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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by 플래닛디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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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3. 5. 30.(화) 11:00 이후(5. 31.(수) 조간) / 배포 : 2023. 5. 30.(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ㅇ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ㅇ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총괄>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1-3435)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박희영 (02-2133-4660) <공동> 토지관리과 담당자 팀 장 오경미 (02-2133-4674)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5043) <공동> 주택정책과 담당자 탐 장 김승민 (032-440-4756) 담당 부서 경기도 책임자 과 장 고중국 (031-8008-2350) <공동> 토지정보과 담당자 팀 장 공장현 (031-8008-4948) - 3 - (단위 : 명, 건, %) ※ 공인중개사 242명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9명은 위반행위가 2건으로 확인되어 중복 조치, 3명은 업무정지+과태료, 5명은 업무정지+수사의뢰, 1명은 과태료+수사의뢰 점검결과 합계 서울 인천 경기점검대상 중 개 사 242 129 52 61 대상물건 1,083 581 230 272 적발건수 (A=B+C) 108 66 15 27 (100%) 수사의뢰 (B) 53 46 1 6 (49.1) 헹정처분 소 계 (C) 55 20 14 21 (50.9%) 등록취소 1 1 (0.9%) 업무정지 28 14 4 10 (25.9%) 과태료 26 5 10 11 (24.1%) 참고1 지자체별 점검결과 - 4 - 참고2 주요 위반내용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합계 서울 인천 경기합계 108 66 15 27 수사의뢰 (53건) · 무등록 중개(징역 3년 or 벌금 3천만원 이하) :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사실 없음 주장 41 41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 무자본 갭투자 등 5 5 · 등록증 대여(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2 1 1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징역 1년 or 벌금 1천만원 이하) 5 5 행정 처분 (55건) 등록 취소 (1건) · 등록증 대여(폐업으로 재개업시 처분 예정) 1 1 업무 정지 (28건) · 중개보수 초과 수수(6개월) 1 1 · 결격사유 중개보조원 고용(6개월) 1 1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6개월) 3 1 2 · 계약서 미보관(3개월) 9 5 2 2 · 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1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3개월) 7 6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3개월) 4 1 3 · 보증보험 미갱신(1개월) 1 1 · 중개보조원 미신고(1개월) 1 1 과태료 (26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24 4 10 10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500만원) 1 1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미게시(30만원) 1 1 - 5 - 참고3 주요 적발 사례 사례내용 비고공인중개사 A의 보증사고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건은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빌라로,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19.7~12월)되었고, 해당 시기에만 중개보조원 B(6개월), C(1개월)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 공인중개사 A는 2019년도 초에 B, C가 접근하여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정 금액(보증금액의 0.2% 수준)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중개보조원 B, C 외에 미신고된 D, E 또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어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D, E에 대하여 수사의뢰(’23.4.7) * 중개보조원 B, C는 인천시 서구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23.3.20부터 근무하다 5.10, 5.9 각각 해고 신고된 상태로, 인천시 서구청에서 해당 중개사무소 추가 조사 중 경기부천시수사의뢰(‘23.4.7) 중개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세입자를 유인하여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20.11월 임차인 E는 부동산 어플을 통해 중개알선인 B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은 B 주도하에 공인중개사 A가 작성 공인중개사A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되어,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A와 중개알선한 B 수사의뢰(’23.5.17) * 임차인 E는 인천 미추홀구에 ‘23.3.27 민원제기, 공인중개사 A는 구청 점검(3.8) 후 ’23.3.30. 폐업 인천 미추홀구 수사의뢰(‘23.5.17) - 6 - 참고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개요 □ 1차 특별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23. 2. 27. ~ ’23. 5. 19. ㅇ (점검대상·지역)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서울·인천·경기) -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2회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개업공인중개사(242명, 1,083건) ㅇ (점검내용)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체결한 매매·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여부등□ 2차 특별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23. 5. 22. ~ ’23. 7. 31. ㅇ (점검대상·지역) 전세 사기 의심거래 추가 선별(3,700여명, 전국으로확대) -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거래 2회→1회 이상으로확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2,091건) *를 중개한중개사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20~’22)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전국 시·도별 자체 점검 대상 선정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 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점검대상 자체 선정ㅇ (점검내용) 1차 점검내용과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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