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by 플래닛디 2023. 12. 19.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3

- 1 - 보도시점 : 2023. 12. 19.( ) 11:00 (12. 화 이후 20.( ) ) 수 조간 / : 2023. 12. 화배포 19.(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년 월 일 ’24 1 1 ( ) 월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ㅇ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7.4.)’ , 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월 말에는 8 청약저축 금리를 에서 로 2.1% 2.8%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3 , 최대 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점17 )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 ) 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 ) ‘ ’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 ) 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 확인서 제출同 **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 입법예고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년에서 2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 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15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과 ❷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 3 25 년 월 일( ) 월 부터 시행하고, ‘ ㅇ ❸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 1 1 년 월 일( ) 월 부터 시행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 된 청약신청은 ’24 7 1 년 월 일( ) 토 부터 .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 보도자료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 ’24 1 1 년 월 일( ) 월 부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 · - 2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장 전성배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1-3351) 사무관 백두진 (044-201-3339) - 3 - 참고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 하되 최대 점3 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점까지 인정 ( 17 ) 《 적용 예시 》 ▪ (사례1) 5 , 6 7 + 1 (3 ) : 본인 년 배우자 개월 본인 점 배우자 점 개월 인정 → 총 점8 ▪ (사례2) 5 , 1 7 + 2 (6 ) : 본인 년 배우자 년 본인 점 배우자 점 개월 인정 → 총 점9 ▪ (사례3) 5 , 2 7 + 3 (1 ) : 본인 년 배우자 년 본인 점 배우자 점 년 인정 → 총 점10 ▪ (사례4) 5 , 4 7 + 3 (2 ) : 본인 년 배우자 년 본인 점 배우자 점 년 인정 → 총 점10 󰊲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ㅇ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ㅇ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년2 ( 240 ) 총액 만원 만 인정 ㅇ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년5 , 인정총액 만원 600 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년2 ,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년5 인정 《 적용 예시 안( ) 》 ▪ 4 2024 1 14 10 세부터 가입하여 년 월 세인 사람이 향후 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① 세 종전 규정에 따라 년 인정 (4 13 ) 2 ∼ ② 세 개정규정에 따라 년 인정 (14 18 ) 3 ~ ③ 세 성년은 년 전부 인정 (19 24 ) 5 ∼ → 총 년 인정 점 10 (12 )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