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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는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 2건 발표

by 플래닛디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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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10. 1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02-2133-0163규제개선2팀장 홍석현 02-2133-0170주택실 재정비촉진과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02-2133-7210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02-2133-2311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6쪽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는 높이고 영세 사업자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 2건 발표- (151호) 재정비촉진사업의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서면심의 등 간소화…주택사업가속화-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인력 부담 줄여 영세 사업자 경영난해소지원- 시, 현장 애로 적극 해소를 위한 맞춤형 규제 철폐로 주택공급 촉진과 민생경제활성화□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속도와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인력난·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개선▲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적극반영했다. <(151호)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도 가능>□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 2 - ○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생략이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심의를 진행해왔다. □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변경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경우와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충족해야 한다. □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정 > 본위원회 대면심의 심의도서 준비 부서협의 경관심의 신청 회의 준비 심의개최 (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경관심의 신청서 · 경관심의 도서 · 경관 체크리스트 ≫ (최소 7日) ≫ 심의개최 최소30日 전 ≫ (14日) ≫ (7日) ≫ (5日 이내) 市도시관리과 구→시 사전검토 반영 매월 1,3주(화) 시→구 < 본위원회 → 약 6주 소요 > <변경> 본위원회 서면심의 심의도서 준비 부서협의 경관심의 신청 서면심의 심의결과 통보 · 경관심의 신청서 · 경관심의 도서 · 경관 체크리스트 ≫ (최소 7日) ≫ 사전검토 (서면심의 적정여부) ≫ (7日) ≫ (5日 이내) 市도시관리과 구→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시→구 < 서면심의→ 약 2주 소요> 수권 소위원회 심의도서 준비 부서협의 경관심의 신청 회의 준비 심의개최 (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경관심의 신청서 · 경관심의 도서 · 경관 체크리스트 ≫ (최소 7日) ≫ 심의개최 최소10日 전 ≫ (7日) ≫ (7日) ≫ (5日 이내) 市도시관리과 구→시 사전검토 반영 매주 개최 시→구 < 소위원회 → 약 3주 소요 > - 3 -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고용 부담 등 인건비 문제 해소 지원>□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기준을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확대한다.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요원1명) 확보가 필수인데, 그동안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인정되어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 또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확보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부담을해소한다.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에 지난8월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자료(’23.3.23.)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도장, 판금작업의 비율이 전체 정비의 8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해당정비업등록 자격 기준과 별도로 차체 수리, 보수 도장 전문 인력 추가채용에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 4 - □ 본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자동차정비업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인력난에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규제의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151호~152호) 2.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관련 인포그래픽 - 5 - 붙임 1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151호~152호) 구 분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151호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심의 운영 개선 ·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시 경관 변경 심의대상은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심의절차 간소화 재정비촉진과(2133-7219) 152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중 정비책임자 제외한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 확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포함) · 원동기 전문정비업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정비책임자(1명)+정비요원(1명) → 정비책임자(1명)] 택시정책과(2133-2344) - 6 - 붙임 2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관련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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