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천 과 천 공 공 주 택 지 구 조 성 사 업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3. 11. 경 기 도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과 천 도 시 공 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사업규모 : 1,686,775㎡ ◦ 사업시행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9년 ~ 2029년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 2. 주민 등 의견수렴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가. 공고·공람 1) 공고 ◦과천시 공고 제2023-833호 ◦일간신문 : 동아일보 ◦지역신문 : 시민일보, 경기일보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23년 06월 27일 ~ 07월 26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별양동⋅부림동⋅과천동⋅문원동 주민센터,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양재1동 주민센터, LH과천의왕사업본부 3) 공람내용 ◦과천시청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및 요약문 4)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기간 : 2023년 6월 27일(화) ~ 2023년 8월 2일(수)(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 ▷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5 ▷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과천시 홈페이지 서초구 홈페이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6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7 ▷ 신문공고 동아일보(일간신문) 시민일보(지방신문-서울권) "공 란" 경인일보(지방신문-경기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8 ▷ 사업지구 주변 현수막 설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과천시청 앞 사거리 과천시민회관 앞 삼거리 별양동 주민센터 맞은편 문원동 주민센터 맞은편 부림동 주민센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9 선바위역 1번 출구 과천동 주민센터 서초구청 모차르트 동상 옆 우면파출소 서초힐스 아파트 LH서초 4단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0 ▷ 공람장소 보고서 비치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별양동 주민센터 부림동 주민센터 과천동 주민센터 문원동 주민센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양재1동 주민센터 - LH과천의왕사업본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2 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공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에 포함하여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과천시청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공고(2023년 6월 27일) ※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참조 나.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4:00 ◦개최장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다. 개최결과 ◦개최여부 : 정상개최 ◦참석자 : 총 105인 참석(참석자명부 기준) ▷ 설명회 개최 사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3 ▷ 설명회 참석자 명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4 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1) 주민의견 제출현황 ◦총 95건의 주민의견제출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중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9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공청회 개최요건이 충족되었음 ※ 공청회 개최 조건(「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 1.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구분 주민의견제출서 및 의견서 공청회 개최여부 비고개최필요 개최불필요 공란 과천시 접수 83 79 - 4 서초구 접수 1 - - 1 EIASS 6 - - 6 간접보상위원회 등 5 - - 5 합계 95 79 - 16 주) 1. 과천시는 총 83건이 접수되었으며 중복 인원 포함임 2. EIASS 및 각 위원회 의견은 개별양식으로 제출되어 공청회 개최여부는 ʻ공란ʼ 적용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5 2.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가. 공청회 공고 ◦과천시청, 서초구청 홈페이지, 일간 및 지방신문에 공고 나.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4:00 ◦개최장소 : 과천시청 대강당 다. 공청회 개최 결과 ◦개최여부 : 정상개최 ◦참석인원 : 총 75명 참석(참석자 명부 기준) ▷ 공청회 개최 사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6 ▷ 공청회 개최공고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7 ▷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과천시 홈페이지 서초구 홈페이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8 ▷ 신문공고 동아일보(일간신문) 시민일보(지방신문-서울권) "공 란" 경기일보(지방신문-경기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19 ▷ 사업지구 주변 현수막 설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과천시청 앞 사거리 과천시민회관 앞 삼거리 별양동 주민센터 맞은편 문원동 주민센터 맞은편 부림동 주민센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0 선바위역 1번 출구 과천동 주민센터 서초구청 모차르트 동상 옆 우면파출소 서초힐스 아파트 LH서초 4단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1 ▷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4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3.1 설명회 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1 ◦주민들의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필요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400명이므 로 부족한 134개 추가 확보 필요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면적 400㎡ 이상 토지주들에게 특공 아파트를 전원 공급 필요 ◦협의양도인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하며, 추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생활대책용지는 상업용지로 확보․공급 필요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용지로 우선 반영 가능하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상업용지 추가 반영은 불가 - 주민2 ◦전원도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지와 충분한 용적률로 상향 필요 ◦지구 외 자연공원과 연결되는 그린네트 워크 구축과, 지구 내 공원 및 녹지를 충분히 확보(26.3%)하였음 - 용적률 상향(평균용적률 약 250%) - 주민3 ◦과천봉담고속화도로(우면산로) 지하 차도는 송동근린공원까지 개발 필요 ◦우면산로 지하화는 과천지구 내만 지 하화 예정이며, 송동근린공원까지 연 장시 삼부골천, 양재천, 주암2교, 선 암교 하부통과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함 - ◦서초지구 앞 공동주택으로 인한 일조 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차량 소음과 경마 소음에 대한 대책 필요 ◦도로소음 및 주변 소음발생원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저감방안을 수 립하였음 - ◦렛츠런파크 이용자 주차 대책 필요 ◦지구 외 시설에 대한 주차수요는 개별 사업자가 검토할 사항이며, 과천지구는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주차장(4개소, 13,730㎥)를 계획하였음 - ◦서초~과천~주암지구는 양재천으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양재천 교량 신설 필요 ◦과천지구 동측에 2개소의 평면교차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로(국도47 호선) 교차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5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3 ◦과천 하수처리장(환경사업소) 위치 이동에 따른 악취 대책 및 서초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필요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와 협조하여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서초 지구에 악취 조사지점을 사후환경영 향조사에 반영하였음 -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필요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일조권 검토시 인근 서초유치원, 우 솔초교 또한 교육시설과 비슷한 수준 으로 계획 필요 ◦인근 서초유치원, 우솔초교에 대하여 교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일조장해 예 측을 실시하였음 - 주민4 ◦서초 호반써밋아파트 인근 공공주택 건설시 일조권, 조망권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양재천 하천정비시 범람하지 않는 계 획수립 필요 ◦사업지구 내 양재천 수위, 홍수량 등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주민5 ◦협의양도인 택지 400명 모두 확보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6 ◦토지주만 손해보는 보상은 부당하므 로 협택 등 적정 보상 요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주민7 ◦협의양도인 택지 400명 확보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8 ◦토지주가 손해보지 않도록 환지, 특 별공급,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 지 등 요구 수용 필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주민9 ◦400㎡ 이상 토지 소유 무주택자에게 만 아파트 공급권을 주는데 공동명의 의 경우 이혼시 아파트 공급이 가능 하므로 개선대책 필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주민10 ◦협의양도인 택지 400명 확보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11 ◦간접보상을 당첨자 방식으로 진행했 을 시 위장 토지의 보상자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함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6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12 ◦간접보상을 주겠다 했는데, 협의양도 인택지 수가 부족하며, 대토 납입금 에 대한 이율이 낮음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토이자율은 대토보상계약 제3조제2 항에 의거 적용하였음 - 주민13 ◦협의양도인 택지 400명 확보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14 ◦무네미골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협의 필요 ◦관련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무네미골 맹꽁이 조사 및 불소 검출 문 제에 대한 거짓없는 조사와 평가 필요 ◦맹꽁이 및 토양오염 조사는 전문 조 사기관에서 실시하였음 - 주민15 ◦맹꽁이는 이주가 안되는 종이며, 활 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산란기인 6 월이 아닌 시기에 일부 발견했음 ◦맹꽁이 대체서식지를 검토하고 적정 서식지를 선정하여 이주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시 맹꽁이 조사는 활동 이 활발한 5~8월까지 조사를 실시하 였음 - ◦지구 내 불소 기준 초과에 대한 대책 필요 ◦지구 내 토양의 불소 항목 기준 초과 지역은 공사 착공 전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화 계 획을 수립할 계획임 - ◦보존 가능 부분은 보존하고, 개발가 능한 부분은 개발하되 무네미골은 원 형보전 필요 ◦무네미골 상부 및 지구경계로 공원 및 녹지를 반영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였으며, 내부는 단독주택용지를 계 획함 - 주민16 ◦무네미골 개발이 필요시 녹지 30% 이상 확보 필요 ◦무네미골 상부 및 지구경계로 공원 및 녹지를 반영하였음 - ◦무네미골은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 호종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환 경에 부합하는 개발 요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맹꽁 이 등 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고,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종에 대하 여는 정밀조사 후 대체서식지로 이주할 계획임 - 주민17 ◦무네미골 주택에 대한 계획은 타당하 지 않고, 주민 협의도 없었음 ◦관련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무네미골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으 므로 맹꽁이 이주시 서식지가 달라 살수 없음 ◦맹꽁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기 관과 협의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7 3.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견 및 반영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원본은 [첨부1] 참조)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박00 ◦환경부, LH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복층 저소음포장에 대한 적용방안 검토 필요 ◦도로소음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 였고,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합리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 윤00 ◦지하차도는 송동근린공원까지 연결 필요 ◦우면산로 지하화는 과천지구 내만 지 하화 예정이며, 송동근린공원까지 연 장시 삼부골천, 양재천, 주암2교, 선 암교 하부통과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함 - ◦서초지구 우솔초교 인근 공공주택 입 지시 일조권, 조망권, 바람길, 경관축 등 간섭이 예상되므로 서초지구 민원 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요구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양재대로, 우면산터널, 지하철 신설, 대중교통 등 교통대책 포함 요구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이00 외 3인 ◦지하차도는 송동근린공원까지 연결 필요 ◦우면산로 지하화는 과천지구 내만 지 하화 예정이며, 송동근린공원까지 연 장시 삼부골천, 양재천, 주암2교, 선 암교 하부통과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함 - ◦서초지구 앞 공공주택 입지로 일조 권, 조망권, 바람길 피해 우려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서초지구 앞 공공주택 입지시 차량소 음과 경마장 경마소음, 말의 배변 악 취문제, 과천지구 입지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 우려 ◦공공주택 입지에 따른 각종 소음, 악 취 및 교통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레츠런파크 이용자의 주차 문제가 우 려되므로 주차 대책 필요 ◦지구 외 시설에 대한 주차수요는 개 별 사업자가 검토할 사항이며, 과천 지구는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주차장 (4개소, 13,730㎥)를 계획하였음 - ◦서초~과천~주암지구는 양재천으로 단절 되어 있으므로 양재천 교량 신설 필요 ◦과천지구 동측에 2개소의 평면교차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로(국도47 호선) 교차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8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이00 외 3인 ◦양재대로, 우면산터널, 지하철 신설, 대중교통 등 교통대책 포함 요구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과천 하수처리장(환경사업소) 위치 이동에 따른 악취 대책 및 서초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필요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와 협조하여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서초지구에 악취 조사지점을 사후환 경영향조사에 반영하였음 - ◦일조권 검토시 인근 서초유치원, 우 솔초교 또한 교육시설과 비슷한 수준 으로 계획 필요 ◦인근 서초유치원, 우솔초교에 대하여 교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일조장해 예 측을 실시하였음 - ◦양재천 주변 상업시설 입지 필요 ◦양재천 주변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 주상복합, 자족시설 용지를 반영하였 음 - ◦과천지구 입지시 혜택은 과천시민이 받 고, 교통문제, 일조권, 조망권, 바람권,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는 서초주민만 받으므로 서초주민에게도 혜택 필요 ◦서초지구와 인접한 지구 북측 공원에 주민편의 시설 반영을 검토 중이며,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및 주 변지역의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9 나. 주민의견 제출서(원본은 [첨부2] 참조)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정00 외 78명 ◦협의양도인 택지 100필지 이상 추가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생활대책용지는 상업용지 포함 필요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용지로 우선 반영 가능하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상업용지 추가 반영은 불가 -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은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필요 ◦협의양도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하며, 추후 관계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원00 외 2명 ◦지하차도는 송동근린공원까지 연결 필요 ◦우면산로 지하화는 과천지구 내만 지 하화 예정이며, 송동근린공원까지 연 장시 삼부골천, 양재천, 주암2교, 선 암교 하부통과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함 - ◦서초지구 앞 공공주택 입지로 일조 권, 조망권, 바람길 피해 우려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레츠런파크 이용자의 주차 문제가 우 려되므로 주차 대책 필요 ◦지구 외 시설에 대한 주차수요는 개 별 사업자가 검토할 사항이며, 과천 지구는 주민편의를 감안하여 주차장 (4개소, 13,730㎥)를 계획하였음 - ◦서초~과천~주암지구는 양재천으로 단절 되어 있으므로 양재천 교량 신설 필요 ◦과천지구 동측에 2개소의 평면교차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중앙로(국도47 호선) 교차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과천 하수처리장(환경사업소) 위치 이동에 따른 악취 대책 및 서초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반영, 향후 서초구 민원도 조사 필요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와 협조하여 악취 대책을 수립하고, 서초지구에 악취 조사지점을 사후환 경영향조사에 반영하였음 - ◦양재대로, 우면산터널, 지하철 신설, 대중교통 등 교통대책 포함 요구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과천지구 입지시 혜택은 과천시민이 받 고, 교통문제, 일조권, 조망권, 바람권,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는 서초주민만 받으므로 서초주민에게도 혜택 필요 ◦서초지구와 인접한 지구 북측 공원에 주민편의 시설 반영을 검토 중이며,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및 주 변지역의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0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원00 외 2명 ◦일조권 검토시 인근 서초유치원, 우 솔초교 또한 교육시설과 비슷한 수준 으로 계획 필요 ◦인근 서초유치원, 우솔초교에 대하여 교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일조장해 예 측을 실시하였음 - ◦양재천 주변 상업시설 입지 필요 ◦양재천 주변 상업시설 입지가 가능한 주상복합, 자족시설 용지를 반영하였음 - ◦강우시 서초에 토사가 범람이 반복되 므로 조치 필요 ◦사업지구 내 양재천 수위, 홍수량 등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김00 외 1명 ◦시설 및 가동 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상시 안전점검실시, 이를 확인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행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와 협조하여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겠음 - ◦하수처리배출구 및 환기시설을 서초 호반써밋 방향이 아닌 막계천 방향에 설치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임 - ◦악취발생 주요원인이 되는 분뇨 수송 차량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요청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임 - ◦서초호반써밋 건너편 지역에 입주시설이 주거시설인지, 상업시설인지 여부 확인 ◦주거시설 및 공원으로 계획하였음 - ◦악취·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최신 위 생설비, 고급기자재 사용 시공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임 -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출입구 서초 호반써밋 500m 이내로 추가 설치 및 뚝방길 연결 요망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 - ◦과천-위례선 중간역 설치 요망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 -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진행 과정 수시 설명 요망 ◦관련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겠음 - 간접보상 위원회 ◦400㎡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을 대상자 전원에게 추첨없이 배정필요 ◦협의양도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하며, 추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점포겸용 협택용지의 비율을 70%이 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해 주기 를 요구 ◦ʹ21.4.1이후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이 용계획상의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주 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함 - 생활대책 위원회 ◦경마공원역 인근 상업용지를 생활대 책 상업용지로 공급하거나, 선바위역 인근 생활대책 근린생활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 공급 요청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용지로 우선 반영 가능하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상업용지 추가 반영은 불가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1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토지주 직영 근린생활 시설 위원회 ◦근린생활시설 대토 계약자는 지하철 인접지의 우량용지에 배정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공급하겠음 - ◦근린생활시설 대토 인접 필지에 공영 주차장 설치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장00 외 40명 ◦무네미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 식하고, 면적이 크지 않아 주택공급 량이 적으므로 제척이 타당함 ◦무네미골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 ◦무네미골 상부 및 지구경계로 공원 및 녹지를 반영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서식 지로 이주할 계획임 - 환경실천 연합회 ◦맹꽁이 서식환경을 외부로 이전하는 대체서식지는 부적합하므로 원형보전 이 바람직함 ◦맹꽁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기 관과 협의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사업지구 30개소 이상의 지점에서 토 양오염 조사 및 불소 토양오염 전수 조사 필요 ◦지구 내 토양의 불소 항목 기준 초과 지역은 공사 착공 전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화 계 획을 수립할 계획임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2 3.3 공청회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의견 진술자1 ◦협의양도인 택지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토지주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전원 공 급 요구 ◦협의양도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하며, 추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대토용지는 역세권과 인접지역 공급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공급하겠음 - 의견 진술자2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및 간접보상 은 한 명도 빠짐없는 권리가 지켜져 야 함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의견 진술자3 ◦협의양도인 택지는 모든 토지주들이 받을수 있어야 함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구 경계부 잔여지 일부 수용시 쓸 모없는 땅이 되므로 잔여지 매수에 대한 설명 바람 ◦수용 후 남은 토지에 대해 잔여지 매 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잔여지 여부 및 매수결정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음 - ◦과천에서 양재 및 사당으로 가는 교 통대선대책에 대한 설명 바람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의견 진술자4 ◦원주민과 외지인이 토지 위장취득 후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하여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의견 진술자5 ◦무네미골은 맹꽁이 조사는 주민과 공 동조사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맹꽁이 조사는 현재까지 20여 차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확인된 사실을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 주민1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전원에게 택 지 공급이 되어야 함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3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2 ◦환경사업소가 지구 내 위치하므로 용 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과천시민 이익 추가적으로 필요 ◦용적률을 상향하여 평균용적률 약 250%로 반영하였음 - 주민3 ◦내용증명서 및 협조 공문을 통한 아 래사항 전달 완료 -주상복합용지 경마공원역 도로변 상 업지 맞은편으로 공급 -주상복합 용적률 600% 요구 -라이브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텔 계 획은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 ◦해당 내용은 문서로 기 전달하였음 - 주민4 ◦협의양도인 택지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5 ◦협의양도인 택지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요구 및 추첨 반대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6 ◦무네미골은 맹꽁이가 살고 있으므로 제 척해주길 바람 ◦무네미골 상부 및 지구경계로 공원 및 녹지를 반영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서식 지로 이주할 계획임 - ◦과천지구는 토지 강제매수이므로 양 도세 폐지해주길 바람 ◦양도세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 될 사항임 - 주민7 ◦협의양도인 택지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8 ◦서초와 인접한 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예상 ◦서초지구 인근으로 일조 및 조망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하수처리장의 사후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건강에 해롭지 않게 해주길 바람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와 협조하여 악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하고, 서초지구에 악취 조사지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하였음 -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므로 현재 계 획하고 있는 철도는 우면역 신설 바람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 - ◦주민 편의를 위해 선바위역에서 서초 호반써밋으로 오는 연결통로를 설치 해주길 바람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4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9 ◦무네미골은 맹꽁이가 살고 있으므로 제 척해주길 바람 ◦무네미골 상부 및 지구경계로 공원 및 녹지를 반영하여 완충공간을 확보 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서식 지로 이주할 계획임 - ◦생태계 조사 시 토지주들의 전문가도 함께 공동조사를 요구함 ◦맹꽁이 조사는 현재까지 20여 차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확인된 사실을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 주민10 ◦과천지구 개발 후에도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 바람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협의양도인 택지는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 요구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11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전원에게 80 평의 정형화된 택지 공급 필요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12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배출구, 환기시 설의 위치에 대해 설명 바람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 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임 - ◦하수처리장의 분뇨 수송 차량의 이동 경 로에 대해 설명 바람 ◦과천하수처리장 사업 주체인 과천시 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 획 및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임 - 주민13 ◦타 신도시 대비 공공주택용지 비율이 높으나, 부동산 하강기이므로 7천세 대로 낮추는 방안 필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세대수 반영한 사항임 - ◦지식정보타운에 비해 상업용지 부족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시설 계획하였음 - ◦생활대책 용지 공급방안 설명바람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급하겠음 - ◦대토부지는 역세권 인접지역에 공급 바람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공급하겠음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5 [첨부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제출의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6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7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8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9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0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2 [첨부2] 주민의견제출서(동일의견 대표제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4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5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6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7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8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49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50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5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52 "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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