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 2023. 9. 20.(수) 11:00 이후(9. 21.(목) 조간) / 배포 : 2023. 9. 20.(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9월 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호 공급 -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 유형별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참고4)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류경진 (044-201-4533) - 2 -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청년·신혼부부 (수도권) 5,775 (3,848) 4,441 (2,406) 3,546 (1,997) 5,810 (4,297) 19,572 (12,548)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진행계획 (국토부, 지자체) 일반 유형 청년 유형 신혼부부 유형 고령자 유형 다자녀유형*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반영*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매입 (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모집) 매입약정 → 착공 → 준공 → 매입 매입* → 개보수(도배 등)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기존세대 퇴거)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청년·신혼부부 분기별 통합 모집 일반 등 수시 모집 - 3 - 참고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호수 877 829 291 158 167 201 294 83 35 199 93 16 155 139 9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316 9.21 10.4~ 10.6 ‘23.11월말 ‘23.12월중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전국 942 9.21 10.4~ 10.6 ‘23.11월말 ‘23.12월중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전국 786 9.21 10.4~ 10.6 ‘23.11월말 ‘23.12월중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서울시 전역 290 9.22. ‘23.10월초 ‘24.1월 중 ‘24.3월중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서울시 전역 140 9.22. ‘23.10월초 ‘24.1월 중 ‘24.3월중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경기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8 72 ‘23.9월 중 ‘23.10월 ‘24.1월 중 ‘24.2월중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4 - 참고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 순 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 순 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충족 36,100 3,683 3 순 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 부부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 순 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2023년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5 - 참고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연장 (6년→10년) ㅇ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 추가 4년 연장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23.9.14) 기 존 개 선 청년 신혼부부 Ⅱ 자녀 無 자녀 有 6년 6년 10년 è 청년 신혼부부 Ⅱ 자녀 無 자녀 有 10년 10년 14년 ※ 신혼부부 Ⅰ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전, 제22대 김동철 사장 취임… 제2의 창사 (0) | 2023.09.20 |
|---|---|
| 국토교통부,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0) | 2023.09.20 |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35.3%) 적발 (0) | 2023.09.20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천용현 3BL) (0) | 2023.09.20 |
| Apple TV 4K에서 FaceTime을 제공하는 tvOS 17을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다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