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3. 11. 28.( ) 11:00 (11. 29.( ) ) / : 2023. 11. 28.( )배포 화정비사업 신탁사 역할 책임 강화한다 · - 표준 계약서 시행규정 확정 신탁방식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 29 월 일( ) 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ㅇ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 11.7.) ∼ 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 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ㅇ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 (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 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 ) 총회 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ㅇ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 ) ㅇ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 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하였다. * ( ) 산정방법이 단순 요율방식인 경우에는 추정 금액 단수 또는 복수 을 예시로 제시 - 2 - □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ㅇ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ㅇ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 ,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ㅇ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 2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도 신설할 계획이다. * ( ) (’23.10.) 도시정비법 개정안 김정재 의원 기발의 □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뉴스ㆍ소식 공지사항 을 통해 월 일 “ / ” 11 29 ( ) 수 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오원택 (044-201-3385) - 3 - 참고 신탁방식 표준 계약서ㆍ시행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신탁계약 해지 ‣신탁계약 후 년 내 시행자 미지정 또는 2 주민 이상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3/4 주민 재산권 보호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 대상 담보대출 금지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주민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신탁 후에도 매매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 위한 · 신탁 일시 해제 가능 사업관리 ‣사업별로 책임 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 ·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토지주 전체회의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등 , 전담 인력 현장 배치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 수행 직접 ( , ) 불가피하게 용역 시행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사업비 조달 ‣신탁사가 공사비 추가이주비 등 사업비 · 조달 주체임을 명확화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공사계약 체결 후 시공자 입찰보증금 반환 , ( , )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건설사 동의시 예외적 허용 주민참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구로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허용( , · ) 다만 전체회의 권한 위임 대행 불가 ‣전체회의 의결사항 확대 ( · ) 매년 예산안 사용내역 의결 등 조합방식 총회수준 사업종료 기한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이전고시 후 년 내에 1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 완료 신탁보수 ‣단순요율방식 요율 상한방식 정액방식 등 , · ,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방식으로 산출 ‣단순요율방식 경우 추정 금액 제시 의무 의견조회 후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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