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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402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원 다. 계획규모 : 247,593㎡ 라. 사 업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3. 11. 13. ~ 2023. 11. 27.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ujaewon@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3357),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5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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