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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by 플래닛디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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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2.(일) 11:00 이후(11. 3.(월) 조간) / 배포 : 2025. 10. 31.(금)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보상기간 6개월 단축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11월 3일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배포한다. □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되어 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ㅇ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 장기소요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로건설 용지보상 업무체계 개선 및 효율화방안 연구”(‘25. 전북대산학협력단)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다. 【 설계도면, 경계선 불일치 사례 】 【보상도면, 지적중첩도 선제적 적용 사례】 - 2 - ②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토록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한다. ③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최소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면 지역 주민분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오수영 (044-201-3888) 도로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수 (044-201-4768) 주무관 함순식 (044-20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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