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곡·수정,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① 정부는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그간의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기본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 총 100회 이상의 국회 대상 설명 등 의견 수렴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조속한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설립을 요청하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4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함께 언급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도 그간의 정부 입법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및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부터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접수된 다양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의록은 1~9차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전문가의 현장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③ 연구용역은 법안 통과 후의 하위법령 마련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용역 종료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연구용역의 과업범위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되므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법 제정안을 제출한 일정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 또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22년 11월경 이미 과기정통부 차원의 검토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무리한 일정 단축은 없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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