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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3. 11. 1.( )배포 수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는 적합 자재가 유통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 , 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23.2. 최초인증)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표준모델 협회에서 대표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물모형시험을 하여 화재성능을 검증받고 ( ) , 성능 밀도 · 시방 등이 동일한 경우 업체는 개별시험 없이 건축자재를 사용 · □ 국토교통부는 건축현장에서 설치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14 ) 년∼ 하고 있으나 인증받은 자재와는 다른 불량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적발된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업체고발· 재시공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표준모델의 경우에도 사용정지 인증취소 등 엄중히 조치 · 할 예정이며, 부실 건축자재 퇴출을 위해 제도개선과 건축자재의 제작 유통 시공 · ·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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