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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연합뉴스<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10억 기준’ 상향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11.10. 연합뉴스는「정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10억 기준’ 상향할 듯」 기사에서
ㅇ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2023.11.10. 한국경제는「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 → 50억 기준 상향 검토」기사에서
ㅇ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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