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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공일자: 2025년 11월 3일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진재섭 02-3780-0870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수상교통사업과장 이민재 02-3780-06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매
선박 손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및 검사를 마쳤으며,
관계기관에 기 보고된 사항으로 은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한강버스 시운전 때 충돌사고… 서울시 은폐 의혹」 관련 -
(2025.11.3. 경향신문)
< 주요 해명내용 >
◆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시설물 부딪혀 선체 찢겨...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됐다” 는 보도 관련
- ’25.5.16.에 발생한 한강버스 102호선 선저 스케그(프로펠러 보호장치)
손상 사고는 항로 적응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서, 선체 손상부위는 선박
운항에 영향이 없는 구조물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관계기관
에 보고 및 수리·검사를 마쳐 현재 안전하게 운항 중임
- (사고개요) ’25.5.16. 17:10 경 잠실 선착장 출항 후 운항 중 한강
하저에 설치된 가스관 시멘트공 보호시설과 선박 스케그가 접촉하여 약
30cm 가량 손상 발생
- 사고 부위는 선저 스케그(프로펠러 보호장치)로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보호용 알루미늄 구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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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손상에 따라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인 대행검사기관에 보고 후 수리·
검사(8.25. 완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전하게 운항 중임
◆ 자료 제출 누락과 관련하여, 10.2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에서 시범운항 기간(3월~8월, 6개월간) 중 고장·사고 이력 자료요구됨에
따라 당일 오후 긴급히 ㈜한강버스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사항임
- 한강버스 사업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약 7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과다한 업무를 긴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 내 해당
사고 사실 누락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고 사실이 검사기관에 기 보고된 바, 원천적으로
은폐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숨긴
사실이 없으며 단순 누락·업무 실수로 인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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