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1.7~11.25.)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6여 곳)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1회 적발 시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강화(10일, 30일 → 30일, 60일)
**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 : 86.1%(‘17)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7.4%(‘22.11월말)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 17.9%(‘19년)→ 15.4%(‘20년)→ 16.9%(‘21년)→ 11.2%(‘22년)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예) 검사항목 일부 생략(업체-업무정지 30일, 검사원-직무정지 30일), 검사장면 미촬영(업체-업무정지 10일, 검사원-직무정지 10일), 시설장비 기준미달(업체-업무정지 10일)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점검하여 불법튜닝·등화점등 불량·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 의심사례 적발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21.10)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의 결함 내용, 차량정보, 평가일정, 평가대상 등을 알리지 않고 검사시행 후 검사과정과 결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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