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1. 13.(목) ’26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 - ‘26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초고가주택 등 시세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3일(목)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하였다. □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 당해연도 공시가격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 X 당해연도의 시세반영률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 상당수의 국민(‘24년 61.1%, ’25년 61.6%)들은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국토연구원, ‘24.7월, ’25년 10월 조사결과) ㅇ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ㅇ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하였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 2 -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으로 제고한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전체 ~9억 9~15억 15억~ 전체 ~9억 9~15억 15억~ (토지) 시세 반영률 69.0% 68.1% 69.2% 75.3% 53.6% 52.4% 53.5% 58.4% 65.5%【 ‘추진방안’에 따른 ’26년 목표 시세반영률 】 다섯째,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인다. □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6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6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5.12) → 공시가격 결정(’26.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26.3) → 공시가격 결정(’26.4)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하면서, ㅇ “‘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3422) 담당자 서기관 김부병 (044-201-3423) 주무관 박아현 (044-201-3427) 전문위원 최정환 (044-20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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