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6년 5월 13일 주 거 정 비 과 장 김동구 2133-7190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장 문한성 2133-7201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 벼랑 끝에 몰린 재개발, 재건축 ‘공공지원’」보도 관련 -
(2026. 5. 11. 하우징헤럴드)
< 주요 내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련,
ㅇ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공공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또한 2026. 5. 13.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였음.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음. 자치구는 부당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행정 처분할 근거가 부족하여
소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2023. 12. 28.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
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규정되지 않았음.
ㅇ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 공공지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 4. 15.부터 도입·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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