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9.(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최저주거 기준보다 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9. 파이낸셜 뉴스 「2인 최저기준보다 좁은 용산 1만가구 ‘닭장 아파트’ 되나」 보도 관련입니다. ㅇ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업무복합·업무지원 대지 면적은 17만4759m2으로 1만가구 가정 시 가구당 대지 면적은 17.4759m2 이며, 이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2인 26m2 )보다 좁은 수준 * 서울 재건축 대단지 비교: (올림픽파크포레온) 가구당 대지면적 38.4m2 (헬리오시티) 가구당 대지면적 35m2 <국토교통부 입장> □ 기사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고려 없이 지구 내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누어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고 있으나, 가구당 대지면적이 실제 주거면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용적률이란, 건물 내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ㅇ 대지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를 말하며, 가구당 평균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을 단순히 가구수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최저주거기준*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지표로서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기준으로 함보도해명자료 - 2 -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동일한 토지 내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여 고밀·고층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상업지역(1,0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0% 이하) (올림픽파크포레온) 제3종 일반주거지역(평균 273.89%) (헬리오시티) 제3종 일반주거지역(평균 285.98%) ㅇ 사업 시행 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보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책임자 과 장 김경은 (044-201-4937) 공공택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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