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1.(월) 11:00 이후(12. 2.(화) 조간) / 배포 : 2025. 12. 1.(월)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 위장전입 큰폭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ㅇ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ㅇ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위장전입] (’24년下) 384건(◯본 163, ◯배 4, ◯부 215, ◯자 2) → (’25년上) 245건(◯본 121, ◯배 6, ◯부 102, ◯자 16) -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 2 - ≪ 위장전입 주요 사례 ≫ 청약자 위장전입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하여 각각당첨되었다. 배우자 위장전입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떨어져 산 것으로 되어있었다. 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前남편 소유(이혼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었으며, 당첨된 주택도前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 3 - 자격매매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불법전매 I씨는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3년) 중에 J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J씨→시행사) 받은 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배한근 (044-201-3345) - 4 -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위장전입 (청약자)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각각 당첨됨* A씨와 B씨의 부모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창고건물(가동, 나동)도 소유위장전입 (배우자)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주민등록상 C씨(+’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 장모)은 ’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 각각 거주 위장전입 (직계존속) D씨는 남편 및 2자녀와 함께 세종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에서 거주하는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확인위장전입 (직계비속) E씨는 부인 및 둘째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인천에서 거주하는첫째자녀(34세)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첫째자녀를 부양가족에포함시켜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E씨집(방2)에서 청약자 부부(방1), 둘째자녀(女, 방1) 외에 첫째자녀(男)까지 거주하기는 곤란 - 5 - 위장이혼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前남편 소유(이혼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 했으며,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됨* F씨와 前남편은 같은 컴퓨터로 총 56회(F씨 32, 前남편 24) 청약했고, 당첨된 아파트도 前남편이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계약을 체결 자격매매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H씨는 청약홈을 이용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청약통장‧청약자격의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 불법전매 I씨는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3년) 중에J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J씨→시행사) 받은 후 시행사와 계약체결 * 해당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I씨는 마치 계약금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에이자를 합하여 J씨에게 입금(☞ J씨 국토부 제보) 부적격 K씨의 부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가점제에서 부친을 부양가족수에포함할 수 없는데도, 부친을 포함한 점수로 청약하여 청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당첨됨(☞ 부친 미포함시 커트라인 이하) * [부적격]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기준에 미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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