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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by dexxx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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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1. 7.(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11.13~12.8),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소관시설에 대한 관리·방제작업 실시 - ▴전국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 파악 ▴효과성 있는 살충제 국내 도입 ▴취약계층 방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방역대책 신속 마련 계획□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7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하였다. <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7(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ㅇ 이번 회의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빈대 발생 신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내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11.13~12.8)하여, 소관 빈대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교육부) 학교시설(기숙사 등), 보육시설 (문체부) 관광숙박업(호텔업 등), 관광 편의시설 등 (법무부) 교정시설 등 / (국토부) 대중교통시설 / (지자체) 지자체별 소관시설보도자료 - 2 - ㅇ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4주간의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며,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전국 빈대 의심 신고(국민콜 110 및 지자체 보건소) 및 실제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주 중으로 긴급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ㅇ 한편, 국내 빈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방역업체와 협력해 빈대 유입경로 추적 및 유입경로에 따른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침구류, 대중교통 시설 등 국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계층이 빈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며 방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성현국 (044-200-2293) <총괄>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0-2289)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장 정통령 (043-719-9050) <공동>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홍 (043-719-9373)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엄현숙 (044-205-6150) <공동>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기수 (044-20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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