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4.(화) 11:00 이후(11. 5.(수) 조간) / 배포 : 2025. 11. 4.(화)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25년 10월 전체회의(제81~82회)에서 1,04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4,481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 15일, 10월 22일) 개최하여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기각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4,096 34,481 (63.7%) 10,912 (20.2%) 5,240 (9.7%) 3,463 (6.4%)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35 1,058 77 - - - 2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주택매입 기타요청 주택 매입 18,147 5,361 192 11,264 9,685 3,3441) 1,330 1) 우선매수권 행사 3,303호(서울713, 경기586, 인천514, 대전404, 부산311, 울산19, 광주26, 전남56, 전북 31, 대구273, 경남73, 경북181, 충남 4, 충북61, 강원4, 세종32, 제주15) / 협의매수 24호(서울2, 경기6, 광주14, 세종2) / 신탁 17호(대구16, 경기1) - 3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232) <피해주택> 매입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최원석 (044-201-5236) <피해조사> <위원회>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4-201-5244) 담당자 사무관 이덕원 (044-201-5245) 담당자 주무관 서정아 (044-201-5250) 담당자 사무관 구정회 (044-201-5248) 담당자 주무관 정훈 (044-201-5249)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안지영 (044-201-5263) - 4 -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0.31. 기준 누계)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56,789건 중 국토부로이관된 55,653건에 대하여 54,096건을 처리하여 34,481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28,580건(82.89%)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3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5,888건(17.07%) - 34,481건 중 내국인은 33,992건(98.6%)이며 외국인은 489건(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34,481건 (100%) 14,436건 (41.87%) 14,788건 (42.88%) 4,400건 (12.76%) 717건 (2.08%) 127건 (0.37%) 13건(0.04%)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3%), 그외 대전(11.4%)・부산(10.8%)도다수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9,717 10 광주 509 2 경기 7,553 11 세종 497 3 대전 3,939 12 경남 449 4 부산 3,713 13 충남 435 5 인천 3,539 14 강원 382 6 전남 1,105 15 충북 351 7 대구 779 16 울산 219 8 경북 643 17 제주 122 9 전북 529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9.7%)・오피스텔(20.9%)・다가구(17.9%)에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8%)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 기타(사무실 등) 10,233 (29.7%) 7,188 (20.9%) 4,758 (13.8%) 710 (2.1%) 6,187 (17.9%) 1,341 (3.9%) 3,569 (10.3%) 239 (0.7%) 256 (0.7%) - 5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73%) * 단위 :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2 (0.01%) 8,913 (25.85%) 17,196 (49.87%) 4,715 (13.67%) 2,235 (6.48%) 1,034 (3.00%) 386 (1.12%)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0,912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163 (1.49%)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1%)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12 (0.11%)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10 (0.09%)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3,476 (31.86%)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7,250 (66.44%) 합계 10,912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5,240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797(15.21%)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453(8.65%)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2,364(45.11%) 기타(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1,626(31.03%) 합계 5,240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3,463건 - 6 - 참고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9.30. 기준 누계)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건수) 법적 절차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978 긴급 경·공매 유예 1,048 경·공매 대행 서비스 3,547 조세채권 안분 5,307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132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5,915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등 922 주택 매입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1,936 지방세 감면 7,158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8,874 인근 공공임대 지원 1,601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860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5,174 저소득층 신용대출 50 법률 소송대리 법률지원 1,12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73 합계 48,798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7 - 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032-440-1803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8 - 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지사(8개소) 경·공매 유예 중지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조세채권 안분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신용대출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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