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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8호(2018.7.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1호(2022.11.07.)로 변경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032-721-2043)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032-625-49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고시문(부천원종).pdf (7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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