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 10.(화) 국무회의 의결 시 별도 공지(2. 10.(화) 석간) / 배포 : 2026. 2. 9.(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2.14 2.15 00:00 2.18 2.15~2.18 24:00 2.19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ㅇ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 2 - ㅇ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3875) 도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왕근 (044-201-3883) 주무관 윤양중 (044-20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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