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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5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02-2133-695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종합계획팀장 고경곤 02-2133-6960
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고밀복합개발 본격 추진
-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
-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용적률 최대 1,300% 적용, 대규모 고밀복합 개발 유도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시범사업 통해 제도 안착 추진
- 6월 후보지 추천 및 시범사업 착수…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 본격화
□ 서울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도시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유도하여,
기존 도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 여건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집적된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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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서울시는 그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 이번 운영기준에는 사업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변경기준,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 특히, 서울시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여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증가용적률의 50%를 기본으로 적용
하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과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를 3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 부담을 낮추고, 민간 참여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의 세부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누리
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제안받아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개발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추천하면,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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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을 고밀복합 거점으로 전환하여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주거·생활편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여건을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
업”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
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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