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1. 8.(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02-2133-7050 지역주택조합팀장 김병문 02-2133-70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조합원 보호 최우선' 조치 나선다- 올해 5~10월,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 대상 조사… 적발된 5백여 건 즉각행정조치- 2년 연속 조사 못한 13곳 즉시 고발‧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등 단계적정리도- 시 “조합원 피해 예방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공정한 절차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지속” □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의심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대해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월)~10.30.(금)까지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시·구·국토부 합동점검 1곳, 시·구 합동점검 12곳, 자치구 자체 점검 105곳 - 2 -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후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등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미실시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24년 618건→ '25년 550건)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비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4년 2건→ '25년 14건으로 증가함에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적발건수) ’21년 77건, ’22년 85건, ’23년 456건, ’24년 618건, ’25년 550건□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연속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 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 3 - □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알지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실적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영향을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누리집에 공개한다. □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통계를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4 - 참고1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 실태 전수조사 (5.26~10.30, 118곳 조합) ㅇ 조사대상 118곳 조합 중 106곳*에서 지적사항 550건 적발, 2곳 추가점검** 중 * (제외12곳) 파산 4곳, 해산 1곳, 사업불가 1곳, 지적사항 없음 6곳 ** (추가점검) 동작구 1곳, 영등포구 1곳 < 총괄표 > 점검현황 지적현황 점검대상 점검완료 점검제외 지적無 적발조합 지적건수* 118 112 6 6 106 550 * 회계 부적정(117건), 총회의결 미준수(99건), 정보공개 미흡(53건), 가입계약서 작성 위반(26건) 등<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총계 조치 의견 관련법령(주택법) 형사 고발 시정 명령 행정 지도 과태료 총 계 550 118 57 331 44 ① 정보공개 미흡 53 43 0 10 0 제12조제2항② 실적보고서 미작성 24 23 0 1 0 제11조의2제4항제12조제1항③ 가입계약서 작성 및 설명의무 위반 26 0 0 12 14 제11조의3제8항④ 총회의결사항 미준수 99 1 29 69 0 영 제20조제3항⑤ 해산총회 미개최 및 부적정 22 0 22 0 0 제14조의2 ⑥ 조합원 모집광고 위반 13 9 0 4 0 제11조의5 ⑦ 자금보관 대행 위반 12 0 0 2 10 제11조의2제3항⑧ 회계감사 미이행 및 회계 부적정 117 17 0 99 1 제14조의3제1항제14조의3제2항⑨ 업무대행사 선정 부적정 11 3 0 8 0 제11조의2제1항⑩ 조합원 모집 관련 위반 10 2 6 2 0 제11조의3제1항⑪ 기 타 (실태조사 미실시, 연간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규약 위반 등) 163 20 0 124 19 제93조제1항제12조제4항 등 - 5 - 참고2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주요 지적사항 <공개대상 자료 미공개> A지역주택조합 등 38개 조합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 대상 자료 중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조합원 가입계약서 필수사항 누락> B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필수 포함사항 중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예치·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 <일몰기한 경과, 사업종결(해산) 총회 부적정> C지역주택조합 등 22개 조합은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결(해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과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이 해당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총회 의결사항 부적정 이행> D지역주택조합 등 15개 조합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등에 대한 총회의결 부적정 이행 <실적보고서 미작성 및 필수사항 누락> E지역주택조합 등 22개 조합은 업무대행자,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미작성하거나, 실적보고서상 필수 포함사항인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모집 현황,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원 확보 현황, 용역 계약체결 현황,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미제출> F지역주택조합 등 19개 조합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 연간의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자료, 직전 연도의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자 선정 및 변경 서류,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직전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권원, 소유권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6 - <지역주택조합 비리 주요 적발사항> ○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 내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권 확보 및 추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새로운 모집 주체의 대표자로 내세워 동일 사업지 내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182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가입금)을 수령함 ○ [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추진위원회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업무대행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담보대출이자, 세금 등을 추진위원회가 장기간 대납함 ○ [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대행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는 업무대행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지출함○ [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적인 증빙 확인이 불가한 자금 약 1억6천만원을 지출함 - 7 - 참고3 2025년 실태조사 미실시 사업지 현황 (15곳) 연번 자치구 조합명 추진경위 미실시 사유 조치의견 비고1 강서구 (1) (가칭)공항동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8.05.25.)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 미실시2 관악구 (1) (가칭)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22.09.23.)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3 구로구 (2) (가칭)구로동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6.11.24.) 사업중단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미실시4 (가칭)오류동역트리플 하임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6.01.) 사업중단 실태조사 시행촉구 - 5 동작구 (1) (가칭)사당3동 학수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8.12.14.) 사업중단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6 마포구 (5) ★(가칭)이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9.09.25.)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7 (가칭)이대역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9.09.25.)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미실시8 (가칭)이대역2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9.09.25.)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9 (가칭)DMC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5.31.)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10 (가칭)마포밤섬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5.31.)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 미실시11 성동구 (1) 옥수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6.03.이전) -조합인가(’03.05.26.)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미실시12 송파구 (2) ★가락1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6.03.이전) -조합인가(’15.07.07.) -인가취소(’24.02.16.) 설립인가 취소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13 ★가락2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17.06.03.이전) -조합인가(’16.05.24.) -인가취소(’24.02.16.) 설립인가 취소 고발 (주택법 제104조) 24년 미실시14 영등포 (1) (가칭)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20.07.13.) 사업중단 실태조사 시행촉구 - 15 은평구 (1) (가칭)역촌듀플렉스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19.02.27.) 연락두절 고발 (주택법 제104조) 23년, 24년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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