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6. 2. 2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 부동산수사팀장 홍승용 02-2133-8880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02-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김유진 02-2133-4674 누리집 https://news.seoul.go.kr/safe /public_cop_intro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중점조사-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공조-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대응할것”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작년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올린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시민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 - □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통해 신고하면 된다. □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있는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나서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한국부동산원)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민생사법경찰국) □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등에 - 3 -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올릴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또는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 관련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또는 거래 해제를 신고한 자 등 □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안정을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한다. - 4 -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접속→ ② ‘범죄신고’ 검색→③‘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④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클릭→⑤본인인증 후 신고 글 작성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③ 메인화면 하단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동산 범죄신고 배너 2. 부동산 범죄신고 안내문 - 5 - 붙임1 부동산 범죄신고 배너 - 6 - 붙임2 부동산 범죄신고 안내문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0) | 2026.02.23 |
|---|---|
| 서울시, `글로벌 MICE 허브도시` 리더십 확장... 경북과 11번째 상생 파트너십 체결 (0) | 2026.02.23 |
| 국토교통부, LH 조직 분리와 공공분양 유형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0) | 2026.02.23 |
| 서울시,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0) | 2026.02.22 |
| 서울시, 정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0) | 2026.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