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통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12.19.(화) 12:00 배포 2023.12.19.(화) 08:30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담당 부서 통계데이터허브국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3675) 행정통계과 담당자 서기관 박인천 (042-481-6991) 일 러 두 기 □ 퇴직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공통계입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사회보험자료, 퇴직연금자료 등□ 퇴직연금은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IRP특례형 및 근로자가 설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성됩니다. ㅇ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ㅇ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ㅇ IRP특례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일 러 두 기 □ 보도자료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퇴직연금통계는 국세자료, 사회보험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자리 DB(근로자 모집단 DB)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ㅇ 퇴직연금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한 결과 기준시점(12월 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가입자는통계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사업장이란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로, 본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를 작성하였습니다. ㅇ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 공표 단위 미만인 경우 - 「-」: 해당 수치가 없는 경우 - 「*」: 해당 수치의 개체가 5개 이하인 경우 ㅇ 수록된 자료는 단위 맞춤을 위해 반올림하였으므로 통계표의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 2022년 퇴직연금통계(요약) · 1 □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 4 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4 가.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4 나.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5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6 가. 제도유형별 사업장 도입 현황 · 6 나.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 7 다.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도입 현황 · 8 라. 도입기간별 전체 도입 사업장 현황 · 9 3.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10 가. 제도유형별 근로자 가입 현황 · 10 나.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11 다.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 12 목 차 라.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가입 현황 · 13 마.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14 바. 가입기간⋅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현황 · 15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16 가.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현황 · 16 나.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 · 17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가입 현황 · 18 5.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및 이전 예외 · 19 가. 중도인출 현황 · 19 나.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 21 다.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 · 22 □ 통계표 · 23 ◇ 부 록 ◎ 퇴직연금통계 작성 개요 · 54 ◎ 퇴직연금제도 관련 용어 설명 · 57 ◎ 이용 시 유의 사항 · 59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 퇴직연금 운용 현황 6. 중도인출 현황 4.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현황 5.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가입현황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2. 제도유형·운용방식별 적립금 현황 3. 금융권역·운용방식별 적립금 현황 도입 사업장 가입근로자 Mi도입률 lestone 가입률 적립금액 은행 증권 생명보험 기타 적립금액 인출사유 비중 인출사유·연령대별 인출자수 가입자수 인출자수 277.0만명 300.4만명 주택 구입 주거 임차 장기 요양 회생 절차 [천명]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 2 4 6 8 10 12 42.5 43.6 2.7 % 1.1 만개소 만개소 만개소 11.1 만명 만명 만명 40 조원 2021 2022 683.7 694.8 1.6 % 2021 2022 27.1 26.8 0.3 %p 2021 2022 53.3 53.2 0.1 %p % % % % 조원 조원 2021 2022 295 335 13.7 % 2021 2022 8.4% 2021 2022 2021 2022 23.4 만명 제도유형별 비중 금융권역별 비중 IRP특례 57.3% 24.9% 17.4% 0.4% DB DC IRP DB DC IRP특례 IRP 94.5% 4.1% 1.4% 78.5% 16.8% 4.7% 86.9% 10.0% 3.0% 65.3% 26.9% 7.7% 50.7% 은행 5.5% 기타 21.8% 생명 보험 22.0% 증권 87.2% 69.5% 23.2% 3.2% 7.3% 9.6% 94.1% 5.5% 0.4% 98.2% 1.5% 0.3% 기존 46.3% 추가 53.7% 운용방식별 비중 운용방식별 비중 전체가입자 비중 추가가입자 비중 자영업자 42.7% 직역연금 16.6% 단시간 근로 4.6% 퇴직금 제도 36.1% 기타 장기요양 46.6% 31.6% 14.6% 4.9% 주택 구입 주거 임차 회생절차 2.3% 47.2조원 58.4조원 23.6% 11. 2 조원 5.5만명 5.0만명 0.5 만명 9.0% 2021 2022 - 1 - 2022년 퇴직연금통계(요약) 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22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295조원 → 335조원)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7.3%),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1.4%p 증가ㅇ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며, 전년 대비 원리금보장형 구성비는 2.3%p 증가 ㅇ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제도유형별 적립금액(조원)> <금융권역별 적립금액(조원)>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42만 5천개소 → 43만 6천개소) 증가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6.4%), 확정급여형(20.6%), 병행형(7.2%), IRP특례(5.8%)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2%p 증가 □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 5천개소 중 42만 8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26.8%로 나타남( '18년 27.3% →'19년 27.5% →'20년 27.2%→'21년 27.1% →'22년 26.8%) - 2 -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2.3%, 금융보험업 56.7%, 제조업 36.7%, 교육서비스업 35.6%, 전문과학기술업 30.0% 등의 순임<주요 산업별 사업장 도입 현황> 3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1.6%(683만 7천명 → 694만 8천명) 증가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2.8%),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2%p 증가 □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 1천명 중 653만 4천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2%로 나타남( '18년 51.3% → '19년 51.5% → '20년 52.4% → '21년 53.3% → '22년 53.2%)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3%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8%), 40대(58.0%), 50대(5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3.5%, 정보통신업 61.8%, 사업서비스 58.4% 등의 순임 <주요 산업별 근로자 가입 현황> - 3 -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277만명 → 300만 4천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23.6%(47조원 → 58조원) 증가 ㅇ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39만 2천명 ㅇ 추가 가입 인원 중 자영업자는 42.7%, 퇴직금 적용자는 36.1%, 직역연금 적용자는 16.6%를 차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현황> 5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9.0%(5만 5천명 → 5만명) 감소하였고, 인출 금액은 10.2%(1.9조원 →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46.6%, 주거 임차가 31.6%, 회생 절차가 14.6%, 장기 요양이 4.9% 등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로 중도인출 사유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7.8%(91만3천명 → 98만 4천명), 이전 금액은 14.2%(18조원 → 20조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14.1%(86만 5천명 →98만7천명), 해지 금액은 18.6%(12조 원 →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령대별 중도인출 인원(천명)>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인원(천명)> - 4 -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원리금보장)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실적배당)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대기성) 운용 지시가 없어 투자 대기 중인 적립금 가.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총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고, 확정급여형(DB) 비중은0.7%p 감소한 57.3%,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은 1.4%p 증가한 17.4%임◇ 총적립금액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85.4%, 실적배당형은 2.3%p 감소한 11.3% 수준 □ 총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 ㅇ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이 57.3%(전년 대비 0.7%p 감소), 확정기여형(DC)이 24.9%(0.7%p 감소),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7.4%(1.4%p 증가)를 차지□ 총적립금액 중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p증가한 85.4%, 실적배당형은 2.3%p 감소한 11.3%를 보임 ㅇ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확정급여형이 94.5%, 확정기여형이 78.5%, 개인형 퇴직연금이 65.3% 수준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단위: 억원, %) '21년 '22년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합계 2,945,161 2,447,503 399,383 98,275 3,348,226 2,860,642 376,688 110,895 (구성비) (100.0) (83.1) (13.6) (3.3) (100.0) (85.4) (11.3) (3.3) 확정급여형(DB) 1,709,131 1,604,664 81,527 22,940 1,918,745 1,814,148 78,096 26,500 (58.0) (93.9) (4.8) (1.3) (57.3) (94.5) (4.1) (1.4) 확정기여형(DC) 752,959 561,670 157,083 34,207 834,114 655,002 140,282 38,829 (25.6) (74.6) (20.9) (4.5) (24.9) (78.5) (16.8) (4.7) IRP특례 11,081 9,335 1,376 370 11,780 10,243 1,181 357 (0.4) (84.2) (12.4) (3.3) (0.4) (86.9) (10.0) (3.0) 개인형퇴직연금 (IRP) 471,990 271,835 159,396 40,759 583,587 381,249 157,129 45,210 (16.0) (57.6) (33.8) (8.6) (17.4) (65.3) (26.9) (7.7)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총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 5 - 나.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 금융권역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은행이 87.2%, 증권이 69.5%, 생명보험이 94.1%, 손해보험이 98.8%, 근로복지공단이 95.9% 수준 □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ㅇ 전년 대비 구성비는 증권이 0.7%p, 은행이 0.2%p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이 0.5%p, 생명보험이 0.3%p 감소 □ 금융권역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은행이 87.2%, 증권이 69.5%, 생명보험이 94.1%, 손해보험이 98.8%, 근로복지공단이 95.9% 수준<금융권역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단위: 억원, %) '21년 '22년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합계 2,945,161 2,447,503 399,383 98,275 3,348,226 2,860,642 376,688 110,895 (구성비) (100.0) (83.1) (13.6) (3.3) (100.0) (85.4) (11.3) (3.3) 은행 1,486,564 1,249,157 187,836 49,572 1,697,184 1,480,560 162,980 53,644 (50.5) (84.0) (12.6) (3.3) (50.7) (87.2) (9.6) (3.2) 증권 627,899 409,703 173,591 44,605 735,660 511,374 170,796 53,490 (21.3) (65.2) (27.6) (7.1) (22.0) (69.5) (23.2) (7.3) 생명보험 652,884 614,313 34,899 3,672 730,622 687,306 40,049 3,267 (22.2) (94.1) (5.3) (0.6) (21.8) (94.1) (5.5) (0.4) 손해보험 141,270 139,336 1,793 142 143,726 142,062 1,565 99 (4.8) (98.6) (1.3) (0.1) (4.3) (98.8) (1.1) (0.1) 근로복지공단 36,544 34,994 1,265 284 41,033 39,340 1,298 395 (1.2) (95.8) (3.5) (0.8) (1.2) (95.9) (3.2) (1.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총적립금액의 금융권역별 구성비를 나타냄 <제도유형별 적립금액(조원)> <금융권역별 적립금액(조원)> - 6 -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전체 도입 사업장은 도입 대상 사업장 중 도입한 사업장과 대상 외 사업장 중 도입한 사업장의합가. 제도유형별 사업장 도입 현황 ◇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 5천개소 중 42만 8천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여 도입률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26.8% 수준 ◇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은 66.4%, 확정급여형(DB)은 20.6%, 병행형은 7.2%, IRP특례는 5.8%를 차지 □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 5천개소 중 42만 8천개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도입률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26.8%로 나타남<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 도입 사업장 도입률 '21년 424,950 1,530,363 414,565 27.1 '22년 436,348 1,594,649 427,757 26.8 □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은 66.4%, 확정급여형(DB)은 20.6%, 병행형은 7.2%, IRP특례는 5.8%를 차지 ㅇ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DC)의 구성비는 1.2%p 증가 ㅇ 확정급여형(DB), IRP특례는 각각 1.2%p, 0.2%p 감소 <전체 도입 사업장의 제도유형별 구성비(%)> <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424,950 92,327 277,088 25,444 30,091 (구성비) (100.0) (21.7) (65.2) (6.0) (7.1) '22년 436,348 89,744 289,856 25,445 31,303 (구성비) (100.0) (20.6) (66.4) (5.8) (7.2) - 7 - 나.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 전체 도입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83.5%를 차지 ◇ 5인 미만 10.5%, 10∼29인 57.3%, 50∼99인 80.7%, 300인 이상 91.9%등 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 □ 30인 미만 도입 사업장(36만 5천개소)이 전체 도입 사업장 중 83.5%를 차지ㅇ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1만 1천개소가 증가하였고,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천개소 증가하여 사업장 증가분의 78.1%를 차지□ 사업장의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 ㅇ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0.5%, 10~29인은 57.3%, 100~299인은 87.3%, 300인 이상은 91.9% 등으로 나타남 ㅇ 전년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17.5%)은 0.3%p 감소한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63.4%)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1년 '22년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률 (B/A×100)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률(B/A×100) 도입 사업장(B) 도입 사업장(B) 합계 424,950 1,530,363 414,565 27.1 436,348 1,594,649 427,757 26.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93,038 826,941 87,340 10.6 97,147 874,426 92,172 10.5 (21.9) (54.0) (21.1) (22.3) (54.8) (21.5) 5~9인 131,688 389,235 128,871 33.1 132,709 396,649 130,569 32.9 (31.0) (25.4) (31.1) (30.4) (24.9) (30.5) 10~29인 130,904 226,809 129,436 57.1 134,676 233,115 133,514 57.3 (30.8) (14.8) (31.2) (30.9) (14.6) (31.2) 30~49인 28,698 39,097 28,542 73.0 29,771 40,605 29,648 73.0 (6.8) (2.6) (6.9) (6.8) (2.5) (6.9) 50~99인 22,880 28,275 22,740 80.4 23,609 29,111 23,496 80.7 (5.4) (1.8) (5.5) (5.4) (1.8) (5.5) 100~299인 12,856 14,686 12,772 87.0 13,302 15,175 13,241 87.3 (3.0) (1.0) (3.1) (3.0) (1.0) (3.1) 300인 이상 4,886 5,320 4,864 91.4 5,134 5,568 5,117 91.9 (1.1) (0.3) (1.2) (1.2) (0.3) (1.2) - 8 - 다.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도입 현황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이 전체 도입 사업장의 61.9%를차지◇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2.3%, 금융보험업 56.7%, 제조업 36.7%, 건설업 19.2%, 도소매업 19.0%, 숙박음식업 6.1% 수준 □ 제조업(26.5%), 보건사회복지업(19.4%), 도소매업(16.0%)이 전체 도입 사업장의 61.9%를 차지 □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2.3%, 금융보험업 56.7%, 제조업 36.7%, 건설업 19.2%, 도소매업 19.0%, 숙박음식업 6.1% 수준ㅇ 전년 대비 금융보험업(-1.1%p), 교육서비스업(-0.8%p) 등은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2.4%p), 보건사회복지업(1.1%p) 등은 증가 <산업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1년 '22년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률 (B/A×100) 전체 도입 사업장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률(B/A×100) 도입 사업장(B) 도입 사업장(B) 전체 424,950 1,530,363 414,565 27.1 436,348 1,594,649 427,757 26.8 농림어업 1,311 11,058 1,273 11.5 1,356 11,406 1,328 11.6 광업 308 774 305 39.4 300 736 297 40.4 제조업 114,019 305,013 112,678 36.9 115,756 312,798 114,760 36.7 전기가스업 499 2,682 474 17.7 540 2,987 513 17.2 수도하수업 3,152 7,331 3,120 42.6 3,254 7,625 3,231 42.4 건설업 24,617 123,874 24,024 19.4 25,478 130,057 25,004 19.2 도소매업 68,453 348,409 66,777 19.2 69,877 361,060 68,477 19.0 운수업 11,073 36,959 10,733 29.0 11,446 38,342 11,108 29.0 숙박음식업 9,536 148,759 8,968 6.0 10,037 156,702 9,518 6.1 정보통신업 12,099 44,684 11,852 26.5 12,979 48,782 12,766 26.2 금융보험업 11,234 19,293 11,145 57.8 11,303 19,789 11,223 56.7 부동산업 9,602 87,918 9,214 10.5 9,931 93,664 9,595 10.2 전문과학기술업 30,105 96,164 29,390 30.6 31,613 103,214 30,978 30.0 사업서비스업 10,399 40,382 10,009 24.8 10,799 42,397 10,503 24.8 공공행정 1,266 3,716 1,256 33.8 1,288 3,538 1,279 36.2 교육서비스업 18,383 49,649 18,090 36.4 18,980 52,665 18,751 35.6 보건사회복지업 82,911 130,660 79,935 61.2 84,528 131,805 82,126 62.3 예술스포츠여가업 2,890 16,564 2,767 16.7 3,089 18,097 2,976 16.4 개인서비스업 13,080 56,348 12,542 22.3 13,783 58,850 13,313 22.6 - 9 - 라. 도입기간별 전체 도입 사업장 현황 ◇ 도입기간 5~10년 미만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고, 도입기간이짧은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DC) 선택 비율이 높음 □ 전체 도입 사업장 중 도입기간 5~10년 미만 사업장이 31.8%, 10년 이상이 24.3%, 1~3년 미만이 18.1%, 3~5년 미만이 17.0%를 차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간이 짧은 사업장일수록 확정기여형(DC)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도입기간⋅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21년 '22년 합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P특례 병행 합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P특례 병행합계 424,950 92,327 277,088 25,444 30,091 436,348 89,744 289,856 25,445 31,303 (구성비) (100.0) (21.7) (65.2) (6.0) (7.1) (100.0) (20.6) (66.4) (5.8) (7.2) 1년 미만 45,096 5,153 36,446 3,020 477 38,771 3,699 31,835 2,683 554 (10.6) (11.4) (80.8) (6.7) (1.1) (8.9) (9.5) (82.1) (6.9) (1.4) 1~3년 미만 83,118 11,837 64,510 5,121 1,650 78,897 9,508 63,228 4,863 1,298 (19.6) (14.2) (77.6) (6.2) (2.0) (18.1) (12.1) (80.1) (6.2) (1.6) 3~5년 미만 73,622 12,292 54,327 3,872 3,131 74,133 12,007 55,990 4,014 2,122 (17.3) (16.7) (73.8) (5.3) (4.3) (17.0) (16.2) (75.5) (5.4) (2.9) 5~10년 미만 149,018 33,348 96,419 7,743 11,508 138,603 29,184 91,575 6,873 10,971 (35.1) (22.4) (64.7) (5.2) (7.7) (31.8) (21.1) (66.1) (5.0) (7.9) 10년 이상 74,096 29,697 25,386 5,688 13,325 105,944 35,346 47,228 7,012 16,358 (17.4) (40.1) (34.3) (7.7) (18.0) (24.3) (33.4) (44.6) (6.6) (15.4)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도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도입기간별 제도유형 구성비(%)> <제도유형별 도입기간 구성비(%)> - 10 - 3.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전체 가입 근로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가입한 자와 대상 외 근로자 중 가입한 자의합가. 제도유형별 근로자 가입 현황 ◇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 1천명 중 653만 4천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53.2%로 나타남 ◇ 전체 가입 근로자 중 확정기여형(DC)은 52.8%, 확정급여형(DB)은 44.4%, 병행형은 1.9%, IRP특례는 0.9%를 차지 □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 1천명 중 653만 4천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가입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53.2%(남성 53.9%, 여성 52.3%)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 가입 근로자 가입률 '21년 합계 6,836,921 11,956,524 6,367,827 53.3 남성 3,979,242 7,034,691 3,790,163 53.9 여성 2,857,679 4,921,833 2,577,664 52.4 '22년 합계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남성 4,018,176 7,168,006 3,861,420 53.9 여성 2,929,932 5,113,207 2,672,410 52.3 □ 전체 가입 근로자 중 확정기여형(DC)은 52.8%, 확정급여형(DB)은 44.4%, 병행형은 1.9%, IRP특례는 0.9%를 차지 ㅇ 전년 대비 확정급여형(DB)은 1.4%p 감소, 확정기여형(DC)은 1.2%p 증가<제도유형⋅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전체 가입 근로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6,836,921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45.7) (51.6) (0.9) (1.7) 남성 3,979,242 2,089,751 1,780,348 31,226 77,917 (58.2) (52.5) (44.7) (0.8) (2.0) 여성 2,857,679 1,037,799 1,748,587 32,447 38,846 (41.8) (36.3) (61.2) (1.1) (1.4) '22년 합계 6,948,108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44.4) (52.8) (0.9) (1.9) 남성 4,018,176 2,052,042 1,850,469 30,467 85,198 (57.8) (51.1) (46.1) (0.8) (2.1) 여성 2,929,932 1,031,346 1,816,762 31,832 49,992 (42.2) (35.2) (62.0) (1.1) (1.7)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남녀 구성비를 나타냄 - 11 - 나.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8%), 40대(58.0%), 50대(52.8%) 등의 순 ◇ 남성 가입률은 30대, 40대, 50대 순이며, 여성은 30대, 40대, 20대순□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8%), 40대(58.0%), 50대(52.8%) 등의 순ㅇ 전년 대비 40대(0.7%p), 60세 이상(0.4%p) 등의 가입률은 증가한 반면, 20대(-0.7%p), 30대(-0.2%p)는 감소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ㅇ 남성 가입률은 30대(61.8%), 40대(60.8%), 50대(53.3%), 20대 (47.4%) 등의 순 ㅇ 여성 가입률은 30대(59.5%), 40대(53.6%), 20대(52.8%), 50대 (52.2%) 등의 순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합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21년 전체 가입 남성 3,979,242 2,971 370,911 1,098,034 1,202,579 913,445 391,302 여성 2,857,679 3,015 445,086 697,360 712,632 696,429 303,157 가입 대상 남성 7,034,691 9,855 687,572 1,693,571 1,939,720 1,665,657 1,038,316 여성 4,921,833 7,790 708,487 1,088,408 1,210,955 1,219,987 686,206 가입 남성 3,790,163 2,026 328,131 1,051,378 1,163,464 880,713 364,451 가입률 53.9 20.6 47.7 62.1 60.0 52.9 35.1 여성 2,577,664 1,981 381,348 645,596 643,304 633,662 271,773 가입률 52.4 25.4 53.8 59.3 53.1 51.9 39.6 가입률 53.3 22.7 50.8 61.0 57.3 52.5 36.9 '22년 전체 가입 남성 4,018,176 2,922 354,918 1,059,861 1,223,259 949,976 427,240 여성 2,929,932 2,709 424,970 708,160 727,464 727,384 339,245 가입 대상 남성 7,168,006 9,777 674,453 1,654,121 1,957,871 1,730,904 1,140,880 여성 5,113,207 8,792 695,391 1,109,354 1,238,432 1,284,879 776,359 가입 남성 3,861,420 2,243 319,717 1,021,627 1,190,825 922,291 404,717 가입률 53.9 22.9 47.4 61.8 60.8 53.3 35.5 여성 2,672,410 2,029 366,954 659,606 663,242 670,336 310,243 가입률 52.3 23.1 52.8 59.5 53.6 52.2 40.0 가입률 53.2 23.0 50.1 60.8 58.0 52.8 37.3 - 12 - 다.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 전체 가입자 중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가 53.8%를 차지 ◇ 5인 미만 11.9%, 10∼29인 48.6%, 50∼99인 61.0%, 300인 이상 70.5%등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373만 6천명)가 전체 가입자의 53.8%를 차지ㅇ 가입자 비중은 300인 이상(38.5%), 10~29인(17.5%), 100~299인(15.3%) 등의 순 □ 사업장의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ㅇ 5인 미만 가입률은 11.9%, 5~9인은 30.0%, 10~29인은 48.6% 수준인 데 반해, ㅇ 100~299인 사업장 가입률은 68.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5% 수준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21년 '22년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 (B/A×100)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B/A×100) 가입 근로자(B) 가입 근로자(B) 합계 6,836,921 11,956,524 6,367,827 53.3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165,103 1,242,280 146,216 11.8 173,195 1,317,302 156,188 11.9 (2.4) (10.4) (2.3) (2.5) (10.7) (2.4) 5~9인 511,314 1,461,294 440,739 30.2 511,198 1,494,534 449,092 30.0 (7.5) (12.2) (6.9) (7.4) (12.2) (6.9) 10~29인 1,195,334 2,177,269 1,050,857 48.3 1,217,950 2,230,181 1,083,976 48.6 (17.5) (18.2) (16.5) (17.5) (18.2) (16.6) 30~49인 550,930 892,176 502,420 56.3 563,704 920,304 521,285 56.6 (8.1) (7.5) (7.9) (8.1) (7.5) (8.0) 50~99인 734,544 1,125,289 683,860 60.8 746,248 1,150,153 701,905 61.0 (10.7) (9.4) (10.7) (10.7) (9.4) (10.7) 100~299인 1,056,434 1,456,866 998,676 68.5 1,063,033 1,470,808 1,013,667 68.9 (15.5) (12.2) (15.7) (15.3) (12.0) (15.5) 300인 이상 2,623,262 3,601,350 2,545,059 70.7 2,672,780 3,697,931 2,607,717 70.5 (38.4) (30.1) (40.0) (38.5) (30.1) (39.9) - 13 - 라.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가입 현황 ◇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이 전체 가입 근로자의 57.2%를차지◇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3.5%, 사업서비스업 58.4%, 도소매업 42.9%, 건설업 32.9% 수준 □ 제조업(32.8%), 보건사회복지업(15.5%), 도소매업(9.0%)이 전체 가입근로자의 57.2%를 차지 □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3.5%, 사업서비스업 58.4%, 도소매업 42.9%, 건설업 32.9% 수준ㅇ 전년 대비 금융보험업은 2.3%p, 보건사회복지업은 0.9%p 증가한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0.9%p, 도소매업은 0.4%p 감소 <산업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21년 '22년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 (B/A×100)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B/A×100) 가입 근로자(B) 가입 근로자(B) 전체 6,836,921 11,956,524 6,367,827 53.3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농림어업 10,593 45,860 10,175 22.2 10,895 46,046 10,493 22.8 광업 6,364 9,767 6,163 63.1 6,373 9,265 6,018 65.0 제조업 2,266,220 3,447,154 2,190,738 63.6 2,277,494 3,491,245 2,220,462 63.6 전기가스업 51,033 74,918 50,826 67.8 52,412 76,197 52,187 68.5 수도하수업 52,566 78,755 47,385 60.2 54,279 81,392 50,038 61.5 건설업 262,152 740,303 246,056 33.2 267,364 776,660 255,826 32.9 도소매업 618,861 1,365,166 590,565 43.3 622,686 1,395,431 598,413 42.9 운수업 273,643 534,081 262,619 49.2 273,006 534,880 263,392 49.2 숙박음식업 106,700 421,778 100,702 23.9 105,928 442,055 100,080 22.6 정보통신업 357,388 542,002 339,642 62.7 374,993 578,957 357,813 61.8 금융보험업 371,144 490,488 359,235 73.2 369,748 477,001 360,145 75.5 부동산업 100,931 364,664 93,929 25.8 101,417 377,822 95,041 25.2 전문과학기술업 386,149 683,104 355,137 52.0 406,011 725,025 376,272 51.9 사업서비스업 499,993 779,525 461,717 59.2 502,272 806,539 470,632 58.4 공공행정 65,898 217,052 64,198 29.6 69,140 220,029 67,567 30.7 교육서비스업 179,546 404,334 171,921 42.5 181,440 409,932 173,681 42.4 보건사회복지업 1,039,555 1,351,895 846,454 62.6 1,075,249 1,410,322 896,013 63.5 예술스포츠여가업 50,451 100,084 48,188 48.1 52,091 103,304 49,669 48.1 개인서비스업 137,645 292,972 122,088 41.7 145,224 306,595 130,006 42.4 - 14 - 마.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을 제외한모든 근속기간별에서 여성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전체 가입 근로자 중 근속기간 10~20년 미만 가입자가 28.8%, 5~10년 미만이 23.0%, 1~3년 미만이 18.2%, 3~5년 미만이 14.8%를 차지ㅇ 10~20년 미만(5.1%p), 20년 이상(0.3%p)은 가입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기간은 감소 □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근속기간별 여성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ㅇ 근속기간 10년 미만 가입률은 남성(-3.6%p), 여성(-2.9%p) 모두 감소한 반면, ㅇ 10~20년 미만은 남성(4.9%p), 여성(5.2%p), 20년 이상 가입 률은 남성(0.3%p), 여성(0.6%p) 모두 증가 <근속기간별 근로자 가입 현황>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합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미만 20년 이상'21년 전체 가입 남성 3,979,242 170,200 697,773 671,580 970,822 948,070 520,797 여성 2,857,679 260,327 717,380 559,870 717,592 484,425 118,085 가입 대상 남성 7,034,691 2,060,004 1,382,275 1,610,410 1,304,718 677,284 여성 4,921,833 1,863,258 1,114,378 1,144,936 644,400 154,861 가입 남성 3,790,163 695,859 669,411 965,900 941,587 517,406 가입률 53.9 33.8 48.4 60.0 72.2 76.4 여성 2,577,664 714,466 557,119 711,052 478,583 116,444 가입률 52.4 38.3 50.0 62.1 74.3 75.2 가입률 53.3 35.9 49.1 60.9 72.9 76.2 '22년 전체 가입 남성 4,018,176 136,928 617,206 531,732 909,678 1,278,791 543,841 여성 2,929,932 237,028 650,411 494,996 687,520 725,282 134,695 가입 대상 남성 7,168,006 1,998,762 1,177,966 1,640,901 1,646,419 703,958 여성 5,113,207 1,816,646 1,016,265 1,204,188 900,913 175,195 가입 남성 3,861,420 615,454 530,146 905,885 1,269,827 540,108 가입률 53.9 30.8 45.0 55.2 77.1 76.7 여성 2,672,410 647,906 492,290 682,987 716,369 132,858 가입률 52.3 35.7 48.4 56.7 79.5 75.8 가입률 53.2 33.1 46.6 55.8 78.0 76.5 - 15 - 바. 가입기간⋅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현황 ◇ 전체 가입 근로자 중 가입기간 1~3년 미만이 24.7%로 가장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가입 근로자 중 가입기간 1~3년 미만 가입자가 24.7%, 5~10년 미만이 22.6%, 10~20년 미만이 21.5%, 3~5년 미만이 17.3%를 차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여성(57.9%)이 남성(42.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 기간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가입기간별 구성비> <가입기간⋅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현황(천명)> <가입기간⋅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21년 '22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6,836,921 3,979,242 2,857,679 6,948,108 4,018,176 2,929,932 (구성비) (100.0) (58.2) (41.8) (100.0) (57.8) (42.2) 1년 미만 961,351 459,611 501,740 642,915 270,548 372,367 (14.1) (47.8) (52.2) (9.3) (42.1) (57.9) 1~3년 미만 1,661,578 868,541 793,037 1,716,224 896,178 820,046 (24.3) (52.3) (47.7) (24.7) (52.2) (47.8) 3~5년 미만 1,119,174 630,414 488,760 1,203,015 667,523 535,492 (16.4) (56.3) (43.7) (17.3) (55.5) (44.5) 5~10년 미만 1,647,931 982,262 665,669 1,570,433 924,386 646,047 (24.1) (59.6) (40.4) (22.6) (58.9) (41.1) 10~20년 미만 1,146,417 801,658 344,759 1,494,228 1,009,709 484,519 (16.8) (69.9) (30.1) (21.5) (67.6) (32.4) 20년 이상 300,470 236,756 63,714 321,293 249,832 71,461 (4.4) (78.8) (21.2) (4.6) (77.8) (22.2)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가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 16 -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17.7.26. 시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설정 대상이아니었던 자영업자, 직역연금 적용자, 퇴직금 적용자 등도 설정 대상에 포함 가.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현황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0만 4천명◇ 남성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81만 2천명, 여성은9.5%증가한 119만 2천명으로 나타남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0만 4천명ㅇ 전년 대비 가입 인원은 20세 미만(59.1%), 20대(20.3%), 30대(9.4%), 40대(8.5%), 50대(7.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ㅇ 구성비는 50대(30.3%), 40대(28.5%), 30대(20.2%) 등의 순 □ 여성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19만 2천명, 남성은 7.8%증가한 181만 2천명으로 나타남 ㅇ 구성비는 남성이 60.3%, 여성이 39.7%이며, 20대는 여성 가입 인원이 많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남성 가입 인원이 많음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단위: 명, %, 여성/남성) 합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21년 합계 2,770,186 885 188,233 554,919 789,001 850,186 386,962 (100.0) (0.0) (6.8) (20.0) (28.5) (30.7) (14.0) 남성 1,680,838 426 82,827 319,676 483,881 536,512 257,516 (61.6) (0.0) (4.9) (19.0) (28.8) (31.9) (15.3) 여성 1,089,348 459 105,406 235,243 305,120 313,674 129,446 (38.4) (0.0) (9.7) (21.6) (28.0) (28.8) (11.9) 성비 0.65 1.08 1.27 0.74 0.63 0.58 0.50 '22년 합계 3,004,192 1,408 226,500 606,963 856,075 910,120 403,126 (100.0) (0.0) (7.5) (20.2) (28.5) (30.3) (13.4) 남성 1,811,753 710 101,483 348,955 522,117 570,126 268,362 (60.3) (0.0) (5.6) (19.3) (28.8) (31.5) (14.8) 여성 1,192,439 698 125,017 258,008 333,958 339,994 134,764 (39.7) (0.1) (10.5) (21.6) (28.0) (28.5) (11.3) 성비 0.66 0.98 1.23 0.74 0.64 0.60 0.5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인원의 성별 구성비를 나타냄 - 17 - 나.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 ◇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58조원 ◇ 적립금액 중 남성 적립금액은 44조 원으로 75.3%를 차지하였고, 여성적립금액은 14조 원으로 24.7%를 차지 □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58조원ㅇ 50대(28.6%), 40대(25.1%), 30대(24.8%)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남성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44조 원, 여성은 26.7% 증가한 14조 원으로 나타남 ㅇ 구성비는 남성 적립금액이 75.3%, 여성이 24.7%이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별에서 남성 적립금액이 여성보다 많음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단위: 억원, %, 여성/남성) 합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21년 합계 471,990 31 7,782 35,689 89,628 200,780 138,081 (100.0) (0.0) (1.6) (7.6) (19.0) (42.5) (29.3) 남성 358,059 19 3,439 19,698 56,333 159,759 118,811 (75.9) (0.0) (1.0) (5.5) (15.7) (44.6) (33.2) 여성 113,931 12 4,343 15,990 33,295 41,021 19,270 (24.1) (0.0) (3.8) (14.0) (29.2) (36.0) (16.9) 성비 0.32 0.64 1.26 0.81 0.59 0.26 0.16 '22년 합계 583,587 49 10,991 44,550 112,169 258,206 157,623 (100.0) (0.0) (1.9) (7.6) (19.2) (44.2) (27.0) 남성 439,287 27 4,881 24,548 69,781 205,353 134,696 (75.3) (0.0) (1.1) (5.6) (15.9) (46.7) (30.7) 여성 144,301 22 6,110 20,002 42,388 52,853 22,927 (24.7) (0.0) (4.2) (13.9) (29.4) (36.6) (15.9) 성비 0.33 0.82 1.25 0.81 0.61 0.26 0.17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의 성별 구성비를 나타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적립금액 증가율(%)>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적립금액 성비(여성/남성)> - 18 -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가입 현황 ◇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8.2%증가한 139만 2천명, 적립금액은 31.4% 증가한 16조원 ◇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 인원 중 남성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79만 2천명이고, 여성은 9.3% 증가한 60만 1천명 □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2%139만 2천명, 적립금액은 31.4% 증가한 16조원으로 나타남 ㅇ 전년 대비 인원 기준으로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는 9.9%,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9.5%, 자영업자는 7.1%, 단시간근로자 등은 3.6%증가ㅇ 인원 기준 구성비는 자영업자(42.7%),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36.1%), 직역연금 적용 근로자(16.6%), 단시간근로자 등(4.6%)의 순 □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 인원 중 남성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79만 2천명이고, 여성은 9.3% 증가한 60만 1천명으로 나타남<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가입 현황> (단위: 명, 억원) 합계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적용근로자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금액'21년 합계 1,286,437 120,623 555,526 53,309 61,497 5,552 459,536 44,017 209,878 17,745 남성 736,685 77,858 322,414 33,308 31,912 3,482 267,572 31,129 114,787 9,940 여성 549,752 42,765 233,112 20,001 29,585 2,070 191,964 12,888 95,091 7,806 '22년 합계 1,392,243 158,472 594,828 68,071 63,685 6,868 503,064 60,133 230,666 23,401 남성 791,592 102,264 343,109 42,491 33,126 4,281 291,801 42,454 123,556 13,038 여성 600,651 56,208 251,719 25,580 30,559 2,587 211,263 17,678 107,110 10,364 *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가입 인원(천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적립금액(십억원)> - 19 - 5.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및 이전 예외가. 중도인출 현황 ◇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9.0% 감소한 5만명, 인출 금액은 10.2%감소한 1조 7천억원 ◇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주거 임차, 회생 절차, 장기 요양 등의순□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9.0% 감소한 5만명이고, 인출 금액은 10.2% 감소한 1조 7천억원으로 나타남 ㅇ 남성이 중도인출 인원의 75.0%, 인출 금액의 81.9%를 차지□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 인원 기준 46.6%, 금액 기준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ㅇ 전년 대비로는 인원 기준으로 주거 임차(4.4%p) , 회생 절차(1.7%p) 등은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7.8%p) 등에서 감소 ㅇ 인원 기준의 구성비는 주택구입(46.6%), 주거 임차(31.6%), 회생 절차(14.6%), 장기 요양(4.9%) 등의 순 <인출사유⋅성별 중도인출 현황> (단위: 명, 억원, %) '21년 '22년 중도인출 인원 중도인출 금액 중도인출 인원 중도인출 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합계 (구성비) 54,716 40,602 14,114 19,403 15,746 3,657 49,811 37,338 12,473 17,429 14,279 3,151 (100.0) (74.2) (25.8) (100.0) (81.2) (18.8) (100.0) (75.0) (25.0) (100.0) (81.9) (18.1) 주택구입 29,765 21,748 8,017 12,659 10,148 2,511 23,225 17,313 5,912 9,698 7,918 1,781 (54.4) (73.1) (26.9) (65.2) (80.2) (19.8) (46.6) (74.5) (25.5) (55.6) (81.6) (18.4) 주거임차 14,870 10,735 4,135 4,555 3,689 866 15,742 11,312 4,430 5,095 4,067 1,028 (27.2) (72.2) (27.8) (23.5) (81.0) (19.0) (31.6) (71.9) (28.1) (29.2) (79.8) (20.2) 장기요양 2,280 1,801 479 787 684 103 2,416 1,880 536 772 653 119 (4.2) (79.0) (21.0) (4.1) (86.9) (13.1) (4.9) (77.8) (22.2) (4.4) (84.6) (15.4) 파산선고 225 178 47 30 26 5 131 96 35 8 6 1 (0.4) (79.1) (20.9) (0.2) (85.1) (14.9) (0.3) (73.3) (26.7) (0.0) (81.3) (18.7) 회생절차 7,032 5,644 1388 905 768 137 7,264 5,816 1448 1,041 884 157 (12.9) (80.3) (19.7) (4.7) (84.9) (15.1) (14.6) (80.1) (19.9) (6.0) (84.9) (15.1) 기타 544 496 48 467 432 35 1033 921 112 815 751 64 (1.0) (91.2) (8.8) (2.4) (92.4) (7.6) (2.1) (89.2) (10.8) (4.7) (92.2) (7.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의 인출사유별 구성비를 나타냄 - 20 - □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30대(42.4%), 40대(32.2%), 50대(15.2%) 등의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 40대(36.7%), 30대(31.0%), 50대(25.0%) 등의 순ㅇ 인원 기준으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ㅇ 금액 기준으로 남성은 40대(37.7%), 여성은 30대(43.0%) 비중이 높음<인출사유․성․연령별 중도인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출인원 인출금액 인출인원 인출금액 인출인원 인출금액 인출인원 인출금액 인출인원 인출금액합계 합계 3,616 49,666 21,116 539,926 16,061 640,271 7,548 436,329 1,470 76,725 (구성비) (7.3) (2.8) (42.4) (31.0) (32.2) (36.7) (15.2) (25.0) (3.0) (4.4) 남성 2,071 27,520 15,478 404,335 12,670 538,045 5,931 391,144 1,188 66,810 여성 1,545 22,146 5,638 135,591 3,391 102,226 1,617 45,185 282 9,915 주택 구입 합계 1,135 19,473 10,624 312,681 7,762 376,829 3,258 226,090 446 34,754 남성 667 11,344 7,850 236,708 6,087 316,819 2,387 198,795 322 28,107 여성 468 8,129 2,774 75,972 1,675 60,010 871 27,295 124 6,647 주거 임차 합계 1,788 23,212 7,082 176,175 4,498 184,158 2048 114,425 326 11,540 남성 933 11,719 5,008 127,668 3,492 153,399 1633 104,280 246 9,612 여성 855 11,493 2,074 48,507 1006 30,759 415 10,145 80 1,928 장기 요양 합계 20 283 468 10,880 1,097 34,112 681 28,429 150 3,508 남성 * 201 338 8,433 857 28,702 556 24,897 113 3,055 여성 * 82 130 2,448 240 5,410 125 3,531 37 453 파산 선고 합계 6 13 31 197 47 219 38 266 9 58 남성 * 3 25 179 32 157 29 220 * 54 여성 * 10 6 18 15 62 9 46 * 4 회생 절차 합계 646 5,550 2,834 33,291 2,623 41,575 1,082 22,951 79 719 남성 443 4,081 2,200 26,631 2,173 36,089 934 20,959 66 607 여성 203 1,468 634 6,660 450 5,487 148 1,991 13 113 기타 합계 21 1,134 77 6,702 34 3,379 441 44,168 460 26,144 남성 10 172 57 4,716 * 2,880 392 41,992 433 25,374 여성 11 963 20 1,986 * 499 49 2,177 27 770 <중도인출 사유별 증감률(%)> <인출사유⋅연령대별 중도인출 인원(천명)> - 21 - 나.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인원은 98만 4천명, 이전 금액은 20조원 ◇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은 98만 7천명, 해지 금액은 14조원 ◇ 1인당 이전 금액은 2천만원, 1인당 해지 금액은 1천 4백만원 □ 이․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98만 4천명, 이전 금액은 14.2% 증가한 20조원ㅇ 1인당 이전 금액은 2천만원(남성 2천7백만원, 여성 1천2백만원)으로 나타남□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98만 7천명, 해지 금액은 18.6% 증가한 14조원 ㅇ 1인당 해지 금액은 1천 4백만원(남성 1천7백만원, 여성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남<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원,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이전 인원 이전 금액 해지 인원 해지 금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21년 합계 913,201 (100.0) 176,274 (100.0) 865,116 (100.0) 116,888 (100.0) 남성 504,840 (55.3) 128,182 (72.7) 476,405 (55.1) 77,261 (66.1) 여성 408,361 (44.7) 48,093 (27.3) 388,711 (44.9) 39,627 (33.9) '22년 합계 984,362 (100.0) 201,266 (100.0) 986,847 (100.0) 138,605 (100.0) 남성 538,928 (54.7) 146,273 (72.7) 536,578 (54.4) 90,274 (65.1) 여성 445,434 (45.3) 54,993 (27.3) 450,269 (45.6) 48,332 (34.9) <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인원(천명)> <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금액(십억원)> - 22 - 다.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 ※ 이⋅퇴직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단서 및 시행령 제9조)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31만 2천명, 금액은3조 5천억원으로 나타남 ◇ 이전 예외 인원 중 여성은 56.4%인 17만 6천명, 남성은 43.6%인 13만6천명□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31만 2천명, 금액은 3조 5천억원으로 나타남 ㅇ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55세 이후 퇴직이 62.5%,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가 35.0%, 담보대출상환 및 기타가 2.5%를 차지 ㅇ 금액 기준으로 55세 이후 퇴직이 88.3%,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가 5.9%, 담보대출상환 및 기타가 5.7%를 차지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 중 여성은 56.4%인 17만 6천명, 남성은 43.6%인 13만 6천명으로 나타남 ㅇ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 중 남성 금액은 2조 5천억원으로 70.5%, 여성 금액은 10조 3천억원으로 29.5%를 차지 ㅇ 남성은 55세 이후 퇴직인 경우가 인원 기준으로 74.4%, 금액 기준 90.7%이며, 여성은 인원 기준 53.3%, 금액 기준 82.7% 수준<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 (단위: 명, 억원, %) 합계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상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합계 312,180 34,947 195,075 30,867 542 16 109,292 2,079 7,271 1,985 (구성비) (100.0) (100.0) (62.5) (88.3) (0.2) (0.0) (35.0) (5.9) (2.3) (5.7) 남성 136,057 24,649 101,279 22,345 240 10 29,446 553 5,092 1,741 (43.6) (70.5) (74.4) (90.7) (0.2) (0.0) (21.6) (2.2) (3.7) (7.1) 여성 176,123 10,298 93,796 8,522 302 6 79,846 1,526 2,179 244 (56.4) (29.5) (53.3) (82.7) (0.2) (0.1) (45.3) (14.8) (1.2) (2.4)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인원과 금액의 성별 구성비를 나타냄 - 23 - 1. 금융권역⋅운용방식별 적립금액 · 24 2. 제도유형⋅운용방식별 적립금액 · 24 3.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 25 4. 종사자규모⋅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 26 5.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도입 현황 · 27 6. 산업대분류⋅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 28 7. 도입기간⋅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 30 8.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31 9.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 32 10.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가입 현황 · 33 11. 산업대분류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34 12. 연령대⋅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36 13. 근속기간⋅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37 14. 가입기간⋅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38 15.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 39 16. 사업장 종사자규모⋅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40 17.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41 18.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현황 · 43 19. 가입기간⋅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44 20. 인출사유⋅성별 중도인출 현황 · 45 21. 인출사유⋅연령대․성별 중도인출 현황 · 46 22.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현황 · 48 23.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현황 · 50 24. 예외사유⋅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 · 52 통 계 표 - 24 - 1. 금융권역⋅운용방식별 적립금액 (단위: 백만원, %) '21년 '22년 합계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합계 294,516,121 244,750,342 39,938,260 9,827,519 334,822,576 286,064,216 37,668,817 11,089,543 (구성비) (100.0) (83.1) (13.6) (3.3) (100.0) (85.4) (11.3) (3.3) 은행 148,656,425 124,915,694 18,783,554 4,957,177 169,718,430 148,055,987 16,298,001 5,364,441 (50.5) (84.0) (12.6) (3.3) (50.7) (87.2) (9.6) (3.2) 증권 62,789,909 40,970,307 17,359,081 4,460,521 73,566,033 51,137,435 17,079,560 5,349,037 (21.3) (65.2) (27.6) (7.1) (22.0) (69.5) (23.2) (7.3) 생명보험 65,288,385 61,431,303 3,489,875 367,208 73,062,212 68,730,596 4,004,919 326,697 (22.2) (94.1) (5.3) (0.6) (21.8) (94.1) (5.5) (0.4) 손해보험 14,127,033 13,933,619 179,251 14,164 14,372,575 14,206,167 156,542 9,866 (4.8) (98.6) (1.3) (0.1) (4.3) (98.8) (1.1) (0.1) 근로복지공단 3,654,368 3,499,419 126,500 28,449 4,103,327 3,934,031 129,794 39,501 (1.2) (95.8) (3.5) (0.8) (1.2) (95.9) (3.2) (1.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적립금액의 금융권역별 구성비를 나타냄 2. 제도유형⋅운용방식별 적립금액 (단위: 백만원, %) '21년 '22년 합계 합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대기성합계 294,516,121 244,750,342 39,938,260 9,827,519 334,822,576 286,064,216 37,668,817 11,089,543 (구성비) (100.0) (83.1) (13.6) (3.3) (100.0) (85.4) (11.3) (3.3) DB 170,913,058 160,466,353 8,152,745 2,293,960 191,874,483 181,414,791 7,809,644 2,650,048 (58.0) (93.9) (4.8) (1.3) (57.3) (94.5) (4.1) (1.4) DC 75,295,911 56,166,974 15,708,272 3,420,666 83,411,356 65,500,244 14,028,240 3,882,871 (25.6) (74.6) (20.9) (4.5) (24.9) (78.5) (16.8) (4.7) IRP특례 1,108,113 933,494 137,632 36,986 1,177,992 1,024,253 118,074 35,666 (0.4) (84.2) (12.4) (3.3) (0.4) (86.9) (10.0) (3.0) IRP 47,199,039 27,183,521 15,939,611 4,075,907 58,358,745 38,124,929 15,712,859 4,520,958 (16.0) (57.6) (33.8) (8.6) (17.4) (65.3) (26.9) (7.7)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 25 - 3.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1년 '22년 전체도입 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A) 도입률 (B/A×100) 전체도입 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A) 도입률도입 (B/A×100) 사업장(B) 도입 사업장(B) 합계 424,950 1,530,363 414,565 27.1 436,348 1,594,649 427,757 26.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93,038 826,941 87,340 10.6 97,147 874,426 92,172 10.5 (21.9) (54.0) (21.1) (22.3) (54.8) (21.5) 5~9인 131,688 389,235 128,871 33.1 132,709 396,649 130,569 32.9 (31.0) (25.4) (31.1) (30.4) (24.9) (30.5) 10~29인 130,904 226,809 129,436 57.1 134,676 233,115 133,514 57.3 (30.8) (14.8) (31.2) (30.9) (14.6) (31.2) 30~49인 28,698 39,097 28,542 73.0 29,771 40,605 29,648 73.0 (6.8) (2.6) (6.9) (6.8) (2.5) (6.9) 50~99인 22,880 28,275 22,740 80.4 23,609 29,111 23,496 80.7 (5.4) (1.8) (5.5) (5.4) (1.8) (5.5) 100~299인 12,856 14,686 12,772 87.0 13,302 15,175 13,241 87.3 (3.0) (1.0) (3.1) (3.0) (1.0) (3.1) 300인 이상 4,886 5,320 4,864 91.4 5,134 5,568 5,117 91.9 (1.1) (0.3) (1.2) (1.2) (0.3) (1.2) - 26 - 4. 종사자규모⋅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424,950 92,327 277,088 25,444 30,091 (구성비) (100.0) (21.7) (65.2) (6.0) (7.1) 5인 미만 93,038 17,442 61,700 12,923 973 (21.9) (18.7) (66.3) (13.9) (1.0) 5~9인 131,688 23,576 94,651 9,941 3,520 (31.0) (17.9) (71.9) (7.5) (2.7) 10~29인 130,904 31,757 88,223 2,298 8,626 (30.8) (24.3) (67.4) (1.8) (6.6) 30~49인 28,698 8,379 15,939 144 4,236 (6.8) (29.2) (55.5) (0.5) (14.8) 50~99인 22,880 6,292 10,628 87 5,873 (5.4) (27.5) (46.5) (0.4) (25.7) 100~299인 12,856 3,799 4,847 39 4,171 (3.0) (29.6) (37.7) (0.3) (32.4) 300인 이상 4,886 1,082 1,100 12 2,692 (1.1) (22.1) (22.5) (0.2) (55.1) '22년 합계 436,348 89,744 289,856 25,445 31,303 (구성비) (100.0) (20.6) (66.4) (5.8) (7.2) 5인 미만 97,147 17,066 65,981 13,124 976 (22.3) (17.6) (67.9) (13.5) (1.0) 5~9인 132,709 22,613 96,777 9,817 3,502 (30.4) (17.0) (72.9) (7.4) (2.6) 10~29인 134,676 30,907 92,643 2,218 8,908 (30.9) (22.9) (68.8) (1.6) (6.6) 30~49인 29,771 8,214 17,007 143 4,407 (6.8) (27.6) (57.1) (0.5) (14.8) 50~99인 23,609 6,187 11,113 86 6,223 (5.4) (26.2) (47.1) (0.4) (26.4) 100~299인 13,302 3,686 5,147 44 4,425 (3.0) (27.7) (38.7) (0.3) (33.3) 300인 이상 5,134 1,071 1,188 13 2,862 (1.2) (20.9) (23.1) (0.3) (55.7)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종사자규모별 구성비를 나타냄 - 27 - 5. 산업대분류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1년 '22년 전체도입 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A) 도입률 (B/A×100) 전체도입 사업장 도입대상 사업장(A) 도입률(B/A×100) 도입 사업장(B) 도입 사업장(B) 합계 424,950 1,530,363 414,565 27.1 436,348 1,594,649 427,757 26.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311 11,058 1,273 11.5 1,356 11,406 1,328 11.6 (0.3) (0.7) (0.3) (0.3) (0.7) (0.3) 광업 308 774 305 39.4 300 736 297 40.4 (0.1) (0.1) (0.1) (0.1) (0.0) (0.1) 제조업 114,019 305,013 112,678 36.9 115,756 312,798 114,760 36.7 (26.8) (19.9) (27.2) (26.5) (19.6) (26.8) 전기가스업 499 2,682 474 17.7 540 2,987 513 17.2 (0.1) (0.2) (0.1) (0.1) (0.2) (0.1) 수도하수업 3,152 7,331 3,120 42.6 3,254 7,625 3,231 42.4 (0.7) (0.5) (0.8) (0.7) (0.5) (0.8) 건설업 24,617 123,874 24,024 19.4 25,478 130,057 25,004 19.2 (5.8) (8.1) (5.8) (5.8) (8.2) (5.8) 도소매업 68,453 348,409 66,777 19.2 69,877 361,060 68,477 19.0 (16.1) (22.8) (16.1) (16.0) (22.6) (16.0) 운수업 11,073 36,959 10,733 29.0 11,446 38,342 11,108 29.0 (2.6) (2.4) (2.6) (2.6) (2.4) (2.6) 숙박음식업 9,536 148,759 8,968 6.0 10,037 156,702 9,518 6.1 (2.2) (9.7) (2.2) (2.3) (9.8) (2.2) 정보통신업 12,099 44,684 11,852 26.5 12,979 48,782 12,766 26.2 (2.8) (2.9) (2.9) (3.0) (3.1) (3.0) 금융보험업 11,234 19,293 11,145 57.8 11,303 19,789 11,223 56.7 (2.6) (1.3) (2.7) (2.6) (1.2) (2.6) 부동산업 9,602 87,918 9,214 10.5 9,931 93,664 9,595 10.2 (2.3) (5.7) (2.2) (2.3) (5.9) (2.2) 전문과학기술업 30,105 96,164 29,390 30.6 31,613 103,214 30,978 30.0 (7.1) (6.3) (7.1) (7.2) (6.5) (7.2) 사업서비스업 10,399 40,382 10,009 24.8 10,799 42,397 10,503 24.8 (2.4) (2.6) (2.4) (2.5) (2.7) (2.5) 공공행정 1,266 3,716 1,256 33.8 1,288 3,538 1,279 36.2 (0.3) (0.2) (0.3) (0.3) (0.2) (0.3) 교육서비스업 18,383 49,649 18,090 36.4 18,980 52,665 18,751 35.6 (4.3) (3.2) (4.4) (4.3) (3.3) (4.4) 보건사회복지업 82,911 130,660 79,935 61.2 84,528 131,805 82,126 62.3 (19.5) (8.5) (19.3) (19.4) (8.3) (19.2) 예술스포츠여가업 2,890 16,564 2,767 16.7 3,089 18,097 2,976 16.4 (0.7) (1.1) (0.7) (0.7) (1.1) (0.7) 개인서비스업 13,080 56,348 12,542 22.3 13,783 58,850 13,313 22.6 (3.1) (3.7) (3.0) (3.2) (3.7) (3.1) 자가소비 생산 * 19 * * 2 25 2 8.0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11 107 11 10.3 9 110 9 8.2 (0.0) (0.0) (0.0) (0.0) (0.0) (0.0) - 28 - 6. 산업대분류⋅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 2021년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합계 424,950 92,327 277,088 25,444 30,091 (구성비) (100.0) (21.7) (65.2) (6.0) (7.1) 농림어업 1,311 359 691 101 160 (0.3) (27.4) (52.7) (7.7) (12.2) 광업 308 131 134 10 33 (0.1) (42.5) (43.5) (3.2) (10.7) 제조업 114,019 38,639 62,888 4,975 7,517 (26.8) (33.9) (55.2) (4.4) (6.6) 전기가스업 499 117 179 37 166 (0.1) (23.4) (35.9) (7.4) (33.3) 수도하수업 3,152 830 1,932 129 261 (0.7) (26.3) (61.3) (4.1) (8.3) 건설업 24,617 5,967 15,856 1,590 1,204 (5.8) (24.2) (64.4) (6.5) (4.9) 도소매업 68,453 15,557 43,561 6,555 2,780 (16.1) (22.7) (63.6) (9.6) (4.1) 운수업 11,073 2,875 6,726 609 863 (2.6) (26.0) (60.7) (5.5) (7.8) 숙박음식업 9,536 1,902 6,652 722 260 (2.2) (19.9) (69.8) (7.6) (2.7) 정보통신업 12,099 2,170 8,726 421 782 (2.8) (17.9) (72.1) (3.5) (6.5) 금융보험업 11,234 6,036 2,984 128 2,086 (2.6) (53.7) (26.6) (1.1) (18.6) 부동산업 9,602 2,392 5,603 1,025 582 (2.3) (24.9) (58.4) (10.7) (6.1) 전문과학기술업 30,105 3,423 22,839 2,606 1,237 (7.1) (11.4) (75.9) (8.7) (4.1) 사업서비스업 10,399 2,037 6,670 431 1,261 (2.4) (19.6) (64.1) (4.1) (12.1) 공공행정 1,266 453 387 18 408 (0.3) (35.8) (30.6) (1.4) (32.2) 교육서비스업 18,383 3,074 7,112 746 7,451 (4.3) (16.7) (38.7) (4.1) (40.5) 보건사회복지업 82,911 3,614 73,460 3,675 2,162 (19.5) (4.4) (88.6) (4.4) (2.6) 예술스포츠여가업 2,890 634 1775 181 300 (0.7) (21.9) (61.4) (6.3) (10.4) 개인서비스업 13,080 2,113 8,908 1,483 576 (3.1) (16.2) (68.1) (11.3) (4.4) 자가소비 생산 * * * - - (0.0) (0.0) (0.0) - - 국제 및 외국기관 11 * * * * (0.0) (0.0) (0.0) (0.0) (0.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를 나타냄 - 29 - □ 2022년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합계 436,348 89,744 289,856 25,445 31,303 (구성비) (100.0) (21.1) (68.2) (6.0) (7.4) 농림어업 1,356 347 742 96 171 (0.3) (26.5) (56.6) (7.3) (13.0) 광업 300 128 128 7 37 (0.1) (41.6) (41.6) (2.3) (12.0) 제조업 115,756 37,194 65,941 4,874 7,747 (26.5) (32.6) (57.8) (4.3) (6.8) 전기가스업 540 120 214 28 178 (0.1) (24.0) (42.9) (5.6) (35.7) 수도하수업 3,254 810 2,031 137 276 (0.7) (25.7) (64.4) (4.3) (8.8) 건설업 25,478 5,802 16,840 1,590 1,246 (5.8) (23.6) (68.4) (6.5) (5.1) 도소매업 69,877 15,016 45,488 6,493 2,880 (16.0) (21.9) (66.5) (9.5) (4.2) 운수업 11,446 2,813 7,098 630 905 (2.6) (25.4) (64.1) (5.7) (8.2) 숙박음식업 10,037 1,947 7,036 773 281 (2.3) (20.4) (73.8) (8.1) (2.9) 정보통신업 12,979 2,147 9,607 405 820 (3.0) (17.7) (79.4) (3.3) (6.8) 금융보험업 11,303 5,970 3,112 132 2,089 (2.6) (53.1) (27.7) (1.2) (18.6) 부동산업 9,931 2,368 5,924 1,053 586 (2.3) (24.7) (61.7) (11.0) (6.1) 전문과학기술업 31,613 3,394 24,340 2,621 1,258 (7.2) (11.3) (80.9) (8.7) (4.2) 사업서비스업 10,799 1,950 7,136 431 1,282 (2.5) (18.8) (68.6) (4.1) (12.3) 공공행정 1,288 455 398 15 420 (0.3) (35.9) (31.4) (1.2) (33.2) 교육서비스업 18,980 3,151 7,259 748 7,822 (4.3) (17.1) (39.5) (4.1) (42.6) 보건사회복지업 84,528 3,421 75,093 3,632 2,382 (19.4) (4.1) (90.6) (4.4) (2.9) 예술스포츠여가업 3,089 651 1904 205 329 (0.7) (22.5) (65.9) (7.1) (11.4) 개인서비스업 13,783 2,056 9,562 1,573 592 (3.2) (15.7) (73.1) (12.0) (4.5) 자가소비 생산 * * * - - (0.0) (0.0) (0.0) - - 국제 및 외국기관 9 * * * * (0.0) (0.0) (0.0) (0.0) (0.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를 나타냄 - 30 - 7. 도입기간⋅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단위: 개소, %) 전체 도입 사업장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424,950 92,327 277,088 25,444 30,091 (구성비) (100.0) (21.7) (65.2) (6.0) (7.1) 1년 미만 45,096 5,153 36,446 3,020 477 (10.6) (11.4) (80.8) (6.7) (1.1) 1~3년 미만 83,118 11,837 64,510 5,121 1,650 (19.6) (14.2) (77.6) (6.2) (2.0) 3~5년 미만 73,622 12,292 54,327 3,872 3,131 (17.3) (16.7) (73.8) (5.3) (4.3) 5~10년 미만 149,018 33,348 96,419 7,743 11,508 (35.1) (22.4) (64.7) (5.2) (7.7) 10년 이상 74,096 29,697 25,386 5,688 13,325 (17.4) (40.1) (34.3) (7.7) (18.0) '22년 합계 436,348 89,744 289,856 25,445 31,303 (구성비) (100.0) (20.6) (66.4) (5.8) (7.2) 1년 미만 38,771 3,699 31,835 2,683 554 (8.9) (9.5) (82.1) (6.9) (1.4) 1~3년 미만 78,897 9,508 63,228 4,863 1,298 (18.1) (12.1) (80.1) (6.2) (1.6) 3~5년 미만 74,133 12,007 55,990 4,014 2,122 (17.0) (16.2) (75.5) (5.4) (2.9) 5~10년 미만 138,603 29,184 91,575 6,873 10,971 (31.8) (21.1) (66.1) (5.0) (7.9) 10년 이상 105,944 35,346 47,228 7,012 16,358 (24.3) (33.4) (44.6) (6.6) (15.4)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도입 사업장의 도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 31 - 8.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전체 가입자 대상 근로자 가입 근로자 가입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21년 합계 6,836,921 11,956,524 7,034,691 4,921,833 6,367,827 3,790,163 2,577,664 53.3 53.9 5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5,986 17,645 9,855 7,790 4,007 2,026 1,981 22.7 20.6 25.4 (0.1) (0.1) (0.1) (0.2) (0.1) (0.1) (0.1) 20~25세 미만 154,132 292,172 121,032 171,140 117,350 42,685 74,665 40.2 35.3 43.6 (2.3) (2.4) (1.7) (3.5) (1.8) (1.1) (2.9) 25~30세 미만 661,865 1,103,887 566,540 537,347 592,129 285,446 306,683 53.6 50.4 57.1 (9.7) (9.2) (8.1) (10.9) (9.3) (7.5) (11.9) 30~35세 미만 855,482 1,328,747 779,412 549,335 805,084 470,771 334,313 60.6 60.4 60.9 (12.5) (11.1) (11.1) (11.2) (12.6) (12.4) (13.0) 35~40세 미만 939,912 1,453,232 914,159 539,073 891,890 580,607 311,283 61.4 63.5 57.7 (13.7) (12.2) (13.0) (11.0) (14.0) (15.3) (12.1) 40~45세 미만 980,608 1,567,695 988,193 579,502 927,022 614,023 312,999 59.1 62.1 54 (14.3) (13.1) (14.0) (11.8) (14.6) (16.2) (12.1) 45~50세 미만 934,603 1,582,980 951,527 631,453 879,746 549,441 330,305 55.6 57.7 52.3 (13.7) (13.2) (13.5) (12.8) (13.8) (14.5) (12.8) 50~55세 미만 917,157 1,606,672 931,196 675,476 863,578 509,749 353,829 53.7 54.7 52.4 (13.4) (13.4) (13.2) (13.7) (13.6) (13.4) (13.7) 55~60세 미만 692,717 1,278,972 734,461 544,511 650,797 370,964 279,833 50.9 50.5 51.4 (10.1) (10.7) (10.4) (11.1) (10.2) (9.8) (10.9) 60~65세 미만 410,702 916,070 525,883 390,187 373,195 203,171 170,024 40.7 38.6 43.6 (6.0) (7.7) (7.5) (7.9) (5.9) (5.4) (6.6) 65세 이상 283,757 808,452 512,433 296,019 263,029 161,280 101,749 32.5 31.5 34.4 (4.2) (6.8) (7.3) (6.0) (4.1) (4.3) (3.9) '22년 합계 6,948,108 12,281,213 7,168,006 5,113,207 6,533,830 3,861,420 2,672,410 53.2 53.9 5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5,631 18,569 9,777 8,792 4,272 2,243 2,029 23.0 22.9 23.1 (0.1) (0.2) (0.1) (0.2) (0.1) (0.1) (0.1) 20~25세 미만 143,864 283,469 117,513 165,956 112,913 42,811 70,102 39.8 36.4 42.2 (2.1) (2.3) (1.6) (3.2) (1.7) (1.1) (2.6) 25~30세 미만 636,024 1,086,375 556,940 529,435 573,758 276,906 296,852 52.8 49.7 56.1 (9.2) (8.8) (7.8) (10.4) (8.8) (7.2) (11.1) 30~35세 미만 869,173 1,368,688 791,528 577,160 822,539 473,175 349,364 60.1 59.8 60.5 (12.5) (11.1) (11.0) (11.3) (12.6) (12.3) (13.1) 35~40세 미만 898,848 1,394,787 862,593 532,194 858,694 548,452 310,242 61.6 63.6 58.3 (12.9) (11.4) (12.0) (10.4) (13.1) (14.2) (11.6) 40~45세 미만 1,013,083 1,617,326 1,012,084 605,242 964,628 635,606 329,022 59.6 62.8 54.4 (14.6) (13.2) (14.1) (11.8) (14.8) (16.5) (12.3) 45~50세 미만 937,640 1,578,977 945,787 633,190 889,439 555,219 334,220 56.3 58.7 52.8 (13.5) (12.9) (13.2) (12.4) (13.6) (14.4) (12.5) 50~55세 미만 952,140 1,676,169 972,886 703,283 904,111 535,799 368,312 53.9 55.1 52.4 (13.7) (13.6) (13.6) (13.8) (13.8) (13.9) (13.8) 55~60세 미만 725,220 1,339,614 758,018 581,596 688,516 386,492 302,024 51.4 51 51.9 (10.4) (10.9) (10.6) (11.4) (10.5) (10.0) (11.3) 60~65세 미만 442,709 993,843 563,394 430,449 410,557 220,831 189,726 41.3 39.2 44.1 (6.4) (8.1) (7.9) (8.4) (6.3) (5.7) (7.1) 65세 이상 323,776 923,396 577,486 345,910 304,403 183,886 120,517 33.0 31.8 34.8 (4.7) (7.5) (8.1) (6.8) (4.7) (4.8) (4.5) - 32 - 9.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전체 가입자 대상 근로자 가입 근로자 가입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21년 합계 6,836,921 11,956,524 7,034,691 4,921,833 6,367,827 3,790,163 2,577,664 53.3 53.9 5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430,527 (6.3) 1∼3년 미만 1,415,153 3,923,262 2,060,004 1,863,258 1,410,325 695,859 714,466 35.9 33.8 38.3 (20.7) (32.8) (29.3) (37.9) (22.1) (18.4) (27.7) 3∼5년 미만 1,231,450 2,496,653 1,382,275 1,114,378 1,226,530 669,411 557,119 49.1 48.4 50.0 (18.0) (20.9) (19.6) (22.6) (19.3) (17.7) (21.6) 5∼10년 미만 1,688,414 2,755,346 1,610,410 1,144,936 1,676,952 965,900 711,052 60.9 60.0 62.1 (24.7) (23.0) (22.9) (23.3) (26.3) (25.5) (27.6) 10∼20년 미만 1,432,495 1,949,118 1,304,718 644,400 1,420,170 941,587 478,583 72.9 72.2 74.3 (21.0) (16.3) (18.5) (13.1) (22.3) (24.8) (18.6) 20년 이상 638,882 832,145 677,284 154,861 633,850 517,406 116,444 76.2 76.4 75.2 (9.3) (7.0) (9.6) (3.1) (10.0) (13.7) (4.5) '22년 합계 6,948,108 12,281,213 7,168,006 5,113,207 6,533,830 3,861,420 2,672,410 53.2 53.9 5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373,956 (5.4) 1∼3년 미만 1,267,617 3,815,408 1,998,762 1,816,646 1,263,360 615,454 647,906 33.1 30.8 35.7 (18.2) (31.1) (27.9) (35.5) (19.3) (15.9) (24.2) 3∼5년 미만 1,026,728 2,194,231 1,177,966 1,016,265 1,022,436 530,146 492,290 46.6 45.0 48.4 (14.8) (17.9) (16.4) (19.9) (15.6) (13.7) (18.4) 5∼10년 미만 1,597,198 2,845,089 1,640,901 1,204,188 1,588,872 905,885 682,987 55.8 55.2 56.7 (23.0) (23.2) (22.9) (23.6) (24.3) (23.5) (25.6) 10∼20년 미만 2,004,073 2,547,332 1,646,419 900,913 1,986,196 1,269,827 716,369 78.0 77.1 79.5 (28.8) (20.7) (23.0) (17.6) (30.4) (32.9) (26.8) 20년 이상 678,536 879,153 703,958 175,195 672,966 540,108 132,858 76.5 76.7 75.8 (9.8) (7.2) (9.8) (3.4) (10.3) (14.0) (5.0) - 33 - 10.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21년 '22년 전체 가입자 대상 근로자(A) 가입률 전체 가입자 대상 근로자(A) 가입 가입률근로자(B) 가입 근로자(B) 합계 6,836,921 11,956,524 6,367,827 53.3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593 45,860 10,175 22.2 10,895 46,046 10,493 22.8 (0.2) (0.4) (0.2) (0.2) (0.4) (0.2) 광업 6,364 9,767 6,163 63.1 6,373 9,265 6,018 65.0 (0.1) (0.1) (0.1) (0.1) (0.1) (0.1) 제조업 2,266,220 3,447,154 2,190,738 63.6 2,277,494 3,491,245 2,220,462 63.6 (33.1) (28.8) (34.4) (32.8) (28.4) (34.0) 전기가스업 51,033 74,918 50,826 67.8 52,412 76,197 52,187 68.5 (0.7) (0.6) (0.8) (0.8) (0.6) (0.8) 수도하수업 52,566 78,755 47,385 60.2 54,279 81,392 50,038 61.5 (0.8) (0.7) (0.7) (0.8) (0.7) (0.8) 건설업 262,152 740,303 246,056 33.2 267,364 776,660 255,826 32.9 (3.8) (6.2) (3.9) (3.8) (6.3) (3.9) 도소매업 618,861 1,365,166 590,565 43.3 622,686 1,395,431 598,413 42.9 (9.1) (11.4) (9.3) (9.0) (11.4) (9.2) 운수업 273,643 534,081 262,619 49.2 273,006 534,880 263,392 49.2 (4.0) (4.5) (4.1) (3.9) (4.4) (4.0) 숙박음식업 106,700 421,778 100,702 23.9 105,928 442,055 100,080 22.6 (1.6) (3.5) (1.6) (1.5) (3.6) (1.5) 정보통신업 357,388 542,002 339,642 62.7 374,993 578,957 357,813 61.8 (5.2) (4.5) (5.3) (5.4) (4.7) (5.5) 금융보험업 371,144 490,488 359,235 73.2 369,748 477,001 360,145 75.5 (5.4) (4.1) (5.6) (5.3) (3.9) (5.5) 부동산업 100,931 364,664 93,929 25.8 101,417 377,822 95,041 25.2 (1.5) (3.0) (1.5) (1.5) (3.1) (1.5) 전문과학기술업 386,149 683,104 355,137 52.0 406,011 725,025 376,272 51.9 (5.6) (5.7) (5.6) (5.8) (5.9) (5.8) 사업서비스업 499,993 779,525 461,717 59.2 502,272 806,539 470,632 58.4 (7.3) (6.5) (7.3) (7.2) (6.6) (7.2) 공공행정 65,898 217,052 64,198 29.6 69,140 220,029 67,567 30.7 (1.0) (1.8) (1.0) (1.0) (1.8) (1.0) 교육서비스업 179,546 404,334 171,921 42.5 181,440 409,932 173,681 42.4 (2.6) (3.4) (2.7) (2.6) (3.3) (2.7) 보건사회복지업 1,039,555 1,351,895 846,454 62.6 1,075,249 1,410,322 896,013 63.5 (15.2) (11.3) (13.3) (15.5) (11.5) (13.7) 예술스포츠여가업 50,451 100,084 48,188 48.1 52,091 103,304 49,669 48.1 (0.7) (0.8) (0.8) (0.7) (0.8) (0.8) 개인서비스업 137,645 292,972 122,088 41.7 145,224 306,595 130,006 42.4 (2.0) (2.5) (1.9) (2.1) (2.5) (2.0) 자가소비 생산 12 114 12 10.5 9 122 8 6.6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77 12,508 77 0.6 77 12,394 74 0.6 (0.0) (0.1) (0.0) (0.0) (0.1) (0.0) - 34 - 11. 산업대분류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 2021년 (단위: 명, %) 전체 가입 근로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합계 6,836,921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45.7) (51.6) (0.9) (1.7) 농림어업 10,593 5,555 4,797 189 52 (0.2) (52.4) (45.3) (1.8) (0.5) 광업 6,364 3,643 2,377 27 317 (0.1) (57.2) (37.4) (0.4) (5.0) 제조업 2,266,220 1,384,350 831,602 12,484 37,784 (33.1) (61.1) (36.7) (0.6) (1.7) 전기가스업 51,033 34,628 9,740 56 6,609 (0.7) (67.9) (19.1) (0.1) (13.0) 수도하수업 52,566 19,652 31,275 337 1302 (0.8) (37.4) (59.5) (0.6) (2.5) 건설업 262,152 121,753 133,624 3,673 3,102 (3.8) (46.4) (51.0) (1.4) (1.2) 도소매업 618,861 283,090 315,823 14,933 5,015 (9.1) (45.7) (51.0) (2.4) (0.8) 운수업 273,643 151,162 117,070 1,429 3,982 (4.0) (55.2) (42.8) (0.5) (1.5) 숙박음식업 106,700 58,693 46,051 1,427 529 (1.6) (55.0) (43.2) (1.3) (0.5) 정보통신업 357,388 171,872 176,308 1,124 8,084 (5.2) (48.1) (49.3) (0.3) (2.3) 금융보험업 371,144 257,782 97,160 291 15,911 (5.4) (69.5) (26.2) (0.1) (4.3) 부동산업 100,931 32,500 64,881 2,227 1323 (1.5) (32.2) (64.3) (2.2) (1.3) 전문과학기술업 386,149 118,086 257,382 6,859 3,822 (5.6) (30.6) (66.7) (1.8) (1.0) 사업서비스업 499,993 164,363 329,195 1082 5,353 (7.3) (32.9) (65.8) (0.2) (1.1) 공공행정 65,898 47,815 13,772 92 4,219 (1.0) (72.6) (20.9) (0.1) (6.4) 교육서비스업 179,546 74,936 87,330 1,981 15,299 (2.6) (41.7) (48.6) (1.1) (8.5) 보건사회복지업 1,039,555 123,027 902,734 11,493 2,301 (15.2) (11.8) (86.8) (1.1) (0.2) 예술스포츠여가업 50,451 28,872 20,114 422 1043 (0.7) (57.2) (39.9) (0.8) (2.1) 개인서비스업 137,645 45,742 87,649 3,538 716 (2.0) (33.2) (63.7) (2.6) (0.5) 자가소비 생산 12 * * - - (0.0) * * - - 국제 및 외국기관 77 26 42 9 - (0.0) (33.8) (54.5) (11.7) -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를 나타냄 - 35 - □ 2022년 (단위: 명, %) 전체 가입 근로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합계 6,948,108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44.4) (52.8) (0.9) (1.9) 농림어업 10,895 5,682 4,984 177 52 (0.2) (52.2) (45.7) (1.6) (0.5) 광업 6,373 3,871 2,071 20 411 (0.1) (60.7) (32.5) (0.3) (6.4) 제조업 2,277,494 1,364,760 859,601 12,036 41,097 (32.8) (59.9) (37.7) (0.5) (1.8) 전기가스업 52,412 35,354 9,721 37 7,300 (0.8) (67.5) (18.5) (0.1) (13.9) 수도하수업 54,279 19,692 33,016 347 1224 (0.8) (36.3) (60.8) (0.6) (2.3) 건설업 267,364 120,263 139,936 3,642 3,523 (3.8) (45.0) (52.3) (1.4) (1.3) 도소매업 622,686 274,371 328,598 14,439 5,278 (9.0) (44.1) (52.8) (2.3) (0.8) 운수업 273,006 146,129 121,077 1,461 4,339 (3.9) (53.5) (44.3) (0.5) (1.6) 숙박음식업 105,928 55,639 48,109 1,488 692 (1.5) (52.5) (45.4) (1.4) (0.7) 정보통신업 374,993 173,533 189,524 1,125 10,811 (5.4) (46.3) (50.5) (0.3) (2.9) 금융보험업 369,748 253,198 99,437 293 16,820 (5.3) (68.5) (26.9) (0.1) (4.5) 부동산업 101,417 31,607 66,820 2,229 761 (1.5) (31.2) (65.9) (2.2) (0.8) 전문과학기술업 406,011 116,788 278,236 6,724 4,263 (5.8) (28.8) (68.5) (1.7) (1.0) 사업서비스업 502,272 157,535 338,488 1038 5,211 (7.2) (31.4) (67.4) (0.2) (1.0) 공공행정 69,140 49,513 14,080 61 5,486 (1.0) (71.6) (20.4) (0.1) (7.9) 교육서비스업 181,440 77,200 78,603 1,862 23,775 (2.6) (42.5) (43.3) (1.0) (13.1) 보건사회복지업 1,075,249 123,350 938,206 11,150 2,543 (15.5) (11.5) (87.3) (1.0) (0.2) 예술스포츠여가업 52,091 28,959 21,797 477 858 (0.7) (55.6) (41.8) (0.9) (1.6) 개인서비스업 145,224 45,918 94,875 3,685 746 (2.1) (31.6) (65.3) (2.5) (0.5) 자가소비 생산 9 * * - - (0.0) * * - - 국제 및 외국기관 77 25 44 8 - (0.0) (32.5) (57.1) (10.4) -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산업대분류별 구성비를 나타냄 - 36 - 12. 연령대⋅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전체 가입 성별 제도유형 남성 여성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6,836,921 3,979,242 2,857,679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58.2) (41.8) (45.7) (51.6) (0.9) (1.7) 20세 미만 5,986 2,971 3,015 1,308 4,626 41 11 (0.1) (49.6) (50.4) (21.9) (77.3) (0.7) (0.2) 20~25세 미만 154,132 54,226 99,906 46,562 105,728 1,383 459 (2.3) (35.2) (64.8) (30.2) (68.6) (0.9) (0.3) 25~30세 미만 661,865 316,685 345,180 291,672 361,583 4,741 3,869 (9.7) (47.8) (52.2) (44.1) (54.6) (0.7) (0.6) 30~35세 미만 855,482 495,096 360,386 452,677 389,443 5,684 7,678 (12.5) (57.9) (42.1) (52.9) (45.5) (0.7) (0.9) 35~40세 미만 939,912 602,938 336,974 509,203 411,338 6,969 12,402 (13.7) (64.1) (35.9) (54.2) (43.8) (0.7) (1.3) 40~45세 미만 980,608 634,562 346,046 507,538 448,730 8,987 15,353 (14.3) (64.7) (35.3) (51.8) (45.8) (0.9) (1.6) 45~50세 미만 934,603 568,017 366,586 449,669 456,784 10,365 17,785 (13.7) (60.8) (39.2) (48.1) (48.9) (1.1) (1.9) 50~55세 미만 917,157 527,551 389,606 429,170 453,093 9,799 25,095 (13.4) (57.5) (42.5) (46.8) (49.4) (1.1) (2.7) 55~60세 미만 692,717 385,894 306,823 268,176 388,735 7,045 28,761 (10.1) (55.7) (44.3) (38.7) (56.1) (1.0) (4.2) 60~65세 미만 410,702 219,287 191,415 111,932 289,881 5,010 3,879 (6.0) (53.4) (46.6) (27.3) (70.6) (1.2) (0.9) 65세 이상 283,757 172,015 111,742 59,643 218,994 3,649 1471 (4.2) (60.6) (39.4) (21.0) (77.2) (1.3) (0.5) '22년 합계 6,948,108 4,018,176 2,929,932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57.8) (42.2) (44.4) (52.8) (0.9) (1.9) 20세 미만 5,631 2,922 2,709 1,337 4,253 24 17 (0.1) (51.9) (48.1) (23.7) (75.5) (0.4) (0.3) 20~25세 미만 143,864 51,839 92,025 41,923 100,368 1,159 414 (2.1) (36.0) (64.0) (29.1) (69.8) (0.8) (0.3) 25~30세 미만 636,024 303,079 332,945 267,566 360,215 4,302 3,941 (9.2) (47.7) (52.3) (42.1) (56.6) (0.7) (0.6) 30~35세 미만 869,173 494,230 374,943 443,177 411,218 5,597 9,181 (12.5) (56.9) (43.1) (51.0) (47.3) (0.6) (1.1) 35~40세 미만 898,848 565,631 333,217 478,990 399,803 6,196 13,859 (12.9) (62.9) (37.1) (53.3) (44.5) (0.7) (1.5) 40~45세 미만 1,013,083 652,839 360,244 516,232 470,139 8,631 18,081 (14.6) (64.4) (35.6) (51.0) (46.4) (0.9) (1.8) 45~50세 미만 937,640 570,420 367,220 444,677 462,719 9,947 20,297 (13.5) (60.8) (39.2) (47.4) (49.3) (1.1) (2.2) 50~55세 미만 952,140 550,901 401,239 433,519 478,475 9,941 30,205 (13.7) (57.9) (42.1) (45.5) (50.3) (1.0) (3.2) 55~60세 미만 725,220 399,075 326,145 274,874 409,399 7,217 33,730 (10.4) (55.0) (45.0) (37.9) (56.5) (1.0) (4.7) 60~65세 미만 442,709 233,813 208,896 116,624 316,718 5,290 4,077 (6.4) (52.8) (47.2) (26.3) (71.5) (1.2) (0.9) 65세 이상 323,776 193,427 130,349 64,469 253,924 3,995 1388 (4.7) (59.7) (40.3) (19.9) (78.4) (1.2) (0.4)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37 - 13. 근속기간⋅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전체 가입 성별 제도유형 남성 여성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6,836,921 3,979,242 2,857,679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58.2) (41.8) (45.7) (51.6) (0.9) (1.7) 1년 미만 430,527 170,200 260,327 42,216 383,483 4,683 145 (6.3) (39.5) (60.5) (9.8) (89.1) (1.1) (0.0) 1~3년 미만 1,415,153 697,773 717,380 402,081 995,967 13,098 4,007 (20.7) (49.3) (50.7) (28.4) (70.4) (0.9) (0.3) 3~5년 미만 1,231,450 671,580 559,870 505,870 707,281 10,642 7,657 (18.0) (54.5) (45.5) (41.1) (57.4) (0.9) (0.6) 5~10년 미만 1,688,414 970,822 717,592 830,735 818,338 16,438 22,903 (24.7) (57.5) (42.5) (49.2) (48.5) (1.0) (1.4) 10~20년 미만 1,432,495 948,070 484,425 898,071 478,701 15,949 39,774 (21.0) (66.2) (33.8) (62.7) (33.4) (1.1) (2.8) 20년 이상 638,882 520,797 118,085 448,577 145,165 2,863 42,277 (9.3) (81.5) (18.5) (70.2) (22.7) (0.4) (6.6) '22년 합계 6,948,108 4,018,176 2,929,932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57.8) (42.2) (44.4) (52.8) (0.9) (1.9) 1년 미만 373,956 136,928 237,028 25,022 344,976 3,873 85 (5.4) (36.6) (63.4) (6.7) (92.3) (1.0) (0.0) 1~3년 미만 1,267,617 617,206 650,411 270,089 982,334 12,587 2,607 (18.2) (48.7) (51.3) (21.3) (77.5) (1.0) (0.2) 3~5년 미만 1,026,728 531,732 494,996 345,972 664,958 9,893 5,905 (14.8) (51.8) (48.2) (33.7) (64.8) (1.0) (0.6) 5~10년 미만 1,597,198 909,678 687,520 649,146 910,391 16,408 21,253 (23.0) (57.0) (43.0) (40.6) (57.0) (1.0) (1.3) 10~20년 미만 2,004,073 1,278,791 725,282 1,328,573 601,787 16,121 57,592 (28.8) (63.8) (36.2) (66.3) (30.0) (0.8) (2.9) 20년 이상 678,536 543,841 134,695 464,586 162,785 3,417 47,748 (9.8) (80.1) (19.9) (68.5) (24.0) (0.5) (7.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 38 - 14. 가입기간⋅성⋅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전체 가입 성별 제도유형 남성 여성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6,836,921 3,979,242 2,857,679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58.2) (41.8) (45.7) (51.6) (0.9) (1.7) 1년 미만 961,351 459,611 501,740 155,709 796,083 8,740 819 (14.1) (47.8) (52.2) (16.2) (82.8) (0.9) (0.1) 1~3년 미만 1,661,578 868,541 793,037 520,586 1,118,144 15,947 6,901 (24.3) (52.3) (47.7) (31.3) (67.3) (1.0) (0.4) 3~5년 미만 1,119,174 630,414 488,760 479,413 619,066 10,445 10,250 (16.4) (56.3) (43.7) (42.8) (55.3) (0.9) (0.9) 5~10년 미만 1,647,931 982,262 665,669 869,114 731,328 17,073 30,416 (24.1) (59.6) (40.4) (52.7) (44.4) (1.0) (1.8) 10~20년 미만 1,146,417 801,658 344,759 856,375 239,472 11,024 39,546 (16.8) (69.9) (30.1) (74.7) (20.9) (1.0) (3.4) 20년 이상 300,470 236,756 63,714 246,353 24,842 444 28,831 (4.4) (78.8) (21.2) (82.0) (8.3) (0.1) (9.6) '22년 합계 6,948,108 4,018,176 2,929,932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57.8) (42.2) (44.4) (52.8) (0.9) (1.9) 1년 미만 642,915 270,548 372,367 58,758 576,928 7,022 207 (9.3) (42.1) (57.9) (9.1) (89.7) (1.1) (0.0) 1~3년 미만 1,716,224 896,178 820,046 441,726 1,251,540 15,374 7,584 (24.7) (52.2) (47.8) (25.7) (72.9) (0.9) (0.4) 3~5년 미만 1,203,015 667,523 535,492 501,760 678,791 10,867 11,597 (17.3) (55.5) (44.5) (41.7) (56.4) (0.9) (1.0) 5~10년 미만 1,570,433 924,386 646,047 778,498 748,863 15,246 27,826 (22.6) (58.9) (41.1) (49.6) (47.7) (1.0) (1.8) 10~20년 미만 1,494,228 1,009,709 484,519 1,047,227 381,002 13,248 52,751 (21.5) (67.6) (32.4) (70.1) (25.5) (0.9) (3.5) 20년 이상 321,293 249,832 71,461 255,419 30,107 542 35,225 (4.6) (77.8) (22.2) (79.5) (9.4) (0.2) (11.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가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 39 - 15.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단위: 명, %) '21년 '22년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 (B/A×100)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A) 가입률(B/A×100) 가입 근로자(B) 가입 근로자(B) 합계 6,836,921 11,956,524 6,367,827 53.3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인 미만 165,103 1,242,280 146,216 11.8 173,195 1,317,302 156,188 11.9 (2.4) (10.4) (2.3) (2.5) (10.7) (2.4) 5~9인 511,314 1,461,294 440,739 30.2 511,198 1,494,534 449,092 30.0 (7.5) (12.2) (6.9) (7.4) (12.2) (6.9) 10~29인 1,195,334 2,177,269 1,050,857 48.3 1,217,950 2,230,181 1,083,976 48.6 (17.5) (18.2) (16.5) (17.5) (18.2) (16.6) 30~49인 550,930 892,176 502,420 56.3 563,704 920,304 521,285 56.6 (8.1) (7.5) (7.9) (8.1) (7.5) (8.0) 50~99인 734,544 1,125,289 683,860 60.8 746,248 1,150,153 701,905 61.0 (10.7) (9.4) (10.7) (10.7) (9.4) (10.7) 100~299인 1,056,434 1,456,866 998,676 68.5 1,063,033 1,470,808 1,013,667 68.9 (15.5) (12.2) (15.7) (15.3) (12.0) (15.5) 300인 이상 2,623,262 3,601,350 2,545,059 70.7 2,672,780 3,697,931 2,607,717 70.5 (38.4) (30.1) (40.0) (38.5) (30.1) (39.9) - 40 - 16. 사업장 종사자규모⋅제도유형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단위: 명, %) 전체 가입 근로자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특례 병행 '21년 합계 6,836,921 3,127,550 3,528,935 63,673 116,763 (구성비) (100.0) (45.7) (51.6) (0.9) (1.7) 5인 미만 165,103 28,806 114,848 20,851 598 (2.4) (17.4) (69.6) (12.6) (0.4) 5~9인 511,314 86,272 389,848 32,458 2,736 (7.5) (16.9) (76.2) (6.3) (0.5) 10~29인 1,195,334 280,224 897,224 9,059 8,827 (17.5) (23.4) (75.1) (0.8) (0.7) 30~49인 550,930 162,975 381,087 500 6,368 (8.1) (29.6) (69.2) (0.1) (1.2) 50~99인 734,544 258,737 464,799 367 10,641 (10.7) (35.2) (63.3) (0.0) (1.4) 100~299인 1,056,434 471,211 571,167 244 13,812 (15.5) (44.6) (54.1) (0.0) (1.3) 300인 이상 2,623,262 1,839,325 709,962 194 73,781 (38.4) (70.1) (27.1) (0.0) (2.8) '22년 합계 6,948,108 3,083,388 3,667,231 62,299 135,190 (구성비) (100.0) (44.4) (52.8) (0.9) (1.9) 5인 미만 173,195 28,194 123,306 21,101 594 (2.5) (16.3) (71.2) (12.2) (0.3) 5~9인 511,198 83,293 393,932 31,432 2,541 (7.4) (16.3) (77.1) (6.1) (0.5) 10~29인 1,217,950 272,542 928,269 8,495 8,644 (17.5) (22.4) (76.2) (0.7) (0.7) 30~49인 563,704 159,445 397,292 494 6,473 (8.1) (28.3) (70.5) (0.1) (1.1) 50~99인 746,248 253,704 475,803 350 16,391 (10.7) (34.0) (63.8) (0.0) (2.2) 100~299인 1,063,033 455,402 590,615 232 16,784 (15.3) (42.8) (55.6) (0.0) (1.6) 300인 이상 2,672,780 1,830,808 758,014 195 83,763 (38.5) (68.5) (28.4) (0.0) (3.1)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사업장 종사자규모별 구성비를 나타냄 - 41 - 17.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가입 인원 적립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2,770,186 1,680,838 1,089,348 47,199,039 35,805,908 11,393,131 (구성비) (100.0) (60.7) (39.3) (100.0) (75.9) (24.1) 20세 미만 885 426 459 3,055 1,866 1,189 (0.0) (48.1) (51.9) (0.0) (61.1) (38.9) 20~25세 미만 26,131 9,184 16,947 79,165 30,300 48,864 (0.9) (35.1) (64.9) (0.2) (38.3) (61.7) 25~30세 미만 162,102 73,643 88,459 699,050 313,642 385,408 (5.9) (45.4) (54.6) (1.5) (44.9) (55.1) 30~35세 미만 246,646 135,384 111,262 1,366,935 727,472 639,463 (8.9) (54.9) (45.1) (2.9) (53.2) (46.8) 35~40세 미만 308,273 184,292 123,981 2,201,939 1,242,368 959,571 (11.1) (59.8) (40.2) (4.7) (56.4) (43.6) 40~45세 미만 367,156 224,762 142,394 3,448,396 2,037,474 1,410,922 (13.3) (61.2) (38.8) (7.3) (59.1) (40.9) 45~50세 미만 421,845 259,119 162,726 5,514,424 3,595,829 1,918,595 (15.2) (61.4) (38.6) (11.7) (65.2) (34.8) 50~55세 미만 476,230 294,980 181,250 8,617,912 6,398,147 2,219,766 (17.2) (61.9) (38.1) (18.3) (74.2) (25.8) 55~60세 미만 373,956 241,532 132,424 11,460,040 9,577,724 1,882,317 (13.5) (64.6) (35.4) (24.3) (83.6) (16.4) 60~65세 미만 243,265 162,074 81,191 9,281,213 8,067,556 1,213,657 (8.8) (66.6) (33.4) (19.7) (86.9) (13.1) 65세 이상 143,697 95,442 48,255 4,526,910 3,813,529 713,380 (5.2) (66.4) (33.6) (9.6) (84.2) (15.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및 적립금액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42 -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가입 인원 적립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3,004,192 1,811,753 1,192,439 58,358,745 43,928,681 14,430,064 (구성비) (100.0) (60.3) (39.7) (100.0) (75.3) (24.7) 20세 미만 1408 710 698 4,876 2,675 2,201 (0.0) (50.4) (49.6) (0.0) (54.9) (45.1) 20~25세 미만 33,830 12,004 21,826 123,301 45,419 77,882 (1.1) (35.5) (64.5) (0.2) (36.8) (63.2) 25~30세 미만 192,670 89,479 103,191 975,775 442,647 533,128 (6.4) (46.4) (53.6) (1.7) (45.4) (54.6) 30~35세 미만 274,822 151,129 123,693 1,745,462 934,343 811,119 (9.1) (55.0) (45.0) (3.0) (53.5) (46.5) 35~40세 미만 332,141 197,826 134,315 2,709,520 1,520,476 1,189,043 (11.1) (59.6) (40.4) (4.6) (56.1) (43.9) 40~45세 미만 399,045 243,309 155,736 4,327,594 2,517,997 1,809,597 (13.3) (61.0) (39.0) (7.4) (58.2) (41.8) 45~50세 미만 457,030 278,808 178,222 6,889,294 4,460,137 2,429,157 (15.2) (61.0) (39.0) (11.8) (64.7) (35.3) 50~55세 미만 513,341 315,267 198,074 11,210,459 8,331,119 2,879,340 (17.1) (61.4) (38.6) (19.2) (74.3) (25.7) 55~60세 미만 396,779 254,859 141,920 14,610,166 12,204,222 2,405,944 (13.2) (64.2) (35.8) (25.0) (83.5) (16.5) 60~65세 미만 257,212 171,680 85,532 10,754,238 9,302,246 1,451,992 (8.6) (66.7) (33.3) (18.4) (86.5) (13.5) 65세 이상 145,914 96,682 49,232 5,008,059 4,167,398 840,661 (4.9) (66.3) (33.7) (8.6) (83.2) (16.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 및 적립금액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43 - 18.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등*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적용근로자가입 인원 합계 1,286,437 555,526 61,497 459,536 209,878 (구성비) (100.0) (43.2) (4.8) (35.7) (16.3) 남성 736,685 322,414 31,912 267,572 114,787 (57.3) (43.8) (4.3) (36.3) (15.6) 여성 549,752 233,112 29,585 191,964 95,091 (42.7) (42.4) (5.4) (34.9) (17.3) 적립 금액 합계 12,062,267 5,330,892 555,215 4,401,653 1,774,506 (구성비) (100.0) (44.2) (4.6) (36.5) (14.7) 남성 7,785,814 3,330,812 348,183 3,112,866 993,954 (64.5) (42.8) (4.5) (40.0) (12.8) 여성 4,276,452 2,000,081 207,032 1,288,787 780,552 (35.5) (46.8) (4.8) (30.1) (18.3)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등*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적용근로자가입 인원 합계 1,392,243 594,828 63,685 503,064 230,666 (구성비) (100.0) (42.7) (4.6) (36.1) (16.6) 남성 791,592 343,109 33,126 291,801 123,556 (56.9) (43.3) (4.2) (36.9) (15.6) 여성 600,651 251,719 30,559 211,263 107,110 (43.1) (41.9) (5.1) (35.2) (17.8) 적립 금액 합계 15,847,238 6,807,071 686,777 6,013,254 2,340,137 (구성비) (100.0) (43.0) (4.3) (37.9) (14.8) 남성 10,226,394 4,249,099 428,087 4,245,429 1,303,779 (64.5) (41.6) (4.2) (41.5) (12.7) 여성 5,620,845 2,557,972 258,690 1,767,825 1,036,357 (35.5) (45.5) (4.6) (31.5) (18.4)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간 평균)인 근로자※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가입자 및 적립금액의 남녀 구성비를 나타냄 - 44 - 19. 가입기간⋅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가입 인원 적립 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2,770,186 1,680,838 1,089,348 47,199,039 35,805,908 11,393,131 (구성비) (100.0) (60.7) (39.3) (100.0) (75.9) (24.1) 1년 미만 541,632 304,976 236,656 5,911,999 4,400,218 1,511,781 (19.6) (56.3) (43.7) (12.5) (74.4) (25.6) 1~3년 미만 883,897 525,266 358,631 10,752,463 8,020,698 2,731,766 (31.9) (59.4) (40.6) (22.8) (74.6) (25.4) 3~5년 미만 799,276 491,731 307,545 13,355,883 9,513,849 3,842,034 (28.9) (61.5) (38.5) (28.3) (71.2) (28.8) 5~10년 미만 535,932 351,619 184,313 15,906,901 12,774,369 3,132,533 (19.3) (65.6) (34.4) (33.7) (80.3) (19.7) 10년 이상 9,449 7,246 2,203 1,271,792 1,096,775 175,017 (0.3) (76.7) (23.3) (2.7) (86.2) (13.8)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가입 인원 적립 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3,004,192 1,811,753 1,192,439 58,358,745 43,928,681 14,430,064 (구성비) (100.0) (60.3) (39.7) (100.0) (75.3) (24.7) 1년 미만 466,136 263,411 202,725 6,606,507 4,948,787 1,657,720 (15.5) (56.5) (43.5) (11.3) (74.9) (25.1) 1~3년 미만 910,209 530,124 380,085 13,536,403 10,089,982 3,446,422 (30.3) (58.2) (41.8) (23.2) (74.5) (25.5) 3~5년 미만 707,944 427,305 280,639 11,453,181 8,155,896 3,297,286 (23.6) (60.4) (39.6) (19.6) (71.2) (28.8) 5~10년 미만 818,988 526,484 292,504 22,071,662 17,028,399 5,043,263 (27.3) (64.3) (35.7) (37.8) (77.2) (22.8) 10년 이상 100,915 64,429 36,486 4,690,992 3,705,617 985,374 (3.4) (63.8) (36.2) (8.0) (79.0) (21.0)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의 가입기간별 구성비를 나타냄 - 45 - 20. 인출사유⋅성별 중도인출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중도인출 인원 중도인출 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54,716 40,602 14,114 1,940,284 1,574,624 365,660 (구성비) (100.0) (74.2) (25.8) (100.0) (81.2) (18.8) 주택 구입 29,765 21,748 8,017 1,265,915 1,014,807 251,108 (54.4) (73.1) (26.9) (65.2) (80.2) (19.8) 주거 임차 14,870 10,735 4,135 455,480 368,927 86,553 (27.2) (72.2) (27.8) (23.5) (81.0) (19.0) 장기 요양 2,280 1,801 479 78,690 68,379 10,311 (4.2) (79.0) (21.0) (4.1) (86.9) (13.1) 파산 선고 225 178 47 3,016 2,566 451 (0.4) (79.1) (20.9) (0.2) (85.1) (14.9) 회생 절차 7,032 5,644 1388 90,450 76,757 13,693 (12.9) (80.3) (19.7) (4.7) (84.9) (15.1) 기타 544 496 48 46,732 43,188 3,544 (1.0) (91.2) (8.8) (2.4) (92.4) (7.6)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중도인출 인원 중도인출 금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49,811 37,338 12,473 1,742,916 1,427,853 315,063 (구성비) (100.0) (75.0) (25.0) (100.0) (81.9) (18.1) 주택 구입 23,225 17,313 5,912 969,827 791,775 178,052 (46.6) (74.5) (25.5) (55.6) (81.6) (18.4) 주거 임차 15,742 11,312 4,430 509,511 406,678 102,832 (31.6) (71.9) (28.1) (29.2) (79.8) (20.2) 장기 요양 2,416 1,880 536 77,212 65,288 11,924 (4.9) (77.8) (22.2) (4.4) (84.6) (15.4) 파산 선고 131 96 35 754 613 141 (0.3) (73.3) (26.7) (0.0) (81.3) (18.7) 회생 절차 7,264 5,816 1448 104,086 88,366 15,719 (14.6) (80.1) (19.9) (6.0) (84.9) (15.1) 기타 1033 921 112 81,527 75,133 6,394 (2.1) (89.2) (10.8) (4.7) (92.2) (7.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중도인출 인원 및 중도인출 금액의 인출사유별 구성비를 나타냄 - 46 - 21. 인출사유⋅연령대⋅성별 중도인출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금액합계 합계 4,256 56,541 24,682 650,067 16,942 687,587 7,584 471,118 1,252 74,970 (구성비) (7.8) (2.9) (45.1) (33.5) (31.0) (35.4) (13.9) (24.3) (2.3) (3.9) 남성 2,387 29,652 17,937 476,934 13,357 574,835 5,946 423,973 975 69,230 (5.9) (1.9) (44.2) (30.3) (32.9) (36.5) (14.6) (26.9) (2.4) (4.4) 여성 1,869 26,889 6,745 173,132 3,585 112,752 1,638 47,145 277 5,740 (13.2) (7.4) (47.8) (47.3) (25.4) (30.8) (11.6) (12.9) (2.0) (1.6) 주택 구입 합계 1,698 28,055 14,314 437,336 9,339 462,670 3,894 295,048 520 42,806 남성 944 14,961 10,262 315,413 7,273 382,679 2,906 262,888 363 38,866 여성 754 13,094 4,052 121,923 2,066 79,991 988 32,160 157 3,940 주거 임차 합계 1,915 23,375 6,941 168,115 4,025 158,912 1721 97,691 268 7,388 남성 1013 11,171 5,009 125,779 3,154 135,933 1356 89,442 203 6,602 여성 902 12,204 1,932 42,335 871 22,979 365 8,249 65 786 장기 요양 합계 35 324 520 12,448 955 28,961 660 32,019 110 4,939 남성 24 169 390 9,964 751 24,072 552 29,694 84 4,481 여성 11 155 130 2,484 204 4,889 108 2,325 26 457 파산 선고 합계 11 177 77 871 66 952 56 960 15 56 남성 * 130 60 676 52 829 45 879 * 51 여성 * 47 17 195 14 123 11 81 * 5 회생 절차 합계 597 4,610 2,819 30,886 2,551 35,665 978 18,441 87 848 남성 398 3,220 2,207 24,722 2,123 31,174 842 16,865 74 777 여성 199 1,390 612 6,165 428 4,491 136 1,576 13 71 기타 합계 - - 11 410 6 428 275 26,960 252 18,933 남성 - - * 380 * 150 245 24,205 238 18,453 여성 - - * 30 * 279 30 2,754 14 480 - 47 -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 금액 인출 인원 인출금액합계 합계 3,616 49,666 21,116 539,926 16,061 640,271 7,548 436,329 1470 76,725 (구성비) (7.3) (2.8) (42.4) (31.0) (32.2) (36.7) (15.2) (25.0) (3.0) (4.4) 남성 2,071 27,520 15,478 404,335 12,670 538,045 5,931 391,144 1188 66,810 (5.5) (1.9) (41.5) (28.3) (33.9) (37.7) (15.9) (27.4) (3.2) (4.7) 여성 1,545 22,146 5,638 135,591 3,391 102,226 1,617 45,185 282 9,915 (12.4) (7.0) (45.2) (43.0) (27.2) (32.4) (13.0) (14.3) (2.3) (3.1) 주택 구입 합계 1,135 19,473 10,624 312,681 7,762 376,829 3,258 226,090 446 34,754 남성 667 11,344 7,850 236,708 6,087 316,819 2,387 198,795 322 28,107 여성 468 8,129 2,774 75,972 1,675 60,010 871 27,295 124 6,647 주거 임차 합계 1,788 23,212 7,082 176,175 4,498 184,158 2048 114,425 326 11,540 남성 933 11,719 5,008 127,668 3,492 153,399 1633 104,280 246 9,612 여성 855 11,493 2,074 48,507 1006 30,759 415 10,145 80 1,928 장기 요양 합계 20 283 468 10,880 1,097 34,112 681 28,429 150 3,508 남성 * 201 338 8,433 857 28,702 556 24,897 113 3,055 여성 * 82 130 2,448 240 5,410 125 3,531 37 453 파산 선고 합계 6 13 31 197 47 219 38 266 9 58 남성 * 3 25 179 32 157 29 220 * 54 여성 * 10 6 18 15 62 9 46 * 4 회생 절차 합계 646 5,550 2,834 33,291 2,623 41,575 1,082 22,951 79 719 남성 443 4,081 2,200 26,631 ,173 36,089 934 20,959 66 607 여성 203 1,468 634 6,660 450 5,487 148 1,991 13 113 기타 합계 21 1,134 77 6,702 34 3,379 441 44,168 460 26,144 남성 10 172 57 4,716 * 2,880 392 41,992 433 25,374 여성 11 963 20 1,986 * 499 49 2,177 27 770 - 48 - 22.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인원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금액 합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913,201 504,840 408,361 17,627,412 12,818,156 4,809,256 (구성비) (100.0) (55.3) (44.7) (100.0) (72.7) (27.3) 20세 미만 630 359 271 1,797 985 812 (0.1) (57.0) (43.0) (0.0) (54.8) (45.2) 20~25세 미만 38,720 15,928 22,792 188,354 80,614 107,740 (4.2) (41.1) (58.9) (1.1) (42.8) (57.2) 25~30세 미만 158,362 71,929 86,433 1,063,900 474,009 589,891 (17.3) (45.4) (54.6) (6.0) (44.6) (55.4) 30~35세 미만 155,690 87,652 68,038 1,672,863 942,062 730,801 (17.0) (56.3) (43.7) (9.5) (56.3) (43.7) 35~40세 미만 127,382 79,501 47,881 2,029,919 1,327,697 702,222 (13.9) (62.4) (37.6) (11.5) (65.4) (34.6) 40~45세 미만 115,531 70,503 45,028 2,196,447 1,517,825 678,622 (12.7) (61.0) (39.0) (12.5) (69.1) (30.9) 45~50세 미만 104,761 57,409 47,352 2,308,454 1,672,433 636,022 (11.5) (54.8) (45.2) (13.1) (72.4) (27.6) 50~55세 미만 98,182 50,331 47,851 2,596,368 1,974,769 621,599 (10.8) (51.3) (48.7) (14.7) (76.1) (23.9) 55~60세 미만 49,273 29,127 20,146 2,569,796 2,231,133 338,663 (5.4) (59.1) (40.9) (14.6) (86.8) (13.2) 60~65세 미만 48,069 31,055 17,014 2,550,315 2,217,344 332,970 (5.3) (64.6) (35.4) (14.5) (86.9) (13.1) 65세 이상 16,601 11,046 5,555 449,199 379,285 69,914 (1.8) (66.5) (33.5) (2.5) (84.4) (15.6)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인원 및 이전 금액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49 -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인원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금액 합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984,362 538,928 445,434 20,126,560 14,627,259 5,499,301 (구성비) (100.0) (54.7) (45.3) (100.0) (72.7) (27.3) 20세 미만 595 319 276 1,763 912 851 (0.1) (53.6) (46.4) (0.0) (51.7) (48.3) 20~25세 미만 41,960 17,198 24,762 211,934 89,135 122,799 (4.3) (41.0) (59.0) (1.1) (42.1) (57.9) 25~30세 미만 177,817 82,611 95,206 1,256,122 574,933 681,189 (18.1) (46.5) (53.5) (6.2) (45.8) (54.2) 30~35세 미만 173,793 97,278 76,515 1,956,057 1,106,801 849,256 (17.7) (56.0) (44.0) (9.7) (56.6) (43.4) 35~40세 미만 130,164 80,598 49,566 2,209,576 1,440,705 768,871 (13.2) (61.9) (38.1) (11.0) (65.2) (34.8) 40~45세 미만 124,709 75,251 49,458 2,549,045 1,761,306 787,738 (12.7) (60.3) (39.7) (12.7) (69.1) (30.9) 45~50세 미만 109,100 58,790 50,310 2,572,663 1,845,805 726,859 (11.1) (53.9) (46.1) (12.8) (71.7) (28.3) 50~55세 미만 106,644 53,630 53,014 2,956,574 2,254,096 702,477 (10.8) (50.3) (49.7) (14.7) (76.2) (23.8) 55~60세 미만 51,946 29,924 22,022 3,038,767 2,637,426 401,342 (5.3) (57.6) (42.4) (15.1) (86.8) (13.2) 60~65세 미만 50,432 32,463 17,969 2,837,871 2,459,561 378,310 (5.1) (64.4) (35.6) (14.1) (86.7) (13.3) 65세 이상 17,202 10,866 6,336 536,188 456,578 79,610 (1.7) (63.2) (36.8) (2.7) (85.2) (14.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인원 및 이전 금액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50 - 23. 연령대⋅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금액 합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 865,116 476,405 388,711 11,688,801 7,726,054 3,962,747 (구성비) (100.0) (55.1) (44.9) (100.0) (66.1) (33.9) 20세 미만 650 358 292 1,792 1,009 783 (0.1) (55.1) (44.9) (0.0) (56.3) (43.7) 20~25세 미만 39,791 16,563 23,228 195,009 86,523 108,485 (4.6) (41.6) (58.4) (1.7) (44.4) (55.6) 25~30세 미만 160,424 75,372 85,052 1,072,794 490,292 582,503 (18.5) (47.0) (53.0) (9.2) (45.7) (54.3) 30~35세 미만 162,442 93,147 69,295 1,689,722 962,399 727,323 (18.8) (57.3) (42.7) (14.5) (57.0) (43.0) 35~40세 미만 138,333 87,106 51,227 2,041,375 1,343,178 698,197 (16.0) (63.0) (37.0) (17.5) (65.8) (34.2) 40~45세 미만 128,030 78,486 49,544 2,162,160 1,506,536 655,625 (14.8) (61.3) (38.7) (18.5) (69.7) (30.3) 45~50세 미만 117,295 64,581 52,714 2,133,067 1,549,165 583,902 (13.6) (55.1) (44.9) (18.2) (72.6) (27.4) 50~55세 미만 111,821 57,282 54,539 2,210,627 1,638,144 572,483 (12.9) (51.2) (48.8) (18.9) (74.1) (25.9) 55~60세 미만 6,033 3,280 2,753 158,892 126,894 31,998 (0.7) (54.4) (45.6) (1.4) (79.9) (20.1) 60~65세 미만 227 181 46 18,308 17,368 940 (0.0) (79.7) (20.3) (0.2) (94.9) (5.1) 65세 이상 70 49 21 5,054 4,546 508 (0.0) (70.0) (30.0) (0.0) (89.9) (10.1) - 51 -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금액 합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합계 986,847 536,578 450,269 13,860,511 9,027,359 4,833,152 (구성비) (100.0) (54.4) (45.6) (100.0) (65.1) (34.9) 20세 미만 738 415 323 2,194 1,226 968 (0.1) (56.2) (43.8) (0.0) (55.9) (44.1) 20~25세 미만 46,207 19,074 27,133 233,206 99,797 133,409 (4.7) (41.3) (58.7) (1.7) (42.8) (57.2) 25~30세 미만 193,496 91,228 102,268 1,346,566 625,759 720,807 (19.6) (47.1) (52.9) (9.7) (46.5) (53.5) 30~35세 미만 192,506 108,908 83,598 2,090,027 1,186,755 903,272 (19.5) (56.6) (43.4) (15.1) (56.8) (43.2) 35~40세 미만 148,999 92,791 56,208 2,354,715 1,540,314 814,401 (15.1) (62.3) (37.7) (17.0) (65.4) (34.6) 40~45세 미만 144,590 87,722 56,868 2,615,573 1,813,269 802,305 (14.7) (60.7) (39.3) (18.9) (69.3) (30.7) 45~50세 미만 126,798 68,940 57,858 2,443,048 1,726,317 716,732 (12.8) (54.4) (45.6) (17.6) (70.7) (29.3) 50~55세 미만 126,326 63,967 62,359 2,594,860 1,894,402 700,458 (12.8) (50.6) (49.4) (18.7) (73.0) (27.0) 55~60세 미만 7,106 3,464 3,642 172,223 131,897 40,326 (0.7) (48.7) (51.3) (1.2) (76.6) (23.4) 60~65세 미만 77 66 11 8,021 7,595 426 (0.0) (85.7) (14.3) (0.1) (94.7) (5.3) 65세 이상 4 * * 77 29 48 (0.0) * * (0.0) (38.2) (61.8)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 및 해지 금액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나타냄 - 52 - 24. 예외사유⋅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현황 □ 2021년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기타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합계 301,206 3,128,573 175,227 2,761,788 472 1,499 117,488 216,104 8,019 149,182 (구성비) (100.0) (100.0) (58.2) (88.3) (0.2) (0.0) (39.0) (6.9) (2.7) (4.8) 남성 133,504 2,242,338 93,168 2,051,312 233 977 34,547 62,356 5,556 127,693 (44.3) (71.7) (69.8) (91.5) (0.2) (0.0) (25.9) (2.8) (4.2) (5.7) 여성 167,702 886,235 82,059 710,476 239 523 82,941 153,747 2,463 21,489 (55.7) (28.3) (48.9) (80.2) (0.1) (0.1) (49.5) (17.3) (1.5) (2.4) □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 합계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기타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 가입 인원 적립 금액합계 312,180 34,947 195,075 30,867 542 16 109,292 2,079 7,271 1,985 (구성비) (100.0) (100.0) (62.5) (88.3) (0.2) (0.0) (35.0) (5.9) (2.3) (5.7) 남성 136,057 24,649 101,279 22,345 240 10 29,446 553 5,092 1,741 (43.6) (70.5) (74.4) (90.7) (0.2) (0.0) (21.6) (2.2) (3.7) (7.1) 여성 176,123 10,298 93,796 8,522 302 6 79,846 1,526 2,179 244 (56.4) (29.5) (53.3) (82.7) (0.2) (0.1) (45.3) (14.8) (1.2) (2.4) ※ 음영 부분의 괄호는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인원 및 금액의 성별 구성비를 나타냄 부 록 □ 퇴직연금통계 작성 개요 □ 퇴직연금제도 관련 용어 설명 □ 이용 시 유의 사항 - 54 - 부록1 퇴직연금통계 작성 개요 □ 작성 목적 ㅇ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법적 근거 ㅇ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84호) □ 작성 대상 ㅇ 기준시점(12월 말)에 근로 중인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 기준시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연혁 ㅇ 2015년 퇴직연금통계 공표(최초, '16.12.19.) ㅇ 2017년 반기 퇴직연금통계 공표(최초, ‘18.4.27.) ㅇ 매년 반기별 퇴직연금통계 공표(5월, 12월) ㅇ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공표('23.10.26.) * 기초・장애인・국민・직역‧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을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하여작성□ 작성 기준 시점 ㅇ 기준 연도 12월 31일 □ 활용 행정자료 ㅇ 근로자 모집단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세자료 등*(12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자료, 사회보험자료, 직역연금자료 등 ㅇ 퇴직연금 가입, 수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료, 수급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자료(3종) - 55 - □ 작성 항목 단위 작성 항목 가입자 ① 가입률 ② 제도유형 ③ 가입기간 ④ 근속기간 ⑤ 산업분류 ⑥ 적립금액 ⑦ 성 ⑧ 연령 ⑨ 종사자규모 ◯10 IRP 추가 가입 사업장 ① 도입률 ② 제도유형 ③ 도입기간 ④ 산업분류 ⑤ 종사자규모 운용계좌 ① 금융권역 ② 제도유형 ③ 운용방식 수급자 ① 중도인출 ② IRP이전 ③ IRP해지 ④ IRP이전 예외 ⑤ 성 ⑥ 연령 □ 작성 방법 행정자료 DB 구축 ⇨ 통계적 처리 ① 근로자 모집단 DB (일자리 DB) ② 퇴직연금 DB ③ 원시(raw)데이터 ④ 마이크로데이터[근로자 정보 통합] 사회보험자료 국세자료 [모집단 추출] 직역연금 가입자 등 대상 제외자 제거 [가입자 정보 통합] 입수자료 내검·에디팅 자료 통합 [가입자 특성 확인] 사회보험 상실 여부 사업장 폐업 여부 [자료 간 연계] 모집단-퇴직연금DB [항목 작성] 적립금액 가입기간 산업분류 등 [집계치 내검] 항목별 이상치 점검타 통계와 비교[결측 보완] hot-deck 대체□ 주요 용어 ㅇ (가입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직역연금 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제공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에가입하였더라도 가입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ㅇ (전체 가입 근로자)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가입한 자와 ‘가입 대상 외근로자' 중 가입한 자를 합산한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ㅇ (가입률) 가입 대상 근로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ㅇ (가입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 중 퇴직연금 적용일자부터 기준시점까지의 기간(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 ㅇ (적용일자)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서, 가입자 명부 등재이전의 근로기간이 소급 적용되면 해당 부분까지 산입한 일자 - 56 - ㅇ (도입 대상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ㅇ (전체 도입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 ㅇ (도입률)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중에서 실제로 가입한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ㅇ (도입기간)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최초 도입한 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의 기간 ㅇ (병행형) 사업장의 근로자가 두 종류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과 가입자를 통계상 병행형으로 분류ㅇ (종사자규모) 사업장별 연간 활동 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 ※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종사자 수를 산정 ㅇ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가입 인원)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17.7.26. 시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설정 대상에 추가된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퇴직금 제도 적용자 및 직역연금 적용자 중 실제 가입한 인원 ㅇ (중도인출) 여러 번 인출 시 인출금액이 큰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ㅇ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 이⋅퇴직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함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담보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단서및 시행령 제9조) - 57 - 부록2 퇴직연금제도 관련 용어 설명 □ 퇴직연금제도 ㅇ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ㅇ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퇴직연금 사업자 ㅇ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한 자- '22. 12월 현재 44개* 사업자(은행사 12개사, 증권사 14개사, 생명보험사 11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근로복지공단) * 운용관리계약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및 계약체결실적이 없는 사업자는제외□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 ㅇ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 58 -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 ㅇ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책임을 짐ㅇ DB와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추가 납입도 가능□ (IRP특례형)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comwel.or.kr) - 59 - 부록3 이용 시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ㅇ 종사자규모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 외 근로자까지 포함한 사업장 내 연간 활동 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를 의미함 ㅇ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가입 유형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정 대상에 추가 포함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추가 가입자 중 기존 퇴직연금(DB, DC, IRP특례) 가입자와 중복되는근로자는 기존 가입자로 재분류하였음 □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안내 산업대분류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 A 농림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광업 C 제조업 제조업 D 전기가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하수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건설업 G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음식업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K 금융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 생산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U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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