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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by 플래닛디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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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14.(금) 11:30 이후(11. 14.(금) 석간) / 배포 : 2025. 11. 13.(목)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14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3차 TF 회의 개최-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하였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등 ’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ㅇ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 - □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10.30)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되었다. * 「공공주택특별법」(안태준 의원, 11.7) :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통합조정회의·협조장려금) ㅇ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ㅇ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등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 - 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개선방안(안) > 거래 합의 → 토지거래허가 신청(~‘25.10.15)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 투기과열지구 지정(‘25.10.16) → 계약 체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 체결 건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지정(‘25.10.16) 전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따른계약 체결 건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 *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3 - □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총괄>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서기관 이광우 (044-201-3369) 사무관 진홍민 (044-201-3366)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정비사업>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신축매입>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044-201-4533)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용현 (044-201-4539) <노후공임>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4514)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공공택지>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1-4947)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경호 (044-201-4380) <도심복합>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연 (044-201-4388) - 4 - 참고 9.7대책 주요 법률 발의 현황 연 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담당 부서1 공공주택 특별법 ㅇ 지구지정 전 토지 등 협의매수 허용 권영진의원 발의 (25.1.9) 법사위 통과 (25.11.6) 공공택지기획과 2 공공주택 특별법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 통합심의 범위 확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특례 등 문진석의원 발의 (25.10.22) 도심주택공급총괄과3 공공주택 특별법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협조장려금 신설 등 안태준의원 발의 (25.11.7) 공공택지기획과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ㅇ 주요 절차의 동시처리 등 절차 간소화 ㅇ 공공정비 용적률 완화, 건축밀도 제고, 국공유지 확보 지원 등 사업성 제고 ㅇ 재정착 지원, 전자의결 보안성 강화 등 문진석의원 발의 (25.9.30) 주택정비과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ㅇ 일반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윤종군의원 발의 (25.10.27) 도심주택공급협력과6 주택법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문진석의원 발의 (25.2.20) 주택정비과7 주택법 ㅇ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 ‧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 손명수의원 발의 (25.9.30) 주택건설공급과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ㅇ 설계변경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한 생숙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원활화 염태영의원 발의 (25.2.6) 법사위 통과 (25.11.6) 부동산개발산업과9 부동산거래 신고법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천준호의원 발의 (25.9.5) 토지정책과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 신설 염태영의원 발의 (25.10.23) 도시활력지원과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주민대표단 제도화, 동의 인정 특례 도입 등 절차 간소화 한준호의원 발의 (25.9.22) 도시정비기획과12 토지보상법 ㅇ 토지 수용에 따른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 도입 이연희의원 발의 (25.10.27)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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