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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4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54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호(2018.1.29)로 승인 고시된 광양중동 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양중동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토지소유주인 광양시의 공유재산 활용 계획으로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호(2018.1.29)로 승인 고시된 광양중동 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양중동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토지소유주인 광양시의 공유재산 활용 계획으로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승인취소_고시문(광양_중동_A-1BL).pdf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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