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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by dexxx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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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3. 9.(월) 11:00 이후(2026. 3. 10.(화) 조간) / 배포 : 2026. 3. 9.(월)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관련 국정과제】 63-4. 취약계층 주거보호 강화 -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 임시이주시설 입주 완료… 생활지원 서비스 계속□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영등포 쪽방촌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서 작년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ㅇ 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3월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임대주택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3월 10일(화)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내 보도자료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하여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 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 주요 점검내용 > ◈ 임시이주시설 거주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식사․생필품, 폭염·한파 지원 등 쪽방상담소 서비스 지속 제공 ◈ 주민 대상으로 무료 급식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의 경우 현 부지에서 계속 운영하다 거주민과 함께 임대주택 내 상가에 입주 ◈ 쪽방 주민이 입주 및 생활하게 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차질없이 추진* * 주거면적 상향(16㎡→21㎡) 등을 위한 지구계획변경 완료(‘25.12), 임대주택 착공 전까지 설계변경을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절차 완료 예정 □ 국토교통부 김이탁 차관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ㅇ 쪽방 주민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겠다. 그리고, ㅇ 다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책임자 과장 이경호 (044-201-4380)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문희 (044-201-3365) 참고1 쪽방촌 사업개요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ㅇ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 ㅇ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ㅇ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26.2.3)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ㅇ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여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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