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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by 플래닛디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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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6. 12.(월) 16:00 이후(6. 13.(화) 조간) / 배포 : 2023. 6. 12.(월) 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점검- 100일(5.23~8.30)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단속 직원 독려 - -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 밝히며, 건설사에도 협조 촉구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23~6.8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ㅇ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하는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ㅇ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마련하였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경태 의원안(’21.9 발의), 허영 의원안(’21.10 발의), 김정재 의원안(’22.8) - 2 -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신기표 (044-201-3572) - 3 - 참고 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5.23~6.8) □ (단속기간) `23. 5. 23 ∼ 6. 8 < 20일 > □ (단속현장) 총 77개 현장 < 진행률 15.1% > □ (적발현장) 33개 현장 < 적발률 42.8% > □ (적발업체) 총 42개社 < 원청 28개社, 하청 14개社 > □ (적발건수) 총 58건 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2건 < 전체 단속 건수의 72.4% > * 건설업 무등록업체 32개社,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11개社 ②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16건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5.23∼6.8) > 1)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무자격자 하도급의 수급인으로 해당 공종이 아닌 공종을 등록한 자 3)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①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② 재하도급 - 하도급을 준 업체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누계(‘23.5.23~6.8)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단속 현장 수 77개 20개 7개 17개 15개 18개적발 현장 수 33개 7개 3개 10개 6개 7개불법하도급 업체 수 (원청/하청) 42개 (28/14) 7개 (2/5) 6개 (6/-) 12개 (9/3) 8개 (3/5) 9개(8/1) 불법하도급 건수 58건 17건 3건 19건 11건 8건무자격자 하도급 42건 10건 3건 16건 6건 7건무등록 시공업체 수1) 32개 10개 2개 12개 6개 2개무자격 시공업체 수2) 11개 - 1개 5개 - 5개재하도급 (중복3)) 16건 (11건) 7건 (7건) - 3건 (1건) 5건 (3건) 1건(-) - 4 - 참고 2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적발 주요 사례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ㅇ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건설업을등록하지 않은 B에게, 금속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C에게, 수장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D에게, 철골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각각 하도급 ⇒ A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 ⇒ B, C, D, E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ㅇ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를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 F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G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불법 재하도급 ㅇ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에게 각각 재하도급 ⇒ H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건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 수위 결정) 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ㅇ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K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 L에게 지반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 K 건설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L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 - 참고 3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현황 점검회의 개요□ 개 요 ㅇ (일시/장소) ‘23. 6. 12(월) 15:00 ∼ 16: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위치 : 대전 동구 계족로 447 ㅇ (참석자) 〔국토부〕장관, 건설정책국장, 5개 지방청장 〔공공발주자·산하기관〕LH·도로공사 사장, 철도공단 부이사장(단속지원중) 〔전문가〕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 내용 ① 집중단속 중간결과 관계기관 공유 및 대국민 발표 ②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 세부 일정(60분) 시간계획 소요 주요 내용 비고 15:00~15:07 7분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5:07~15:25 18분 ►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 보고 15:25~15:55 30분 ►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15:55~16:00 5분 ►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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