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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가구당 면적 2인 최저기준보다 좁아 관련(260209, 파이낸셜뉴스)

by dexxx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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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6년 2월 9일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2133-9435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용산입체도시기획팀장 유수환 2133-94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조성 시 산정한 가구당 대지면적과
최저주거기준(주거전용면적)과는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함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닭장 아파트’라니…‘1만가구’ 가구 당 면적, 2인 최저기준보다 좁아” 관련 -
(2026.2.8. 파이낸셜뉴스)

< 주요 설명내용 >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조성시 가구당 사용 가능 면적 17.5㎡로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인 최저주거기준 2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보도 내용 관련,
- 1만 가구 기준으로 언급된 가구당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가구당 대지
면적이며,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당 건축물 내부의 주거전용면적으
로써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함
- 현재 주택계획인 6천가구 기준, 평균 전용면적은 약84㎡로 3~4인
가구 수용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져 있음
※ 국토부가 발표한 1만 가구의 구체적인 주거 산정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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