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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_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4공구)

by dexxx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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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4공구)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3. 12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 3 1.3 추진경위 ············································································································································ 4 1.4 사업의 내용 ······································································································································ 5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의견 수렴개요 ·························································································································· 9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 41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1.3 추진경위 1.4 사업의 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 -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공간 부족으로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및 반영여부를 공개를 실시함 <표 1-1>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 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 - 1.3 추진경위 및 계획 ∘2011. 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 전반기(2015∼2020년) 착수 사업으로 계획 ∘2014. 0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한국개발연구연) - 경제성 미확보(B/C=0.33) ∘2016. 0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반영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 ∘2016. 1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B노선 재기획 - 송도~청량리~마석으로 노선 연장(B/C 1.13) ∘2019. 1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3기 신도시 미반영(B/C 0.97), 3기 신도시 반영(B/C 1.00) ∘2020. 0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국토교통부) ∘2020. 02. 03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0. 07. ~ 2021.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1. 03.~06.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공고・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 21. 08. 0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2022. 03. 23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중 용산~상봉구간의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국토교통부 제2022-139호 ∘2023. 01. 13 : 환경영향평가 용역착수 ∘2023. 01. 20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23. 01. 20~02. 01(서면심의) ∘2023. 02. 14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3. 02. 14~02. 28(14일 이상) ∘2023. 07. 1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4공구 1구간) ∘2023. 08. 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공람요청 ∘2023. 08. 2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공람 절차 대행 요청 ∘2023. 08. 2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5호 ∘2023. 09.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성동구)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135호 ∘2023. 09. 07~18 : 주민설명회 개최(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구리시) - 용산구(9/12), 중구 및 종로구(9/8), 동대문구(9/7), 성동구(9/18), 중랑구(9/7), 구리시(9/14) ∘2023. 10. 23 : 공청회 개최 공고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147호 ∘2023. 11. 07~08 : 공청회 개최(성동구(11/7), 중랑구(11/7), 구리시(11/8)) ∘2023. 11. 15 : 추가 공청회 개최 공고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168호 ∘2023. 11. 30 : 추가 공청회 개최(성동구, 구리시) ∘2024.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4공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 - 1.4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 경기도 구리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 ∘ 총 사업비 : 25,584억원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규모 - 전체 24.289㎞(본선+중앙선 연결선) · 본선 총 19.952㎞ 복선전철(신설 19.571㎞, GTX-C 선행사업 0.381㎞(사업노선 제외)) · 중앙선 연결선 총 4.337㎞ -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간 6.508㎞(본선+중앙선 연결선) · 본선 3.254㎞ · 중앙선 연결선 3.254㎞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연장(㎞) 2.791 5.759 8.148 (중앙선 1.083) 3.254 (중앙선 3.254) 본선 19.952 (중앙선 4.337) <그림 1-1> 노선개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 - 나. 환경영향평가 공구별 분리협의 시행 사유 ∘ 본 사업노선은 총 4개 공구 24.289㎞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이 중 1,2,3공구는기타공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4공구는 기술제안을 통해 실시설계가 진행됨 ∘ 따라서, 기술제안 공구(4공구)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기타공사 공구(1,2,3공구)는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에 맞춰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표 1-2> 지자체별 노선 연장 행정구역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용산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중랑구 구리시 본선 중앙선 연장(㎞) 2.79 0.33 4.46 0.97 1.92 3.52 2.71 (중앙선 1.08) 2.27 (중앙선 1.84) 0.98 (중앙선 1.41) 19.95 4.33 주) :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간 다. 공구별 사업노선 현황 <표 1-3> 공구별 노선 현황 구 분 사업노선 기타공사 T/K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연장 (㎞) 본선 2.791 5.759 8.148 3.254 중앙선 연결 - - 1.083 3.254 노반구성 (구조물 및 정거장) ◦ 터널 : 2,791m ◦ 정거장 : 용산역 ◦ 터널 : 5,759m ◦ 정거장 : 서울역 ◦ 터널 - 본선 : 7,767m, (GTX-C 381m 제외) - 중앙선연결 : 1,083m ◦ 정거장 : 상봉역 ◦ 터널 - 본선 2,574.5m, 중앙선 연결선 3,064.8m ◦ 개착 - 본선 350.5m, 중앙선 연결 110.9m ◦ 토공 - 본선 329.0m, 중앙선 연결 78.8m 주) :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의견 수렴개요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9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2.1 주민의견 수렴개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수렴하였음 ∘ 한편, 본 사업의 주관행정기관(중랑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고 및 공람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바, 동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승인기관(국토교통부)에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행하여 추진하였음 - 2023. 08. 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및 공고·공람요청(국가철도공단 → 중랑구청) - 2023. 08. 10 : 공고·공람 1차 촉구 (국가철도공단 → 중랑구청) - 2023. 08. 11 : 공고·공람 2차 촉구 (국가철도공단 → 중랑구청) - 2023. 08. 14 : 공고·공람 3차 촉구 (국가철도공단 → 중랑구청) - 2023. 08. 24 : 공고·공람 대행 요청 (국가철도공단 → 국토교통부) - 2023. 08. 25 : 공고·공람 대행 통보 (국토교통부 → 중랑구청) - 2023. 08. 28 ~ 09. 26 : 신문공고 (아시아투데이, 서울신문, 경기일보) 2.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08월 28일 및 2023년 09월 11일(변경) - 변경사유 : 성동구 주민설명회 장소 및 일정 변경 ∘ 공람기간 : 2023년 08월 28일(월) ~ 2023년 09월 26일(화) ∘ 공람장소 구 분 공람 장소 비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맑은환경과 한강로동주민센터 2개소 중구 환경과 1개소 종로구 환경과 1개소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1개소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1개소 성동구 맑은환경과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행정과 * 기본설계(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개소 중랑구 중랑구 상봉로 117(지하1층 상봉터미널 대합실 내 사무실) 1개소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55(인산빌딩 9층) 1개소 경기도 구리시 균형개발과 * 기본설계(안) 환경과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4개소 갈매동행정복지센터 인창동행정복지센터 주) 음영(■)구간이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행정구역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0 - 가. 신문공고 - 신문공고 : 아시아투데이, 서울신문, 경기일보 아시아투데이 <그림 2-1>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1 - 서울신문 <그림 2-1>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2 - 경기일보 <그림 2-1>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3 - 아시아투데이 <그림 2-2>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 신문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4 - 서울신문 <그림 2-2>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5 - 경기일보 <그림 2-2>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6 - 나. 인터넷 공고 - 인터넷 공고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2-3>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인터넷 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그림 2-3>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8 - 노원구청 홈페이지 구리시청 홈페이지 <그림 2-3>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19 - 다.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시 - 지자체 현수막 게시 중랑구 구리시 <그림 2-4>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시 라.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개최 기간 : 2023년 9월 7일 ~ 2023년 9월 18일 <표 2-1>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지자체명 일 시 장 소 참석주민(참석명부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 9. 7.(목) 15:00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 소극장 55인 - 경기도 구리시 2023. 9. 14.(목) 14:00 구리시청 (1층 대강당) 205인 - 주)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행정구역 중 주민설명회 실시 행정구역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 - 중랑구 구리시 <그림 2-5>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1 - <그림 2-6> 중랑구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2 - <그림 2-7> 구리시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3 - <그림 2-7>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4 - <그림 2-7>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5 - <그림 2-7> 계 속 마.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 수렴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2> 주민의견 수렴결과 구 분 주민의견 제출자(인) 공청회 요청인원(인) 공청회 개최 대상 중랑구 188 129 O 구리시 41 2 X 바. 공청회 ∘ 공람기간 내 수렴된 의견 중 중랑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대상에 해당하며, 구리시의 경우 공청회 개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랑구 및 구리시의 공청회를 실시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6 - (1) 신문공고 ∘ 신문공고일 : 2023년 10월 23일 (아시아투데이, 서울신문, 경기일보) 아시아투데이 <그림 2-8>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7 - 서울신문 <그림 2-8>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8 - 경기일보 <그림 2-8>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9 - (2) 공청회 개최 결과 ∘ 공청회 개최기간 : 2023년 11월 7일 ~ 2023년 11월 8일 <표 2-3> 공청회 개최 결과 지자체명 일 시 장 소 참석주민(참석명부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 11. 7.(화) 15:00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 소극장 86인 정상종료경기도 구리시 2023. 11. 8.(수) 14:00 갈매동복합청사6층(대강당) 113인 재개최 요청 중랑구 구리시 <그림 2-9> 공청회 개최 사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0 - <그림 2-10> 중랑구 공청회 참석자명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1 - - - - <그림 2-10>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2 - <그림 2-11> 구리시 공청회 참석자명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3 - <그림 2-11>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4 - (3)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음 <그림 2-12>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출 공문 사. 추가 공청회 ∘ 공청회 진행 중 구리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추가 공청회 요청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중랑구 공청회의 경우 최초 공청회시 정상 종료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5 - (1) 신문공고 ∘ 신문공고일 : 2023년 11월 15일 (경인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인일보 <그림 2-13> 추가 공청회 신문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6 - 동아일보 <그림 2-13>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7 - 서울신문 <그림 2-13>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8 - (2) 추가 공청회 개최 결과 ∘ 추가 공청회 개최일시 : 2023년 11월 30일 <표 2-4> 추가 공청회 개최 결과 지자체명 일 시 장 소 참석주민(참석명부 기준) 비 고 경기도 구리시 2023. 11. 30.(목) 16:00 지음웨딩홀 (구리시 건원대로 44) 39인 정상종료구리시 <그림 2-14> 추가 공청회 개최 사진 <그림 2-15> 추가 공청회 참석자명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39 - <그림 2-15> 계 속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0 - (3) 추가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추가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음 <그림 2-16> 추가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출 공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1 -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2.2.1 주민 의견수렴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주요 의견 <표 2-5> 중랑구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구 분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지역 주민 ○ 환기구 #18. 19 위치 이동 ○ 환기구 #18. 19의 위치를 이동 토록 계획하였음 - ○ 노선 통과 구간 과거 성토된 땅으로 지반 약화 우려 ○ 해당구간은 최소 30m 이상 대심도(암반층/경암) 통과 구간 으로 터널굴착에 따른 영향 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구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를 실시하고, 굴착 중 계측기 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겠음 - <표 2-6> 구리시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구 분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지역 주민 ○ 갈매역 정차 요구 ○ 갈매역 정차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제1항3호 및 제2항에 의거 요구자(관련 지자체 등)의 재원부담을 전 제로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 - ○ 2025년 개통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 운행분누락 ○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음 ○ 전동차 총 길이가 156m인데 80m로 축소 의혹 ○ 환평(본안시) 전동차 길이를 정정하여 예측을 실시토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2 - 구 분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지역 주민 ○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비율 “0%” 미적용 ○ GTX-B 제작사 문의결과 디스 크브레이크 구성율은 100% 로 확인됨 - ○ GTX-B 열차 6량 적용에 관한 사항 ○ GTX-B 기본계획상 열차 제원은 6량으로 계획되어있어 환평 (초안)시 6량으로 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8량 계량은 현재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으로 환평(본안)시 8량으로 반영하 여 예측을 실시토록 하겠음 - ○ 구리갈매6단지 소음측정 방식 및 위치 에 관한 적정성 ○ 당초 소음조사지점은 구리갈매 6단지 방음벽 옆(609동과 마들 타워 건물사이) 방음벽이 없는 지점에서 소음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금회 주민대표와 소음 층별측정에 대하여 사전협의 를 실시하고 606동 층별 소음 조사를 실시하였음 - ○ 인창초및 주변 주거지역 별도 소음측 정 미실시에 관한 사항 ○ 금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인창초등학교 내(1층, 3층)·외 부(후문 인근 및 다세대 주택)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음 - ○ 구리시 소음 예측 용역(3개 지점, 층별 측정 반영)결과와 상이한 점 ○ 구리시 소음 용역시 적용된 입력인자와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구리시측에 비교에 필요한 입력인자를 요청하 였으나, 현재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3 - 나. 주민설명회시 주요 질의 및 답변 <표 2-7> 중랑구 주민설명회 주요 질의 및 답변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중 랑 구 1 ○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이 적정하게 이뤄진것인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문공고 및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추가로 현수막 게시를 실시하였음 2 ○ 정차역도 없이 양원지구에 환기구가 2개나 생기는게 납득하기 어려우니 위치 변경 요망 ○ 4공구는 중앙선과 경춘선으로 분개되는 지점이며, 환기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분개되기 전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환기구 위치 검토를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3 ○ 환기구 설치 지점 인근으로 학생등 통학로가 있는 바, 분진 피해가 우려됨 ○ 환기구#18, #19는 배기가 아닌 흡기를 위한 환기구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배출 되지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터 장착도 반영하여 설계중임 4 ○ 대심도라고 표현하였으나, 노선이 지나는 지점 인근은 과거 성토된 땅 위에 집을 지었기에 지반이 약한 바, GTX가 지나가면 건물 붕괴 우려가 있음 ○ 사업을 착공하기 전 인근 모든 건축 물에 대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체크 하고, 공사 중에 수시로 체크할 계획 으로 심려치 않아도 됨 5 ○ 공청회와 설명회 차이는 무엇인가 ○ 설명회는 현재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공청회는 주민분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주민대표측과 논의하는 자리임 6 ○ 기본계획까지 진행되었으면 설계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 ○ 잘못된 정보이며 기본계획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된 사례 있음 7 ○ 현재 환기구 위치 말고 국군수도병원 인근으로 비오톱 1등급 외 지역이 있으니 그쪽으로 변경 하기 바람 ○ 현재 제시된 환기구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 위치 변경을 검토 하고 있음 8 ○ 환기구가 흡기라고 했으나, 환기구#19 인근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서 현재도 악취가 심한 바, 이 지점으로 환기구가 설치되면 GTX쪽으로 악취가 유입될 것임. 그러니 위치 변경 요망 ○ 의견수렴기간 동안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하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해 검토 하겠음 9 ○ 환기구 위치 후보지는 있는 것인지? ○ 현재 설계사에서는 후보지를 갖고있긴 하지만, 해당 지점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4 - <표 2-8> 구리시 주민설명회 주요 질의 및 답변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1 ○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맹꽁이가 발견 되지 않았는가? ○ 전체 4계절 조사를 계획하였으며,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2계절 조사 결과를 수록하였음 ○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계절 조사에서 발견된다면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2 ○ 소음파트 내 열차대수에 25년 계통 예정인 경춘선 셔틀열차 계획은 누락 되어 있는 것인가? ○ 경춘선 셔틀열차의 경우 파악된 바 없으며, 추가로 파악하여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3 ○ “전동차” 길이를 81m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운행되고 있는 8량 기준으로 계산시 156m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바, 길 이가 늘어나면 소음도도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 열차 길이가 늘어나면 소음도가 증가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사항이 단순 오기인지를 파악하겠음 4 ○ 환경영향평가서 내 GTX-B는 6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8량으로 계량 중이니 8량으로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 현재 6량으로 예측되어 있으며, 8량 계량 여부를 확인 후 맞다면 추후 반영 토록 하겠음 5 ○ 환경영향평가서 내 제시된 열차의 디스크브레이크는 참고치가 없는 경우 가장 낮은 비율 0%을 적용토록 명시 되어 있는 바, GTX-B는 왜 54%를 적용 하였는가? ○ 디스크브레이크 적용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보겠음 6 ○ 소음 현황조사시 중앙선 연결선 종점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음에도 소음 측정을 왜 하지 않은 것인가 ○ 현황조사는 사업노선 주변으로 대표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추가조사 실시 하겠음 7 ○ 소음현황조사시 구리갈매6단지아파트 에서 조사 했다고 제시되어 있는 바, 측정시 아파트에 공문 발송 했는가? ○ 구리갈매609동 옆에서 측정을 실시했 으며, 별도의 공문 발송은 하지 않았음 8 ○ 609동 옆이면 기존 방음벽 뒤에서 조사를 했다는 의미인가? ○ 방음벽 뒤가 아닌 옆에서 실시했으며 필요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겠음 9 ○ 갈매동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조성 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무엇인가? ○ 환 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5 - <표 2-8> 계 속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10 ○ 중앙선 연결선 공사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구간 외 지역에 미치는 소음 대책도 마련해야 함 ○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소음 저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음 11 ○ GTX-B노선 중 일부는 구리시에 포함 되어 있는 바, 갈매역 정차가 시행되지 않으면 향후 구리시에서는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음 ○ 국토부 관계자에게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음 12 ○ 소음 현황조사시 주민들 입회하에 층별로 소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주민들 입회하에 추가 조사를 실시 하겠음 13 ○ 환경영향평가서 내 제시된 내용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바, 처음부터 재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함 ○ 현재 설명회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바, 금일 제기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음 다. 공청회시 주요 질의 및 답변 <표 2-9> 중랑구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중 랑 구 1 ○ 우정아파트 인근으로 계획된 환기구 위치 변경 요청 ○ 우정아파트 인근으로 환기구 위치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상봉역은 지하정거장으로 GTX-B외 경의중앙선, 춘천속초, 원주강릉선 등 많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환기구 설치가 필요함 ○ 당초 계획된 환기구 위치는 현재 청년 임대주택 공사 진행중이며, 전력구가 위치하여 위치 변경이 불가피함 ○ 해당구간 공사시 카리프트를 설치하여 통행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계획 하였으며,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은 철도부지 내에 위치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6 - <표 2-9> 계 속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중 랑 구 2 ○ 상봉정거장 환기구 변경 계획으로 우정아파트와의 인접거리가 짧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존 환기구 위치는 기본설계를 바탕 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세부 설계 가 진행중에 따라 위치 변동이 일부 발생 중에 있음 3 ○ PM-2.5 현황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는 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준 치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확정된 환기구 위치를 바탕으로 본안 시 면밀히 검토 후 저감대책을 수립 토록 하겠음 4 ○ 라돈은 암석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며, 터널을 뚫게 되면 발생하는 라돈이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측이 필요 ○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므로 실내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실외 기 준은 없는 실정임 - 문헌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음 5 ○ 환기구#19는 공원에 계획되어 있는 바, 공사시기와 공사과정 중 투입되는 장비 수량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악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 또한, 장비 반입 등으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 공사시 및 운영시 진동의 영향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폭약 사용량과 이 때 발생진동 영향, 지상 구조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 환기구#18, #19 위치 변경 요청 ○ 상대적으로 저심도로 지나는 구간으로 대책 마련 ○ 환기구#18은 정온시설과 약 160m 이격된 구릉산 끝자락으로 위치 변경 계획 중임 ○ 환기구#19는 정온시설과 약 200m이상 이격된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맞은편 녹지로 변경 계획 중임 ○ 등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은 공사장비 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추가로 상시 인력을 배치하겠음 ○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인근 건물등에 대해 침하계, 균열계 등 계측기를 주민 입회하에 설치하고, 공사장 입구에 미세먼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주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겠음 6 ○ 상봉역 환기구#1의 경우 전력구가 있음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환기구 #2번의 경우 전력구로 설치가 불가 하여 우정아파트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 당초 기본계획 검토시 현재와 같이 세부적인 도면으로 검토가 어려운 실정임 ○ 해당구간 전력구가 사선으로 지나는 바, 환기구#1은 전력구 인근에 위치하나 설치가 가능함 7 ○ 주민들이 판단할 때 청년주택, 전력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하나 우정 아파트 인근 환기구 위치 변경이 얼 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환기구#2 위치 변경에 대해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중랑구청과 협의시 지역 주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7 - <표 2-10> 구리시 공청회 주요 질의 답변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1 ○ 갈매역 정차 여부 문의 ○ 본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갈매역 정차는 향후 계획되어 있는 민자구간에 문의 바람 2 ○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측정 값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 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이후에도 민원 발생시 대응토록 하겠음 3 ○ 경춘선의 선로용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GTX-B 열차가 추가로 지나게 된다면, 향후 계획되어 있는 상봉~ 마석 셔틀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 한국철도공사에 상봉~마석 셔틀열차 운행계획에 문의한 결과, 향후 운영은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운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답변 받음 ○ 한국철도공사에 다시 한번 운행계획에 대해 문의하겠음 4 ○ 추가 층별 소음 조사를 갈매6단지에서 진행하였으나, 반대편의 갈매역세권 에서는 왜 조사하지 않은 것인가? ○ 추가 층별 소음 조사는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진행한 사항이며, 갈매역세 권은 현재 철거 중인 상태로 층별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함 5 ○ 철거 중이라 층별 측정이 불가하다면 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근사한 위치 에서 소음측정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 현황조사의 목적은 소음지도 작성하고, 실측한 값과 비교를 통해 예측에 적 용할 모델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임 ○ 금회 추가 소음 조사 값과 소음지도 검증 값을 비교한 결과, 오차범위 내 들어오는 바, 모델링 구축이 적정하 다는 결론임 6 ○ 현재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으로 구분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음 ○ 추가 공청회 진행여부와 국토부 참석 여부를 지금 바로 답변 바람 ○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음 ○ 추가 공청회는 진행하겠음 ○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 참석여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 바람 7 ○ 현재 재정구간은 기본계획의 내용, 민자구간은 제안사항의 내용으로 평 가서가 작성되어 있는 바, 열차 편성 수, 운행횟수 등의 차이가 있음 ○ 민자구간과 협의가 끝난 사항을 반영 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공 청회를 진행하기 바람 ○ 민자사업자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8 - <표 2-10> 계 속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8 ○ 과거 갈매동은 경춘선, 경춘북로를 포함하여 운영시 야간 55dB(A)이하로 권익위를 통해 중재 받은 바, GTX-B 사업 역시 야간기준을 60dB(A)가 아닌 55dB(A)로 만족시켜야 함 ○ 권익위 중재 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해당내용은 철도 부지 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임 ○ GTX-B 사업은 철도사업이며, 환경정 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에 항공기, 철도 사업의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 ○ 이에따라, 본 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야간 60dB(A)가 법적 기준임 9 ○ 의도적으로 디스크브레이크 사용 비율 54% 적용 및 열차 길이 축소에 관한 사항 ○ 열차 길이는 오기입 된 것이 맞으나, GTX-B 열차 제작사를 통해 재확인 결과, 디스크브레이크 사용 비율은 100%인 것으로 확인됨 ○ 만일 의도적이었다면 디스크브레이크 100%에 차량길이 축소를 적용하여 별도 방음벽 설치 계획 없이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을 것임 10 ○ 방음벽 상단에 소음저감장치가 양쪽 모두 설치될 경우 소음이 전파되어 효과가 없음 ○ 계획된 상단 소음저감장치는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계획되어 있음 11 ○ 터널 진출입 구간 순간적으로 나오 는 고속의 열차로 인한 미기압파 검 토 누락 ○ 터널 진출입 구간에 대한 미기압파 검토 결과,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하 는 것으로 검토됨 12 ○ 추가 공청회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개최바람 - 갈매역세권 개발 계획을 포함한 소음 영향예측 - 운행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봉~마석 셔틀열차의 편도 6회 운행 반영 - 열차 6량에서 8량 변경 - 재정구간 사업 외 구간에서 민원 발생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인지 ○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공청회시 답변토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49 - 라. 추가 공청회시 주요 질의 및 답변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1 ○ 국토부 결정권자 참석못한 이유는 무엇 인가? ○ 국토부에 갈매역 정차에 대한 건의하였 으나 민간사업자와 구리시의 타당성 조사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토부에서 결정할 예정임 2 ○ 공청회 장소를 갈매동이 아닌 인창동 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갈매동 공청회가 아닌 구리시 공청회임 ○ 구리시 내 노선이 포함된 구간은 갈매동 과 인창동임 ○ 최초 주민설명회는 구리시청에서 진행 하였으며, 첫 번째 공청회는 갈매동에서 진행한 바, 추가 공청회는 인창동으로 선정하였음 3 ○ 갈매역 정차 문의 ○ 갈매역 정차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구 리시의 협의가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실질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서 권한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요청하 겠음 4 ○ 소음예측값이 기준치에 근접하는 바, 실제로는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 ○ 영향예측 결과는 예측값인 바,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공사시 및 운영시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상회 할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등 조치를 마련 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음 5 ○ 갈매지구의 경우 과거 권익위 조정합 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야간소음 55dB를 준수하여야 함 ○ 권익위 조정합의서 내 국가철도공단은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개발사업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도 부지 내 방음벽 설치를 협조하라는 사항이며, 이 는 철도사업까지 55dB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철도소음은 제외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된 철도소음 기준 야간 60dB가 법적 기준으로 판단됨 6 ○ 민자구간 환평 초안의 경우 갈매동구간 은 현황소음이 초과하여 별도의 저감 대책 제시가 없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 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민자구간과 협의 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후 민자구간에 반영하기 바람 ○ 민자구간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이 국가 철도공단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민자구간 에서 이와 관련된 협의요청이 오면 검토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0 - 구 분 의견요지 답변내용 구 리 시 7 ○ 경춘선의 선로용량이 정해져 있는 바, GTX-B와 EMU260이 추가로 지날 경우 용량 포화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던 전동차와 향후 계획된 셔틀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됨 ○ 현재 순차적으로 신호시스템을 개량하고 있으며, 신호시스템 개량을 통해 선로용량 이 기존대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8 ○ 1차 공청회 시 민자사업자와 협약체결 이후 공청회를 요청하였으나 체결 전 공청회를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가? ○ 민자사업자 협약 체결이후 진행하기에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금회 추가 공청회 시 민자사업자 제안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를 설명드린 사항임 9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선정시 인창동, 갈매동에 몇 개 지점을 선정할 것인가 ○ 영향예측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1 - 2.2.2 관계기관 의견수렴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노원구의 경우 별도 의견 없음 ∘ 한편, 금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간은 중랑구, 구리시, 노원구로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중랑구, 구리시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함가. 환경부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1. 총 괄 ○ 이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하는 철도 건설사업으로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겠음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부, 관계 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하는 환경영향 조사내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하 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해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제시하겠으며, 평가서 내 제시된 내용은 명확하고 정량화 하겠음 - ○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각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지 아니한바,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세부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2. 세부 검토의견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 개착구간 등 주요 공사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군락 현황, 훼손 유무 및 훼손 수목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지상부 개착 공사구간 등에 구체적인 동식물상 현황, 훼손 유무 및 훼손수목량을 산정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2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소형 동물 보호를 위한 저감시설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생물종(생물군), 저감 목표 및 내용, 저감 시설물 설치 정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저감시설물*의 설치 지점, 규모, 개수, 제원, 규격 등을 도면과 함께 제시 * 생태측구, 인공둥지, 먹이원 및 소형 동물 미소서식처, 돌무더기, 나무쌓기, 침입방지 울타리, 유도울타리 등 ○ 소형 동물 보호를 위한 저감 시설 계획에 대하여 대상 생물종 (생물군), 저감 목표 및 내용, 저감시설물 설치 정보 등을 제시하겠음 - ○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개발 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KEI, 2010) 참조 ○ 주요 생물종에 대한 공사시 비상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나.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 ○ 공사 시 작업중단 일수(공휴일·우천·미세 먼지 경보 등) 및 공사기간을 고려한 실제 토공기간을 산출하여 대기질 예측하여야 함 ○ 공사기간 산정시 실제 토공 기간을 산출하여 대기질 예 측을 실시토록 하겠음 -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등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시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별 규모·위치 등을 개별도면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저감시설별 규모․위치 등을 개별도면에 상세히 제시하겠음 - ○ 운영 시 환기구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집진시설 설치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환기구에 대한 저감 대책(집진시설 설치 등)을 제시하겠음 - 2) 온실가스 ○ 운영 시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녹지 및 수목 식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야 함 - 조경계획 수립 시에는 본 지역의 자연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포함하여 탄소 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단위면적당 임목 축적량을 높여 다층적 식재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조경계획 등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흡수량 제시 ○ 운영 시 녹지 및 수목 식재계 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3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다. 수환경 분야 1) 수 질 ○ 사업시행 시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지하수 영향(지하수위 강하 및 구조물 안전성 영향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여야 함 - 지하수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구간별 수리지질 및 수리수문(함양율 등) 현황*을 상세히 반영하고, 입력자료 및 예측결과 (지하수 유출(입)량 및 수위 강하량 등)를 체계적으로 제시 * 지하수위 분포, 수리지질 특성(지층별 수리전도도, 비저류계수, 비산출율 등), 파쇄대 구간, 지반침하 우려구간 등 - 터널구간의 지하수수위 분포현황에 근접한 모델링 초기조건을 획득하고, 방수 처리 전·후 상황을 가정하여 모사 - 터널굴착 시 부정류·정류 상태를 가정 하여 예측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영향반경, 지하수위 강하 예측, -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회복시간 및 회복수위 등 예측 - 모델링 결과와 수리지질 현황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대규모 지하수 유출 및 수위강하가 예상되는 구간을 명확히 확인 - 수리지질 현황 및 모델링 결과를 도표 및 도면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 사업노선 인근 지하수위 영향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등 사례 조사 및 원인 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저감방안 포함) 를 제시토록 하겠음 - ○ 지하수유출량은 시공지역별 편차가 크며, 터널굴착공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공구별 지하수유출량, 터널폐수량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폐수처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공구별 지하수유출량, 터널 폐수량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4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지하수유출 모델링을 수행하여 구간별 지하수유출량을 예측하고 터널폐수량 산정 시 기존 원단위와 비교하여 보수 적으로 산정 ○ 구간별 지하수유출량을 예측 하고 터널폐수량 산정 시 기 존 원단위와 비교하여 보수적 으로 산정토록 하겠음 - - 장비사용수량 산정 시 터널장비별 폐수 발생량(점보드릴 발파 및 천공, 페이로더 버럭처리중 살수량, 기타 잡용수 등)을 고려 ○ 장비사용수량 산정 시 터널장 비별 폐수발생량을 고려하여 산정하겠음 - - B/P장 운영에 따른 폐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수립 ○ B/P장 운영에 따른 폐수발생 량 산정 및 처리방안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음 - - 터널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위치를 선정 하고 처리수가 유출되는 수계의 수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터널폐수처리시설의 위치 선정 및 처리수 유출 수계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수질자동연속측정기(TMS)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TMS 설치계획 수립 ○ 수질자동연속측정기(TMS) 부착 대상여부 결과에 따라 설치계획 을 수립하겠음 - - 터널폐수 처리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설정 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은 KEI 권고 처리 수질기준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 KEI, 2017' 참조 ○ 터널폐수 처리수 방류수수질기 준을 설정시 KEI 권고 처리수 질기준을 참고하겠음 - ○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방안의 적절성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야 함 - 저감시설(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의 규모, 위치 등 제원을 표 및 도면 등으로 제시 -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수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농도(例, SS 25mg/L 이하) 설정 필요 ○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음 - 저감시설의 규모, 위치 등 - 목표농도(例, SS 25mg/L 이하) 설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5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유출 지하수 발생량, 지하수위 강하 등에 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 여야 함 -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 시설 및 수계를 파악하고, 지하수위 및 지하수질 조사지점 선정 - 공사 시 관측정 및 지하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 조사·기록(일 1회 이상) - 공사 시 대규모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반 특성(지질현황, 지질 구조 및 파쇄대 분포 등)을 조사·기록 - 운영 시 지하수 유출량 조사·기록 및 재이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영 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 ○ 토사유출수, 터널폐수처리수 등에 따른 하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 지점 상·하류 하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을 추가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에 토사 유출수, 터널폐수처리수 등 배출 지점 상․하류 하천을 추가하겠음 - 라. 토지환경 분야 1) 지형·지질 ○ 지표면에서의 터널 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대한 종단면도를 제시 하여야 함 ○ 사업노선에 대한 종단면도를 제시하겠음 - ○ 실시설계에 따른 지형 안정성을 검증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지하개발에 따른 안정성 검토 시, 터널의 심도가 낮은 입·출구부 인근을 중점적 으로 지반 및 시설의 안정성 검토 ○ 지하개발에 따른 안정성 검토 시, 터널의 심도가 낮은 입·출구부 인근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6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대규모 사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인근 공사장의 성․복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인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기간 (구간별 공사 시기) 중 토량이동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인근 사업장에 반출할 경우 사업명칭, 사업내용, 토공계획, 기간, 사업개시 여부 확인 및 사토반입 관련자료(동의서, 허가서 등) 확보 - 각 공사구간별 공사차량의 실질적인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비산먼지 등 2차적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인근 사업장으로 반출이 불가하여 새로운 사토장 선정 시 사토장 위치․ 면적·용량 및 식생현황(인근 지역 포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사시 사토발생에 대한 구체 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 - 차량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 2차적 환경피해를 최소화 방안 -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지하공동의 존재 여부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유실 및 지반 침하 가능성 등 터널, 지하 역사 설치로 인한 인위적인 토질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극율의 변화 예측 ※ 지하에서의 매질의 거동은 지하수와 지질매체가 함께 영향을 주는 것이 므로 지하수의 수문학적 분야를 종합 하여 검토‧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지하공 동의 존재여부 조사를 포함 하여 지반유실 및 지반침하 가능성 등 인위적인 토질변 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겠음 -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현황 및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매립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혼합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분리·배출 방안을 마련 ○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혼합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분리·배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7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지장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석면 함유 폐건축자재 등 유해성폐기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계획을 수립 ○ 지장물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유해성 폐기물 발생 여부 및 처리계획을 제시토록 하겠음 - - 폐콘크리트류 폐기물은 순환골재 생산을 위해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 처리업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위탁 처리 폐기물 대한 장기 방치우려가 없는 업체 에 위탁하도록 계획 * 골재 생산량, 판매량, 보관량, 원료 폐기물 반입 및 보관량 ○ 폐콘크리트류 폐기물의 위탁 처리계획 수립시 장기 방치 우려가 낮은 업체에 위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공사 시 폐기물 적정 처리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방법에 ‘올 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의 폐기물처리 결과를 포함하고, 확인 결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지점을 위탁처리 업체로 확대 - 직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 등을 통한 조사 계획 수립 -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치 방안 포함 ○ 공사 시 폐기물 적정 처리 모니 터링을 위한 사후환경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 2) 소음·진동 ○ 공사 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발파위치와 정온시설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 발파 진동 예측 시, 토양의 물성치에 따른 진동 전달을 정밀히 예측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에 따른 모델링 사용 - 정온시설별 발파 소음·진동 영향을 제시 하고, 주변 지하 이용 시설 중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 우려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 마련 ○ 공사 시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영향을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겠음 - 발파위치와 정온시설 위치 표기 - 발파 진동 예측 시 유한요소 법에 따른 모델링 사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8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환 경 부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시 철도진동을 예측하고 진동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시 철도 진동에 따른 영 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음 - ○ 변전소 설치계획에 따른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포함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주변 정온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변전소 설치 구간에 대한 소음 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 겠음 -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발파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지하시설물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발파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3) 경 관 ○ 도심 내 생태공간에 주요 시설물이 설치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관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공간내 설치 예정인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경관시뮬 레이션을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59 - 나. 서울특별시청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Ⅰ. 검토의견 1. 기상 - 412쪽, 표 8.2.1-2에서 최고기온과 최저 기온이 극값이라면 극값임을 표시바람 예) 최고 → 최고기온 극값 ○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제시 하겠음 - - 표 8.2.1-3에서 하단 그림 라인 그래프로 변경바람, 표 제목 수정 : 기온 변화 → 월별 평균기온, 이하 기상 요소별 제목 모두 수정 필요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후 제시하겠음 - - 414쪽, 보고서 전체적으로 풍속에 대해 평균풍속과 최대풍속 명확화 ○ 풍속에 대해 평균풍속과 최대 풍속을 명확화하여 제시하겠음 - - 416쪽, 대기안정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D class의 의미, 표의 ( )속 숫자의 의미 등 제시한 자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 필요 ○ 대기안정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자료의 이 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 대상지역 범위가 넓은데 기상현황 조사를 ‘서울’관측지점을 하나만을 대표로 조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노선이나 정거장 주변의 AWS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 또한 정거장 주변의 보행환경평가 등은 혹시 조사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바람 ○ 기상현황 조사에 대한 대표 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으며, 계획된 정거장 의 경우 기존 역사내 지하 구간을 정거장으로 계획하여 지상부 보행환경평가에 대한 검토결과 미실시함 - 2. 온실가스 - 사업추진시 역사 등의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해, 냉,난방에는 지하수를 활용한 수 열원 히트펌프 또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역사 등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겠음 - - 환기구 등의 환기팬과 배수펌프 등 전력 사용설비는 고효율기기 적용 뿐만아니라 인버터 설치도 적극 검토 ○ 고효율기기 적용 등에 대하 여 검토하겠음 - - 역사주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및 연료전지발전, 지열원 활동 등도 적극 검토 필요 ○ 역사 등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계 획을 검토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0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3. 토지이용 -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여 직접적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핵심사항이 짚어 지지는 않음. 상위계획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내용이 압축적, 효과적으로 읽히지는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제 시하겠음 - - 요약문 혹은 bold, 색상, 밑줄 등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집 한다면, 본 보고서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요약문 또는 음영 등을 적용 하여 보고서의 효용성이 높아 지도록 하겠음 - 4. 토 양 - 703쪽, 대상지역 설정도 (44페이지)에서 보면 4개의 정거장과 7개의 환기구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도조사 지점을 2개 였음. 토양오염도조사 지점을 2개로 선정 한지에 대한 타당성 및 설명 필요 ○ 토양오염도 조사지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제시하겠음 - - 706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 보면 토양오염도 분석항목을 다 분석하지 않았음. (예: 불소, 아연, 니켈 등 미포함) - 특히, 아연은 1지역 우려기준을 넘는 지점도 여러 곳이고, 불소 같은 경우는 토양측정망이나 토양오염실태조사의 1 지역 우려기준의 70%를 넘는 지점도 있음. 이에 대해 고려하여 토양오염도 조사가 필요해 보임 ○ 본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지하 터널 구간으로 토양오염도 분석항목은 추후 사후환경 영향조사시 토양오염도 조사 항목을 추가토록 하겠음 - - 731쪽,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경우 그 후의 처리법 제시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내 토양 오염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 대한 조사계획 및 내용을 추가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1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5. 소음·진동 - 968~972쪽, 이동식 방음벽 적용 후에도 소음기준치가 초과되므로 공사장 경계 면이나 주변 정온지역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관리하는 것을 검토 바람 ○ 공사장 경계면에 소음 측정기 설치 등 소음관리방안을 수립 하겠음 - - 973~978쪽, 발파공사 기간 동안에는 근접한 위치의 건물에 대해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계획을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시 발파시 소음·진동 조사계획 을 수립하겠음 - 6. 친환경적 자원순환 - 854~858쪽, 공사시 건설페기물, 지정 폐기물, 임목폐기물 발생량 (추정) 전망 제시 필요 ○ 공사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 물,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 정하여 제시하겠음 - - 현장 조사결과에 따른 철거대상 건축물 폐기시 발생예상 건설폐기물 발생량 제시 필요 ○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 설폐기물 발생량을 제시하 겠음 - - 건설폐기물의 경우 공공기관 분별해체 의무대상 사업인지 여부 확인 필요 ○ 건설폐기물의 경우 공공기관 분별해체 의무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하겠음 - - 석면폐기물, 임목폐기물 발생량 제시 필요 ○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 여 제시하겠으며, 석면폐기 물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 획내 발생량 및 적정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 립하겠음 - - 858쪽,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슬러지 발생량은 일단위 발생량에 시설 운영 기간(예정된 공기일 등)을 적용하여 공사 기간 발생량하는 총량 제시 필요 ○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발생량 은 공사기간 발생 총량을 제시 하겠음 - - 860쪽, 859쪽 표8.5.1-58의 철도공사 5개 역에 대한 1인당 하루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종사자 수 기준인지 이용객 수 기준인지 재확인 필요 ○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2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 5개소 연 생활폐기물 발생량 평균값 등 활용 여부 검토 필요 ○ 정거장이 계획된 구간에 대한 운영시 생활폐기물 산정시 5개소 생활폐기물 발생량 의 연평균값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음 - - 869쪽, 지정폐기물 적정관리(폐석면 제거 작업시 환경영향모니터링 결과, 폐유 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토양오염 피해 저감 등 친환경적 보관 및 처리)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반출량의 올바로 시스템 보고 결과, 사업장폐기물 반출 인계서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시 좌항 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음 - 7. 경 관 - 7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서 공사 기간 동안 운영될 작업구 가설물 및 부대 시설이 도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책과 함께 경관 시뮬 레이션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 경관 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겠음 - - 준공 후 대형 환기구는 항구적인 도시 구조물로 남게 되는바 도시조형물이 되도록 대책 및 시뮬레이션 제시 ○ 환기구 설치에 따른 영향예측 (시물레이션 포함)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보행로 혹은 보행로에 인접하여 노출 되는 환기구 등과 같은 구조물은 보행 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과 조경을 적용하기 바람 ○ 지상구조물 계획구간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 여 제시하겠음 - - 작업구, 유지관리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차폐를 위해 경계부 식재공간을 적극확보하기 바람 ○ 작업구 및 종점부 구간에 대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 겠음 - - 공사 과정에 설치되는 가림막은 경관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경관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3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8. 자연생태과 - 사업 대상지 대부분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환기구 조성을 위한 일부 지상부 공사 예정지 인근에서 서울시 보호종이 발견된바 있어 이에 따른 별도 보호대책 마련 필요 ○ 공사시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사업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 먼지, 소음․진동 발생, 이동로 단절, 서식· 활동공간 부족 등 요인을 조사하고 피해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조류 등의 식이식물로 활용 가능한 수목, 소형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관목 도입 검토 등으로 생물서식공간 조성 방안 마련 ○ 식재계획수립시 생물서식공간 을 조성토록 계획하겠음 - -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지구 내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 발견 시 보전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공사시 작업자에게 야생동 식물에 대한 보호교육을 실시 하고 보호종 발견시 보전대책 을 마련토록 하겠음 -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방음벽,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조류 충돌 방지 방안 수립 ○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 설치시 조류 충돌 방지 방안을 수립 토록 하겠음 - -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간·계절별 공사 계획 수립 필요(번식기 공사 회피, 야간 공사 지양 등) ○ 공사시 야생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4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 위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붙임2], [붙임3] 서식으로 작성하여 우리부서(자연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 생태계보전부 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 9.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14종 우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 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 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률 및 규정, 재활용 및 소각 가능 성,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 라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운반·처리할 계획 이며,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배출·수집 및 운반·보관토록 하겠음 -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 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 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 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 보드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 처리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5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 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 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 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혼합건설폐기물은 최대한 분 리선별하여 배출을 최소화하 겠으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 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 여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겠음 - ○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 공사를 말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 골재 등 의무 사용공사의 순환골재·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중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의거) ○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사용 용도의 구간에 대한 공사시 순환골재 등을 최대한 사용 토록 하겠음 - -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 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 (사용량 및 도면 기재) ○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사시 보조기층용 골재로 최대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6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정수형, 02-2133-3730)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을 사용할 경우 착공 3개월 이내 에 사용계획서를 관할 기관 에 제출토록 하겠음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 및 처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당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 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시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 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김정림, 02-2133-3731)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폐기물을 분리배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겠음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 (담당 이정준, 02-2133-3734) ○ 현장여건에 따른 폐유저장시 설을 설치 및 폐유저감대책 수립·이행하겠으며, 폐석면 발 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 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7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청 10. 조경과 - 사업시행시 정거장·환기구·작업구 주변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 필요 ○ 사업시행시 주변 가로수 바꿔 심기 및 신규식재를 할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행 토록 하겠음 - - 환기구 주변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배기 환기구 주변 식재계획 수립시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 토록 하겠음 -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구에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 환기구 설치 구역내 식재계 획 수립시 벽면녹화 등을 검토할 계획임 - -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 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추후 진행 예정인 행정절차 이행시 관련 법령 등을 준수 하여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8 - 다. 경기도청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경 기 도 청 【기후환경정책과】 ○ 현지조사 결과 사업노선과 주변지역에서 법정보호종(수달, 황조롱이), 경기도보호종 (밀화부리) 및 서울시보호종(다람쥐, 큰산 개구리, 박새 등)의 존재가 확인(보고)된 바, 분류구별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추가 조사(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서식지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야 함 ○ 공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보호종의 서 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 시 행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 식물 3과 4 분류군(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미국쑥부 쟁이, 환삼덩굴)이 확인되었으므로 “생태계교란생물 현장 관리 안내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을 참조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추진하여야 함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관리 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겠음 - ○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공사 중 생태계훼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하겠음 - ○ 본 사업의 특성 상 도심구간을 통과하며, 환기시설, 정거장 등이 설치․운영될 예정 이므로 면밀한 대기질 현황파악이 필요함 ○ 대기질 현황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초소화 하도록 하겠음 - ○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입·출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 설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하여야 함 ○ 환기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열차통행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대수의 적절성을 검토 바람 ○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 대수 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69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경 기 도 청 ○ 공사 시 저감방안 설치 위치 등을 구체 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시기 및 공사지역 주변 주거시설 위치를 고려한 세륜․세차시설 운영, 집중 살수, 방진망 설치 및 저감시설 설치 위치 도면으로 제시 바람 - 겨울철 등 세륜·세차, 살수시설 미운영 시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수립 바람 -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Tier3이상) 사용 방안을 마련 바람 ○ 공사시 저감시설 설치 위치 등 저감방안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겠음 - ○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상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사업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에 적용할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실시설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계획(위치, 제원, 용량 등)을 제시 바람 ○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한강I, 한강H, 왕숙A) 대상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할당받을 예정이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 록 하겠음 - ○ 정거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할 계획인 바, 사업완료 시기의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정거장 구간에 대한 오수발 생량 산정시 연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제시토록 하 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0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경 기 도 청 ○ 터널폐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적정처리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터널폐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하겠음 - ○ 터널폐수의 발생으로 인하여 방류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처리수로 인한 수용하천별 수질영향을 예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람 ○ 터널폐수 발생에 따른 방류 수질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겠음 - ○ 공사 시 건설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 공사 시 층별 소음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하겠음 - ○ 소음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방음벽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에 따른 야생조류 예방대책을 반영하여야 함 ○ 투명 방음벽 설치시 야생조류 예방대책을 반영토록 하겠음 - ○ 발파 시 정온시설별 특성 및 환경목표 기준 등을 고려한 발파공법을 결정하여야 함 - 발파 시 관련내용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 - 조식 및 야간에 발파 시행 지양 - 필요시 이동식방음벽 설치 및 발파공 상부에 방호매트 사용 ○ 발파 시 정온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목표기준을 설정 하고 설정된 목표기준에 부합 하도록 발파공법 및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 운영 시 변전설비와 정온시설 최인접 지점에서 전자파 발생현황을 실측하여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변전설비 구간 운영시 전자파 발생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 ○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 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관련 법령 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1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경 기 도 청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 생태계보전부 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 【철도정책과】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조치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음 - 승인기관 및 행정기관 - ○ 구리시 구간 터널 등 설계 및 공사 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공사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2 - 라. 중랑구청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중 랑 구 청 검토의견 가. 총 괄 ○ 본 의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상봉)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서(초안)의견 및 관련법규 검토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의견이 반드시 검토 및 반영되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환평(초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 - ○ 우리 구 환기구 설치 예정 지역 거주 주민의 환경피해(소음,진동, 대기질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구 설치(#2, #18, #19) 관련사항은 우리 구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를 작성하여야 함 ○ 환기구#2 위치 와 관련하여 해당구간 환평(본안) 협의시 세부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 으며, 환기구(#18, #19)의 위 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위 치를 변경토록 계획하였음 - ○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 해에 대하여 상시 민원 창구등을 개설 하여 민원 발생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인근 주민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음 - ○ ’23. 9. 7.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23. 11. 7. 중랑구 관내 공청회 를 실시하였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3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중 랑 구 청 ○ 상봉정거장 환기구#2 위치 관련하여 GTX-B노선 구조물계획 협의(안)과 환경 영향평가(초안)의 위치가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일 : ’23. 8. 4. ※ 구조물계획(안) 협의 접수일 : ’23. 9. 6. ※ 주민설명회 : ’23. 9. 7. - 환기구#2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함 - 구조물계획 협의(안) 위치에 환기구 설치 시 환기구와 인근 거주지 경계 이격거리가 15M로 매우 근접하기 때 문에 환기구 설치 및 열차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막대한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 등)가 예상됨 - 따라서 환기구 설치 위치(#2, #18, #19)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환기구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기본설계(환기구 #2 설치) 관련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요청함 ○ 상봉정거장 환기구#2 위치 와 관련하여 해당구간 환평 (본안) 협의시 세부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환기구 (#18, #19)의 위치는 주민의견 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토록 계획하였음 - ○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민의견, 협의 내용 및 반영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초안 에 대한 검토의견 및 주민의 견 등에 대하여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4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중 랑 구 청 나. 항목별 세부검토의견 - 자연생태환경 ○ 환기구 설치 예정 장소(#18, #19)는 인근 거주 주민의 휴게·보건 및 휴양으로 사용 되는 공원 및 완충녹지 지역으로 환기구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여 환기구 설치 장소(#18, #19)에 대한 다른 대안 검토가 필요함 ○ 환기구(#18, #19)의 위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 토록 계획하였음 - - 대기환경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이행대책을 마련할 것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 ○ 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며,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 건설 장비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에 따른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음 - ○ 특히, 환기구(#2, #18, #19) 설치에 따른 대기환경 예상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인근 주민 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 하여야 함 ○ 환기구(#18, #19)의 위치는 주 민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 경토록 계획하였으며, 환기구 (#2)는 해당구간 환평(본안)시 세부내용을 제시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5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중 랑 구 청 - 수환경 ○ 공사 시 관련 법에 따른 기준 준수 및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특정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함 유한 폐수가 1일 최대 10ℓ이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없는 폐수인 경우에는 1일 100ℓ 이상 발생 시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 (신고)를 득할 것 2. 굴착행위신고(지하수법 제9조의4 및 지 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 (지반)·지하수 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지하수 폐공신고(지하수법 제9조의 3, 제15조) - 사업 구역 내 지하수 이용시설을 폐공 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원상복구)를 신고하여야함 4.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수립 (지하수법 제9조의2) - 지하철, 터널 등 지하 시설물에서 지하 수가 1일 300톤이상 유출되는 경우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위 항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5.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및 유량계 설치 -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시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를 하여야하며, 하수도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제26조) 6. 하수도사용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신고 - 유출지하수 발생량 60톤/월 이상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 400원/톤 ○ 공사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와 허가 및 신고를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6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중 랑 구 청 - 토지환경 ○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을 철저 하게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공사 중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공사시 토양오염에 대한 저 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 겠으며, 공사 중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겠음 - - 생활환경 ○ 지상으로 계획 된 개착구간(정거장, 작업구, 환기구 등) 주변 500m 이내 주거시설 등 정온시설의 예측 소음·진동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므로 ○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예측 소음·진동이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예즉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하겠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목표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 ○ 공사 시 관련 법에 따른 기준 준수 및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1.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의거하여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동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신고하여야 함 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함 3.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800㎡ 이상일 경우, 감리인 지정신고를 해야 함 4.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라 지정 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준수 및 신고하여야 함 ○ 공사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 준 준수 및 허가·신고를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7 - 마. 구리시청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환경과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 제12조에 따른 환경기 준을 유지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소음진 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법상 교통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시설 을 설치하겠음 - - 943페이지 (표8.5.4-44> 기존노선(경춘선 중앙선)에 신설되는 상봉-마석간 셔틀 열차가 누락되었으며, <표8.5.2-46> 열차 종류별 디스크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비율에 참고치가 없는 열차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인 0%로 적용하여야 하나, KTX-산천에 해당하는 54%를 적용함. ○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으며, GTX-B 제작사 문의결과 디스크브 레이크 구성율은 100%로 확인됨 - - 또한 전동차(일반열차) 편성 길이는 대략 156m로 80m의 2배가량 길이가 길기 때문에 철도소음 예측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환평(본안시) 전동차 길이를 정정하여 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 - 아울러, 인창동의 경우 기존 열차에 대한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 하는바, 아파트 고층 및 한양대 구리병원, 인창 초등학교(유치원 포함)등 주요 정온 시설에서 소음실측을 진행해 방음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회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인창초등학교 내(1층, 3층)· 외부(후문 인근 및 다세대 주택)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8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 사업이므로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검토서를 제출, 개발부하량 할당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검토서를 제출하고 개발부하량 할당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 - 사업지역 내 자연 생태 환경에 포함된 동·식물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법정 보호종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문화예술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가. 제6조~제10조등에 따라 해당 건설 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 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실시시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붙임 1)과 같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같은 법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 아울러, b노선 4공구(1구간)은, 문화 재청발굴제도과-7226(2023.07.03.)호에 따라 문화재 표본조사를 이행하여 야하며(붙임 2.), 인창동 구간은 '가'호 의견을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일부 구간은 교문동 관방유적 등 유물산포지에 저촉되므로 지표조사 보고서에 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하기 바람. ○ 문화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79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35조 관련, 가. 갈매동 구간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저촉 되지 않음. 나. 인창동 구간은 일부 대지가 국가지정 문화재 동구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저촉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대지 일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지의 여부를 지금의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허가 전에 사업구역이 동구릉 주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판단이 가능한 도면을 첨부 (사업구간과 동구릉 주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 한 도면)하시기 바라며, 저촉될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토지이 용계획확인원이나, 온라인 문화재 공 간 정 보 서 비 스 (http://gis-heritage.go.kr )에서 주소입력해 확인 가능)에서 확인 가능함. ○ 문화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하겠음 - 도로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따른 주변 도로 침 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나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람, ○ 도로 침하 및 토사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을 수립하겠음 - 도시개발과 ○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인근 지역에 향후 2027년 6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될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지구 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소음 영향예측시 갈매역세권 계획을 포함하고,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80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균형개발과 ○ GTX-B노선 재정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예측 결과, 구리갈매6단지 아파트 소음저감시설(방음벽) 설치 후 야간소음 59.8dB로 확인되나, ○ 실제 운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철도소음 기준치9주간 70dB, 야간 60dB)가 초과되어 인근 주민피해가 우려 되므로 ○ GTX-B노선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심도로 계획변경 등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실시계획인가 등 구체적인 노선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재협의 바람. ○ 갈매동 인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 을 수립하겠으며, 사후환경 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철도 소음 기준 초과시 추가 저 감대책을 강구·시행하겠음 - 공원녹지과 ○ 철도사업과 간섭되는 녹지에 대한 토양 오염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될 시 저감방안 등 수립이 필요하며, 지상 사업구간은 소음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시기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 발견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식재 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도과 ○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의 구체적인 시설 현황 배치에 따라 매설된 상수도관로에 간섭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바, ‘의견 없음’. 향후 구체적 시설현황 배치·수립 시 협의 요망. ○ 구체적 시설현황 배치와 관련 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하수과 ○ 향후 실시설계 시 공공관로, 우·오수계획 등을 사전 협의 요망 ○ 공공관로, 우·오수계획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81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 동산아트빌, 인창초교 등 환경영향 조사 지점 선정 및 계측 실시 ➡ 중앙선 연결선 합류 지점으로 소음· 진동 등의 각종 환경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및 운영 시 실효성있는 저감 대책 수립 ○ 중앙선 연결선 합류 지점 인 근으로 추가 측정을 실시하 였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수립 하겠음 - ○ 인창초교 통학길 공사 차량과 장비 운행 저감 및 안전대책 수립 ➡ 중앙선 연결선 공사 시 공사 차량 및 장비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소음·분진 등 각종 피해 발생이 예측됨. * 공사 시 각종 피해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구체적 대책(안) 강구 및 조치 제시 요망 ○ 인창초등학교 통학길 공사차량 및 장비 운행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분진 등 각종 피해 발생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 위 소재지는 인창유치원 및 인창초등 학교의 절대보호구역, 로라유치원 상대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호 내지 제13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일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운영 절대 불가함. ※ 1호,2호,5호,6호의 배출시설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에 설치·운영 절대 불가 ○ 특히, 인창유치원 및 인창초등학교에 인접하여 공사 및 운영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 요인이 현저히 높으므로, 학교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의 저해 요인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인근에 위치한 교육시설에 대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교육환경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임을 반드시 안내 ○ 공사시 학생 통학로 구간을 안내토록 하겠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상~상봉) 건설사업(4공구)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82 -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구 리 시 청 ○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통학로에 공사 표지판 및 간이 펜스, 라바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 ○ 통학로에 공사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음 -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 공사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음 - ○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 표지판, 안전요원을 배치 안전요원(보행 도우미) 별도 배치 ○ 통학로 인근 안전표지판 및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음 - ○ 통학로 내 자재 적치 및 공작물 설치 금지 ○ 통학로 내 공사자재 적치 및 공작물 설치를 지양토록 하 겠음 - ○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08:00~09:00, 13:00~15:00)에는 공사 잠시 멈춤 또는 공사 관련 대형차량의 진·출입 금지 ○ 등·하교 시간에 대형차량 진· 출입을 지양토록 하겠음 - ○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 대책을 반드시 이행 ○ 환경영향평가서 내 기재된 안전대책을 이행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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