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7.(목) 11:00 이후(5. 8.(금) 조간) / 배포 : 2026. 5. 7.(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사업속도 높인다- 미래도시펀드 1호 펀드 6,000억원 조성… HUG 보증으로 금리 3%대 지원- 정비사업 속도 높이는 제도개선도 추진…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본격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되었다. □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하여,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사 자체 조달 대비 HUG 보증부 대출 시 금리 차이는 약 1.4배 수준(‘26.4월 기준시공사(신용등급 A- 가정) 자체조달 금리는 5.3%, HUG 보증부 대출은 3.7%) ㅇ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가능하다. ㅇ 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02-3771-6325) 및 우리자산운용(02-2118-05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www.khug.or.kr → 개인보증 → 기타개인보증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금융보증 - 2 - □ 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 * 입법예고(5~6월),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6~7월), 차관·국무회의(7월), 공포(8월)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9-2구역 3.19, 11구역 3.27),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중 6개 구역(14,102호)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ㅇ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 -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1기 신도시 ‘30년까지 6.3만호 착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 주택정비정책관 책임자 사무관 신재연 (044-201-4959) (미래도시펀드) 신도시정비지원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지민 (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처 장 조한준 (051-955-5350) 미래도시처 담당자 팀 장 김경선 (051-955-5355) 담당 부서 주택정비정책관 책임자 서기관 이용관 (044-201-4921) (제도개선) 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이정섭 (044-20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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