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 1 -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6년 2월 9일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2133-9435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용산입체도시기획팀장 유수환 2133-94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조성 시 산정한 가구당 대지면적과
최저주거기준(주거전용면적)과는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함
-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닭장 아파트’라니…‘1만가구’ 가구 당 면적, 2인 최저기준보다 좁아” 관련 -
(2026.2.8. 파이낸셜뉴스)
< 주요 설명내용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조성시 가구당 사용 가능 면적 17.5㎡로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인 최저주거기준 2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보도 내용 관련,
- 1만 가구 기준으로 언급된 가구당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가구당 대지
면적이며,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당 건축물 내부의 주거전용면적으
로써 개념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함
- 현재 주택계획인 6천가구 기준, 평균 전용면적은 약84㎡로 3~4인
가구 수용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져 있음
※ 국토부가 발표한 1만 가구의 구체적인 주거 산정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윤덕 장관, “일산 정비사업, 주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앞당길 것” 강조 (0) | 2026.02.11 |
|---|---|
| 경기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39만여대 혜택 전망 (0) | 2026.02.10 |
| 국토교통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 (1) | 2026.02.10 |
| 국토교통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최저주거 기준보다 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 2026.02.10 |
|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비준표 개선 연구는 보유세 인상과 상관없습니다. (0) | 2026.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