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2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6호
AH1(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A H 1 ( 양 재 ~ 고 양 )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요 약 문 ] 2023. 10.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 - 제1장 사업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현재 경기 서북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강변북로는 지속적인 도시팽창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중이며, 경부고속도로(한남~ 양재) 및 강변북로에서 장・단거리 차량 혼재 및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본 계획 주변 택지지구 개발 계획 및 3기신도시(고양 창릉지구) 추가 지정 등으로인한 광역도로망 적기 추진이 필요함 나. 계획의 목적 ◦본 계획은 경부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남북축 광역고속도로망을 완성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혼잡구간 개선 및 경기 서북권 거점도시(파주, 고양)의 교통량 분산 효과 기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서 서울 강북・강남간 접근성 향상으로 광역・도심간 출퇴근시간 단축 ◦아시안 하이웨이(AH1)의 서울도심지 통과 구간을 강변북로(지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축으로 전환, 고규격 고속도로(100㎞/h 이상) 완성을 통해 한반도의 아시아 관문 역할 기능 수행 1.2 기대효과 ᄋ본 계획은 국가간선도로망(10×10) 중 남북3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연결하여 남북축 광역고속도로망을 보완함으로써,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자유로 등)의 혼잡구간 해소와 출·퇴근시간 단축, 지역간 접근성개선 등의 효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ᄋ또한, 아시안 하이웨이(AH1)의 서울 도심지 통과구간(한남대교~남산1호터널~통일로)을본 계획과 서울~문산고속도로 축으로 전환하여 국가 기간망을 완성하고, 고양·파주 등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3기 신도시 창릉지구 등)으로 인한 유발 교통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2 -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비 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1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 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본 계획 해 당 환경 영향평가 5. 도로의 건설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 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ᆞ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하 같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 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향후 시행예정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2019. 12. : 최초제안서 제출 ◦2023. 02. : 적격성조사 완료(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교통부) ◦2023.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서면심의) ◦2023.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6/8~21) ◦2023.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3. 11. :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검토(~ʹ23.11.) [예정] ◦2023. 12.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예정] ◦2023.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예정]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3 - 1.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시점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종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다. 제안자 : (가칭)양재고양고속도로주식회사 라.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마. 협의기관 : 환경부 바. 사업추진방식 : BTO-a 사. 주요 사업내용 구 분 공사규모 비 고 연 장 본 선 • 본선 : L = 26.04㎞ 지 선 • 한남대로지선 : L = 3.0㎞ • 올림픽대로지선 : L = 4.5㎞ 설 계 속 도 • 본선 : 100㎞/hr(지선:80㎞/hr, 연결로:60㎞/hr) 구 조 물 교 량 • 4개소/559m 지 하 차 도 • 7개소/6,243m 터 널 본 선 • 1개소/24,380m 지 선 • 2개소/6,023m 연 결 로 • 3개소/2,114m 주 요 시 설 물 출 입 시 설 I C • 5개소(신양재, 신한남, 서빙고, 망원, 당산) J C T • 4개소(청계산, 잠원, 합정, 현천) 영 업 소 • 7개소(스마트톨링) 유 지 관 리 사 무 소 • 1개소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4 - 토공구간(2차로) 토공구간(1차로) 일방향 3차로 터널 일방향 2차로 터널 일방향 1차로 터널 U-TYPE 표준단면 개착BOX 표준단면 강합성교 RC 슬래브교 RC 슬래브교 (그림1) 터널 및 구조물 횡단면도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5 - (그림 2) 위치도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6 - 제2장 지역개황 ■ 주요 일반환경 현황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서초 관련법 구 강남 구 용산 구 성동 구 영등 포구 마포 구 서대 문구 은평 구 고양 시 과천 시 계획노선 대안1 대안2 대 기 및 생 활 환 경 대기관리 권역 ○ ○ ○ ○ ○ ○ ○ ○ ○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 ○ ○ ○ ○ ○ ○ ○ ○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환경정책기본법」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 ○ ○ ○ ○ X ○ ○ ○ 「대기환경보전법」 저유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관리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악취방지법」 공항소음 피해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 환 경 상수원 보호구역 X X X X X X X X X X X X 「수도법」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 X X X X X X X X X X X X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총량관리 ○ ○ ○ ○ ○ ○ ○ ○ ○ ○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폐수) 설치제한 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배출허용 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 ○ ○ ○ ○ ○ ○ ○ ○ ○ ○ ○ 「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7 -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서초 관련법 구 강남 구 용산 구 성동 구 영등 포구 마포 구 서대 문구 은평 구 고양 시 과천 시 계획노선 대안1 대안2 자 연 생 태 환 경 자연환경 보전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X X X X ○ X X X ○ X X (인접 터널 통과) X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구역 ○ X X X X ○ X ○ ○ ○ X X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생태⋅경관 보전지역 ○ ○ ○ X ○ ○ ○ ○ X X X (인접 터널 통과) X 「자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공원 X X X X X X X ○ ○ X X X 「자연공원법」 자연재해위 험개선지구 ○ X X X X X X X ○ X X (인접) X (인접) 「자연재해대책법」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 ○ ○ ○ ○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새도래지 ○ ○ ○ ○ ○ ○ X X ○ X ○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생태⋅자연도 대안1 : 대부분 3등급, 일부 1~2등급권역(터널구간) 대안2 : 대부분 3등급, 일부 2등급권역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백두대간 보호지역 X X X X X X X X X X X X 「백두대간 보호법에관한 법률」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8 - 제3장 평가항목⋅범위 설정 ■ 평가항목 및 범위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평가대상 지역 대상지역 설정사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계획노선 중심선으로 부터 반경 500m 이내 ◦공사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의 교란 및 변화가 예상되는 범위 지형 및 생태 축의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예측범위 ◦학술적・문화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여부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의 훼손 여부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지형훼손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판단 가능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계획노선 하천횡단 구역 및 수용하천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에 영향예측 ◦공사시 토공사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 예측 ◦운영시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에 의한 예상예측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 및 인근 지역의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계획노선 중심선으로 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예측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노선 및 환기소, 터널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 오염예측 소음・진동 계획노선 중심선으로 부터 반경 350m(소음), 500m(진동) 이내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한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발생소음에 따른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등의 발생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노선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에 대한 예측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9 - 제4장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대안별 환경성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 훼손 - - 야생생물보호구역 (노을공원/난지수변생태습지) 300m / 100m 이격 1,000m / 1,600m 이격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하 통과 900m 이격 비오톱Ⅰ등급 훼손 2,789㎡ 8,680㎡ 생태자연도 1등급 인접 및 지하 통과 300m 이격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토공량 806만㎥ 746만㎥ 지형변화지수 12.38 11.54 유효지형변화지수 4.95 5.51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배수유역/ 토사유출량 5.2752ha/ 38.831ton/일 5.4757ha/ 40.307ton/일 터널 지하수 유출량 14,019.8㎥/일 13,946.1㎥/일 오수발생량 17.55㎥/일 17.55㎥/일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197.0㎥ 284.4㎥ 유지관리사무소 오수발생량 29.27㎥/일 29.27㎥/일 대기질 공사시 토공시 가중농도 (PM-10) 0.0~0.4㎍/㎥ 0.0~0.7㎍/㎥ 운영시 도로이용/터널출구부 가중농도(NO2) 0.0~6.5ppb / 0.12~6.6ppb 0.3~6.6ppb / 0.02~10.5ppb 온실가스 운영시 CO2 발생량 123천tCO2eq/년 134천tCO2eq/년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 목표기준 (정온시설 현황/초과지점) 38개소 / 25개소 59개소 / 34개소 운영시 소음 목표기준 (정온시설 현황/초과지점) 27개소 / 13개소 36개소 / 18개소 친환경적 토지이용 운영시 노선중심축 주도심지 우회통과 (기존도로 하부통과) →민원측면 유리 주도심지 내부통과 →민원측면 불리 지장물저촉 진출입 지장물저촉 배제 진출입 지장물 저촉 과다 타안 대비 우수한 항목 11개 6개 선 정 안 ◎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0 - 제5장 종합평가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육상식물상 -75과 총 249분류군 -보호수 25주(대안1), 보호수 13주(대안2,) -식생보전등급 ⋅조사지역 -대안1 : 식생보전등급 Ⅲ, Ⅳ, Ⅴ등급 분포 -대안2 : 식생보전등급 Ⅲ, Ⅳ, Ⅴ등급 분포 ⋅계획노선 -대안1 : 식생보전등급 Ⅴ등급 분포 -대안2 : 식생보전등급 Ⅳ, Ⅴ등급 분포 ◦육상동물상 -포유류 : 8과 14종 -조류 : 25과 42종 -양서⋅파충류 : 10과 18종 -육상곤충류 : 44과 105종 ◦육수생물상 -어류 : 3과 7종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20과 21종 ◦법정보호종 -긴병꽃풀, 삵, 수달, 오소리, 다람쥐, 원앙, 황조롱이, 쇠딱다 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제비, 박새, 꾀꼬리, 맹꽁이,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줄장지뱀, 왕잠자리, 노란허리 잠자리, 물자라 21종 확인 ◦생태·자연도 : 1, 2, 3등급 권역 ◦육상식물상 -계획노선 내 산림식생 훼손 미미 -환삼덩굴 등 7종(대안1), 환삼 덩굴 등 6종(대안2) 생태계 교란식물 확인되어 관리방안 필요 ◦육상동물상 -포유류 : 활동영역(농경지, 산림 지역) 변화는 거의 없으나, 일시적 으로 주변 경작지 또는 산림 으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조류 : 서식범위가 넓고 이동성이 커 주변 다른 서식지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양서⋅파충류 : 계획노선 주변 부에서 확인, 일부 서식환경의 변화 시 주변 다른 서식지로 이동 및 회피 예상 -육상곤충류 : 비산먼지로 먹이원 (식물) 감소, 빛공해 예상 ◦육수생물상 -공사시 토사유입 등 영향 예상 ◦법정보호종 -긴병꽃풀 : 난지수변생태공원 에서 확인, 직접적인 영향 없음 -그 외 : 간접적인 영향 예상 ◦육상식물상 -식물상 ⋅공사의 관리·감독 철저 ⋅주기적 살수,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및 제거 ◦육상동물상 -포유류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야간공사 지양 -조류 ⋅이동능력이 뛰어나 조류에 미치는영향 적음 ⋅가급적 소음・진동이 적게 발생하는 공사장비 사용할 계획 -양서⋅파충류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주요 산란기 공사 강도 조절 -육상곤충류 ⋅살수차 운영, 세륜시설 설치 ◦육수생물상 -토사유출 방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 ◦법정보호종 -오탁방지막 설치 -법정보호종 교육 실시 -가급적 소음・진동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적극 활용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1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노선 주변 산계 형성 -북한산, 관악산 등 ◦계획노선 평탄한 지형 -고도 100m 이내 대부분 -경사 15° 이내 ◦지질 현황 -선캠브리아기 편마암·편 암과 제4기 충적층 분포 ◦백두대간 및 정맥, 기맥 등 -관악지맥 1.7㎞ 이상 이격 ◦지반 -토사층, 리핑암, 발파암 등 분포 -한강 횡단구간 저비저항 이상대 하부 넓게 분포 ◦지형변화 -청계산 JCT 진출입로 STA.0+96.04, 2.45m 발생(대안1) -현천 JCT진출입로 STA.25+702.63, 7.04m 발생(대안1) → 추후 세부계획 확정시 저감 대책 수립·제시 ◦토공계획 구 분 토공량 (㎥) 비고 깎기량 쌓기량 총토공량 대안1 7,993,924 63,863 8,057,787 암버럭 대안2 7,400,489 58,889 7,459,378 제외 주) 지선구간 해당 토공량 및 터널암버력량 제외 → 사토 및 부족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활용, 인근 개발현장에서 반출 및 공급 ◦백두대간 및 정맥 등 -계획노선 남측으로 약 1.7km 이격되어 관악지맥이 위치하고 있으나 지맥에 미치는 영향 미미 ◦터널 안정성 방안 -굴착 안전성 증대를 위한 보조공법 적용 -터널구간 목표유입수량 관리 -지반불량구간 통과방안 등 ◦개착구간 시설물 안정성 -차수계획 수립 등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공원 지정현황 -북한산 도립공원 : 대안1 북측 약 5.9㎞, 대안2 북동측 약 4.7㎞ 이격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한강밤섬 : 대안1(터널구간) 인접, 대안2 북측 약1.3㎞ 이격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한강밤섬 : 대안1 인접 (밤섬 지하구간 통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기본계획 해당 ◦경관현황 -계획노선 현황 : 대부분 기개발된 도시지역을 지하로 통과 -계획노선 및 주변으로 산림 녹지경관(청계산 등), 하천경관 (한강, 양재천 등)자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연경관 자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 기개발된 도시지역을 지하로 통과하여 산림녹지 경관, 수경관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대안1이 한강밤섬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인접하여 통과하나, 해당구간은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 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계획시행으로 터널구간을 제외한 진·출입로, 확폭구간 등에서 경관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유지관리사무소, 환기소, JCT, IC 등에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대기환경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적용하여 사업노선 조성으로 인한 경관적 부조화 저감◦기존도로 접속부는 구조물 차폐와 주변경관 조화를 고려한 차폐 및 경관식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을 고려한 계획노선 계획 ◦건축물은 기존 부지의 형상과 녹색축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치계획에 조경 부분을 유기적으로검토하여 계획 ◦발생 비탈면에는 주변 경관과의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녹화방식 채택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2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환경 의 보전 수 질 ◦수계현황 -대안1 통과(한강, 양재천, 홍제천, 봉원천, 향동천), 인접 (여의천) -대안2 통과(한강, 양재천, 홍제천, 불광천, 봉원천, 향동천), 인접(여의천)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없음 ◦수변구역 : 해당없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 : ʻʻ나ˮ지역 ◦수환경 관련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 서초구 2개소, 고양시 4개소 ◦취수장 : 위치하지 않음 ◦정수장 -성동구 1개소, 영등포구 1개소, 고양시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5개소 ◦분뇨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2개소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한강서울(Ib등급, A,B) -한강고양(III등급, C) ◦수질오염총량관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일부 지역 : 한강H -용산구 일부지역, 영등포구, 마포구, 고양시덕양구 : 한강I ◦지하수 이용현황 : 농·어업 용이 가장많음 ◦현지조사결과 -지표수질 측정결과 : 1.2~3.6㎎/L(Ia~Ⅲ, BOD기준) -지하수질 측정결과 : 수질기준(생활용수)을 만족 ◦문헌조사결과 -지표수질 측정결과 : 0.9~2.5㎎/L(Ia~II, BOD기준) -지하수질 측정결과 : 수질기준 (생활 및 공업용수)을 만족 ◦공사시 -우수유출량 ⋅대안1 0.883㎥/sec ⋅대안2 0.762㎥/sec -토사유출량 ⋅대안1 46.715ton/일 ⋅대안2 40.307ton/일 -교량설치계획 ⋅대안1 하천횡단 (1개소, 72m) 하천구역내(2개소, 420m) ⋅대안2 하천횡단 (1개소, 72m) 하천구역내(2개소, 1,382m) 수로부 일부저촉(2개소, 725m) -터널폐수 발생량 ⋅대안1 14,019.8㎥/일 ⋅대안2 13,946.1㎥/일 -공사인부에 의한 수질영향 ⋅오수발생량 : 17.55㎥/일 ⋅BOD부하량 : 2.55㎏/일 ◦운영시 -유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영향 ⋅오수발생량 : 23.76㎥/일 ⋅BOD부하량 : 2.38㎏/일 -지하수와 노면배수, 터널 벽면 세척수 등이 혼재되어 배수될 경우 수용하천의 수질오염이 예상됨 -수질오염총량검토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지자체와 협의 예정 -비점오염물질발생 ⋅대안1 218.2㎥ ⋅대안2 284.4㎥ -터널 내 우수 유입시 터널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우려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접속부, 환기소 및 유지관리사무소 : 대안1 침사지 83.9㎥, 대안2 침사지 80.4㎥ ⋅본선 및 개착구간 : 영향미미 -교량공사시 저감대책 ⋅필요시 오탁방지막 설치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대책 ⋅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수처리대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연계처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적정폐공조치 ◦운영시 -유지관리사무소 오수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연계처리 -터널 유출수 처리계획 ⋅세척수 및 노면수 처리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처리방안 수립 ⋅유출 지하수 : 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처리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대책 수립 예정 -터널 내 우수유입 방지 및 우수처리계획 : 향후 진⋅출입부의 차수시설 설치 및 집수정을 통한 집수⋅펌프를 이용한 배수 등 세부계획 수립 예정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3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 기준 부합성 기 상 ◦서울기상관측소(2012~2021년) -연평균기온 : 13.2℃ -강수량 : 1,188.9㎜ -평균습도 : 59.9% -평균풍속 : 2.4㎧ -일조시간 : 2,457.8hr ◦계획특성 및 규모상 기상변화를 유발할만한 인자(대규모 에너지사용, 수표면적변화, 지표특성변화 등)가 경미하여 기상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대 기 질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거지역, 상업시설 등의 면오염원 및 경부고속도로, 강변북로 등 선오염원 분포 ◦대기측정망 조사결과 PM-2.5를 제외하고 전항목 대기환경기준을 하회함 ◦현지조사 결과 전항목 대기환경 기준을 하회함 -PM-10 : 31~38㎍/㎥ -PM-2.5 : 12~18㎍/㎥ -NO2 : 0.005~0.022ppm 등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현황 : 계획노선 500m 이내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 등 분포 ◦공사시 -전항목 목표기준을 하회함 ⋅대안1 PM-10 : 31.00~38.07㎍/㎥(24시간) ⋅대안1 PM-2.5 : 12.00~18.02㎍/㎥(24시간) ⋅대안1 NO2 : 36.000~36.029ppb(1시간), 5.000~22.001ppb(24시간), 1.000~4.400ppb(연간) ⋅대안2 PM-10 : 31.01~38.32㎍/㎥(24시간) ⋅대안2 PM-2.5 : 12.00~18.07㎍/㎥(24시간) ⋅대안2 NO2 : 36.000~36.068ppb(1시간), 5.000~22.000ppb(24시간), 1.000~4.400ppb(연간) ◦운영시 -전항목 목표기준을 하회함 (PM-2.5첨두시 제외) ⋅대안1 PM-10 : 첨두시 69.40~76.61㎍/㎥, 일교통 31.20~43.64㎍/㎥ ⋅대안1 PM-2.5 : 첨두시 37.00~38.83㎍/㎥ 일교통 12.10~18.41㎍/㎥ ⋅대안1 NO2 : 첨두시 36.60~47.38ppb 일교통 5.00~29.04ppb ⋅대안2 PM-10 : 첨두시 69.40~78.77㎍/㎥ 일교통 31.31~41.43㎍/㎥ ⋅대안2 PM-2.5 : 첨두시 37.04~39.52㎍/㎥ 일교통 12.15~18.58㎍/㎥ ⋅대안2 NO2 : 첨두시 36.72~52.23ppb 일교통 5.35~34.39ppb ◦공사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따른 저감계획 -터널 공사시 환기방안 수립 ◦운영시 -터널 환기시설 설치(바이패스환기+집중배연방식) -터널 내 대기질 저감시설 설치-환경정화수목 수종 식재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4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 기준 부합성 온실 가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656.2백만톤CO2eq (202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569.9백만톤 CO2eq.)의 배출량 이 가장 많으며,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의 순으로 조사됨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건설자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총 490.4tCO2eq/년 (대안1,2 동일)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대안1 : 122,663.89tCO2eq/년 ⋅대안2 : 133,623.30tCO2eq/년 ◦공사시 -건설장비 효율적 투입 (공회전 금지, 고효율 장비 사용 등)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운영시 -조경계획 -조명시설 에너지 절약계획 (LED조명 시설 등) -교통 효율화로 인한 저감 (하이패스 구간 설정 등) 토 양 ◦토양 측정망 조사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한 측정망 9개소 조사결과 기준치 만족 ◦토양 측정결과 -Cd, Cu, As, Pb 등 22개 항목 측정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 ∼3지역) 전 지점 만족 ◦지장물 철거시 -편입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우려 ◦공사장비 운용시 -폐유, 폐오일 등 무단 투기시 토양오염 우려 ◦투입인원에 의한 영향 -생활폐기물, 분뇨 무단 방치 시 토양오염 우려 ◦발파후 잔류물에 의한 영향 -과도한 화약류 사용시 불연소 로 인해 토양오염 우려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물질 발견 시 토양오염조사 실시 및 적법처리 ◦공사장비 운영시 -공사장비 수시 점검, 오일교환 및연료주입은 가급적 외부에서 실시 -폐유보관함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투입인원에 의한 영향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발파시 사용되는 화약에 의한 영향-시험발파 시행 및 잔류 화약류발생 시 수거 후 적절히 보관소 음 진 동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주거지(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주택 등), 상가시설, 공공 시설(난지물재생센터 등), 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음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문헌조사(일부 기준상회) ⋅주간평균 49.1~68.2dB(A) ⋅야간평균 42.6~67.0dB(A) -현지조사:소음(일부 기준상회) ⋅주간평균 56.0~70.0dB(A) ⋅야간평균 52.0~66.0dB(A) -현지조사:진동(전 지점 기준만족) -주간평균 26.0~48.0dB(V) -야간평균 25.0~48.0dB(V) ◦정온시설 : 계획노선 500m 이내 주거시설, 교육시설, 상가시설 분포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예측결과(토공) ⋅대안1 : 25개소 초과 ⋅대안2 : 34개소 초과 -건설장비 진동예측결과(토공) ⋅대안1, 대안2 전지점 만족 -발파 및 항타시 예측 : 노선 선정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B/P장등 설치시 소음・진동 예측 : 추후 확정시 검토 후 제시 ◦운영시 -차량 발생 소음예측결과 ⋅대안1 : 13개소 초과 ⋅대안2 : 18개소 초과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 분산투입 -야간작업 지양, 주간작업 실시-현장 내 건설장비 주행속도 제한 -교량기초공사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발파공사시 시험발파 시행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운영시 -방음벽 설치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5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5개소, 과천시 1개소 ◦분뇨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2개소, 과천시 1개소 ◦소각시설 -강남구·마포구·은평구· 고양시·과천시 총 5개소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오수발생시설 설치 배제 및 기존시설 이용을 통한 현장 오수발생 최소화 -간이 화장실 설치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서초구 : 47.00㎢, 416,167명 -강남구 : 39.50㎢, 537,800명 -용산구 : 21.86㎢, 237,285명 -성동구 : 16.86㎢, 292,672명 -영등포구 : 24.55㎢, 400,908명 -마포구 : 23.85㎢, 378,686명 -서대문구 : 17.63㎢, 315,659명 -은평구 : 29.71㎢, 477,173명 -고양시 : 268.08㎢, 1,090,339명 -과천시 : 35.87㎢, 73,528명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서초구 : 총 484.8톤/일 -강남구 : 총 679.4톤/일 -용산구 : 총 293.7톤/일 -성동구 : 총 272.1톤/일 -영등포구 : 총 441.4톤/일 -마포구 : 총 545.1톤/일 -서대문구 : 총 265.4톤/일 -은평구 : 총 378.9톤/일 -고양시 : 총 1,297.2톤/일 -과천시 : 총 87.3톤/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서초구 : 총 25.4톤/일 -강남구 : 총 411.5톤/일 -용산구 : 총 559.2톤/일 -성동구 : 총 334.6톤/일 -영등포구 : 총 45.1톤/일 -마포구 : 총 71.1톤/일 -서대문구 : 총 3.8톤/일 -은평구 : 총 0.2톤/일 -고양시 : 총 1,915.9톤/일 -과천시 : 총 23.2톤/일 ◦공사시 -생활폐기물 ⋅대안1 : 47.74㎏/일 ⋅대안2 : 43.68㎏/일 -분뇨발생량 ⋅대안1 : 54.44L/일 ⋅대안2 : 49.30L/일 -폐유발생량 ⋅대안1 : 32.0L/일 ⋅대안2 : 32.0L/일 -지장물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예상 -임목폐기물 발생량 ⋅대안1 : - ⋅대안2 : 422.7톤 -터널 폐수 슬러지 발생량 ⋅대안1 : 2.481.5㎏/일 ⋅대안2 : 2,468.5㎏/일 ◦운영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유도 -생활폐기물 : 23.2㎏/일 -분뇨발생량 : 38.0L/일 -폐토사류 발생량 ⋅대안1 : 313.78톤/년 ⋅대안2 : 311.49톤/년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공사인부 교육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폐유 처리대책 ⋅공사장비 점검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및 기타폐기물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그 외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골재 소요량 4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임목폐기물 처리대책 ⋅지역주민 필요시 제공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터널 폐수 슬러지 처리대책 ⋅재활용,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운영시 -에너지 절약 대책 ⋅조명시설 설치시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및 고효율 제품 사용⋅환기 및 제어설비 설치시 열회수가능한 장치 사용 ⋅건물 설치시 단열성 및 차음성이우수한 재료마감 사용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성상별 분리배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폐토사류 처리대책 ⋅보관창고 설치 및 위탁처리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6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건설폐기물 발생량 -서초구 : 총 3,872.2톤/일 -강남구 : 총 3,103.0톤/일 -용산구 : 총 704.1톤/일 -성동구 : 총 3,053.3톤/일 -영등포구 : 총 1,424.4톤/일 -마포구 : 총 777.8톤/일 -서대문구 : 총 712.5톤/일 -은평구 : 총 919.9톤/일 -고양시 : 총 3,952.0톤/일 -과천시 : 총 826.5톤/일 ◦지정폐기물 발생량 -서초구 : 총 21.2톤/일 -강남구 : 총 33.9톤/일 -용산구 : 총 4.0톤/일 -성동구 : 총 11.0톤/일 -영등포구 : 총 6.4톤/일 -마포구 : 총 20.2톤/일 -서대문구 : 총 3.7톤/일 -은평구 : 총 5.0톤/일 -고양시 : 총 38.8톤/일 -과천시 : 총 3.4톤/일 ◦매립시설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소각시설 -강남구, 마포구, 은평구, 고양시, 과천시 각 1개소 (총 5개소) ◦기타처리시설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 문구, 은평구, 고양시, 과천시 각 1개소 (총 7개소) ◦분뇨 발생 및 처리량 -서초구 : 790㎥/일 -강남구 : 1,191㎥/일 -용산구 : 460㎥/일 -성동구 : 377㎥/일 -영등포구 : 633㎥/일 -마포구 : 564㎥/일 -서대문구 : 329㎥/일 -은평구 : 442㎥/일 -고양시 : 196㎥/일(분뇨) -과천시 : 27㎥/일(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5개소, 과천시 1개소 ◦분뇨처리시설 -성동구 1개소, 고양시 2개소, 과천시 1개소 - - AH1(양재~고양)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17 - 구 분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과천시는 임야 비율이 가장 높음 -강남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 구는 대지 비율이 가장 높음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지자체는 모두 도시지역임 ◦도로현황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지자체는 포장률 100% ◦인구현황 -서초구 : 170,244세대 -강남구 : 234,233세대 -용산구 : 111,036세대 -영등포구 : 187,714세대 -마포구 : 179,861세대 -고양시 : 448,574세대 -과천시 : 23,373세대 ◦주요 사업내용 -대안1 ⋅본선 : 26.04㎞ ⋅터널 1개소 24.38㎞ ⋅교량 : 4개소 -출입시설 : 9개소 -영업소 : 7개소 -유지관리사무소 : 1개소 -대안1 ⋅본선 : 25.43㎞ ⋅터널 1개소 24.79㎞ ⋅교량 : 8개소 ⋅출입시설 : 6개소 ⋅영업소 : 6개소 ⋅유지관리사무소 : 1개소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도시권 대심도 지하도로를 계 획하여 대도시권 내 2개이상 시 도를 통과하는 광역도로로써 상 위계획에 부합함 ◦토지이용상 변화 최소화 ◦보상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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