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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by dexxx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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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8. 21.(월) 11:00 이후(8. 22.(화) 조간) / 배포 : 2023. 8. 21.(월)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ㅇ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ㅇ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8 / 팩스: 044-201-5574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1-4988) 주무관 안영경 (044-201-4992) - 3 - 참고1 방화구획 □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내부공간을구획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축구조 ㅇ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넘는건축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하여야 함 □ 방화구획 구성 자재 ㅇ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ㅇ (방화문)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설치하는 문으로서, 연기·불꽃·열 차단 능력을 인정받은 자재ㅇ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확산을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 ㅇ (방화댐퍼) 환기, 난방시설 등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경우등에 관통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ㅇ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설치하는 셔터로서 화재 시 감지기가 열 등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내화구조 방화문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자동방화셔터 감지기 - 4 - 참고2 소방관 진입창 □ (현황)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 등 발생 우려 *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 (소방관 진입창) 일부 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설치 * (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 (개정안)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 (개선)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 허용 ㅇ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설치위치를 80cm →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유리창 가스층 소방관 진입창 아파트 발코니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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