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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by 플래닛디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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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0(2020.12.15.)로 지구지정된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 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031-860-24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부(02-6908-90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 10 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12호(동두천중앙문화공원).pdf (353Kbyte)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6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20-930 (2020.12.15.)로 지구지정된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 26 따라 지구지정 변경 (1 ), 차 제 조에 28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에 ,「 」 8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 경기도 동두천시청 공원녹지과 와 (031-860-24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부 에 (02-6908-9024)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 10 31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차 및 지구계획 (1 ) 승인 지형도면 , 등의 고시 고 시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에 ( ) 관한 사항 1. ,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 . ( ) : 가 명 칭 변경없음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 : 나 위 치 변경없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 ( ) : ( ) 247,178 다 면 적 변경 기정 ㎡ ( ) 246,931 ( 247 , 변경 감 ㎡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 ( 220 ) 온천공구역 산 임 제척) 2. (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관보게재일 ) : 3. ( )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기정 변 창 흠 변경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 ,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 ),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변경 붙임 ( ) : ( ) [ 2]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 ・ 30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 . · 가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 ( ) 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6,931 - 246,93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57 증) 69,824 79,881 32.3 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제 종전용주거지역 1 1,940 감) 1,940 - - 일반주거지역 8,117 증) 71,764 79,881 32.3 제 종일반주거지역 1 - 증) 4,261 4,261 1.7 제 종일반주거지역 2 8,117 증) 7,076 15,193 6.2 제 종일반주거지역 3 - 증) 60,427 60,427 24.4 상업 지역 소 계 619 감) 619 - - 일반상업지역 619 감) 619 - - 녹지 지역 소 계 236,255 감) 69,205 167,050 67.7 자연녹지지역 236,255 감) 69,205 167,050 67.7 2)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 ) 기 정 변 경 계 - - 246,931 - -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제 종전용주거지역 1 제 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2 302 지구단위 계획에 의함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제 종일반주거지역 3 96 제 종일반주거지역 1 370 제 종일반주거지역 2 2,788 제 종일반주거지역 3 3,510 자연녹지지역 1,542 제 종일반주거지역 2 557 자연녹지지역 1,511 제 종일반주거지역 1 3,891 제 종일반주거지역 2 11,546 제 종일반주거지역 3 56,821 자연녹지지역 163,997 ※ 용적률 ( ) 는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적률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㉒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247,178 감)247 246,931 국토부고시 제 호 2020-930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 247,178 246,931 면적 → ㎡ 감 ( 247 ) ㎡ ◦관계기관 협의의견 번지 온천공 일원 (220 제척 반영에 ) 따른 면적 축소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 변경 게재생략 ( ) ( ) : .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 가 사업의 명칭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 나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다 면 적 . : 246,931㎡ .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ᆞ신혼부부ᆞ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 나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충무공동 . : 다 대표자 성명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 : 2020. 12. 15. ( 가 사업기간 지구지정 고시일) ~ 2029. 12. 31. ( ) 준공 예정일 . : 나 재원조달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4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합 계 246,93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63,973 25.9 단 독 주 택 용 지 2,948 1.2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57,741 23.4 2개 블록 공 공 지 원 민 간 임 대 주 택 47,697 19.3 1개 블록 일 반 분 양 10,044 4.1 1개 블록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284 1.3 기반시설 용지 소 계 179,772 72.8 공 원 녹 지 소 계 163,116 66.1 공 원 162,774 66.0 중복결정▶ - (5,470 ) 저류시설 ㎡ -체육시설 및 수도시설 (6,175 ) ㎡ 녹 지 342 0.1 1개소 주 차 장 4,514 1.8 3개소 도 로 12,142 4.9 기타시설 용지 종 교 시 설 3,186 1.3 3개소 5. : 개략설계도서 게재생략 6. · 인구 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 2,883인 나 주택건설계획 . : 1,253 ( 호 단독주택 : 11 , : 1,242 ) 호 공동주택 호 구 분 면적( ) ㎡ 주택규모( ) ㎡ 건설호수 호( ) 인구수 인( ) 비 고 계 60,689 - 1,253 2,883 단독주택 2,948 268 11 26 공동주택 57,741 - 1,242 2,857 S1 소 계 47,697 - 1,042 2,397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1,900 80 327 752 60 85 ∼ ㎡ 35,797 110 715 1,645 B1 60 85 ∼ ㎡ 10,044 110 200 460 일반분양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5 - 7. · · 교통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가 교통시설 1) 도로 류 별 합 계 류1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합 계 기정 7 (7) 2,897 (680) 38,269 (3,818) - - - 4 (4) 1,720 (591) 28,457 (2,836) 3 (3) 1,177 (89) 9,812 (982) 변경 10 (10) 3,191 (1,374) 35,492 (12,142) - - - 5 (5) 1,697 (968) 21,182 (6,592) 5 (5) 1,494 (406) 14,310 (5,550) 중 로 기정 2 (2) 1,358 (387) 17,880 (1,552) - - - 1 (1) 868 (308) 11,744 (585) 1 (1) 490 (79) 6,136 (967) 변경 5 (5) 1,681 (879) 25,065 (8,737) - - - 2 (2) 871 (480) 14,379 (3,220) 3 (3) 810 (399) 10,686 (5,517) 소 로 기정 5 (5) 1,539 (293) 20,389 (2,266) - - - 3 (3) 852 (283) 16,713 (2,251) 2 (2) 687 (10) 3,676 (15) 변경 5 (5) 1,510 (495) 10,427 (3,405) - - - 3 (3) 826 (488) 6,803 (3,372) 2 (2) 684 (7) 3,624 (33) ※ ( ) :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 2)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4,514 4,514 - 신설 ㉞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산 임 33-3 일원 - 증) 1,666 1,666 - 신설 ㉟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224전 일원 - 증) 1,446 1,446 - 신설 ㊱ 노외 주차장 동두천 생연동 462-5전 일원 - 증) 1,402 1,402 -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62,774 162,774 - 신설 󰊍󰊗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 번지 37 일원 - 증) 96,111 96,111 - 저류시설5,6 중복결정 신설 󰊍󰊘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 번지 41-13 일원 - 증) 66,663 66,663 - 체육시설2, 수도공급 설비시설1, 저류시설7 중복결정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6 - 2) 녹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342 342 -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동두천시 생연동 460-1번지 일원 - 증) 342 342 - 다 유통 공급시설 . · 1)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572 감) 4,397 6,175 - 변경 ① 수도 공급 설비 생연 배수지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17 10,572 감) 4,397 6,175 경기도고시 제 호 1987-125 (‘87.05.04) 체육시설2 중복결정 . ·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175 - 6,175 - 기정 ② 생연 배드민턴장 체육 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17 6,175 - 6,175 동두천시고시 제 호 2007-30 (‘07.05.28) 수도공급 설비시설1 중복결정 .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5,470 5,470 - 신설 ⑤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33-3 - 증) 2,757 2,757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⑥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38-6 - 증) 1,234 1,234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⑦ 유수지 저류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20 - 증) 1,479 1,479 - 문화공원56 중복결정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7 -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가 환경보전 계획 ◦ 기존 문화공원 내 주요 산림은 보전하고 지구 , 동측 생태녹지축은 존치하여 식생 훼손 최소화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 나 탄소저감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 ( , , ) 등 의 적용을 권장하 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 녹색교통을 ,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해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1] ( ) 붙임 도면게재생략 [ 1] 붙임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지구 . · ( 결정 변경 조서 ) 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6,931 - 246,93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57 증) 69,824 79,881 32.3 전용주거지역 1,940 감) 1,940 - - 제 종전용주거지역 1 1,940 감) 1,940 - - 일반주거지역 8,117 증) 71,764 79,881 32.3 제 종일반주거지역 1 - 증) 4,261 4,261 1.7 제 종일반주거지역 2 8,117 증) 7,076 15,193 6.2 제 종일반주거지역 3 - 증) 60,427 60,427 24.4 상업 지역 소 계 619 감) 619 - - 일반상업지역 619 감) 619 - - 녹지 지역 소 계 236,255 감) 69,205 167,050 67.7 자연녹지지역 236,255 감) 69,205 167,050 67.7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8 - 2)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 ( ) 기 정 변 경 계 - - 246,931 - -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제 종전용주거지역 1 제 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2 302 지구단위 계획에 의함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제 종일반주거지역 3 96 제 종일반주거지역 1 370 제 종일반주거지역 2 2,788 제 종일반주거지역 3 3,510 자연녹지지역 1,542 제 종일반주거지역 2 557 자연녹지지역 1,511 제 종일반주거지역 1 3,891 제 종일반주거지역 2 11,546 제 종일반주거지역 3 56,821 자연녹지지역 163,997 ※ 용적률 ( ) 는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허용용적률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 변경 조서 (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㉒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247,178 감)247 246,931 국토부고시 제 호 2020-930 (2020.12.15.) 2) (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247,178 246,931 , ㎡→ ㎡ )247 감 ㎡ ◦관계기관 협의의견 번지 (220 ) 온천공 일원 제척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 ( ) : 게재생략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9 - 다 도시계획시설 . ( 결정 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류1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 ㎡ 합 계 기정 7 (7) 2,897 (680) 38,269 (3,818) - - - 4 (4) 1,720 (591) 28,457 (2,836) 3 (3) 1,177 (89) 9,812 (982) 변경 10 (10) 3,191 (1,374) 35,492 (12,142) - - - 5 (5) 1,697 (968) 21,182 (6,592) 5 (5) 1,494 (406) 14,310 (5,550) 중 로 기정 2 (2) 1,358 (387) 17,880 (1,552) - - - 1 (1) 868 (308) 11,744 (585) 1 (1) 490 (79) 6,136 (967) 변경 5 (5) 1,681 (879) 25,065 (8,737) - - - 2 (2) 871 (480) 14,379 (3,220) 3 (3) 810 (399) 10,686 (5,517) 소 로 기정 5 (5) 1,539 (293) 20,389 (2,266) - - - 3 (3) 852 (283) 16,713 (2,251) 2 (2) 687 (10) 3,676 (15) 변경 5 (5) 1,510 (495) 10,427 (3,405) - - - 3 (3) 826 (488) 6,803 (3,372) 2 (2) 684 (7) 3,624 (33) ※ ( ) :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 ( )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보조 간선 560 대로1-1 중로1-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79-435 ('79.10.19) 변경 중로 2 4 15~20 보조 간선 560 (169) 중로1-1 중로1-1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25 8~10.5 국지 308 (308) 중로2-4 중로1-14 일반 도로 - 동두천시고시 제 호 2015-42 ('15.06.12) 변경 중로 2 73 15 국지 311 (311) 중로2-4 중로1-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490 (79) 중로1-14 중로3-3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87-321 ('87.12.02) 변경 중로 3 4 12~20 보조 간선 490 (79) 중로1-14 중로3-3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68 12 국지 295 (295) 중로2-4 중로2-73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69 12 국지 25 (25) 중로2-73 중로3-68 일반 도로 -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0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류별번호 폭원 비 고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 343 (5) 중로3-4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79-435 ('79.10.19) 지구외 ( ) 가각편입 변경 소로 2 10 8 국지 341 (3) 중로3-4 중로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6 8 국지 509 (278) 중로3-4 소로2-1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87-321 ('87.12.02) 변경 소로 2 16 8 국지 137 (137) 소로2-338 소로2-1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338 8 국지 348 (348) 중로3-4 소로2-1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 242 (5) 중로1-14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87-321 ('87.12.02) 지구외 ( ) 가각편입 변경 소로 3 59 6 국지 241 (4) 중로1-14 중로3-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82 6 국지 445 (5) 중로2-8 중로3-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 호 1987-321 ('87.12.02) 지구외 ( ) 가각편입 변경 소로 3 82 6 국지 443 (3) 중로2-8 중로3-4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 중로2-4 ∙ 도로 선형 변경 일부 ( ) 확폭 - : 15m 15~20m 폭원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소로2-325 중로 2-73 ∙ 도로 변경 - : 8m 15m 폭원 → ( ) 대상지 내 확폭 - : 308m 311m 연장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중로3-4 중로3-4 ∙ 도로 선형 변경 및 연장 변경 일부 ( ) 확폭 - : 12m 12~20m 폭원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 중로3-68 ∙ 도로 신설 - : 12m 폭원 - : 295m 연장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 중로3-69 ∙ 도로 신설 - : 12m 폭원 - : 25m 연장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소로2-10 소로2-10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 8m 폭원 - : 343 341m 연장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소로2-16 소로2-16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 8m 폭원 - : 509 137m 연장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변경 - 소로2-338 ∙ 도로 신설 - : 12m 폭원 - : 348m 연장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소로3-59 소로3-59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 6m 폭원 - : 242 241m 연장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소로3-82 소로3-82 ∙ 도로 선형 및 연장 변경 - : 6m 폭원 - : 445 443m 연장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도로 종점부 변경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1 -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4,514 4,514 - 신설 ㉞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산 임 33-3 일원 - 증) 1,666 1,666 - 신설 ㉟ 노외 주차장 동두천시 생연동 224전 일원 - 증) 1,446 1,446 - 신설 ㊱ 노외 주차장 동두천 생연동 462-5전 일원 - 증) 1,402 1,402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㉞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1,666 면적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㉟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1,446 면적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㊱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1,402 면적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2) 공간시설 )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 162,774 162,774 - 신설 󰊍󰊗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 번지 37 일원 - 증) 96,111 96,111 - 저류시설5,6 중복결정 신설 󰊍󰊘 공원 문화 공원 동두천시 생연동 산 번지 41-13 일원 - 증) 66,663 66,663 - 체육시설2, 수도공급 설비시설1, 저류시설7 중복결정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면적 - : 96,111㎡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 66,663 면적 ㎡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2 - )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 녹지 결정사유서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572 감) 4,397 6,175 - 변경 ① 수도 공급 설비 생연 배수지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17 10,572 감) 4,397 6,175 경기도고시 제 호 1987-125 (‘87.05.04) 체육시설2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수도공급설비∙ 면적축소 - 10,572 6,175 ㎡→ ㎡ ∙ 체육시설 중복결정 외 제외 4) · 공공 문화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175 - 6,175 - 기정 ② 생연 배드민턴장 체육 시설 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17 6,175 - 6,175 동두천시고시 제 호 2007-30 (‘07.05.28) 수도공급 설비시설1 중복결정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 342 342 -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동두천시 생연동 460-1번지 일원 - 증) 342 342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면적 - : 342㎡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3 - 5) 방재시설 ) 가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증) 5,470 5,470 - 신설 ⑤ 유수지 저류시설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33-3 - 증) 2,757 2,757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⑥ 유수지 저류시설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38-6 - 증) 1,234 1,234 - 문화공원55 중복결정 신설 ⑦ 유수지 저류시설동두천시 생연동 산 일원 41-20 - 증) 1,479 1,479 - 문화공원56 중복결정 ◦ 저류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면적 - : 2,757㎡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⑥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면적 - : 1,234㎡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⑦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면적 - : 1,479㎡ ∙ 동두천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신설 라 획지 .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가 단독주택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 ㎡ 계 - 2,948 - 2,948 단독 주택 R1 1,340 -1 268 연접 2개의 획지 내 1 , 회 합병 가능 획지 분할 불허 -2 268 -3 268 -4 268 -5 268 R2 1,608 -1 268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4 - ) 나 공동주택용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계 57,741 - 57,741 - 공동 주택 S1 60㎡이하 11,900 - 11,900 획지 합병 및 분할 불허 60 ~85 ㎡ ㎡ 35,797 - 35,797 소 계 47,697 - 47,697 B1 60 ~85 ㎡ ㎡ 10,044 - 10,044 소 계 10,044 - 10,044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 ㎡ 계 - 3,284 - 3,284 근생 SR1 790 -1 400 연접 2개의 획지 내 1 , 회 합병 가능 획지 분할 불허 -2 390 소 계 - 790 SR2 1,980 -1 390 -2 400 -3 400 -4 400 -5 390 소 계 - 1,980 SR3 514 -1 514 소 계 - 514 ) 라 종교시설용지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계 - 3,186 - 3,186 종1 - 968 -1 968 획지분할불가 종2 - 1,095 -1 1,095 획지분할불가 종3 - 1,123 -1 1,123 획지분할불가 ) 마 주차장용지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 계 - 4,514 - 4,514 주1 - 1,666 -1 1,666 획지분할불가 주2 - 1,446 -1 1,446 획지분할불가 주3 - 1,402 -1 1,402 획지분할불가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5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 ․ ․ ․ ․ ․ ․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 경 조서 ) )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2 R1 ~ R2 용도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 1] 1 (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 )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 1] 3 1 제 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 )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 1] 4 2 제 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 ,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 제외 ※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 층1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설치규 , 모는 건축연면적의 40% , 1 이내 지상 층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1획지당 가구수 ◦5 ( 가구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 ) 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 고려하여 배치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 ” 61 “ 건축법 제 조 및 동두천시 건축조례” 제 조 일조등의 32 (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에서 )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단독1 ~ 단독2 R1 ~ R2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형태 등 - 점포주택의 1층 근생시설 설치시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 경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의 ·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 ), , 및 시설 ( ),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방송 .(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 공간을 마련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의 높이는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1 ~ 1:3 , ‧ 경사도는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6 - )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 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 , 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 실용적 ,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경사지붕 일부에 평지붕이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 등을 설치할 . 수 있다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0% ‧ 평지붕 면적의 이상을 옥상녹화 한다.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시행지침” 제 편3 5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 시행지침 제 편3 7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 1.2m . 이하로 한다 , ‧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설치토록 한며 공원 ,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인접부분은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거나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S1,B1 용도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 1]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주택법 제 조2 13 14 제 호 및 제 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가구 및 획지 공동주택용지의 ▪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획지는 , . 분할할 수 없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7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용적률 , 및 높이 구분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층( ) S-1 60㎡ 이하 이하 30%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 ) 이하 60 85 ㎡∼ ㎡ 이하 30%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 ) 이하 B-1 60 85 ㎡∼ ㎡ 이하 30% 220% 이하 20 (해발고도 145m ) 이하 규모 및 세대수 별표 에 ◦[ 1]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 배치시 채광 통풍 ·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 」 건축법 제 조61 “ ” 32 및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 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에서 )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한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 ‧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의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 하고자 대지경계로부터 최소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 28 ( 제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29 ( 제 조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 . 따른다 ◦직각배치구간 -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하기 위하여 직각배치 구간을 지정한다.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동의 길이 -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주거동 내 층수변화 -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주거동의 형태 -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 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한다. ‧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한다. 공동 S1,B1 형태 및 외관 - 주동은 판상형 탑상형을 , 기준으로 하되 계단식 , , , 판상형 연도형 연도형과 탑상형 탑상형과 , 판상형의 혼합유형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필로티 - 단지 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며 필로티 구조에 대한 사항은 �제 편1 1 11 4 제 장 제 조 제 항 ( ) 필로티 구조 의 규정을 따른다.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 ,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 , 2 디자인 중 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 , , 재질 색채 입면 ,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8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 층에서부터 1 3개층 15 11 층 층 ∼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 층에서부터 1 3개층 10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 층에서부터 1 3개층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외벽 - 가로변을 향하여 측벽이 배치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의 방지 및 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 따라 창호설치를 권장한다. - 가로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투명한 재료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대 내에 외기로 면하는 창호는 이중창 및 기밀성 창호를 권장한다. - 옥상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안테나 ,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하며 냉 난방 , ・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스 . ( ,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지붕 및 옥탑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시행지침” 제 편3 5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 시행지침 제 편3 7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 1.2m . 이하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 1m 이하로 한다. -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인접부분은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거나 경계부 단차를 최소화하여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19 - 블록 번호 주택규모 ( ) 전용면적 획지면적 ( ) ㎡ 세대수 ( ) 호 평균규모 ( ) ㎡ 최고 층수 건폐율 (%) 기준 용적률 (%) 비고 계 - 57,741 1,242 - - - - S-1 소계 47,697 1,042 - - - - 60㎡ 11,900 327 이하 80 20 ( 145m ) 해발고도 이하 30 220 60 85 ㎡ ㎡ 초과 이하 35,797 715 110 20 ( 145m ) 해발고도 이하 30 220 B-1 소계    10,044 200 - - - - 60 85 ㎡ ㎡ 초과 이하 10,044 200 110 20 ( 145m ) 해발고도 이하 30 220 [ 1] ( ) 별표 공동주택 아파트 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 ·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용도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1 의한 다음의 용도 - 3 1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 ) 제외 - 제 호4 2 ( 제 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이하 ◦60% 용적률 이하 ◦250% 높 이 층 ◦5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 1‧ 층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1 2 ‧ 상기 항과 항이 상충되는 경우 1 . 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 4.0 4.5m 층 층고는 ∼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 . , 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 28 ( 제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29 ( 제 조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 . 따른다 형태 및 외관 ◦배치 및 형태 -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 4.0 4.5m 층 층고는 ∼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 . , 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1 50% 층부 외벽면은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건축물의 . ,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0 - ) 라 종교시설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형태 및 외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 ), , 및 시설 ( ),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방송 .(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 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 옥탑 철탑 계단탑 ( , , ) 등 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 옥상의 각종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 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시행지침” 제 편3 5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 시행지침 제 편3 7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 1.2m . 이하로 한다 , ‧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교1 ~ 종교3 용도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1 의한 다음의 용도 - 제 호4 2 제 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 - 제 호6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이하 ◦60% 용적률 이하 ◦250% 높 이 층 ◦4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 - 인접한 획지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 28 ( 제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29 ( 제 조 인접대지 경계선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1 - ) 마 주차장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 . 따른다 종교 종교1 ~ 종교3 형태 및 외관 ◦배치 및 형태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한다. - 인접한 획지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 ), , 및 시설 ( ),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방송 .(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 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 ◦지붕 및 옥탑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 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시행지침” 제 편3 5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 시행지침 제 편3 7 제 장의 기준을 따른다.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 1.2m . 이하로 한다 , ‧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P1 ~ P3 용도 허용 용도 ◦「 」 주차장법 제 조의 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 주차장법 제 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 「 시행령 별표 에 」 1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주차장 , 외의 타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를 초과할 수 없음 - 3 1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 ) 안마원 제외 - 제 호의 4 2 제 종 근린생활시설( , ,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 제외) - 13 ( 제 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20 제 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이하 ◦80% 용적률 이하 ◦400%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2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R1 ~ R2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 편1 1 13 ( 제 장 제 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 , (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공동주택용지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층 ◦5 이하 주차장 P1 ~ P3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사항을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건축 조례 " 28 ( 제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29 ( 제 조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등에 ) . 따른다 형태 및 외관 ◦형태 - 건축물의 형태는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 ), , 및 시설 ( ),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방송 .(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 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하여 경사로 진입부를 조성한다.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부득이 설치할 시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 1.2m . 이하로 한다 , ‧ 재료 색상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S1,B1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3 -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 . 자 교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의 규정에 따른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1.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 그 외의 사항은 제 편1 1 13 ( 제 장 제 조의 제 항① 전면공지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공개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제 편1 1 13 3 ( 제 장 제 조 제 항 공개공지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 편1 1 13 4 제 장 제 조의 제 항 ( ) 공공조경 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 녹지 산책로 등산로 , · · ·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과 27 2 동두천시 건축조례의 공개 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 , ,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SR1 ~ SR3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장변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각구간에는 ,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은 “ ” “ 주차장법 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지상에 ,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 투수성 ( ) 포장 의 사용을 권장하고 단 필로티 ( , 등 상부가 가려진 주 차장 제외 장애인등의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4 - ) 라 종교시설용지 ) 마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상점에서 ·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획지와 합필할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교1 ~ 종교2 대지내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은 “ ” “ 주차장법 과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지상에 ,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 투수성 ( ) 포장 의 사용을 권장하고 단 필로티 ( , 등 상부가 가려진 주 차장 제외 장애인등의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상점에서 ·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 . ,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 규정에 따른다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 편1 1 13 ( 제 장 제 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 , (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 로 조성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P1 ~ P3 대지내 차량 진출입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5 - 마 용도지역 . ( ) 결정 변경 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 ( 결정 변경 도) : 게재생략 사 획지 .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도 ( )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 )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 하천재해 - 사업대상지내 하천은 없으나 자연유하되는 우수의 유입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내 영구저 류지 3개소를 설치 나 내수 . 침수재해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강우시 ,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 붕괴 예방 ◦ 산사태 대책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위험을 저감 및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승인권자 또는 ( ) 허가권자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자주식 주차로 하여야 하며 카리프트 등의 기계식 주차장설치는 불허한다.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는 ( )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용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 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이상을 5% ,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3% ∼ 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 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야야 ․ 하며 그 외 기준은 장애인노인 " ․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 . 규정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6 - 법면 발생구간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한 사면안정공법 실시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7 - 라 재난 . 예방 ◦ 지진 대책 - 「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조 ・ 14 관련 단지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간선도로 ⋅ , 등 오픈스페이스 확 보 ◦ 화재 및 산불대책 - 지진 화재 폭발 , ,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 시가지내에서 상주인구 주간인구 가 ( ) 인접 도로 를 통하여 적정 시간내에 대피 재난발생에 , 따른 긴급대피시 보행에 장애가 없는 통로 계획 - 공원 녹지 간선도로 , ,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 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 3 정하는 토지 물건 ․ 및 권 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 [ 가 편입 토지조서 붙임2] . : 나 토지취득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용 수용함 .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100% 철거 후 신축 4.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무상귀속 .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구 분 합계 동두천시 비 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41 44,279 41 44,279 임야 19 20,338 19 20,338 공원 2 13,703 2 13,703 전 7 6,468 7 6,468 대지 1 145 1 145 도로 12 3,625 12 3,625 2) ( 소관청별 토지조서 동두천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 소유자 지적 편입 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0 도 397 145 동두천시 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1-1 전 82 1 동두천시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8 -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 소유자 지적 편입 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2-6 도 1,783 3 동두천시 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99-19 도 105 58 동두천시 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1 공 813 685 동두천시 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224-5 도 1,249 409 동두천시 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7 대 145 145 동두천시 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8-12 전 319 72 동두천시 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9 전 4,391 4,391 동두천시 1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59-2 전 743 743 동두천시 1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0-2 도 1,366 1,238 동두천시 1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0-3 도 9 9 동두천시 1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1-32 도 81 81 동두천시 1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1-33 도 43 43 동두천시 1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2-32 도 714 664 동두천시 1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2-36 도 350 350 동두천시 1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3-5 도 2,872 15 동두천시 1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18 전 1,048 1,048 동두천시 1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19 전 185 185 동두천시 2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22 도 2,135 610 동두천시 2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64-32 전 28 28 동두천시 2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1 공 13,051 13,018 동두천시 2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3 임 2,858 906 동두천시 2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0-6 임 209 1 동두천시 2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1-3 임 1,424 286 동두천시 2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2-2 임 1,017 185 동두천시 2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33-6 임 534 115 동두천시 2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 임 3,793 3,793 동두천시 2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4 임 1,373 1,373 동두천시 3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7 임 6,162 6,162 동두천시 3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8 임 198 198 동두천시 32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9 임 406 406 동두천시 3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0 임 1,033 1,033 동두천시 3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1 임 9 9 동두천시 35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1-22 임 278 278 동두천시 36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2-2 임 292 292 동두천시 3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2-3 임 100 100 동두천시 38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4-6 임 4,369 4,369 동두천시 39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5 임 49 49 동두천시 4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6 임 404 404 동두천시 41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산46-7 임 379 379 동두천시 계 41 56,796 개 필지 44,279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29 - 3) ( 대체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 구 분 개소 연장(m) 면적( ) ㎡ 관리할자 비 고 계 16 1,374 180,728 - 도 로 10 1,374 12,142 동두천시 10 ( , 개 노선 가각 포함 현황도로 제외) 중 로 5 879 8,737 동두천시 소 로 5 495 3,405 동두천시 공 원 2 - 162,774 동두천시 문화공원 2개소 - : (6,175 존치시설 포함 체육시설 ㎡, 수도시설 6,175 ) ㎡ - 3 저류시설 개소 공원중복결정 : 5,470㎡ 문화공원 2 - 162,774 동두천시 녹 지 1 - 342 동두천시 경관녹지 1개소 저류시설 3 - 5,470 동두천시 문화공원 내 중복결정 나 대체시설물을 .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동두천시장 5.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2,948 11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 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 주 거 감정평가액 비주거 : 낙찰가격 공동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60 , ㎡이하 60 ~85 ㎡ ㎡ 47,697 1 실수요자 자격제한 주거지원 : 조성원가주1) 일반 :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60 ~85 ㎡ ㎡ 10,044 1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3,284 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주차장 4,514 3 국가ᆞ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기타 시설 용지 종교시설용지 3,186 3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합계 71,673 27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 「 」 「 ,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급기준 , 」 적용 ※ 이주대책대상자 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건설용지 중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0 - [ 2]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 , ,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 ),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시 동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1 동두천시 생연동 190 도 397 145 동** - 1/1 - - - 기정 2 동두천시 생연동 191-1 전 82 1 동** - 1/1 - - - 기정 3 동두천시 생연동 192-6 도 1,783 3 동** - 1/1 - - - 기정 4 동두천시 생연동 193 답 1,825 1,825 홍**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5 동두천시 생연동 194 전 5,554 5,554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6 동두천시 생연동 195 전 1,570 1,570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7 동두천시 생연동 196 전 4,106 4,106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8 동두천시 생연동 197-1 전 255 255 김** 동두천시 상패동 *** 1/1 - - - 기정 9 동두천시 생연동 197-2 전 2,998 2,998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0 동두천시 생연동 197-3 답 717 717 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1 동두천시 생연동 197-4 전 2,658 2,658 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 1/1 - - - 기정 12 동두천시 생연동 198 전 1,944 1,944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13 동두천시 생연동 199-19 도 105 58 동** - 1/1 - - - 기정 14 동두천시 생연동 199-23 임 6 6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5 동두천시 생연동 199-27 임 1,094 1,094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7,481/ 17,649 - - - 동** - 168/ 17,649 - - - 기정 16 동두천시 생연동 220 임 300 247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변경 동두천시 생연동 220 임 300 0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기정 17 동두천시 생연동 221 공 813 685 동** - 1/1 - - - 기정 18 동두천시 생연동 224 전 675 619 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길 9 *** 1/1 - - - 기정 19 동두천시 생연동 224-5 도 1,249 409 동** - 1/1 - - - 기정 20 동두천시 생연동 456 전 386 386 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번길 643 *** 1/1 - - - 기정 21 동두천시 생연동 456-1 대 595 595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22 동두천시 생연동 456-2 대 122 122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1/1 - - - 기정 23 동두천시 생연동 457 대 145 145 동** - 1/1 - - - 기정 24 동두천시 생연동 458-8 전 19 19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25 동두천시 생연동 458-9 전 163 163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26 동두천시 생연동 458-12 전 319 72 동** - 1/1 - - - 기정 27 동두천시 생연동 459 전 4,391 4,391 동** - 743/ 5,134 - - - 신** 동두천시 생연동 *** 4,391/ 5,134 - - - 기정 28 동두천시 생연동 459-1 전 1,081 1,081 임**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엘므허스트가 *** 1/4 - - - 크** 테네시주 칼리빌시 크레이프빈가 *** 1/4 - - - 홍**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동쪽 파플러가 *** 1/4 - - - 홍** 텍사스주 어스틴시 크로스랜드가 *** 1/4 - - - 기정 29 동두천시 생연동 459-2 전 743 743 동** - 743/ 5,134 - - - 신** 동두천시생연동 *** 4,391/ - - -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1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시 동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5,134 기정 30 동두천시 생연동 460 전 2,684 2,684 이**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1 동두천시 생연동 460-1 전 80 80 이**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2 동두천시 생연동 460-2 도 1,366 1,238 동** - 1/1 - - - 기정 33 동두천시 생연동 460-3 도 9 9 동** - 1/1 - - - 기정 34 동두천시 생연동 461-3 대 166 166 홍** 동두천시 생연 동 1 *** 1/1 - - - 기정 35 동두천시 생연동 461-26 전 2 2 이** 광명시 철산동*** 1/1 - - - 기정 36 동두천시 생연동 461-30 임 245 245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37 동두천시 생연동 461-31 임 43 43 권**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38 동두천시 생연동 461-32 도 81 81 동** - 1/1 - - - 기정 39 동두천시 생연동 461-33 도 43 43 동** - 1/1 - - - 기정 40 동두천시 생연동 461-38 전 1,342 1,342 홍**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1 동***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근저당권 기정 41 동두천시 생연동 462-5 전 3,059 3,059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2 동두천시 생연동 462-6 전 183 183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3 동두천시 생연동 462-7 전 577 546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4 동두천시 생연동 462-8 전 3,081 3,081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5 동두천시 생연동 462-28 임 811 811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3/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지상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 2/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근저당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2/7 - - - 기정 46 동두천시 생연동 462-29 임 45 45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3/7 - - - 김**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 번길 26 *** 2/7 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근저당권 김**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2/7 - - - 기정 47 동두천시 생연동 462-30 임 2,108 2,108 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1/1 중***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기정 48 동두천시 생연동 462-31 전 762 215 평** 동두천시 광암동 *** 1/1 - - - 기정 49 동두천시 생연동 462-32 도 714 664 동** - 1/1 - - - 기정 50 동두천시 생연동 462-36 도 350 350 동** - 1/1 - - - 기정 51 동두천시 생연동 463-1 대 248 248 구**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최**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기정 52 동두천시 생연동 463-2 대 378 378 구** 인천 북구 작전동 *** 1/1 - - - 기정 53 동두천시 생연동 463-3 대 142 142 구** 동두천시 생연동 *** 1/2 - - - 최**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2 - - - 기정 54 동두천시 생연동 463-5 도 2,872 15 동** - 1/1 윤** 서울 동작구 상도동 *** 가처분 기정 55 동두천시 생연동 464-1 전 2,389 1,396 윤**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2 - - - 황**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2 - - - 기정 56 동두천시 생연동 464-2 대 139 139 이**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 1/1 보***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근저당권 기정 57 동두천시 생연동 464-18 전 1,048 1,048 동** - 1/1 - - - 기정 58 동두천시 생연동 464-19 전 185 185 동** - 1/1 - - - 기정 59 동두천시 생연동 464-22 도 2,135 610 동** - 1/1 - - - 기정 60 동두천시 생연동 464-32 전 28 28 동** - 1/1 - - - 기정 61 동두천시 생연동 522-1 학 18,443 290 학** 동두천시생연동 *** 1/1 - - - 기정 62 동두천시 생연동 522-16 학 132 49 학** 의정부시 호원동 *** 1/1 - - - 기정 63 동두천시 생연동 524 대 833 833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64 동두천시 생연동 525 전 2,658 2,658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2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시 동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65 동두천시 생연동 526 답 417 417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66 동두천시 생연동 527-2 답 684 684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67 동두천시 생연동 527-3 답 1,633 1,633 이**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번길 310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번길 310 *** 1/4 - - - 이**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번길 310 *** 1/4 - - - 기정 68 동두천시 생연동 527-4 답 2,010 2,010 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 1/1 - - - 기정 69 동두천시 생연동 527-6 답 1,548 1,548 강**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1/1 - - - 기정 70 동두천시 생연동 528-2 전 3,303 3,303 전** 부산 동래구 명륜동 *** 1/1 - - - 기정 71 동두천시 생연동 529-8 전 26 26 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72 동두천시 생연동 30-1 공 13,051 13,018 동** - 1/1 - - - 기정 73 동두천시 생연동 30-3 임 2,858 906 동** - 1/1 - - - 기정 74 동두천시 생연동 30-6 임 209 1 동** - 1/1 - - - 기정 75 동두천시 생연동 30-12 임 1,488 1,488 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76 동두천시 생연동 30-13 임 929 929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기정 77 동두천시 생연동 30-14 임 665 665 김**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 1/1 - - - 기정 78 동두천시 생연동 31-1 임 14,577 14,577 남**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번길 134 *** 1/1 - - - 기정 79 동두천시 생연동 31-3 임 1,424 286 동** - 1/1 - - - 기정 80 동두천시 생연동 32-1 임 5,845 5,845 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81 동두천시 생연동 32-2 임 1,017 185 동** - 1/1 - - - 기정 82 동두천시 생연동 33-3 임 13,401 13,401 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1/1 - - - 기정 83 동두천시 생연동 33-6 임 534 115 동** - 1/1 - - - 기정 84 동두천시 생연동 34-2 임 21,171 21,100 학**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 1/1 - - - 기정 85 동두천시 생연동 34-3 임 1,598 76 학**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 1/1 - - - 기정 86 동두천시 생연동 35 임 3,323 3,323 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1/1 - - - 기정 87 동두천시 생연동 35-2 임 3,323 3,323 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 1/1 - - - 기정 88 동두천시 생연동 35-3 임 3,324 3,324 권**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 1/1 - - - 기정 89 동두천시 생연동 36 임 3,868 3,868 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 1/1 - - - 기정 90 동두천시 생연동 37 임 7,636 7,636 송**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1/1 - - - 기정 91 동두천시 생연동 38-1 임 21,351 20,904 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 1/12 - - - 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1/12 - - - 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길 39 *** 1/12 - - -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 1/12 - - -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1/12 - - - 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 길 30 *** 1/12 - - - 조**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길 2 *** 1/12 - - -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 1/12 - - - 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 길 20 *** 1/12 - - - 조**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 1/12 - - -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3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시 동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92 동두천시 생연동 38-2 임 1,091 1,091 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 1/1 - - - 기정 93 동두천시 생연동 38-3 임 485 485 구** 인천 북구 작전동 *** 1/1 - - - 기정 94 동두천시 생연동 38-6 임 694 694 김**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95 동두천시 생연동 41-1 임 4,302 4,302 임** 테네시주 저먼타운시 엘므허스트가 *** 1/1 - - - 기정 96 동두천시 생연동 41-5 임 426 426 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 1/1 중***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근저당권 기정 97 동두천시 생연동 41-6 임 6,651 6,651 미** 미합중국 테네시주 저먼타운 *** 1/1 - - - 기정 98 동두천시 생연동 41-8 임 160 160 미** 미합중국 테네시주 저먼타운 엠허스트 *** 1/1 - - - 기정 99 동두천시 생연동 41-13 임 3,793 3,793 동** - 1/1 - - - 기정 100 동두천시 생연동 41-14 임 1,373 1,373 동** - 1/1 - - - 기정 101 동두천시 생연동 41-17 임 6,162 6,162 동** - 1/1 - - - 기정 102 동두천시 생연동 41-18 임 198 198 동** - 1/1 - - - 기정 103 동두천시 생연동 41-19 임 406 406 동** - 1/1 - - - 기정 104 동두천시 생연동 41-20 임 1,033 1,033 동** - 1/1 - - - 기정 105 동두천시 생연동 41-21 임 9 9 동** - 1/1 - - - 기정 106 동두천시 생연동 41-22 임 278 278 동** - 1/1 - - - 기정 107 동두천시 생연동 42 임 5,165 5,165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108 동두천시 생연동 42-2 임 292 292 동** - 1/1 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가압류 기정 109 동두천시 생연동 42-3 임 100 100 동** - 1/1 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가압류 기정 110 동두천시 생연동 42-8 임 453 453 권**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11 동두천시 생연동 42-9 임 745 745 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1 - - - 기정 112 동두천시 생연동 42-10 임 980 980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 1/1 - - - 기정 113 동두천시 생연동 43-1 임 9,699 2,213 학**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4 동두천시 생연동 43-3 임 1,124 371 학**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5 동두천시 생연동 43-4 임 3,210 3,210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6 동두천시 생연동 44-1 임 300 300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7 동두천시 생연동 44-5 임 12,032 6,984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동*** - 압류 - - -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18 동두천시 생연동 44-6 임 4,369 4,369 동** - 1/1 - - - 기정 119 동두천시 생연동 44-7 임 74 74 학** 동두천시 생연동 *** 1/1 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기정 120 동두천시 생연동 45-3 임 3,848 3,848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121 동두천시 생연동 45-4 임 93 93 김** 군포시 산본동 *** 1/1 - - - 기정 122 동두천시 생연동 46-1 임 7,748 7,748 남** 동두천시 생연동 *** 1/1 - - - 기정 123 동두천시 생연동 46-4 임 124 124 남** 동두천시 생연동 *** 91/124 - - - 동** - 33/124 - - - 2023-0000 제 호 관 보 2023. 0. 0.(0) - 34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권리의 시 동 종류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기정 124 동두천시 생연동 46-5 임 49 49 동** - 1/1 - - - 기정 125 동두천시 생연동 46-6 임 404 404 동** - 1/1 - - - 기정 126 동두천시 생연동 46-7 임 379 379 동** -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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