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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관 보 2022. . .( 요일) 1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왕숙 A-1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49호(2022.1.6.)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남양주왕숙 공공택지 지구 내 A-13BL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일원, 진겁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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