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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by dexxx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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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11. 1.(수) 14:00부터 (11.2. 조간) 배포 10. 31.(화) 13:00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부 - 2 - 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시대 5대 전략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종합계획 수립 특징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 - 3 - 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➁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➃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한편,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통한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3.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❶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자치모델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❷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❸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지방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❹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❺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 4 - 【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 1. 지역정책과제 추진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27) 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하였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중에서 2024년 예산반영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과제별 담당부처에서각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5 - 2. 기회발전특구 □ 추진 배경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이 손에 꼽힌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 추진 방안 ❶(지방정부 주도 입지 선정) ‘지방주도 균형발전’ 목표에 따라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 9.14.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세제‧재정 등의 인센티브 방향 발표, 10.27.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❷(특구 기본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추진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입지‧업종‧지원내용 등의 방향성을담은가이드라인 마련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입지‧규제 등의 사전조사를 전국 광역시‧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각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할수 있도록 2024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6 - 3. 교육발전특구 □ 추진 배경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정책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시도이다. □ 추진 방안 ❶(의견 수렴 및 공청회)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난 9월 14일 기본방향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10월),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등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1월 2일(목) 13시 30분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연계하여 공청회(호텔ICC 1층 크리스탈볼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기초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❷(추진계획 시안)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수 있도록 ①주요 정책 방향, ②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③지역 맞춤형특례 및 지원방안, ④운영 지원체계, ⑤시범지역 선정, ⑥추진일정 등을담고있다. ❸(지역별 설명회)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후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등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 7 - 4. 도심융합특구 □ 추진 배경 그동안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되어 왔었다.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있다. □ 추진 방안 ❶(법령 마련) 지방 대도시 도심에‘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2023.10.6)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시대4대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내년 4월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❷(핵심 선도기술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8 - 5.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 추진 배경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등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 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및 방문객 천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파급효과를 창출하여,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안 ❶(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당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육성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❷(로컬100 선정)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선정‧홍보하여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에 선정*한 지역문화 명소(58개), 지역문화 콘텐츠(40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명인(2명)을 앞으로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선정사례 :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안동 하회마을, 신안 퍼플섬, 남원 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평창 이효석 ❸(로컬브랜드 발굴‧육성)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을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소규모 新제조기업인 라이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 ‘24년 197억원, 강한 소상공인 ’24년 239억원).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로컬브랜드 예시) 강릉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축제 ‧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라이콘(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icorn) :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 - 9 - ※기존 특구 고도화‧재편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혁신특구(舊규제자유특구) ❶(연구개발특구)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연구개발특구의 전신)를 시작으로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이한 ‘연구개발특구’는 그간 과학기술에기반한 지역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지역 내 연구소기업 설립 1천건 돌파 등)를창출해 왔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대폭적인 재편을 추진하여 과학기술로 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혁신적 신기술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그간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의광역연구개발특구(5대), 강소 연구개발특구(14개) 체제를 넘어서서, 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모델 도입이 추진된다. ▴지역의 유망기술기업이 작은 혁신에 만족하지않고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대형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기업과지역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❷(글로벌 혁신특구)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적용된다. 또한,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며, 실증을 통해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하여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지난 9월 공고된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계획을 통해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조성할 계획이다. - 10 - 6. 생활인구 늘리기 □ 추진 배경 인구절벽 위기를 맞아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한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한다* . 특히, 생활인구 산정 대상인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은 농어촌이므로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인구 유치경쟁을 지양하고 농어촌의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2023.5.18.) □ 추진 방안 ❶(생활인구 산정) 금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을 선정하여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산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객관적‧과학적 통계에기반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❷(농어촌 활력)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청년‧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와 어촌 신활력 증진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중앙-지방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어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❸(정주여건 개선)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조성한다.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농어촌 소규모체험주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11 - ❹(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을 촉진하여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하고,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에 민간의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을 선정‧지원할 것이다. ❺(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인구 확대 또한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의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여여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여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관광을 통한 방문자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Workation)’도 더욱 확산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❻(특별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금년하반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현안을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특례발굴, 국비지원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지속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7.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추진 배경 정부는 지방이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지역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10.24.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 이는 역대 정부최초로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둔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갖는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을 제시하였다. - 12 - □ 추진 방안 동 방안은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로 ‘지방에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둔다. ❶(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 디지털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기업과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디지털인프라, R&D, 교육시설, 정주환경 등의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한다. ❷(디지털 기술기반 확보)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의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인공지능‧데이터 접목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외에도지방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도지방에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❸(디지털 인재 양성)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하여, 지방 디지털 기업 창업‧성장에 주축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인재의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인재 수급이 시급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 ❹(지역주민 생활‧안전 개선)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SOC를 2027년까지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 안전, 복지 사각지대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중점 발굴하여 지방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13 - 8. 지방 첨단산업 육성 □ 추진 배경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등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 관련 사례 :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22년 기준 약 6만9천명으로 ’10년 대비 약 67%(약 27,000명) 증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도 인구가 ‘10 년 이후 ’22년까지 약 69%(약 13,500명) 증가 □ 추진 방안 ❶(특화거점 육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금년 3월 전국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상반기에 지정된다. *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 경기 용인, 대전, 충북 청주(오송), 충남 천안, 충남 홍성,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대구,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총 4,076만m 2 *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 (반도체 장비) 안성, (전력반도체) 부산, (자율차 부품) 광주, (전기차 모터) 대구, (바이오 원부자재) 오송 ❷(기술‧인재‧자금 지원)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약2.3조원 규모의 R&D 사업이 추진되고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가제공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 14 - 9.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 □ 추진 배경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 추진 방안 ❶(지역‧필수의료 대책)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월)」, 「응급의료 기본계획(23.3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3.2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월)」 ❷(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등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❸(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육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등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수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5 - 10.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 추진 배경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 추진 방안 ❶(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시‧도, 시군구가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상 근거를 폐지하는 등 2024년 1분기까지 관계 법령을개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 자율성확대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계획이다. ❷(과감한 권한이양)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정부 이양도 적극추진중이다. 지난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이후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등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으로 이양할권한‧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❸(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최근 지방정부의 특별자치시‧도 설치에대한요구 증대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지역별 수요‧특성에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통해 새롭게 도입한다.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16 - 담당 부서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총괄>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 (044-251-3152) 담당자 전문관 하정석 (044-251-3108) 지역정책지원과(지역정책과제) 책임자 과 장 이종찬 (044-251-3121) 분권정책과(생활인구,지방분권) 책임자 과 장 허영지 (044-251-3145)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044-215-4572)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044-215-457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교육자치협력과(교육발전특구)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232) 지역인재정책과(지역-대학동반성장) 담당자 사무관 조의정 (044-203-6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지역과학기술진흥과(연구개발특구) 담당자 사무관 정꽃보라 (044-202-47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330) 소프트웨어산업과(지방 디지털) 담당자 사무관 정재헌 (044-202-6333)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석 (044-205-3306)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균형발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욱하 (044-205-3508)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기영 (044-205-3931) 지방규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장형석 (044-205-3997)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민 (044-203-441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기회발전특구)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보건복지부 책임자 담당관 백형기 (044-202-2310) 기획조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이정민 (044-202-2304)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국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민 (044-201-4950)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정수 (044-201-3684) 성장거점정책과(도심융합특구)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주화 (044-204-7570) 지역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용희 (044-204-7572) [참고] 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핵심 내용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별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17 - 참고 1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핵심 내용 1.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 17개 부처‧청이 수립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주관 부처I.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II.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중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중기부 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중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체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림부·해수부 Ⅴ.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림부·해수부2.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국토부 3.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4.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 18 - <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부문별 계획에 반영) > - 19 - 2. 시‧도 지방시대 계획 (비전과 역점과제 요약 발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 - 20 - < 시‧도 지방시대 계획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여지역에 정착시키며,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여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5개년 계획에 담고자노력하였다. 17개 시‧도가 제시한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내용은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직접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ㅇ 자치분권 강화 (예시) (울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세종)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강원)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 (충북)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전북)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ㅇ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예시) (광주)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 (충남)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주민주도 민주주의 강화 (제주)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21 - □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17개 시‧도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및 지방대학경쟁력 강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통해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 ㅇ 혁신인재 양성 (예시) (서울)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 (인천)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선도대학 육성 (대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울산)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 운영 (전남)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경북)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경남)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 거점 및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ㅇ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예시) (부산) 센텀시티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대구)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 구축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 (경남)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22 - ㅇ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강화 (예시) (인천)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대전)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양자, UAM) 등 4대 핵심전략 산업(+α) 육성 (충남)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 □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개선등의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ㅇ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예시) (경기)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강원)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 (충북)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추진 ㅇ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예시)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 강화 (세종)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의료 허브도시 도약 ㅇ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정원도시 서울’ 구현 (부산)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 (경북)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 조성 - 23 - 3.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 발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 - 24 - 참고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지역정책과제 Q1. 지역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지역정책과제’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위한지역의 우선 정책과제로서, ㅇ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119개)을 구체화하여시도별 지역정책과제 255개(17개 시도×15개)를 2022년 4월에발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①타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 ②재정여건등을고려한 단계적 추진, ③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업 등의 기본원칙에기반하여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총괄 Q2.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는 국비지원 등이 확정된 것인지? □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ㅇ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내과제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위원회 기획단 內 지역정책지원과 운영중) 마련-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 반영되도록노력- 다만,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 및일정의일부 변동* 가능 * ① 시도에서 과제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②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에서 과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 - 25 - 기회발전특구 Q. 기회발전특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 가능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24년 예산(안)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 (18.5억원) 반영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중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지역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Q. 기존 문화도시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간의 차이는? □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기존 문화도시는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ㅇ 다만, 기존 문화도시 24곳은 개별 지자체 단위 고유한 문화자원을활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주력해 왔다면, ㅇ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넘어, 광역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도시를지정·육성할 예정 □ 기존 문화도시의 헌신과 성과는 잘 받아서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방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하여 계승·발전할계획 * 추진 일정 : 공모(`23.6~11월) → 평가(`23.11~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3곳/`23.12월) → 예비사업 추진 및 실적 평가(`24년) →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13곳/`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5~`27년) - 26 - (붙임)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❶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공장 신ㆍ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❷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ㆍ인프라 투자 활성화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❸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❹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 27 - 생활인구 늘리기 Q1. 생활인구 도입 목적은? □ 국가 총인구 감소,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인구 유치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구개념 설정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Q2. 체류인구 요건을 월1회, 일 3시간으로 설정한 근거는? □ 월 1회 : 통근·통학 등 주기적 방문하는 사람과 관광·휴양등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 □ 1일 3시간 :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지역별 체류시간(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업무·학습·여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 28 -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Q. 디지털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나, 지방의 디지털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4.3%에 달하는 만큼, 지방의 디지털기업도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 * (디지털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6~’21) 비수도권 14.3% > 수도권 5.3% □ 우선,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 ㅇ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을 집약□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 ㅇ 특히,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을 확대 - 29 -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Q. 권한이양사무 발굴 및 개선 추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ㅇ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거쳐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 향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의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필요한 조치 권고 ※ 권한이양 사례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권한 확대(30만㎡ → 비수도권 100만㎡) ○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를 지자체장 허가 권한에 추가)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한 지자체 참여(법무부‧고용부→지자체장 참여) ○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권 이양(복지부장관 승인→시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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