아)*100임 - 39 - - 40 -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2011 414,577 291,398 123,179 471,265 2012 438,938 306,039 132,899 484,550 2013 404,481 280,906 123,575 436,455 2014 411,167 284,481 126,686 435,435 2015 421,604 289,500 132,104 438,420 2016 398,966 272,663 126,303 406,243 2017 356,402 241,208 115,194 357,771 2018 346,914 232,690 114,224 326,822 2019 331,409 220,350 111,059 302,676 2020 303,693 198,971 104,722 272,337 2021 299,467 193,355 106,112 260,562 2022P 288,509 181,868 106,641 249,186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 40 - - 41 - 2-2-3. 연령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계 414,577 83,920 207,760 100,411 22,486 부 291,398 45,346 141,347 84,002 20,703 모 123,179 38,574 66,413 16,409 1,783 < 2012 > 계 438,938 79,708 225,642 107,927 25,661 부 306,039 42,546 150,849 88,933 23,711 모 132,899 37,162 74,793 18,994 1,950 < 2013 > 계 404,481 64,201 210,573 103,734 25,973 부 280,906 34,251 138,632 84,081 23,942 모 123,575 29,950 71,941 19,653 2,031 < 2014 > 계 411,167 59,235 215,695 108,471 27,766 부 284,481 31,291 141,285 86,398 25,507 모 126,686 27,944 74,410 22,073 2,259 < 2015 > 계 421,604 59,305 213,409 118,227 30,663 부 289,500 30,912 138,346 92,353 27,889 모 132,104 28,393 75,063 25,874 2,774 < 2016 > 계 398,966 54,125 193,317 120,294 31,230 부 272,663 27,926 123,791 92,728 28,218 모 126,303 26,199 69,526 27,566 3,012 < 2017 > 계 356,402 47,038 161,609 117,094 30,661 부 241,208 23,667 101,535 88,440 27,566 모 115,194 23,371 60,074 28,654 3,095 < 2018 > 계 346,914 44,927 149,507 120,598 31,882 부 232,690 23,112 91,907 89,343 28,328 모 114,224 21,815 57,600 31,255 3,554 < 2019 > 계 331,409 40,280 138,932 118,976 33,221 부 220,350 20,630 83,153 87,362 29,205 모 111,059 19,650 55,779 31,614 4,016 < 2020 > 계 303,693 35,767 127,231 107,744 32,951 부 198,971 17,975 74,372 77,898 28,726 모 104,722 17,792 52,859 29,846 4,225 < 2021 > 계 299,467 33,107 125,241 106,583 34,536 부 193,355 16,400 70,999 76,301 29,655 모 106,112 16,707 54,242 30,282 4,881 < 2022P > 계 288,509 29,315 123,904 101,039 34,251 부 181,868 14,083 68,134 70,776 28,875 모 106,641 15,232 55,770 30,263 5,376 - 41 - - 42 -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계 414,577 197,880 78,504 101,914 33,124 3,155 부 291,398 131,332 61,746 73,350 23,154 1,816 모 123,179 66,548 16,758 28,564 9,970 1,339 < 2012 > 계 438,938 212,040 82,561 105,844 34,647 3,846 부 306,039 139,080 64,195 76,082 24,644 2,038 모 132,899 72,960 18,366 29,762 10,003 1,808 < 2013 > 계 404,481 198,339 75,678 94,571 32,110 3,783 부 280,906 129,401 58,913 67,751 22,846 1,995 모 123,575 68,938 16,765 26,820 9,264 1,788 < 2014 > 계 411,167 201,907 77,301 95,743 32,886 3,330 부 284,481 131,398 59,705 68,155 23,359 1,864 모 126,686 70,509 17,596 27,588 9,527 1,466 < 2015 > 계 421,604 206,303 77,931 98,351 35,899 3,120 부 289,500 132,990 59,559 69,691 25,458 1,802 모 132,104 73,313 18,372 28,660 10,441 1,318 < 2016 > 계 398,966 193,415 72,441 92,780 37,233 3,097 부 272,663 123,944 55,145 65,509 26,286 1,779 모 126,303 69,471 17,296 27,271 10,947 1,318 < 2017 > 계 356,402 173,093 63,081 81,724 35,459 3,045 부 241,208 110,349 47,402 56,837 24,808 1,812 모 115,194 62,744 15,679 24,887 10,651 1,233 < 2018 > 계 346,914 164,613 59,604 81,138 38,598 2,961 부 232,690 104,261 44,374 55,958 26,458 1,639 모 114,224 60,352 15,230 25,180 12,140 1,322 < 2019 > 계 331,409 157,750 56,420 77,036 37,259 2,944 부 220,350 99,848 41,316 52,337 25,216 1,633 모 111,059 57,902 15,104 24,699 12,043 1,311 < 2020 > 계 303,693 147,373 50,514 70,215 33,953 1,638 부 198,971 92,204 36,282 46,831 22,830 824 모 104,722 55,169 14,232 23,384 11,123 814 < 2021 > 계 299,467 149,811 48,423 66,941 32,748 1,544 부 193,355 93,152 34,084 43,507 21,795 817 모 106,112 56,659 14,339 23,434 10,953 727 < 2022P > 계 288,509 142,272 45,656 62,518 31,981 6,082 부 181,868 86,729 30,851 39,241 20,353 4,694 모 106,641 55,543 14,805 23,277 11,628 1,388 - 42 - - 43 - 2-2-5. 종사 산업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2011> 계 414,577 93,691 26,282 41,547 13,168 5,489 21,456 22,517 54,222 15,762 33,252 28,365 33,038 25,788 부 291,398 81,669 22,191 31,559 10,472 4,109 16,508 11,759 42,039 10,067 20,649 10,560 9,608 20,208 모 123,179 12,022 4,091 9,988 2,696 1,380 4,948 10,758 12,183 5,695 12,603 17,805 23,430 5,580 <2012> 계 438,938 115,690 26,509 44,898 13,450 5,544 21,940 24,424 43,293 17,232 35,574 29,194 34,904 26,286 부 306,039 99,051 22,452 33,993 10,506 4,059 16,879 12,700 33,140 10,799 21,491 10,747 10,012 20,210 모 132,899 16,639 4,057 10,905 2,944 1,485 5,061 11,724 10,153 6,433 14,083 18,447 24,892 6,076 <2013> 계 404,481 99,939 22,948 41,410 12,070 5,783 20,947 22,575 47,513 15,457 33,175 26,665 31,934 24,065 부 280,906 86,350 19,459 31,324 9,389 4,160 16,195 11,630 35,690 9,695 19,801 9,576 9,310 18,327 모 123,575 13,589 3,489 10,086 2,681 1,623 4,752 10,945 11,823 5,762 13,374 17,089 22,624 5,738 <2014> 계 411,167 102,355 22,446 42,519 11,817 6,682 20,919 23,046 48,760 16,064 33,254 26,544 32,694 24,067 부 284,481 88,163 19,031 31,790 9,096 4,799 15,873 11,946 36,221 9,978 19,668 9,575 9,699 18,642 모 126,686 14,192 3,415 10,729 2,721 1,883 5,046 11,100 12,539 6,086 13,586 16,969 22,995 5,425 <2015> 계 421,604 112,161 21,968 46,412 11,364 6,919 22,384 23,179 43,141 16,985 34,310 26,736 33,792 22,253 부 289,500 94,888 18,453 34,074 8,533 4,983 17,033 12,010 31,888 10,827 20,250 9,797 9,948 16,816 모 132,104 17,273 3,515 12,338 2,831 1,936 5,351 11,169 11,253 6,158 14,060 16,939 23,844 5,437 <2016> 계 398,966 104,346 21,084 45,709 11,114 7,867 20,324 22,493 39,213 15,799 32,367 25,402 32,159 21,089 부 272,663 87,872 17,766 33,592 8,341 5,572 15,536 11,686 28,532 9,765 19,077 9,351 9,616 15,957 모 126,303 16,474 3,318 12,117 2,773 2,295 4,788 10,807 10,681 6,034 13,290 16,051 22,543 5,132 <2017> 계 356,402 89,428 18,399 41,667 9,813 8,057 17,992 19,660 36,187 14,185 30,415 22,694 28,987 18,918 부 241,208 74,967 15,493 30,150 7,341 5,514 13,412 10,284 26,085 8,844 17,884 8,512 8,686 14,036 모 115,194 14,461 2,906 11,517 2,472 2,543 4,580 9,376 10,102 5,341 12,531 14,182 20,301 4,882 <2018> 계 346,914 79,396 18,307 40,728 10,511 8,912 17,322 18,425 41,038 13,567 28,757 22,076 28,297 19,578 부 232,690 66,398 15,046 29,015 7,908 5,948 12,884 9,758 29,127 8,536 16,752 8,481 8,446 14,391 모 114,224 12,998 3,261 11,713 2,603 2,964 4,438 8,667 11,911 5,031 12,005 13,595 19,851 5,187 <2019> 계 331,409 77,523 18,238 39,237 9,762 9,138 16,351 17,311 35,405 13,452 28,968 20,224 27,836 17,964 부 220,350 64,002 15,101 27,623 7,301 6,029 12,038 9,307 24,786 8,618 16,657 7,757 8,237 12,894 모 111,059 13,521 3,137 11,614 2,461 3,109 4,313 8,004 10,619 4,834 12,311 12,467 19,599 5,070 <2020> 계 303,693 67,211 16,764 36,091 9,142 8,363 14,991 15,413 32,754 12,192 28,881 18,922 26,765 16,204 부 198,971 54,878 13,956 25,024 6,876 5,468 10,800 8,419 22,616 7,742 16,545 7,148 7,883 11,616 모 104,722 12,333 2,808 11,067 2,266 2,895 4,191 6,994 10,138 4,450 12,336 11,774 18,882 4,588 <2021> 계 299,467 66,052 16,143 34,799 9,398 7,924 14,933 15,853 31,159 11,213 30,431 18,812 26,553 16,197 부 193,355 53,629 13,377 23,795 6,977 5,019 10,682 8,622 20,553 7,080 17,214 7,215 7,703 11,489 모 106,112 12,423 2,766 11,004 2,421 2,905 4,251 7,231 10,606 4,133 13,217 11,597 18,850 4,708 <2022P > 계 288,509 61,217 13,360 32,774 8,934 7,145 14,788 14,409 28,148 10,886 31,235 16,953 27,071 21,589 부 181,868 48,842 10,726 21,732 6,524 4,430 10,324 7,737 17,813 6,694 17,600 6,371 7,421 15,654 모 106,641 12,375 2,634 11,042 2,410 2,715 4,464 6,672 10,335 4,192 13,635 10,582 19,650 5,935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43 - - 44 - 2-3-1.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부 모 2011 14.1 0.3 46.7 2012 15.2 0.3 49.3 2013 16.4 0.4 53.0 2014 17.5 0.5 55.9 2015 18.6 0.6 58.0 2016 19.3 0.9 59.2 2017 20.8 1.7 60.6 2018 21.7 2.3 61.2 2019 23.0 2.9 62.8 2020 24.5 3.5 64.4 2021 25.8 4.1 65.5 2022P 30.2 6.8 70.0 - 44 - - 45 -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1 > 전체 14.1 23.3 15.1 6.7 2.8 부 0.3 0.2 0.3 0.3 0.4 모 46.7 50.5 46.7 39.3 31.1 < 2012 > 전체 15.2 24.8 16.7 7.7 2.9 부 0.3 0.2 0.3 0.4 0.3 모 49.3 52.9 49.8 41.9 33.9 < 2013 > 전체 16.4 26.7 18.6 9.0 3.4 부 0.4 0.3 0.4 0.5 0.4 모 53.0 56.9 53.7 45.6 39.0 < 2014 > 전체 17.5 28.7 19.8 10.5 3.7 부 0.5 0.3 0.5 0.6 0.6 모 55.9 60.4 56.6 49.2 39.8 < 2015 > 전체 18.6 30.5 21.1 11.8 4.6 부 0.6 0.4 0.6 0.7 0.7 모 58.0 63.2 58.9 51.4 43.8 < 2016 > 전체 19.3 31.1 22.3 12.9 5.2 부 0.9 0.7 0.9 1.0 0.8 모 59.2 63.4 60.6 53.0 46.0 < 2017 > 전체 20.8 33.1 24.3 14.8 6.0 부 1.7 1.5 1.7 1.8 1.5 모 60.6 65.1 62.4 54.8 46.1 < 2018 > 전체 21.7 32.7 25.9 16.2 7.0 부 2.3 1.9 2.3 2.4 2.0 모 61.2 65.4 63.6 55.6 47.1 < 2019 > 전체 23.0 33.9 28.0 17.5 8.3 부 2.9 2.8 2.8 3.1 2.5 모 62.8 66.6 65.6 57.2 50.2 < 2020 > 전체 24.5 35.5 30.0 19.0 9.2 부 3.5 3.5 3.5 3.7 2.7 모 64.4 67.8 67.2 58.9 53.2 < 2021 > 전체 25.8 36.7 31.9 20.3 10.7 부 4.1 4.0 4.2 4.2 3.7 모 65.5 68.7 68.1 60.8 53.5 < 2022P > 전체 30.2 41.7 36.7 24.4 13.8 부 6.8 7.3 7.0 7.0 5.7 모 70.0 73.5 72.9 65.2 57.3 - 45 - - 46 -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1 > 전체 14.1 18.5 8.4 11.0 9.8 18.4 부 0.3 0.4 0.2 0.2 0.2 0.4 모 46.7 54.3 38.7 38.7 32.0 42.9 < 2012 > 전체 15.2 20.3 9.6 11.0 8.5 24.2 부 0.3 0.5 0.2 0.2 0.3 0.6 모 49.3 58.2 42.5 38.6 28.8 50.8 < 2013 > 전체 16.4 22.1 10.8 11.8 8.3 21.1 부 0.4 0.5 0.2 0.3 0.3 0.4 모 53.0 62.4 48.0 40.8 28.2 44.2 < 2014 > 전체 17.5 23.5 12.3 12.4 8.6 16.7 부 0.5 0.7 0.3 0.3 0.3 0.3 모 55.9 65.9 52.9 42.3 28.9 37.4 < 2015 > 전체 18.6 24.9 13.8 13.0 8.5 13.5 부 0.6 0.9 0.5 0.3 0.3 0.6 모 58.0 68.6 57.1 43.6 28.3 31.1 < 2016 > 전체 19.3 26.2 14.7 13.4 7.8 14.8 부 0.9 1.3 0.6 0.5 0.5 1.0 모 59.2 70.7 59.8 44.3 25.1 33.3 < 2017 > 전체 20.8 27.9 16.9 14.5 7.9 11.1 부 1.7 2.6 1.1 0.9 0.8 0.9 모 60.6 72.4 64.4 45.7 24.6 26.2 < 2018 > 전체 21.7 29.4 18.5 15.3 7.5 13.0 부 2.3 3.6 1.6 1.1 0.8 1.3 모 61.2 74.1 67.7 47.0 22.3 27.5 < 2019 > 전체 23.0 30.3 20.6 17.2 8.4 11.7 부 2.9 4.2 2.4 1.5 1.2 1.8 모 62.8 75.2 70.5 50.4 23.6 24.1 < 2020 > 전체 24.5 31.4 22.5 18.9 9.0 17.7 부 3.5 5.0 2.9 1.9 1.2 2.8 모 64.4 75.5 72.5 52.9 25.1 32.8 < 2021 > 전체 25.8 32.6 24.4 20.2 9.0 16.9 부 4.1 5.9 3.3 2.2 1.3 3.2 모 65.5 76.4 74.4 53.8 24.3 32.3 < 2022P > 전체 30.2 36.5 30.1 26.1 13.9 9.9 부 6.8 9.3 6.0 4.5 3.2 2.8 모 70.0 79.2 80.2 62.6 32.7 34.2 - 46 - - 47 -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1 > 전체 14.1 6.2 5.1 8.9 11.1 11.4 12.2 26.2 11.3 22.3 22.8 26.5 29.2 9.6 부 0.3 0.2 0.1 0.2 0.4 0.2 0.4 0.1 0.2 0.4 1.1 0.6 0.2 0.3 모 46.7 47.0 31.8 36.3 52.8 44.6 51.6 54.7 49.6 61.1 58.5 41.9 41.1 43.5 < 2012 > 전체 15.2 7.5 5.1 9.2 12.4 12.1 13.5 28.0 11.7 23.9 25.1 28.7 31.2 10.9 부 0.3 0.2 0.2 0.2 0.4 0.4 0.5 0.1 0.4 0.2 1.2 0.6 0.3 0.4 모 49.3 51.2 32.3 37.3 55.0 44.0 57.1 58.2 48.4 63.6 61.6 45.1 43.6 45.8 < 2013 > 전체 16.4 7.2 5.0 9.9 13.2 12.5 14.2 30.2 14.1 24.3 27.9 32.0 34.2 11.5 부 0.4 0.2 0.2 0.2 0.6 0.3 0.6 0.2 0.4 0.5 1.5 0.7 0.2 0.4 모 53.0 52.0 31.8 40.2 57.4 43.8 60.4 62.0 55.4 64.5 67.0 49.6 48.1 47.2 < 2014 > 전체 17.5 7.6 5.2 11.1 14.8 12.5 16.1 30.6 15.4 25.6 29.8 34.2 37.3 11.4 부 0.5 0.3 0.3 0.3 0.6 0.3 0.6 0.4 0.5 0.7 1.8 0.8 0.4 0.5 모 55.9 52.9 32.5 43.0 62.0 43.5 64.7 63.1 58.4 66.6 70.5 53.1 52.8 48.9 < 2015 > 전체 18.6 9.2 6.2 12.4 16.5 10.0 16.6 33.0 15.6 25.1 30.7 35.9 39.1 12.1 부 0.6 0.4 0.3 0.4 0.7 0.5 0.9 0.4 0.6 0.8 2.0 1.0 0.5 0.6 모 58.0 57.6 36.7 45.7 64.2 34.4 66.7 68.0 58.1 68.0 72.1 56.1 55.2 47.6 < 2016 > 전체 19.3 9.6 6.2 12.8 16.8 9.1 16.9 33.7 16.8 27.4 31.8 37.3 40.5 12.4 부 0.9 0.6 1.0 0.5 1.1 0.5 1.1 0.5 0.9 1.1 2.4 1.0 0.6 1.0 모 59.2 57.7 34.2 46.6 64.2 29.9 68.3 69.6 59.4 69.9 73.9 58.4 57.5 47.8 < 2017 > 전체 20.8 10.8 6.6 14.1 18.1 10.2 19.3 34.4 19.4 27.3 33.1 37.8 42.5 13.5 부 1.7 1.3 1.1 1.5 1.8 1.5 1.9 1.3 2.3 1.9 3.7 1.7 1.2 1.5 모 60.6 59.6 36.0 47.1 66.4 29.1 70.1 70.8 63.4 69.5 75.1 59.5 60.1 48.2 < 2018 > 전체 21.7 10.8 7.1 14.8 18.9 9.5 20.4 35.4 21.3 27.4 34.9 37.6 44.9 14.8 부 2.3 1.7 1.6 1.7 3.2 1.4 2.8 1.7 3.0 2.8 4.9 2.0 1.6 2.2 모 61.2 57.2 32.3 47.5 66.7 25.7 71.7 73.3 66.1 69.1 76.9 59.8 63.3 50.0 < 2019 > 전체 23.0 12.5 7.3 16.4 20.1 9.8 21.7 34.7 22.3 27.8 36.5 39.3 47.5 16.0 부 2.9 2.4 1.5 2.4 3.4 1.8 3.4 2.2 3.4 3.6 6.1 3.0 2.1 2.6 모 62.8 60.2 35.0 49.6 69.4 25.2 72.8 72.6 66.5 71.0 77.6 61.9 66.6 50.1 < 2020 > 전체 24.5 14.0 7.7 17.5 20.6 12.1 22.4 34.8 23.6 29.6 37.3 40.9 48.6 17.5 부 3.5 2.9 2.0 2.5 4.7 2.8 3.5 2.1 4.1 5.3 7.0 3.7 2.5 2.9 모 64.4 63.0 35.8 51.4 68.9 29.6 70.9 74.1 66.9 71.8 77.8 63.4 67.9 54.4 < 2021 > 전체 25.8 14.6 8.2 18.7 21.9 13.3 22.1 35.3 26.2 30.2 39.3 41.0 51.4 18.7 부 4.1 3.4 2.1 3.3 4.9 3.7 3.4 2.5 4.9 6.0 8.9 4.2 3.0 3.8 모 65.5 62.8 37.4 52.2 70.7 29.8 69.1 74.4 67.6 71.7 78.9 63.9 71.2 55.1 < 2022P > 전체 30.2 18.4 12.4 23.3 27.2 16.5 26.6 38.7 31.9 36.7 41.4 45.9 57.0 19.9 부 6.8 5.5 4.4 5.6 9.6 5.4 6.2 5.2 7.6 10.3 12.6 7.3 5.8 6.1 모 70.0 69.3 44.8 58.2 74.9 34.5 74.0 77.6 73.8 78.7 78.5 69.1 76.4 56.2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47 - - 48 -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1 전체 74.4 5.7 3.9 3.9 4.0 3.4 10.8 6.8 4.6 부 15.1 10.6 7.5 7.6 8.1 9.6 16.2 17.6 15.9 모 81.3 5.1 3.5 3.5 3.6 2.7 10.2 5.5 3.3 2012 전체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2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2013P 전체 72.8 4.8 3.8 3.4 3.5 3.9 12.7 7.4 5.0 부 12.0 9.9 7.6 8.5 9.5 10.3 19.0 17.2 15.0 모 83.2 4.0 3.1 2.6 2.5 2.8 11.6 5.7 3.4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출생 전 및 자녀 나이가 8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관계법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3-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계 미분할 (1회 휴직) 1회 분할 (2회 휴직) 2회 이상 분할 (3회 이상 휴직) 2011 전체 100.0 81.5 16.0 2.5 부 100.0 91.6 7.7 0.7 모 100.0 80.3 17.0 2.7 2012 전체 100.0 82.0 15.6 2.4 부 100.0 90.9 8.4 0.7 모 100.0 80.8 16.6 2.6 2013P 전체 100.0 81.6 16.0 2.4 부 100.0 91.0 8.1 0.9 모 100.0 80.0 17.3 2.7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48 - 4. 출산 전‧후 모 母( )의 취업비중 (1) 단위(%) 출산연도 출산 전 출산일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2011 42.8 42.4 42.1 41.6 41.0 39.1 37.5 36.2 35.2 34.4 33.5 32.7 32.0 2012 44.5 44.1 43.7 43.2 42.6 40.5 38.8 37.5 36.4 35.5 34.6 33.8 33.1 2013 45.6 45.2 44.8 44.4 43.6 41.6 39.8 38.6 37.5 36.5 35.7 34.8 34.1 2014 46.5 46.0 45.5 45.1 44.4 42.3 40.5 39.2 38.2 37.2 36.3 35.4 34.8 2015 47.3 46.9 46.4 45.9 45.2 43.2 41.5 40.2 39.2 38.2 37.3 36.5 35.9 2016 47.9 47.5 47.1 46.7 46.0 44.0 42.4 41.1 40.1 39.1 38.2 37.4 36.7 2017 49.0 48.7 48.3 47.9 47.3 45.3 43.6 42.4 41.4 40.4 39.5 38.7 38.1 2018 50.2 50.0 49.6 49.2 48.6 46.7 45.1 43.9 43.0 42.1 41.3 40.5 39.8 2019 51.8 51.5 51.2 50.9 50.3 48.5 46.9 45.8 44.9 44.0 43.2 42.4 41.8 2020 54.1 53.8 53.5 53.1 52.5 50.7 49.2 48.1 47.1 46.2 45.4 44.6 44.0 2021P 56.0 55.8 55.5 55.2 54.7 53.0 51.6 50.5 49.6 48.9 48.1 47.4 46.8 2022P 58.7 58.4 58.1 57.7 57.2 55.6 54.3 53.4 52.6 51.9 51.1 50.4 49.7 - 49 - 4. 출산 전‧후 모 母( )의 취업비중 (2) 단위(%) 출산 연도 출산 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20 2011 31.7 31.5 30.9 30.8 30.8 30.9 31.1 31.2 31.3 31.5 31.6 31.7 31.8 31.7 30.6 30.3 30.3 30.5 30.7 30.8 31.0 31.1 31.3 31.4 2012 32.9 32.6 32.0 31.8 31.8 31.9 32.0 32.1 32.3 32.4 32.5 32.6 32.7 32.4 31.3 30.9 31.0 31.1 31.3 31.5 31.7 31.8 32.0 32.2 2013 33.9 33.5 32.9 32.8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7 33.4 32.2 31.8 32.0 32.1 32.3 32.5 32.8 32.9 33.1 33.4 2014 34.5 34.2 33.6 33.5 33.5 33.6 33.8 33.9 34.0 34.2 34.4 34.5 34.6 34.3 33.1 32.8 32.9 33.2 33.4 33.7 34.0 34.3 34.6 34.9 2015 35.7 35.4 35.0 34.9 35.0 35.1 35.3 35.4 35.6 35.8 36.0 36.1 36.3 36.0 34.8 34.6 34.8 35.1 35.4 35.7 36.1 36.3 36.6 36.9 2016 36.6 36.3 35.8 35.8 35.9 36.0 36.1 36.3 36.5 36.7 36.9 37.2 37.4 37.2 36.0 35.8 36.1 36.5 36.8 37.2 37.5 37.8 38.1 38.4 2017 37.9 37.6 37.2 37.2 37.3 37.4 37.6 37.8 38.0 38.2 38.5 38.6 38.9 38.7 37.6 37.5 37.8 38.2 38.6 39.0 39.3 39.7 40.0 40.3 2018 39.7 39.5 39.1 39.2 39.3 39.5 39.7 39.9 40.1 40.4 40.6 40.9 41.2 41.0 39.8 39.6 39.8 40.1 40.3 40.7 40.9 41.2 41.4 41.7 2019 41.6 41.4 41.1 41.2 41.3 41.4 41.5 41.7 41.9 42.1 42.3 42.5 42.7 42.4 41.2 41.0 41.3 41.6 42.0 42.4 42.7 43.0 43.4 43.7 2020 43.8 43.7 43.4 43.5 43.7 43.9 44.1 44.4 44.7 44.9 45.2 45.4 45.7 45.4 44.0 43.8 44.0 44.3 44.6 44.8 45.1 45.3 45.5 45.7 2021P 46.7 46.5 46.3 46.3 46.4 46.6 46.9 47.1 47.3 47.5 47.8 48.0 - - - - - - - - - - - - 2022P ------------------------ - 50 - - 51 - 5. 2021년 출산휴가자 5-1. 2021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부 모 2019 78,234 5,445 72,789 2020 89,374 19,684 69,690 2021 87,893 17,471 70,422 5-2. 연령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9 > 계 78,234 14,861 38,667 21,654 3,052 부 5,445 515 2,115 2,165 650 모 72,789 14,346 36,552 19,489 2,402 < 2020 > 계 89,374 15,107 42,624 26,530 5,113 부 19,684 1,962 7,582 7,739 2,401 모 69,690 13,145 35,042 18,791 2,712 < 2021 > 계 87,893 13,887 42,498 26,095 5,413 부 17,471 1,674 6,528 6,862 2,407 모 70,422 12,213 35,970 19,233 3,006 - 51 - - 52 -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9 > 계 78,234 34,878 17,040 20,504 4,696 1,116 부 5,445 1,019 2,616 1,611 123 76 모 72,789 33,859 14,424 18,893 4,573 1,040 < 2020 > 계 89,374 36,295 23,096 23,921 4,898 1,164 부 19,684 3,902 9,331 5,689 502 260 모 69,690 32,393 13,765 18,232 4,396 904 < 2021 > 계 87,893 35,610 22,396 23,191 5,178 1,518 부 17,471 3,085 8,375 5,206 446 359 모 70,422 32,525 14,021 17,985 4,732 1,159 5-4. 종사 산업별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9 > 계 78,234 14,109 1,949 8,789 2,400 1,084 4,319 7,020 9,668 4,888 3,100 15,625 5,283 부 5,445 2,749 171 617 157 61 450 99 452 269 34 152 234 모 72,789 11,360 1,778 8,172 2,243 1,023 3,869 6,921 9,216 4,619 3,066 15,473 5,049 < 2020 > 계 89,374 20,468 2,224 10,322 2,673 1,303 5,499 6,685 10,502 5,159 3,134 15,723 5,682 부 19,684 9,780 657 2,179 624 224 1,668 425 1,674 918 111 637 787 모 69,690 10,688 1,567 8,143 2,049 1,079 3,831 6,260 8,828 4,241 3,023 15,086 4,895 < 2021 > 계 87,893 18,725 2,150 10,220 2,722 1,312 5,577 6,805 10,581 4,710 2,980 15,592 6,519 부 17,471 8,391 571 2,081 574 170 1,526 388 1,438 792 96 557 887 모 70,422 10,334 1,579 8,139 2,148 1,142 4,051 6,417 9,143 3,918 2,884 15,035 5,632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52 - 부 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 56 2. 자주하는 질문 ····································································· 57 Q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 57 Q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활용도 ··············· 59 Q3. 잠·확정 체계 공표 이유 ································································60 Q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의 의미 ············· 61 Q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에서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 ····························································61 Q6. 육아휴직 실태 현실 반영도 ························································· 61 Q7. 국외 사례 ·························································································62 Q8. 관련 통계 ·························································································63 Q9.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64 3. 한국표준산업분류 ······························································· 65 - 54 - 부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 작성 목적 ㅇ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ㅇ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 □ 작성 연혁 ㅇ (2020.12.)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최초 공표 ㅇ (2021.12.)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ㅇ (2022. 8.) 육아휴직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ㅇ (2022.12.)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작성 주기 및 공표 시기 ㅇ 작성 주기: 연간 ㅇ 공표 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12월 잠정(익익년 12월 확정) □ 모집단 및 작성 대상 ㅇ 모집단: 기준시점 현재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모 ㅇ 작성대상: -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ㆍ교사 -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활용 행정자료 ㅇ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 인구동향 출생·사망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등 11종 - 56 - - 56 - 부록 2 자주하는 질문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제도 > (2022년 기준) 근로자* 공무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대상 ·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공무원 자격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자녀 1명당 3년 이내 분할사용 · ('08. 6월 이후) 1회 분할 가능 · ('20. 12월 이후) 2회 분할 가능 · 제한 없음 * 근로자의 세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근로기준법)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하여 왔음 < 민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녀연령 근로기간 '88. 4월 · 생후 1년 미만(母만 가능) '01. 11월 · 재직기간 1년 이상 '95. 8월 · 생후 1년 미만(父도 가능) '18. 5월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06. 3월 · 생후 3년 미만 '10. 2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4. 1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57 - - 57 - - 58 -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 자녀연령 근로기간 '95. 1월 · 생후 1년 미만(부모 모두 가능) · 관련 제한규정 없음 '02. 1월 · 생후 3년 미만 · 임신 또는 출산시 가능(母) '07. 3월 ·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1. 5월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ㅇ 관련 급여 및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하여 왔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민간 공무원 '01. 11월 · 육아휴직급여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월 · 육아휴직수당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2월 · 월 30만원 '03. 1월 · 월 30만원 '04. 2월 · 월 40만원 '04. 4월 · 월 40만원 '07. 4월 · 월 50만원 '07. 1월 · 월 50만원 '11. 1월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11. 1월 · 월봉급액의 40%(50∼100만원) '14. 10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5. 1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월봉급 100%, 상한 150만원)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7. 1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7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9월 · 첫 3개월 통상임금 80%(70∼150만원) '17. 9월 · 첫 3개월 월봉급 80%(70∼15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70∼12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4개월 이후 월봉급 50%(70∼120만원) '20. 2월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20. 3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0. 8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2. 1월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300만원) 지급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70~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22. 1월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70~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3개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상한 150만원 - 58 - - 59 - 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엇인가요? 지표 산식 및 활용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가늠 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년도 출생아수 년도 출생아 부모 중 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규모 가늠 2-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년도 출생아수 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실질 대상자의 규모 가늠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년도 출생아 부모 중 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 ×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t년도에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한자녀 부모* ) * t∼t+9년까지 t년도 출생아만 있는 한자녀 부모 중 해당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및 분할사용 현황 분석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연도별 출산 母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년 기간 중 30일 간격 각 기준일에 행정자료 상 취업(상용/임시/사업소득) 기록이 있는 경우를 집계 ☞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비중 변화 파악 5. 출산휴가자 수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일 기준 부와 모의 출산휴가자 규모 파악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 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父)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배우자만 집계 - 59 - - 60 - 3. 육아휴직통계를 잠·확정 체계로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자를 파악하고 있음 ㅇ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신청 시점과의 시차, 관련 행정자료 입수시기* , 통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1년 시차)로 공표하고 있음 * 고용보험자료는 2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건강보험자료는 9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2022년 육아휴직자 자료 잠정치 확정치 공표시점 2023년 12월 2024년 12월 활용 행정자료 (고용보험) '23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2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고용보험) '24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3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이 '22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한계 (고용보험) '23.9월∼23.12월에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23. 1월 이후 신고한 '22년도 육아 휴직자 미포함 (고용보험) '24.9월∼24.12월에 신고한 '22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24. 1월 이후 신고한 '22년도 육아 휴직자 미포함 < 잠정·확정 공표 체계> - 60 - - 61 - 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ㅇ 당해연도에 이미 전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를 뜻함 (예시)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 '22년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A '21년 12월 ∼ '22년 11월 X B '22년 1월 ∼ '22년 3월, '22년 9월 ∼ '23년 1월 ○ C '21년 12월 ∼ '22년 3월, '22년 9월 ∼ '23년 1월 ○ ㅇ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통계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료 상 잦은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정확 하기 때문임 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와 같이 육아휴직자 수나 대상자 수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저출산이 심해지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 정도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6. 육아휴직통계가 육아휴직 실태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나요?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과의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와 확정치 모두 육아휴직 실태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수밖에 없음 ㅇ 또한, 군인 등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파악이 불가한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실보다 과소하게 집계됨 - 61 - - 62 - 7. 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ㅇ OECD에서 각 국가의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 하고 있음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이나,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남․여 각각)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 ㅇ 국가별 세부 기준(대상 자녀 나이, 분할사용 여부, 포괄범위, 유급․무급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 시 유의 필요 < OECD 육아휴직 통계* (2020년 기준) > 국가 남 여 국가 남 여 한국 14.1 48.0 일본 5.5 44.4 노르웨이 111.7 145.8 오스트리아 4.6 124.9 덴마크 66.1 81.0 체코 5.2 281.1 독일 59.8 180.9 캐나다 18.1 58.9 룩셈부르크 89.3 78.2 포르투갈 77.4 100.9 리투아니아 36.0 111.1 폴란드 1.1 111.4 스웨덴 348.8 409.0 핀란드 60.9 140.4 (단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 * 출처: OECD > Family Database > PF2-2 > Parental leave users - 62 - - 63 - 8.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나요? ㅇ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명 육아휴직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통계종류 가공 조사(표본) 보고 작성년도* 2010년 이후 2017년 이후 2012년 이후 작성주기 1년 1년 월 활용자료/ 표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5,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포괄범위 민간 및 공공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제외) 민간 (산업분류 A.농림어업 및 O.공공행정 제외) 민간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기준(초회 수급) * 작성년도: 육아휴직자 수 관련 통계 작성 기준 - 63 - - 64 - 9.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父)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시행령 별표1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64 - - 65 - 부록 3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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