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5. 7.(목) 「국토계획법」 · 「토지보상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등) 신설 시 관리청(지자체 등)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ㅇ 현행법 상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속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 *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을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이견 존재 ↳ (대통령령 예시) 실질요건과 형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취득 대상으로 인정➋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등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국토계획법 제43조)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토지의 일부 공간에 한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동안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 「토지보상법」에 따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사용 재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 다수□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토지보상법」 ➊ 이행강제금 도입 □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ㅇ 행정청이 이행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기대된다. - 3 - □ 이번 「토지보상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부동산거래신고법」국정과제(63-5) ➊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ㅇ 앞으로는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➋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광고 금지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 -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훈 (044-201-3717) <국토계획법> 주무관 김주하 (044-201-3784) <토지보상법>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연규성 (044-201-3400) <부동산거래 신고법>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명준 (044-201-3589) 담당자 사무관 황도연 (044-20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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