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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토허제연장, 대림, 신촌, 이촌)

by Juneeeee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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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서준원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서울도시공간포털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2026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4건(신규 4건) ○ 원안가결 : 1건 ○ 수정가결 : 3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2026. 4. 1.(수) 14:00 】 ▣ 총 2건 (원안가결 1, 수정가결 1) - 2 -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4,764,111.6㎡) ○ 내 용 - 재지정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 조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개소) 원 안 가 결 <신규상정> 부동산제도팀 팀장 : 유병민 팀원 : 김연주 (2133-7032) 2 <공공주택과> 대림역세권(대림동 805-2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위 치 : 대림동 805-20번지 일대(18,340.4㎡) ○ 내 용 : 대림역세권(대림동 805-20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역세권주택팀 팀장 : 이현철 팀원 : 배민욱 (2133-7079) 3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 위 치 : 신촌로 180 일대, 이대역사(10,226㎡) ○ 내 용 : 이대역사 최초 결정('77년) 당시 누락 된 시설과 변전소 출입구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복합개발계획팀 팀장 : 김정욱 팀원 : 김지원 (2133-8415) 4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 위 치 : 이촌동 302-6(7,153㎡) ○ 내 용 :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계획(문화 시설 조성)과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양녕로 (광로3류) 일부 선형 조정 - 도로 면적 변경: (기정) 7,153㎡ (변경) 8,023㎡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복합개발계획팀 팀장 : 김정욱 팀원 : 김정은 (2133-8423) 2026. 4.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02-2133-7010 부동산제도팀장 유병민 02-2133-70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land.seoul.go.kr/land/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1년 연장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약 4.6㎢, '27.4.26.까지 1년 '재지정' - 용산구 후암동 신통기획 재개발 2곳, 사업구역 면적 증가에 따라 허가구역 경계 조정 - 실수요자 주거 안정·거래 안정성 유지 목적…투기 차단 지속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는 4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 3 - □ 또한,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됐 으나, 허가 기준 면적(주거지역 6㎡·상업·공업지역 15㎡)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각 구역별 지정기간 만료 시점 전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 면적 조정(103,900.1㎡→ 106,589.0㎡) ○ 용산구 후암동 264-11 일대 면적 조정(82,172.5㎡ → 87,020.4㎡)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 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 4 - 2026. 4. 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02-2133-7050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02-2133-70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년 4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대림동 805-20번지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18,340㎡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14,463㎡에 아파트 5개 동, 지하 4층 ~ 지상 최고 45층(최고높이 160m 이하) 규모의 총 657세대(민간분양 379세대, 장기전세주택 24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지는 여의도 지역과도 근접해 있어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 5 - □ 또한, 대상지 북측(6m) 도로 신설, 대상지 남측 도로(대림로29길) 확폭(8m→10m) 등을 통해 대상지에서 도림천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 하는 등 혼잡이 빈번했던 대방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대림로29길에 열린공간 조성 및 보행공간 조성, 근린생활 시설 배치 등을 통해 대상지 일대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가로를 활성화 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대림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 6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내용 1) (재지정)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지구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ㅇ 지정기간 : '26. 4. 27. ~ '27. 4. 26.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경계(4,578,039㎡)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 번 대 상 지 역 면적(㎡) 지정사유 1 강남구 압구정동 1,149,476 압구정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2 영등포구 여의도동 616,034 여의도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3 양천구 목동, 신정동 2,282,130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4 성동구 성수동1,2가 530,399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구역변경 2곳 ㅇ 지정기간 : 변경 없음 ㅇ 지정범위 : 변경된 구역경계로 조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연번 대 상 지 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 고 기정 변경 1 용산구 후암동 3 0 - 2 일대 103,900.1 106,589.0 ’25.8.31. ~ ’26.8.30. 신 속 통 합 기 획 증 2,688.9 ( 주 택 재 개 발 ) 2 용산구 후암동 2 64 - 1 1 일대 82,172.5 87,020.4 ’25.12.26. ~ ’27.1.28. 신 속 통 합 기 획 증 4,847.9 ( 주 택 재 개 발 )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4.14.),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4.9.) - 7 -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위치 - 8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 9 - 2026. 4. 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02-2133-8400 복합개발계획팀장 김정욱 02-2133-8414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2호선 이대역사」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년 4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신촌로 180일대 2호선 이대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대역 변전소는 1980년대 건설 이후 별도의 출입구 없이 협소한 환기구를 통해 출입해 왔으며, 장비 반입 곤란, 유지관리 어려움,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번 도시계획시설(철도)를 변경을 통해 유지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 도록 변전소 출입구를 확장·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출입구 개선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7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붙임 : 위치도 1부. 끝 - 10 - - 11 - □ 위치도 현황사진 (조성 전) 조감도 (조성 후) 2026. 4. 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4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미래공간담당관 김지호 02-2133-7640 노들예술섬계획팀 양효진 02-2133-7624 복합개발계획팀장 김정욱 02-2133-8414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양녕로(노들섬 구간) 도로 변경 심의(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서울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1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들섬 중앙을 관통하는 양녕로 일부 구간의 도로 선형 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 설(도로)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의 핵심은 노들섬의 동측과 서측을 잇는 보행체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현재 노들섬은 중앙의 양녕로로 인해 동·서측이 단절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횡단보도 없이 육교 하나에 의존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 12 - □ 이에 시는 향후 ‘노들 글로벌 예술섬’ 방문객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 1개소였던 동·서 연결 방법을 2개소 추가 확충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평면 횡단보도 신설 ▴공중보행로(사운드스케이프, 토마스 헤더윅)를 증축하여 입체적 인 보행 연결망을 완성함으로써 섬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공간으로 통합 □ 또한,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었던 도로 구조를 개편한다. 특히 노들섬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어지는 강변북로 진입 차량과 대중교통(버스) 간의 엇갈림(weaving)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기존 비보호로 운영되던 유턴 체계를 신호제로 전환하여 차량 흐름을 안정화한다. □ 서울시는 이번 양녕로 선형 변경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노들섬이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예술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 13 - 참고자료 위치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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