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12.2)하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12.6)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에 불과하다면서,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음”고 밝혔다.
※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9.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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