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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by 플래닛디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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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3. 11. 29.( ) 11:00 (11. 30.( ) ) / : 2023. 11. 29.( )배포 수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 · -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공사관계자 책임 역할도 커져 ···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 ) 안 과 가이드라인( ) 안 을 마련하고 월 일 , 11 30 ( ) 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 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 국토교통부 주관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 , □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 표준시방서 개정( ) 안 과 가이드라인( ) 안 마련을 추진 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발주청( · ),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학계( · ),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학회 등 업계 ( · · ), 건설협회 주택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 기술자 단체( ) 건축 및 토목구조기술사회 등 □ 한편 최근 ,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월부터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 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 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 ㅇ ( ) 안 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 ) 감리 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 )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 시공자 사전 ( ) →책임기술자 감리 승인 ( ) * ( ) →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 시공자 사후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 ) 또한, ㅇ 가이드라인( ) 안 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타설 전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 타설 중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 ( ) , ( ) * ( )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 타설 후 ( ) - 2 -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 , “ 중 하나 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현 (044-201-3561) 담당자 사무관 양성모 (044-201-3568) 주무관 한승한 (044-201-3571) 관련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책임자 센터장 이영호 (031-910-0734) 담당자 연구위원 김희석 (031-910-0056) 연구원 안준혁 (031-910-0531) - 3 - 참고 1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안( ) □ 추진 배경 ㅇ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23.4) 등 건설사고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지적 지속 □ 추진 경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구성(‘23.8) ㅇ 현장 전문가 간담회 및 TF 회의(‘23.8 ~) □ 주요 내용 ( ㅇ 용어정의 보완)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 ) 현장소장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책임기술자 , 정의 구체화 - 「건축법」 「 및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 명확화 ( ㅇ 타설 원칙 정립)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절한 조치 시 책임기술자( ) 감리 승인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 ( ㅇ 유해한 영향 구체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강도·내구성·표면 불량”으로 구체화 ( ㅇ 사전 사후 조치 제시 · ) , 강우 강설 시 공사관계자가 조치할 사항을 타설 전,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 - 4 - 참고 2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 안 , ( ) □ 추진 배경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ㅇ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강우 강설 시 , 현장 조치사항 및 공사관계자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TF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회의에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함께 마련 □ 주요 내용 ( ㅇ 사전 조치)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 등 강우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 ㅇ 사후 조치)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 견본 로 압축강도시험 실시 ( ㅇ 기록관리 강화) ,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 사후 조치 사항 등 , · 기록 철저 ( ㅇ 공사관계자 역할 강화) 공사현장을 공공( ), 건진법 일반( ), 건축법 주택( ) 주택법 현장으로 구분 → 책임기술자 및 인 허가관청 · 등 역할 제시 <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 <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 <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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