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벤딕트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공기 바람 공기주입기 자동차 차량용 바퀴 휴대용 : 벤딕트
벤딕트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공기 바람 공기주입기 자동차 차량용 바퀴 휴대용
brand.naver.com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24.(화)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24. 매일경제「“월140만원 옵션료 내세요” … 씨마른 전세매물 ‘꼼수 임대료’ 등장」 보도 관련입니다. ㅇ 봄철 이사수요 속 전세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ㅇ 기사에서 언급된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ㅇ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자신고) 국토부(홈페이지), 렌트홈(불법행위 신고센터) (서면‧방문신고) 신고서(렌트홈 공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민간임대정책과), 광역지자체 및 관할지자체(주택소재)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 보도설명자료 - 2 -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4476)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G화학, 이사회 의장에 조화순 사외이사 선임 (0) | 2026.02.25 |
|---|---|
| 서울시, 위례트램 시운전 '돌연 취소'…안전문제로 멈췄나 불안감 고조 관련(260224, 땅집고) (0) | 2026.02.25 |
| 베이비뵨, 신생아 전용 ‘베이비 캐리어 미니’ 신규 컬러 출시 (0) | 2026.02.24 |
| 서울시,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0) | 2026.02.24 |
| 제네시스, 미국 PGA 투어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황리에 마쳐 (0) | 2026.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