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5. 22.(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5.22(금) 차관회의, 5.26(화) 국무회의를 거쳐 5.29(금) 시행령 개정ㆍ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5월 22일(금) 차관회의, 5월 26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9일(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5월 12일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 실거주 유예 확대(’26.5.12 발표) 세부 내용 】 ㆍ(신청 기한) ’26.12.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ㆍ(매도자) ’26.5.12일 당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ㆍ(매수자) ’26.5.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세대 기준) ㆍ(취득 기한) 허가 받은 이후 4개월 내에 주택 취득(등기) ㆍ(유예 기간) ’26.5.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늦어도 ’28.5.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 필요 ) □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 받고자 하는 매도ㆍ매수인은 5월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적용 요건을 준수하여 5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2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26.2.12 보도) ㅇ “이번에도 지난 2월 12일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4-201-3439)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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