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 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4533) 보도시점 : 2023. 6. 21.(수) 11:00 이후(6. 22.(목) 조간) / 배포 : 2023. 6. 21.(수) 보도자료 - 2 - 참고 1 매입임대주택 모집 예상 물량 및 사업절차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단위: 호)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청년·신혼부부 (수도권) 5,775 (3,848) 4,441 (2,406) 4,884 (3,374) 5,810 (4,297) 22,063 (15,569)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진행계획 (국토부, 지자체) 일반 유형 청년 유형 신혼부부 유형 고령자 유형 다자녀유형*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반영*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매입 (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모집) 매입약정 → 착공 → 준공 → 매입 매입* → 개보수(도배 등)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기존세대 퇴거)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청년·신혼부부 분기별 통합 모집 일반 등 수시 모집 - 3 - 참고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호수 1,018 984 404 127 300 87 703 7 121 186 194 123 35 183 8 □ 한국토지주택공사(3,759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15 1,550 6.22. ‘23.7월 초 ‘23.8월 중 ‘23.8월말신혼부부 매입임대Ⅰ 15 1,492 6.22. ‘23.7월 초 ‘23.8월 중 ‘23.8월말신혼부부 매입임대Ⅱ 11 717 6.22. ‘23.7월 초 ‘23.8월 중 ‘23.8월말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486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서울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486 6.30. ‘23.7월 중 ‘23.12월 ‘24.1월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55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경기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9 55 6.09. ‘23.6월 ‘23.10월 ‘23.11월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4 - □ 대구도시개발공사(122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대구 도시 개발 공사 청년 매입임대 4 122 ‘23.6월 ‘23.6월 ‘23.7월 ‘23.8월공고문 게재 :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dudc.or.kr/) □ 경상북도개발공사(19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경상 북도 개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 19 6.30. ‘23.7월 ‘23.9월 ‘23.9월공고문 게재 : 경상북도개발공사 누리집(http://www.gbdc.co.kr/) - 5 - 참고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신청 자격 입주 순위 자산 기준(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 순 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 순 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충족 36,100 3,683 3 순 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 부부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 순 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2023년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6 - 참고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 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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