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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도자료]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by dexxx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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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6. 7.(수) 06:00 이후(6. 7.(수) 석간) / 배포 : 2023. 6. 5.(월)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9개 차종 54,412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폭스바겐)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차 또는15km/h 미만의 속도)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스텔란티스) 짚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 축)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12일부터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쇼크 업소버)의용접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6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균성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 3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기아㈜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상 자동차(레이) 결함장치(계기판)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레이 계기판 `22.08.31.~`23.02.13. 19,429 1(미판매) 셀토스 `22.07.19.~`23.02.14. 12,400 스포티지 `22.08.08.~`23.02.14. 8,220 스포티지 HEV `22.08.08.~`23.02.10. 4,352 니로 `22.09.15.~`23.03.03. 3,027 K8 `22.08.09.~`23.03.02. 596 합 계 48,025 대상 자동차(ID.4 82kWh) 결함장치(차문걸쇠장치) - 4 - □ 스텔란티스코리아㈜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대상 자동차(짚 그랜드 체로키) 결함장치(인터미디어트 샤프트) 대상 자동차(레인저 와일드트랙) 결함장치(앞바퀴 충격흡수장치(쇼크 업소버))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레인저 와일드트랙 앞바퀴 충격흡수장치 (쇼크 업소버) `22.10.17.~`22.12.16. 73 20(미판매) 합 계 93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짚 그랜드 체로키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21.06.25.~`23.01.30. 239 1,240(미판매) 합 계 1,479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ID.4 82kWh 차문걸쇠장치 `22.04.14.~`23.05.05. 1,276 3,539(미판매) 합 계 4,815 - 5 -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6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080-767,0089),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12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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