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1. 2.(목)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2) > ㅇ 빌라왕 사태 1년 ‘공범들’ 여전히 활개... -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된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영업중이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광고ㆍ중개 등 위법행위도 지속 - 국토부가 준비중인 제도개선안은 교육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방안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강화 및 개설등록 결격기간 확대 등 ㅇ 또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332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 현장시정ㆍ경고 471건)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ㆍ관ㆍ학 TF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민ㆍ관ㆍ학 TF에서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중개서비스 확대, 불법중개 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존에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된공인중개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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