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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by dexxx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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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 10.(화)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3. 10.(화) 석간) / 배포 : 2026. 3. 9.(월)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ㅇ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2 - -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RHMS(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선순위 근저당 등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실거주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정보 등①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②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 각 기관 제공 정보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①조회 요청(주소입력) ↑↓ ②선순위 권리금액, 위험도 정보 제공 예비 임차인 (계약 전) ➋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 예정 주택의 국토부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공유 사업 중이며(제1・2금융권 및 인터넷은행 등), 행안부전입세대정보 제공 사업(KB 등 5개 은행)은 향후 제1·2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 - 3 - ➌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붙임.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4-201-4389) 담당자 주무관 김형준 (044-201-417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4-201-5244) 담당자 사무관 신동민 (044-201-5262) 담당자 주무관 정 훈 (044-201-5262)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안진애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염지원 (044-201-3438) 담당 부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심의관 권내건 (02-2110-3164) 담당자 검 사 김민희 (02-2110-4180)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최이호 (044-205-3141) 담당자 주무관 황성일 (044-205-316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02) 담당자 서기관 임남순 (044-205-3818) 담당 부서 국세청 징세과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담당자 사무관 신지명 (044-204-30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담당 부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유형수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이강훈 (02-370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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