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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by 플래닛디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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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3. 11. 7.( ) 11:00 (11. 8.( ) ) / : 2023. 11. 7.( )배포 화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 · 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 관리비 등을 확인 설명토록 의무 강화 ·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 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23.2.2 및 전세사기 예방 대책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 ’(`23.5.22 후속조치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 )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 ,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를 작성 서명 ․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또한 원룸 오피스텔 ․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사용료 등 ③ , 18 4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 조의 에 따라 신설된 「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 , 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 , 임을 강조하면서 ㅇ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 법령정보 입법예고 / ․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 ” , , , 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30103) 6 11 6 (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2) - 2 - 참고 ( ) 주요 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 주택의 유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 ( 거래 형태 : 매매 교환 임대 [ ] · [ ] ) 확인 설명 · 자료 확인 설명 · 근거자료 등 [ ] [ ] [ ] [ ]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 ] [ ] [ ] [ ] [ ] (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③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인 자료 제출 열람 동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임대인 자료 제출 열람 동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제출 확인서류 첨부 미제출 임차인 권리 설명 해당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 ] ( ) [ ] ( ) [ ]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최우선변제금 : :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등록 [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 그 밖의 유형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 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 ) [ ] [ ] 확인 확인서류 첨부 미확인 해당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49 . : (HUG)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의 에 따라 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 6 2 30 ( ).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 설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사항 을 “ ” ③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 [ ] 있음 없음 관리주체 [ ] [ ] [ ]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 ( 금 원정 ₩ )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관리비 포함 비목 [ ] , [ ] , [ ] , [ ] , [ ] , [ ] TV , [ ] ( ) 인터넷 사용료 사용료 기타 관리비 부과방식 :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 [ ] , [ ] ( : ) 기타 부과 부과 방식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 신설 ·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지 여부 고지 미고지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법 제 조의 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18 4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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